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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안돈수 의원 발언

68회 제본회의1998-04-10

안돈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이번 제68회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행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조례중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시민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역개발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성열의장

네, 이종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김진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행정위원회간사

존경하는 류성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김진권의원입니다. 금번 제68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조례안의 심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류성열의장

네, 김진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권한위임조례 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안걸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걸용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류성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옥유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안걸용의원입니다. 금번 제68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류성열의장

네, 안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돈수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안돈수의원

정릉2동 출신 안돈수의원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떠한 조례나 법을 제정했을 때는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부령이나 규칙이나 시행령으로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관한 법률 제5242호 및 동법시행령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15498호와 동법규칙 총재령 제659호에 의거해서 광범위한 공개를 할 수 있는 조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령하고 총리령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고 그 의의가 무엇인지 알고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누가 나와서 해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영

옥유영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률은 헌법과 그다음에 법률입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이 령으로 제정하는 대통령령이 있고 그다음에 각부 장관이 제정하는 부령이 있습니다. 그 부령이 있고 그다음에 그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없는 것은 일반 법률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는 이러한 법률의 범위내에서 국민에게 의무나 어떤 부담을 주는 조례로써 제정이 안 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 의결로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

안돈수의원

의석에서-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령하고 총리령 규칙하고는 어떤 의의가 있으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령을 내리면 국민이 모든 것을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총리규칙까지 내려온 의의가 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써 세부적으로 사무적으로 다 규정할 수 없습니다, 령으로써. 현대행정이 너무나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다 규정할 수 없습니다. 세부적인 실무적인 사안은 총리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 범위내에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류성열의장

안돈수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안돈수의원

의석에서-예. 이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19분

류성열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시민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작위원장님.

오영작시민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유영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영작의원입니다. 이번 제68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류성열의장

오영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지역개발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위원회 정창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만지역개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장 정창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IMF 시대의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제68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류성열의장

정창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의원님.

김광식의원

정릉2동에 김광식의원입니다. 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한 서너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설치비용의 일부라고 했는데 일부의 하한선은 얼마며 상한선은 얼마인지, 이런 애매모호한 문구를 여기다 삽입해서 혼란스럽게 하고 그러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상한선이 얼마인지, 일부를 총공사비의 몇 %라고 하든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조례를 설치 개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에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고 도로 이면에다 세워놓는데 그런 것을 홍보해서 사용하도록 하지는 아니하고 자꾸만 조례가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새삼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돈 일부 보조해 주는데 그 돈 예산은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운용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이렇게해서 근거가 없어 못합니까? 하려면 이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옥이라고 했는데 구옥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구옥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런 얘기예요. 지은지 몇 년이냐, 10년 넘은 것이냐, 20년 넘은 것이냐, 5년 넘은 것이냐 하는 명시가 없지않느냐, 구옥이라는 명시가 애매모호하고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옥이라는 한계 명시를 분명히 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면 미안한데 조금만 할게요. 세부계획을 다 조사해 놨고 계획도 수립했다고 하는데 세부계획 수립한 것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에게도 당연히 알려줘야,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지역개발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제출이 되었는지 모르나 우리에게도 지역개발 위원이 아닌 타위원회에도 제출을 해줘야 우리도 그것을 보고 근거에 의해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몇몇 사람만 알아가지고 과연 이렇게 했다고 말로 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느냐, 세부계획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해 놨는지 이것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이 기회에 한 말씀드리렵니다. 공용주차장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 대략 뭐 일부 주민이 월 주차료를 얼마를 내고 쓴다고 그러는데 주로 그 사람들이 24시간을 다 사용하는 것인지, 특권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한 낮에 12시 대낮에 시장 보러 왔던 사람들이 공용주차장에 차를 잠깐 대 놨는데 거기에 공익요원이 와서 주차 위반 딱지 내용인 즉 뭐 아주 해괴망측한 내용을 뭐라고 썼는고 하니 뭐 전용 주차위반이라나, 상시 전용주차위반이래, 그래가지고 5만원짜리를 떡 떼고 하는 이것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공용주차장의 주차 위반 단속하는 근거 어디 있는지 이 기회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확실한 답변 안 하시면 계속 질문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주 나온김에 또 발언권 안 주실테니까 아주 이 기회에 그래서 우리 명확하게 이 조례안의 문구를 수정해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해가지고 다시 제출해서 이번 기회에 통과할 생각하지 말고 다음 회기에 통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도 아주 하고 들어가렵니다. 감사합니다.

류성열의장

김광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의원님.

권혁기의원

권혁기의원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구민의 세금가지고서 대문이나 담장을 헐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보조를 해 준다고 그렇게 구청에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주차법이 없습니까? 건축물 신규로 지을적에는 주창장 시설하게끔 되어 있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마을버스 주차장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에 세워놓고 있어요. 아시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에는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실지상으로는 도로에 세워놓고 택시는 회사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급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달에 180만원, 200만원씩 내놓고 임대해 오는 거예요. 성북구에서 그것이 몇 대나 있는가? 몇 대가 있어가지고 도로에 지금 세워놓고 있고 남의 대문앞에 세워놨는가, 그런 것도 먼저 조사를 해 보고서 이런 조례안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용달차, 회사도 있고 주차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에다 세워놓고 영업을 하고 앉았어요. 용달회사 다 인도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가면 엄연히 주차장이 있어요. 시영버스, 그것 버스회사에 주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 못 들어가니까 버스회사 앞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 조차 조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인지 알고 업자를 묵인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면서 이런 IMF시대에 귀중한 구민의 세금가지고서 보조를 해 준다, 보조해 주기 전에 그런 것부터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한 개 동에 공익요원 두명씩 파견됐는데 누구한테 딱지 붙였습니까? 자가용 외부 성북구 아닌 차들 많이 붙이고 있어요. 성북구 차, 자가용은 별로 안 붙여. 영업용은 붙인 걸 보지를 못했어요. 용달 몇 건이나 과징금 딱지 붙였습니까? 택시 몇 대나 붙였습니까? 마을버스 몇 대나 붙였습니까? 새벽 3시 넘으면 영업상 차들이 길 바닥에 다닥다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조차 했는지, 안 했는지 과징금 매겼는지, 안 매겼는지도 모르면서 막중한 구민의 세금가지고서 뭘 또 한다구요.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용도변경 슬그머니 해가지고 건축과가 준공검사 나면 담 쌓고 대문 만들고 거기에는 주차가 안 되고 있는 걸 엄연히 동직원이나 구청에서 알고 있으면서 그런 것은 담을 못 쌓게 하든가, 대문을 만들게 하든가 해야지 그런 것은 엄연히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구청 행정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심하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개인용달, 화물, 택시, 버스, 제 나름대로는 조사 약간을 해서 차량 넘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제시해 달라면 제시해 줄 용의있어요. 그러나 공무원이 여태까지 뭘 했는가를 책임진다는 조건하에서 제시해 주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성열의장

권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장님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김광식의원님과 권혁기의원님의 질의에 정확하게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의원

한 10분간 정회를 하죠. 답변준비 시간을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니까.

류성열의장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약간 10분간 정회할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식의원님과 권혁기의원님의 질의에 박동수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동수입니다. 저희 주차장법특별회계 설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광식의원님과 권혁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이번 설치비용의 상한선 문제를 왜 구체적으로 정하지않고 애매모호하게 했느냐라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장의 일부를 헐어 가지고 차가 들어가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 또 대문 옆에 한쪽을 헐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유형이 또 있고 또하나는 양쪽집이 두집이 어울려서 담을 헐어 가지고 주차장을 공동으로 두군데를 만드는 유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기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에다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치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 지침이나 방침으로 정해서 시행할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각 7개 구청에서 지금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작년도 97년말 현재 물가기준으로 봤을 때 최하가 사업공사 비용입니다. 순수한 자재비라든가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을 보면 최하가 79만 4,000원에서 최고, 최고는 어떤 경우냐하면 양쪽집에서 담장을 헐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 약 한18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하 79만원에서 최고 180만원정도까지 이렇게 사업비가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례에다가 정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다른 구청의 예를 보면 지금 한 50% 지원한 경우가 사업비의 전체 소요액의 50%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설치조례에 사업비를 일부 보조하는 문제를 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잠시,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지금 성북구의 주차장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지금 38,000대를 넘지못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은 약8만대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의원님들께서 여러차례 말씀을 하신 건물부설주차장 말하자면 용도변경해서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신 건물부설주차장이 약 3만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건물부설주차장 기타 길에 노상주차장을 전부 포함해 봐도 전체 우리 차량 등록대수의 50%를 밑돕니다. 47%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주차장 확보 때문에 심지어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공용주차장도 설치를 해보고 했지만 엄청난 사업비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한200면도 안되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한 5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대당 평균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렇다고 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비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성북구 재정형편으로는 도저히 그런 계속적인 투자는 사실 힘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용기존 시설을 예를 들어 시설이라면 건물도 되고 도로도 되고 여러 가지 공지도 다 들어가는 포함된 개념입니다만 이것을 어떻게해서라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차대수를 최소한도 지금보다는 3배 이상은 늘려야 되겠다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차관리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금년에 수립을 해서 현재는 지금 부설주차장 말고는 지금 5,400대밖에 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는 5,200대를 확보를 하고 다음에 99년 이후에 약 11,000대를 확보를 해서 최소한도 지금 우리가 가용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한 2만대 수준은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한 8만대라면 금년도 기준해서 약 5,800대선까지 올릴 계획으로 사실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상당한 부분이 거의 비예산 사업으로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가 이번에 왜냐하면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자기 담을 헐어서 하는 사업이 이 일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저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고심하고 한 사업중에 하나라고 하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식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광식의원님께서 기존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않고 이것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 문제를 권혁기의원님께서도 아마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참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이 문제를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건축파트에서 금년에 이제 우리 교통파트로 이관을 받으면서 일제 조사를 지금 5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일에 일제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용도변경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식의원님께서 구옥의 한계 어느 건물에 대해서 지원할 것이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법으로 주차장을 강제한 것이 68년 6월 30일 이후입니다. 그 전에 건축허가 나간 것은 주차장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규정이 없었습니다. 설치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보조대상은 물론 이런 건물 부설 주차장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 보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성북구 같은 주택가에 주거환경이 잘 아시지만 상당히 열악하고 또 아까 통계를 드렸습니다만기존 건물 부설주차장이 6만대 전부 100% 활용한다고 봤을때도 3만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외에 건물 주차장이 갖춰져 있지않은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지않고 이렇게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이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기타 종합대책을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연도 연차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담장을 헐고 대문을 헐어서 지원할 경우에 보조대상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사실 전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이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시범 5개동만 표본으로 조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선 1동과 안암, 돈암2동, 그 다음에 정릉2동, 월곡1동, 석관2동 이렇게 5개 동을 표본으로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설치가능 가구를 약 170여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5개 동에 표본으로.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본인이 희망을 하는 그런 가구는 지금 약 한 40가구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유형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담장을 일부 헐고 들어갈 것이냐 대문을 헐것이냐 아니면 두집이 같이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형태는 또 따로 나와있습니다만 이렇게 조사를 어느 정도 저희가 전체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부는 이렇게 조사를 한 후에 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행이 조례 통과를 시켜 주시고 시행을 할 경우는 물론 구체적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지역안에서도 어느 집을 우선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그것을 지원하는데 과연 적격자냐 아니냐 하는 심의를 누가 맡고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침을 마련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공용주차장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공용주차장은 잘 아시지만 저희가 일단 민간에게 전부 위탁을 해서 시행 하기때문에 일정 시간 안에서는 위탁업자가 요금을 징수하고 주차장을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시간이 지나면 관내에 주민들이 무료로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에서 주차 때문에 단속하는 그런 근거도 없고 또 단속도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서너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을버스라든가 영업용 여러 가지 차고지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그런 차량들이 왜 차고지를 제대로 이용을 않고 나와서 주차질서를 문란시키고 하는데도 관리 단속을 하지 않고 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또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하나 추가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아까 김광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건물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않고서 왜 이런 별도의 사업을 또 하려고 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마을버스라든가 각종 영업용 차량들에 대한 주차문제는 저희가 이것을 단속을 해나간다고 하는데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늘 의회때마다 의원님들께 지적을 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 건물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단속과 아울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차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을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부설주차장에 대한 이용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김광식의원님 답변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분치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성열의장

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권혁기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보충질문입니다.) 네, 권혁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본인의 소견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려고 나왔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과거 수질문제 때문에 재래식변소를 고치는데 한 세대당 2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구청예산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다보니까 낭비를 해버렸어요. 그때 돈 20만원인데 건물을 다시 지으니까 전부 낭비를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낭비냐, 희망자가 약 20만원 보조해주는데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50%라고 하는데 40만원 들어가요.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희망자가 1/3도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3 한 사람들도 건축을 다시 짓다보니까 낭비성이 됐다, 엄청난 돈이 그때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보조문제는 25개 구청중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7개 구청이 작년부터 실시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 외에는 않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이 무슨 부자구는 아니에요. 웃기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에는 서류만 가지고 비치해놓으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성북구에 사시는 분이 서대문, 구로구 이런 데서 차고증명을 떼다가 붙이는 것을 엄연히 직원이 알면서도 그것을 접수를 받고 인정을 해줍니다. 행정에는 하자가 없죠. 차고지증명이 있으니까. 한심한 노릇이에요. 지금 차고지증명 실시한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그랬는데 몇 프로가 주차장에 들어가고 몇 프로가 주차장에 안들어가고 차고지증명만 떼놨느냐 하는 것을 구청 담당과장서부터 담당직원까지 다 알고있어요. 그런데 행정에 하자가 없으니까 슬그머니 주차법을 무시하고 봐주기작전을 하고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이런 한심한 행정을 10년 넘도록 했는데 언제까지 갈것이냐, 언제까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금년에 뿌리뽑겠다 한다면 구민좋고 행정좋고 구의원 좋은데 안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분명히 낭비성만 하고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묻고 있어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국장님, 영업용택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길바닥에 세워놓은 것 적발한 것 하나도 없어요. 특수차부터, 짚차부터, 도급차부터 무지기수거든요. 새벽에 회사 한번 점검 나가봤느냐 하는 얘기고, 또 야간에 단속 한번 해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가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가용들은 놔두고 차고지증명이 있는 영업용, 자기 돈벌이로 가지고있는 영업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은 필요합니다 하는 답변밖에 없어요. 구민의 세금이 얼마만큼 들어가있다는 답변이 없어요. 세금 거둬가지고 그렇게 데이터 없는 낭비성을 언제까지 할것이냐, 그 말이에요. 공무원이 업자한테 공문을 슬그머니 보내가지고 단속하니까 좀 조심해주시오, 그러니까 업자는 동별로 동장님에게 봐주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들 하고있는 현안이에요. 본인이 들은 얘기가 아니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확실하게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까지는 본의원은 유보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변명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상입니다.

류성열의장

네, 권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식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

김광식의원

의석에서-안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권혁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건설교통국장

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아까도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양해해주신다면 이 내용을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이 분명히 등록지와 차고지가 다른데도 그것을 알고서도 묵인을 해주고 있다, 이런 사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업용이라든가 마을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 외에 단속하는 문제는 지적하신 내용이 옳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불시에 좀 단속을 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정황을 잘 아시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일단 그 문제는 단속이나 관리를 해야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다는 말씀 이외에 더 다른 좋은 답변이 없을 듯 싶어서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혁기의원

의석에서-국장님, 제가 말미에 뭐라고 했냐면요, 계획과 실천이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안을 유보할 용의가 없느냐까지 물었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네, 주차장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2만 구획을 최소한도 확보해서 한 7~80%까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는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철저히 하고, 만일에 필요하시다면 사전에 준비한 내용을 사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벌써 4월이 돼가고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조치해 주시면 우리 주차장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성열의장

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의원님, 보충답변에 만족치는 못해도 이해하십니까? (

권혁기의원

의석에서-이해를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석의원님.

김민석의원

장위2동 김민석의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질의가 무엇이고 질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하고있는 것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계는 본의원이 구정질의때 구청장한테 우리 구도 하자고 제가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IMF시대에 어려운 사정은 누구나 다 이해는 갑니다. 주차장이 없는 것은 대부분 소형차예요. 고급차가 주차장 없는 것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차는 샀습니다. 조그만 차를. 막상 예년만 하더라도 골목에 차를 충분히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값이 오르다보니까 일찍 가도 세울 데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주민들이나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있느냐, 여러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집과 집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담을 헐 경우에 2대나 3대가 일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차장법에 보면 차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대수가 한정된 대수입니다. 10대가 들어가더라도 20대가 들어가더라도 차를 빼고 다시 교환해야만이 10대가 들어가고 20대가 들어가는 것은 10대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합의를 봐가지고 당신하고 나하고 집만 헐면 일렬로 한 3대 들어가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담을 헐어가지고 가운데다 차 한번 세워봅시다라고 마음을 가져도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돈이 부족하니까 하기가 힘듭니다.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좋게 볼 것은 좀 좋게 봐주고 나쁘게 볼 것은 나쁘게 보더라도 이것을 좀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차를 대는데 길이 좁다보니까 담만 헐어서는 못들어와, 대문까지 헐어서 좀 넓혀야만이 차가 옆으로 한 45도 각도로 주차가 가능한 지역에서 그 주차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사실 요새 같은 경우에 힘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먼저 구정질문때 이 조례안 좀 만들어서 우리 구청도 타 구청과 같이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구정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성열의장

김민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의원님은 이 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렇죠? (

김민석의원

의석에서-예.) 그러면 또 다른 의원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시간에 김광식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신 바 있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거수로 할까요? 기립으로 할까요? 그러면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재석의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확인) 재석의원을 확인한 바 현재 31명입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했잖아요」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기립으로 하죠」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문경주의원

의석에서-반대가 아니고 유보입니다.) 반대하는 의원요. 김광식의원님이 반대토론 하셨고 김민석의원이 찬성토론하셨어요. 그래서 유보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것은 여기 안건에 상정을 안 했고 그래서 찬과 반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보를 거기다 그 안을 하나 더 집어넣을까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본안건은 표결에 따라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마찬가지예요」하는 이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