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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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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주미희 위원님께서 장상, 신길지구 공공택지 조성사업 관련되어서 감사를 하셨는데요, 몇 가지 추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상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주민대책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죠? 과장님 혹시 대책위원회 회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토지소유주자들이 대략적으로 한 1,2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물론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LH와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주 업무가 뭡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그런 어떤 지구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부분을 국토부와 LH하고의 어떤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역할이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제일 중요한 게 보상협의잖아요. 보상이 어쨌든 공공주택사업이라 하더라도 보상이 원만하게 협의 진행이 잘 되고 또 그래야만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한 가지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거기 토지주들의 보상협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해야 된다, 그 역할도 도시재생과,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 물론 보상은 구역별로 LH라든가 경기도시공사나 안산도시공사가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역할은 1,200명이 되는 지금 토지주들하고의 향후 보상대책 이것 관련되어서는 지금부터라도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 사항들을 점검해 봤더니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공공주택 사업은 보상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요, 토지주들이. 그런데 여기서 지금 두 군데 대책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러면 이 두 군데 대책위원회에 과장님께서는 다 지금 방문을 하셔서 회원들하고 소통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한 지구 내에 토지소유자들이면 어디든, 물론 비상대책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구성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대책위원회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양쪽에서 지금 사실 융화가 잘 안 되는 이런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단적인 예로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보면 보상대책위원회는 실질적인 장상, 장하동 쪽에 있는 주민들이고, 토지소유자들이고, 그리고 지금 주민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데는 양상동이나 부곡동 그 일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지금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느냐 하면 어느 쪽은 한쪽은 민·관·공이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회의하고 이런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은 전혀 그런 게 없다, 이 공사에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설명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 맞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분들 하는 얘기는 LH 70%에 도시공사 지분 20%에 안산도공이 10%인데 구역별로 지금 다 나눠진 게 확정이 됐습니까? 70%, 20%, 10% 지분율 확정된 구역별로.

정리가 됐대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LH 70%의 그 구획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경기도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든가 하는 그 부지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게 다 정해졌대요, 10%, 20%, 70%.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법적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50% 이상 토지주 소유자들이 되면 보상협의회라고 구성이 법적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LH 70% 지분 있는 보상대책위원회하고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30% 있는 주민대책위원회하고 따로 이렇게 해서 보상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의 사업지구 내에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LH 토지지분 70%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경기도시공사가 보상하고 지장물 보상, 토지보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산도시공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10%, 20%, 70% 지분이 다 정해졌대요, 과장님. 그래서 물론 보상가라든가 이런 거는 매뉴얼은 똑 같아요, 같이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이쪽 대책위원회하고 이쪽 대책위원회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네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은 70%의 LH하고의 보상협의를 해야 되니 자기네 쪽도 LH 쪽하고 계속 협의할 수 있게끔 시가 나서달라, 그리고 나머지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는 별도로 이쪽 부곡동 쪽 이쪽 지역은 지금 주민대책위원회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에요. 영상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회의 내용을 파악을 해 봤더니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거의 민·관·공이 LH도 오고 공사도 오고 안산시도 오고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협의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상대책위원회, 장상, 장하동 쪽에 있는 회원수가 가칭 6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LH본사 가가지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것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과장님 이거예요.

우리 시가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가려면, 쉽게 말하면 보상이 원활히 되어야 되면 지금부터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토지주들하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오후에 도시공사도 하겠지만 시가 해야 될 주된 역할은 뭐냐 하면 이제 이런 대책위원회 이 분 회원들하고 공유해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정확히 알려주고 또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해 주고 그런 어떤 이런 것을 자주 해야 나중에 보상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서 할일은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상대책위원회가 두 군데 있으면 한 군데 치우치지 말고 한쪽도, 이게 뭉쳐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한쪽도 정확하게 똑 같이 대책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똑 같이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그런 행정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후에 보상에 대한 부분도 원활하게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향후에 어쨌든, 저희가 이 단계가 아직까지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어쨌든 LH에서 나와서 의회 설명회를 이렇게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상당히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막상 LH가 와서 해 보니 상당히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또 거기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표현도 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또 사업에, 향후에 하는 사업에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는 이게 주민의 목소리예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메모해서 LH에 전달해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고 두 번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상 관련되어서 정확하게 저는 앞으로, 보상물건 기본조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5월 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월 달 계획을 갖고 계세요? 10월이고 보상물건 기본조사를 5월 달에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장님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보상대책위원회나 주민대책위원회나 회원수는 상당히 많은 회원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한쪽으로 다 해서 이렇게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저는 그거는 이해는 해요. 왜 이해를 하냐면 여기는 LH하고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전혀 이쪽 경기도시공사하고 안산도시공사하고 보상협의를 할 이유가 없는 지역이에요, LH 쪽으로 해야 되는 보상대책위원회니까. 그럼 여기는 LH하고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쪽에 같은 목소리가 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말 이 집회를 왜 하는지, 왜 LH 가서 금요일 날 집회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지금 다섯 가지 항목을 요구하고 있어요, LH에. 이거를 아직까지도 집행부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뭔가, 정확히 판단해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의견이면 집행부가 강력히 나와서 LH에 건의하고, 이거는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서 그 분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집회에 가서 고생하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맨날 이렇게 감정 상해요. 아직 보상할 때 엄청나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충분하게 내일이라도 이 분들을 만나 보시고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할 수 있게끔 도시공사 관계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이 한번 직접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민 간의 갈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두 개의 대책위원회가 어차피 구성됐으면 한쪽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과에서 설명을 하고 LH에서도 설명을 하고 공사에서도 와서 설명하는데 한쪽은 아예 그런 게 없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쪽도 다 같이 동등하게 하라는 쪽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융화를 시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융화 자체가 과장님이 나서고 제가 나선다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제가 어느 인터넷 기사를 검색을 해 보니 장상지구나 신길지구 사전청약이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저한테 문의를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장상지구는 1천호하고 신길2지구는 1,400호를 사전청약을 받겠다, 이게 2021년 12월 달로 되어 있는데 이 사전청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12월 달이면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홍보라든가 또 이런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공공주택이, 이게 민영주택을 사전청약하는 거냐, LH가 공사하는 임대주택을 사전청약하는 거냐, 또 이게 민영아파트, 이게 사실 공공주택이라 하면, 물론 LH가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이 시행하는 건설사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거기에는 신혼부부 임대주택도 있을 거고 신혼부부 일반 분양도 있을 거고, 이게 상당히 다양한 어떤 분양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저는 이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에서 장상, 신길 공공주택 3기신도시 관련된 이런 모든 어떤 그거를 우리 도시재생과든 아니면 안산시 홈페이지든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의 어떤 홍보, 이런 것들을, 여기는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3만 3천 명 정도가 인구 유입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산시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관련된 3기신도시 관련된 홍보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집행부에서 고민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에 관련된, 질문하면 질의응답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이거를 어느 팀에서 하든, 도시재생과 어느 팀에서 하든 이거를 한번 하든가 아니면 도시공사를 통해서 한번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든가,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요. 지금 저희 안산시가 어쨌든 주택 공급에서 재건축이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여기에 조합설립인가 설치 준비하는 데도 있고 또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는 데도 있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추진현황을 자료를 보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행감자료 목록에도 있지만, 정비 추진 절차 관련되어서, 이것도 홍보 부분이죠. 거기에는 경기도 어디, 잠깐 자료를 볼게요. 재건축 대상 주민 간담회 및 아카데미 개최 현황 이걸 보니까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또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경기도 지식사이트에 ‘우리동네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제가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과장님,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사실은 우리 시가 고시하면서 이후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안전진단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우리 재건축 주민들은 뭐냐 하면 안전진단 검사를 해서 D등급 이상, D등급 이상을 받아야 재건축 인가가 나는데, 정비계획수립이 되는데, D등급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거의 D등급 나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재건축하려면 D등급이 나와야 되고, D등급이 나와도 또 거기에 절차가 또 따로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봤어요.

이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을 재건축하는 조합원들한테 정확히 알려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D등급이 나오더라도, D등급이 나와도 조건부예요, 조건부. 조건부인데, 여기에는 적정성 검토를 공공기관에서 하잖아요.

예, 여기서 사실은 적정성 검토해서 또 불합격되면 할 수가 없어요, D등급이라도. 그런데 우리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D등급 받으면 무조건 재건축이 되는 줄 알아요. 거기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런 시스템을 정확히 또 안내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추진위원회, 예비 추진위원회 예정으로 해가지고 현수막을 많이 붙여놓지 않습니까, 아파트별로.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뭐냐 하면 이게 재건축이 금방 되는 줄 알아요. 예, 추진위원회 현수막 앞에다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그것도 추진위원회 구성이야. 추진위원회 구성 예정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까지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그 단계까지 가려면 뭐가 돼요? 재건축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승인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재건축이 금방 되나 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행감에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주택과 부서에서 이 재건축 단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개수를 세어봐야, 정비예정구역 고시된 재건축 단지에 지금 현수막이 걸리고 여기에 예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추진위원회가 계속 구성이 돼요. 쭉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재건축이 진행이 될 때 보면 꼭 이게 문제가 생겨요, 조합 설립할 때. 문제가 왜 생기는지 잘 아시죠?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재건축에 대한 이런 온라인이나, 아니면 홍보물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나중에 또 하나의 민민갈등이라든가 이게 또 추진위원회, 또 비대위, 또 여기에 조합 설립하면 또 여러 가지의 어떤 민원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주민들끼리 싸우고 있는 이런 실정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정비예정구역 고시 때부터 정확하게 그 아파트별, 고시된 아파트별,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여기부터 이런 단계가 있고 이렇게 단계가 있으니 이렇게 추진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몇 군데 안 되니까 할 수 있잖아요, 부서에서? 그리고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지금 제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이거 시행 예정하려고 홍보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인가요?

이 자체는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한다는 거는, 여기 보니까 이게 재건축의 문제점들을 이걸 공공기관에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이거는 국토부가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홍보를 제작해서 우리 지자체에다가 뿌린 거 아닌가요? 작년까지는 시키고 올해까지는 안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시키셔야지.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데도 있을 수 있으니 이게 시행이 되면 이런 안내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이걸 홍보를 하시라고요. 추진위원회 몇 명만 갖고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좀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하셔야 돼요.

홍보도 임원들 몇 명만 홍보했다고 홍보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재건축 사업 대상 단지의 주민들에게 이런 재건축 관련된 홍보를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당초에 세 분을 참고인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행사인 아르코 쪽에서 불참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두 분이 오셨는데 어쨌든 시행사 측에서 참고인으로 출석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후에도 다음 주에 또 도시디자인국 감사가 있는데요, 어쨌든 되도록이면 책임 있는 시행사에서 이런 자리에 오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오셔가지고 원인규명이라든가 향후 재발방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하는 자리에 오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감사하면서 이게 자기 소관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를 지명해서 이렇게 감사하기보다는 답변할 수 있다고 하시면 감리라든가 아니면 우리 상도종합건설에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라면 제가 또 담당과장도 와 있으니까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장님.

지금 건축허가 접수가 2020년 2월 13일이고 건축허가 2020년 3월 24일이죠? 그런데 당초에, 제가 진행사항을 보니까 원 설계사에서 설계변경을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료는 붕괴사고 관련되어서 경기도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붕괴사고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쭉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당초에 설계변경부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았냐, 여기 또 조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설계사에 설계변경 요청을 했는데 이것 불가 통보한 거는 언제 불가 통보한 거죠?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그러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왜 불가통보를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차후에 다음 주 다시 질문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한 시점은 언제죠?

그런데 최초에 토목설계 업체 현황을 보니까 최초 허가 시에는 주식회사 다솔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했죠? 토목설계를. 설계변경은 주식회사 서강토질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것 최초 설계변경 요구를 누가 했습니까?

그런데 다솔엔지니어링이 처음에 설계했다가 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다른 설계사가 이렇게 다른 설계 변경을 했는지. 그러면 답변은 일단은 우리 상도종합건설에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시공사에다가 설계변경을 하자, 이렇게 논의했습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요, 원래 최초 설계자가 공법 자체를 D-WALL 공법으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또 설계 변경된 데는 그 회사가 바뀌면서,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의구심이 드는 게 이거죠. 건축주가 사실은 이 공법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그거는 인정하시죠?

원가절감도 되지만, 여기 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원가절감도 되지만 공사기일이 단축될 수 있고 공사가 또 원활하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공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 준공기일을 앞당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최초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주가 설계변경을 요구를 했고 또 우리 건설사가, 시공사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그리고 시공사는 대원건축사무소 감리자한테 그 부분을 보고했습니까?

원래는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설계가 진행되고 그 설계가 변경이 되면, 쉽게 말하면 변경되면 시공사가 그걸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공사는 감리자한테 그거를 논의해서 알릴 의무도 있고 그런 어떤 체계 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거를 지금에 와가지고 나중에 계약했기 때문에, 시공사는 나중에 계약했기 때문에, 설계변경 이후 계약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감리사는 언제 이 부분을 알았습니까? ○(주)대원건축사무소본부장 김진동 먼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감리는 이게 토목이나 이렇게 허가가 다 처리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약을 해서 감리업무가 투입이 됐고 저희들은 건축법에서 상주감리대상인데 분야가 건축분야, 토목분야, 전기소방분야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리에 건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주를 하면서 봤는데 토목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이후에 넘어와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구조가 변경된 부분은 넘어와서 저희들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감리라고 하면 전체 상주 감리가 있고 비상근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대원건축사무소본부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원건축은 상근이에요. 현장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감리지도를 해야 돼요. ○(주)대원건축사무소본부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목이라든가 그 이외의 감리사는 비상근 아닙니까? ○(주)대원건축사무소본부장 김진동 토목도 상주입니다. 토목도 상주예요? ○(주)대원건축사무소본부장 김진동 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 부분이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토목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기술적으로 토목기술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토목 부분은 등한시한 겁니다.

지금 시공사나 감리사는 설계변경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상황들은, 과장님, 이런 건축을 하면서, 그 체계를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건축을 하면서 당초 설계 들어왔을 때 승인을 내줬고 설계변경도 우리 시가 승인을 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설계변경 들어왔을 때 과장님 거기 계셨죠? 설계변경 할 때.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이후에 오셨다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여기 설계변경이,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이거는 건축주 시공사에서 잘 들어보세요.

변경사유가 내부 구획변경, 연면적 높이 변경, 흙막이 공법 변경, 여기서 흙막이 공법 변경이 최고 이거로 인한 붕괴원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당초에 설계했던 공법과 변경된 공법 중에 예를 들어서 당초에 설계된 공법으로 했으면 더 안전성이 있고 더 어떻게 보면 이 건설 현장에 맞는다, 아니면 이 공법도 원래 여기에는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사고원인이 흙막이 공법 변경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혹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주변 지역에 대한 어떤 민원의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원가절감과 공기단축이겠죠.

그래서 건축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한 사항이라고 저는, 여기 그렇게 누구나 이거는 보면 그렇게 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원가절감에 대한 거는 얼마나 원가절감 됐는지 공기는 얼마나 단축됐는지 이런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원인으로 이렇게 됐다는 그런 부분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장님 지금 붕괴사고로 인해서 지금 민간인 피해 상황은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상가번영회 쪽하고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통해서 거기의 요구사항에 대한 거는 지금 들은 적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저희 의회에다가 거기 공문을 보내준 것하고 그동안 동대표회의에서 구상 요구한 그런 어떤 공문이 있으면 그것 좀 자료를 공개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사실은 건축 시행사 쪽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이프라자 붕괴사고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희가 사실은 도로가 파손되고 주변 여건이 상당히 열악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피해에 대한 부분보다 불편한 부분이죠.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도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가, 공사현장 좀 띄워보세요. 제가 자이아파트 입주자예요. 제가 거기 거주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도로통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거는 저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로복구계획은 언제까지 한다고 시에 보고했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언제 복구가 되어서 언제 개통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관심도가 상당히 많고 이것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보고할 때는 5월 18일 날 해서 저도 주민들한테 ‘5월 중순 정도면 이것 개통됩니다.’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찍은 사진인데 5월 31일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5월 31일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사실은 개통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공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저는 이 6개월 동안, 이것 사실은 현장 여러 가지 복구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게 이거는 우리 시가, 우리 과 잘 들으세요. 우리 시가 너무 자이프라자 공사현장에 대해서 끌려가는 행정, 아니면 이거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 공사기일이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가 참고할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자이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납기 이것 개통 관련되어서 한 번도 얘기한 적 있어요? 저는 입주자대표하고 통화해도 그런 내용 들어본 적도 없지만 아파트 게시판에 그런 내용 들어온 게 없어요.

도로복구 관련되어서는 전혀 그런 안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 했지만, 과장님, 지금 자이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시설 도로 부분 파손 부분이라든가 민간 파손에 대한 부분 보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로도 도로 개통 못한 거에 대한 주민 불편한 그런 사항들에 대한 도로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하는 거예요, 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지금 법적 소송, 또한 지금 사유지 파손된 부분에 대한 법적 소송,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 시에서는 준비하고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자이 주민들은 사실은 자이프라자 붕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시행사라든가 보상협의 할 때 우리 시는 방만하지 말고 중재역할을 하셔갖고 원만하게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우리 시가 할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장님, 그러면 6월 7일까지는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차선 임시 개통인데, 이게 전 5차선 도로죠? 이번에 다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공사현장을 보니까 지금 이게 도로가 도로 맨 끝 쪽 보도경계석 있는 쪽 여기가 원래부터 도로였었죠? 당초 예정은 4차선 개통에 한 개 차선은 2022년도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지금 맞는 겁니까? 보도블록까지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쪽 보도블록, 지금 경계석 있는 이 왼쪽, 이쪽도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3m 중에 1.5m만 통과하고 1.5m는 나중에 시공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6월 7일까지 전체 5차선 도로 개통과 보도는 3m 중 1.5m, 그리고 조경시설 같은 경우는 못하는 것일 거고, 그렇게 지금 보면 될까요?

일단 우리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의 끝나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조사, 사고 원인 분석을 보면 당초에 설계사에서는, 사실은 설계변경을 건축주가 요구했어요. 건축주가 요구했더니 당초 설계사는 불가하다, 이 공법 자체가 변경이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를 했더니 건축주는 설계사무소를 바꾼 거죠.

바꿔서 변경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건축주가 예산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당초 설계사는 안 된다, 불가하다, 이렇게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변경했으면 변경을 해 버리고 다른 설계사가 한 거예요.

공법을 변경한 거예요. 지금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은 설계변경 이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전 사항은 모른다, 지금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부분은 왜 설계변경이 됐고 이런 것들을 원래는 시공사라든가 감리자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또 거기 단계에 걸쳐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논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런 과정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를 지금 전혀 이후에 계약됐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네,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이프라자 분양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과장님? 지금 준공 시기가 2021년도였죠? 10월인가요?

준공 시기가 2022년 10월인가요? 준공 시기가 언제였어요? 붕괴가 안 됐으면.

이 붕괴 사고로 인해서 준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지금 건축주하고 분양자들하고의 분양계약서 체결할 때, 혹시 아시나요? 이게 지연됐을 때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그 명시된 대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여기 이 공사 현장에 우리 안산 하도급 업체가 지금, 물론 토목공사 중이니까 하도급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혹시 하도급 업체가 있었나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하면서 이 하도급 업체들 이런 데는 공사비나 이런 것에 대한 체납이라든가 인건비 체납,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그거 파악해 보셨나요?

있습니까, 현장소장님? 그러면 지금 어쨌든 사고 원인과 이런 게 다 판명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의 책임에 대한 책임성이잖아요. 이게 행정책임은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조사 보고서에 보면 설계변경 당시에는 몰랐다고 하지만, 공사가 일어나면서 이런 붕괴 사고가 났는데, 지금 이게 시공사인 상도종합건설과 감리자인 대원건축사무소에는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변경 할 때는 특별한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데 공사를 해서 공법을 바꾸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감사 자체가 어쨌든 사실은 건축주 책임자가 시행사 쪽에서 와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피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시행사가 안 왔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원상, 빠른 복구, 빠른 도로 개통, 그래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이 주변 환경을 빨리 개선해서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주민들의 피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민간 시설도 일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민간인 피해에 대한 부분, 보상에 대한 부분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만한 보상이 협의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7,200세대 대형 거주지예요. 지금 거의 한 3만 명 가까이, 2만 몇 천 명 가까이가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변 상가가 없어요.

단지 내 상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이프라자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근생시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이 많이 갖춰진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 준공 시기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몇 년이 더 늦어지는데 그 주변에는 이런 상가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어디로 가느냐, 송산에 있는 쪽으로 다 그런 쪽으로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복합용지가 빨리 개발이 돼야 하는데, AK몰이 들어온다 해도 지금 아직까지 이게 답보 상태지, 그나마 자이프라자가 들어오면 바로 앞에 상가가 들어오니까 주민편익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생활이 좀 편리하겠다 했는데 붕괴가 돼가지고 또 몇 년 늦어지지, 이런 것들 다 피해예요, 지금. 붕괴의 원인 자체는 있지만, 우리 시의 관리, 감독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앞으로는 복구부터 또 다시 신축부터, 또한 여기 지금 건설사라든가 감리자가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들어오는 여러 시공이라든가 또 감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해서 빠른 복구가 될 수 있고 빨리 자이프라자가 준공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우리 상도종합건설의 권혁주 소장님, 그리고 대원건축사무소 김진동 본부장님, 혹시 저희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참고인으로 오셨지만, 바쁜 와중에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본부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주)대원건축사무소본부장 김진동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다시 공사가 재개된다면 최고의 기술진을 투입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감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주미희 위원께서 감사하신 내용인데요.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이거 언제 받은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몇 차 부과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개발사업은 언제 했어요? 아니, 과장님, 지금 개발행위허가는 2011년도에 받은 거죠? 그럼 이거 지금 정상적인 건축을 한 거예요?

개발행위허가 해가지고 개발됐어요? 아니, 그러면 왜 결손처분을 해요? 이거 재산압류를 해야지.

아니,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하고 건축 개발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국세는 결손처리 했는데 지방세 이제 결손처리 하겠다. 아니, 그래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지방세, 국세 몇 대 몇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같이 해야지, 이거 뭐 한쪽에서는 결손처분 하고 한쪽에서는 결손처분이 안 돼 있고, 세계정원경기가든 사업에 관련된 부분 이외에 지금 현재 사업 대상지를 관리하는 거는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이 정원가든 관련된 사업 추진 현황은 제가 지금 쭉 봤고요.

제가 여기서 감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가 시화쓰레기매립장이었잖아요. 매립장을 관리를 계속 안산시가 해왔어요. 하다가 지금 어쨌든 이 사업이 세계정원경기가든을 조성하려고 추진했고 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전체 부지를 관리하는 인력이 2명뿐이 없어요.

그리고 사업비가 1억 2천만 원이고, 여기에는 인건비, 시설관리비, 공공요금, 장비 유지보수비, 이렇게 경기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전체 이 부지 관리 자체가 이 인력 갖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이 예산 갖고는 안 된다,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체 이 부지가, 저는 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난번 전년도 2020년 8월 달에 경기일보 기사를 보니까 지금 여기 쓰레기매립장 부지, 세계정원경기가든 부지에 지금 복토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내용을 이거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 부지에 21만㎡를 흙이 들어와 대지의 높이가 2, 3m까지 높아졌다, 이게 복토한 거죠, 흙덮기.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거 경기도 땅이라고 경기도에서 이거 조성한다고 해서 안산시가 관리하고 시가 그동안 시유지는 아니지만 시가 지금 관리하고 모든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하죠? 아니, 그러면 과장님, 통보라는 자체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요. 물론 게네들이 시행을 하지만 안산시가 그동안 관리했던 거고요, 거기는 주민 밀접 지역이에요.

공사를 함으로써의 여러 가지 피해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야, 나 덤프트럭 몇 십 대 갖고 저기 차량 우리 도로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해서 저기 복토에는 내 차량이 이동하겠다. 몇 만㎥를 2, 3m 복토하겠다.” 통보만 하면 그거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지금 어쨌든 설계 중에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건 제가 경기도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따질 수는 없지만, 복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법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런 법적인 절차도 이행을 안 하고 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특히나 또 뭐냐 하면 안산시가 관리는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안산시 자체에서 이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여기에 따라서 주민 피해가 되는 거고, 우리 천혜 환경인 갈대습지공원에 여러 가지 침출수나 토사가 흘러가지고 이 문제가 생태계 파괴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사실 여기 지금 이 부지는 상당히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부지고, 담당하는 우리 녹지과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정말 이거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이 부지를 전체적으로 관리 인력을 더 충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감사 이후에 과장님한테 지금 지적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체 우리가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과 이런 사업비 부분, 우리가 충분하게 도에다 이것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어떤 계획이냐면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안산시하고 통보가 아닌 협의,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를 해 줘야 인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공사 현장 자체가 우리가 관리, 감독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누가 해야 되죠?

경기도가 하나요? 아니, 여기 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 저는 어이가 없는 게 이 2m의 복토에 몇 백만㎥ 흙이 들어오는데 시방서도 없이요, 그리고 안전관리 그리고 또 거기 주변에 흙이 쌓여 있는 흙에 대한 관리, 이런 자체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시방서도 없이, 이 정도의 복토를 하려면 정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경기도에서는 이 복토를 2에서 3m 높이로 복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걸 알지도 못하고 있고, 이거로 인해서 우기 때 여기 토사가 유출이 돼가지고 갈대습지공원에 이게 떠내려간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갈대습지공원이 상당히 피해를 입은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후에도 보니까 8월 17일자, 그러니까 5일 지나서 2차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침출수예요, 또. 침출수가 흘러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가 이게 갈대습지공원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온 거예요. 여기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공사를 계속 진행할 텐데, 도에서 그러면 인력을 파견해서 관리를 하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고 왜 우리 천혜 환경인 갈대습지공원이 피해를 봐야 돼요? 그거를 왜 우리 시가 방관을 하죠? 과장님, 경기도에 요청을 한번 하시죠.

뭘 하냐면 이번에 공사했던 내용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공사했던 내용, 그 공사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향후 지금 설계도 없이, 이런 건 설계가 다 완료가 되면 복토부터 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에 토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이런 게 다 설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공사가 먼저 진행되는 거야, 그것도 아무런 저기가 없이, 설계도 안 나왔는데. 그리고 또 시방서도 없고, 우리 시하고 협의도 없고. 아니, 경기도가 무슨 그냥 마음대로 하는 상급기관인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해 현황하고요, 향후에 개발 방지에 대한 경기도하고의 협의 내용, 이런 것도 협의하셔서 그런 것들을 다 하시고 저는 여기 감사장에서 제가 제안 드리면, 이거를 계속적으로 2021년도까지 우리가 관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관리 인원과 거기에 따른 예산, 이런 것들을 더 요구를 하셔서, 지금부터 협의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해라. 도에서 다 내려와서 관리해라, 아예.’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 시가 이렇게 해갖고는 전혀 관리가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늘 감사 이후에 도하고 협의해서, 또 이런 언론 기사가 나간다는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염려스러워하고 또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의 안전 문제, 또 미세먼지, 환경적인 오염, 여러 가지가 앞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방지, 그런 것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지금 도시계획과가 사실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시설로만 결정됐지만 이 사업을 예산 부족이라든가 사업을 못한 부지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지난번에 대부동동 관련돼서 도시계획도로 변경 관련된 부분을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민원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저도 민원인이 충분히 이것은 항의할 수 있다, 단지 우리 시는 자꾸 법으로만 얘기하면 정말 민원인 입장에서는 법을 모르고 또 법이 언제 되는지 모르고 이런 홍보라든가, 이거는 예를 들어서 경인일보에 게재하면 고시 공고했을 때 경인일보 게재하고 하면 이거 누가 압니까? 전혀 나는 모른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도로 변경할 때는 인근 토지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민원인도 개발계획을 갖고서 개발하려고 딱 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도시계획도로 변경이 돼 버린 거예요. 아시죠, 과장님? 그러면 이 민원인은 상당한 많은 돈을 지금 들어가서 건축을 하려고 계획하다가 갑자기 지적도를 떼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변경이 돼가지고 거기 부지에 도로가 포함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피해가 내가 볼 때는 한두 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부분은 건설도로과하고 정말 주변에 이런 피해보는 민원인들, 그리고 그분들하고만 상의만 했으면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민원인들하고 협의해서 변경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시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고시 공고 법적인 사항만 준수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가 이렇게 생기면서 상당히 이분은 억울한 부분을 토로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좀 드리면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도로는 또 민감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지는 거의 사유지는 충분히 고시 공고하기 전에 그 사유지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지만 이런 도로는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기준 도로를 변경했을 때는 꼭 인근 토지주들에게, 포함되는 토지주들에게 논의하고 협의해서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하셔서 인근 토지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물론 얼마 안 되어서 변경하려면 과장님도 힘들 거예요. 도시계획 심의 받았는데 이것 재심의 또 받으려면 심의위원들한테 명분이 있어야 되고 변경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변경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과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도시공사 증인으로 출석한 네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본부장이 모친상으로 인해서 오늘 출석을 못하셨는데 지금 건설사업들에 대한 감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지방자치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 좀 해 보세요.

만약에 사업기획팀장이, 오창근 팀장 참석 했죠? (「네」하는 이 있음) 팀장이 본부장 대신해서 증인으로 해서 증인서약 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를 증인한테 안 하고 팀장한테 하면 증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인 참고인으로 이렇게 출석하는 것으로 해서 감사를 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 위원이 증인이 아닌, 물론 감사장이지만 증인이 아닌 담당팀장이에요.

담당팀장인데 발언대 나와서 발언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는 되잖아요? 거기에 위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여 안 하고 발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감사할 때 팀장한테 이 감사 내용을 얘기하고 답변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고개 끄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주미희 위원께서 새로 취임한 서영삼 증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증인께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4본부 체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증인께 지금 이게 도시환경위니 기행위니 이런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팀장이 조직의, 도시공사 공기업 조직의 팀장이 여러 가지 비리 혐의로 해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 증인 입장에서 부장으로, 예를 들어서 부장이나 본부장으로 온다고 했을 때 사장님 입장에서는, 증인 입장에서는 이 분을,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사장 현 위치에 있는데 이 분을 다시 본부장이나 부장으로 온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건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상식적으로 우리 시청 공직자 분들도 여러 가지 혐의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징계라든가, 또 해임조치, 또 여러 가지 징계를 받으면 진급을 못해요. 그리고 복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방자치법하고 공기업법하고는 다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것 정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이거는 정말 우리 도시공사 공기업이 아무리 저기 한다 해도, 물론 임명권자가 자치단체장이라 해도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이 조직 자체가, 이 도시공사 조직 자체가 정말, 여기 행감에도 보면, 감사 결과에 보면 징계도 있고 징계 처분 여러 가지 처분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 과연, 참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한진택 증인께서 어쨌든 건설사업본부를 운영을 하셨으니까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를 해 볼게요. 우리가 중단된 사업들이, 저는 사실은 제가 6, 7, 8대를 거치면서, 물론 해당 상임위에 있던 것도 있었지만, 없던 것도 있었지만 중단된 사업들이 당시에 제가 반대했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제가, 우리 도시공사 개발사업팀이 안산시가 요청한 사업들은 무조건 해야 됩니까?

여기 전적인 예가 있네요. 고잔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거 안산시가 하려고 시장 공약사항인데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타당성이 없다 해서 부결된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떤 사업들이 시가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하거나 시가 하게 되면, 그렇다고 예산 지원도 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개발사업은 예산 지원을, 쉽게 말하면 출자금 자체를 늘려줄 때도 있지만 큰 대형프로젝트 사업에만 늘려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비 정도 주지도 않으면서 시가 하란다고 해서 무조건 도시공사가 해서 이런 리스크가 생기고 이 사업이 중단되면서 여기에 도시공사에 출자금 자체가 사실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그게 사실은 공모사업 신청까지는 우리 시 본청의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거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가 먼저 제안을 했던 이 사업은 시와 같이 했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 로 주변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것만 예를 들어서 볼 때는 어차피 도시공사가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한 거고 사업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업들은 이것 자체적으로 도시공사가 판단해서 이 사업들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동공동주택 개발사업 2013년도에 이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청소년수련부지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됐어요.

폐지된 이후에 2016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했어요. 이게 도시공사가 이 땅 부지를 갖다가 자발적으로 이거는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지자체장이나 또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공사가 공영개발을 해라 해서 시작했던 거고요, 거기에 따른 타당성검토를 했던 거예요.

그죠? 본부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상당히 지금 저기 했는데 뭐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거친 이후에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많아서, 또 거기에 이후에 사실은 이 사업을 못한 거예요.

왜 못 했느냐, 그 지역 저도 반대를 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실은 주민설명회 거치지 않고 타당성용역만 해서 타당성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단됐어요.

이 사업 주도가 도시공사가, 물론 도시공사가 주도했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또한 시흥CITY사업 이 사업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도시공사 하는 얘기가 시가 개발한 공영개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물론 자본금 문제도 있겠지만 타 시도에서 이런 우수한 사업들, 이익 되는 사업들 할 때는 참여를 해라, 왜냐하면 공기업법에 개발사업은 타 공기업이 몇 % 참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추진이 지금 거의 중단되고 있는 사업이죠?

그때도 여기에 뭐냐 하면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타당성 있다 해서 투자한 거죠. 참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용역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는, 이런 거는 과연 누가, 향후에 이게 백지화됐을 때 이것 리스크는 누가 책임집니까? 의회 보고할 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4천 얼마 출자했다고 제가 보고를, 2천만 원에 대한 손실이 생긴 거죠, 만약에 이 사업이 안됐을 때는.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는 거는요, B/C분석해서 타당성 있다고 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도시공사에서는 B/C가 1.0이 넘었기 때문에 투자한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들이 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주민이 정말 반대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자자체가 하다가 보니까 못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타당성은 있지만 해보려고 하니까 또 이거 손실이 생길 것 같으니까 또 못하는 것도 있고. 그것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닌데 앞으로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할 때는 처음 검토단계부터 정말 시장조사하고 주민의견도 듣고 여러 절차를 거친 후에 앞으로 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장상지구, 제가 도시재생과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감사지적을 했고 당부를 했어요. 도시공사도 이거는 똑 같은 걸 거예요. 도시공사가 되레 또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토지보상 관련되어서 앞으로 지장물이나 토지보상이 앞으로 이루어지는데 시가화예정지 팔곡산단 개발을 도시공사가 시행했잖아요? 그것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상지구도 지금 대책위원회가 주민대책위원회가 따로 있고 보상대책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공사에서는 이 대책위원회 두 군데를 다 만나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에서는 사실은 보상대책위원회는 한 번도 찾아본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지금 집회를 LH본사 가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10% 지분참여잖아요? 10% 지분참여인데 어디 구역을 지금 하는 거로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 20%, 안산도시공사 10%는 그쪽 양상동 쪽 그쪽으로, 그러니까 양상동, 부곡동 쪽으로, 그러니까 보상협의회는 법적 구성이 되면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단지, 이 토지주들이 한 1,200명 되잖아요?

단지 대책위원회가 지금은 법적으로 인정된 보상협의회가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분들하고 부딪치면서 보상을 협의해야 돼요. 물론 협의 보상하면 좋겠지만, 또 법적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어차피 보상협의를 해야 될 토지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진행되는 사항들을 또 알려주고 또 소통하면서, 나중에 그렇게 되면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또 그러면서의 어떤 보상이 또 원만히 될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보상이 안 되면 그만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공사에서는 앞으로 두 주민대책위원회를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또 진행되는 사항들을 알려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공사에서도. 그래서 아마 거기 보상대책위원회에서는 공사가 참여하고, LH가 참여하고, 우리 시가 참여하는 어떤 간담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저한테 의견을 줬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지금 보상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원회 말씀을 했고요, 주민대책위원회 600명 가까이 회원이 된다는 토지주들이 어떻게 소수라고 단정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서?

예? 파악을 본부장님 얼마나 파악했는지 몰라도 저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 임원 분들만, 또 집회하는 사람들, 금요일 날 집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계속 저한테 문자오고 또 한 번 만나보고, 제가 그래서 몇 명의 회원수가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본부장께서는, 민·관·공협의체라는 게 뭐예요?

아니, 민·관·공협의체가 뭐예요? 그런데 그게 주민대책위원회 있는 회원들만 그 분들만 민·관·공협의체하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구성해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만 하지 말고 이쪽도 민과 관과 공이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면 거기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그러면 알지 못하면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 그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되지 뭘, 한쪽은 민·관·공하고 계속 18차례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고 모르는 얘기 하세요, 왜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500명이 넘는 지금 보상대책위원회도 있다, 그것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지 왜 거기서 자꾸 소수의 의견 그런 식으로 왜 묵살을 해요?

제가 사실은 감사하면서 참 도시공사 개발사업 관련되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의 어떤 대안을 말씀드리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개발사업본부장이 있었으면, 사실은 제가 소통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 본부장하고. 이 개발사업 관련되어서도 저한테도 의논도 했고 제가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의견도 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 논의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이 안 되어서, 이거는 사실은 떠난 본부장이 옛날부터 안다고 그래서 했더니 이상하게 지금 행감 감사장이 이상하게 됐는데 어쨌든 차후에 우리 감사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