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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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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보다 철저하게 감사가 진행되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시작 누가 하시죠? 김진숙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진숙 위원님,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점검하러 오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마이크만 그런지 어쩐지 몰라서 이따 질문을 또 하시되 다른 과를 한번 해 보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부위원장님. 강광주 위원님.

네, 하고 또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금 예비심사하고 본심사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강광주 위원님이 지금 감사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보다 좀 철저하게 그걸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하시고, 11시에 휴식을 할 테니까요.

감사, 그러면 주미희 위원님. 과장님, 잘 모르시면 회원 숫자 이런 정도는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세요.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하고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김정택 위원님의 핵심은 대책위가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다 사정에 따라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시가 그 대책위들의 활동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그들은 협의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파악을 잘 해서 결국은 알고 보면 다 우리 시민인데, 물론 토지주가 외지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LH를 상대로 그런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 그걸 지금부터 잘 우리 시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니까 파악을 정확히 하세요.

과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생방송 들으시는 시민들이, 김정택 위원님 감사 두 가지가 다 이게 홍보, 공개를 철저히 하라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주미희 위원님은 오후에 하시고 지금 두 분, 우리 강광주 위원님하고 김진숙 부위원장 두 분이 오전 감사를 하시고 중식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예, 김진숙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우리 강광주 위원님 12시 다 되어 가는데 오후에 하시도록 하고 지금 김진숙 위원님 감사하신 차고지 문제 이거는 우리 시가 시급히 해야 될 문제이니까 도하고 그런 관련 자료 다시 확인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이후에 혹시 오늘 답변이, 제가 볼 때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오후든 아니면 다음이든 정확히 이후에 그런 예산, 지금 토지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일정을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에는 자이센터프라자 붕괴사건과 관련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도시디자인국 소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자이센터프라자 붕괴사건과 관련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를 위해 자이센터프라자 시공사 상도종합건설의 권혁주 현장소장님과 감리회사 대원건축사무소의 김진동 본부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답변하실 때 과장님, 국장님도 계속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국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숙 위원님 부분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김진숙 위원님의 지금 질문 요지는 설계변경을 요청했는데 원 설계자는 설계할 수 없다, 이렇게 불가 의사를 밝혔는데 다른 설계사로 바꿔서 이렇게 한 것은 무슨 의도가 있었냐, 이 내용입니다. 우리 김정택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재발 방지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원상복구, 물론 건축주나 관계자들은 당연히 그걸 원하겠지만, 우리 주민들도 편익시설이 거기 주변에 상가가 제대로 없는데, 이거 하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늦어진 것 또한 큰 불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후에 시공할 때 좀 정확하게 잘 시공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주민 홍보, 물론, 답변 안 해도 돼요. 그것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한테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 상대로 홍보 방송을 안 해 버리면 우리 김정택 위원님, 거기 주거하고 살면서도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것처럼 그런 이후에 혹시 홍보할 일이 있으면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현수막을 좀 게첨하면 오히려 홍보하는 데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민들에게 알리는 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아까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상인회 쪽에서 피해와 관련된 어떤 요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또한 여기서 하신 답변 그 이상으로 좀 꼼꼼히 챙기셔서 원만하게 잘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역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이센터프라자와 관련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지금 강광주 위원님 감사하신 내용 중에 앞전에도 과장님 같이 나가서 지적을 했지만 구룡산도 그렇고 요즘에 최근에 성벽 쌓는 데 보니까 소나무류를 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잘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빼요, 넣지 말고. 그렇게 하고 거기는 구청에서 앞에 요새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작업하는 것 같던데, 어제도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작업 했어, 이거.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처음부터 이게 걱정인데 전기료나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관리유지비가 걱정인데 그것 이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얼마 정도 예상돼요? 그냥 전기료하고 관리 유지비만 해서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오전에 김정택 위원님이 하셨나, 저기에 공익광고 등 기왕 만든 김에 그런 막대한 유지비용도 들어가니까 광익광고나 여타 이런 최대한 활용을 잘 하시라고 했던 부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다른 또 감사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좀 10분간 쉬었다가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우리 시가 0.7대인데 한 대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렇게 해 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원체 주차난이, 1가구 차량 2대, 3대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해 온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이에서 지금 난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지금 그런 식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이 얘기 말고 앞으로, 왜 자꾸 설명을 해,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들어오면 그런 사례처럼 요구를 해서 그쪽이 원 기준에 상향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적극적으로 잘 하셨다, 그러고 그렇게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아파트에 차단기나 여타 이런 것 때문에 긴급히 출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와 관련된 거예요. 차단기를 설치하라마라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 질문이 그거거든요. 과장님, 우리끼리는 이 안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시청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목소리 적으면 좀 적다고 하니까 마이크를 좀 앞으로 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안산타워 이거, 아니, 답변하지 말고 자료하고 해서, 이거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좀 잘해서 답변도 좀 하시고 이후에 진행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관모산 프로그램은 나비가 오래전부터도 너무 빠른 속도로 날아서, 그래서 그것 좀 프로그램 조정하라고 했더니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잘 좀 꼼꼼히 그쪽 업체한테 시각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8일에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잠깐만, 그거는 그렇게 해 봅시다. 뭐냐 하면 해석의 차이일 건데 3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모친상이라는 게 3일 전에 생각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팀장님이 그러면 발언하고, (위원장과 전문위원 협의 중) 사장님이 들어서 발언하도록, 증인자격이? 그러면 김정택 위원님, 예, 그래서 충분히 그 업무내용에 본부장이 빠졌으니까 업무내용과 관련되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시작하나요? 예, 송바우나 위원님. 골목길을 다녀서 불리하기는 한데 지금 감사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보험료들이, 사고야 뭐 고의로 안 냈겠지만 아마 이런 예산이 급증하고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행감에 집중해서 하시도록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진행하세요. 네, 김진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시간을 좀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월 8일도 한 번 더 있는데, 오늘 마지막 같으면 늦게까지 할 수도 있겠으나 일단은 다 각기 한 번씩은 감사를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추가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좀 중요하게 하시고, 또 다음 8일에도 감사를 계속하도록, 왜냐하면 길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중단을 하고 식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길지 않게 6시 반 안으로 종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할까요?

본부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도시재생과에도 그런 똑 같은 지금 내용인데 어떤 거냐 하면 거기에 대책위가 두 개가 있잖아요. 대책위 두 개가 있는데 어느 한쪽만 하지 말고 둘을 하나로 만들어라 이런 뜻은 아니고 양쪽의 의견들을 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그 의견들이 어떤 건지, 지금 이 내용을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하면, 했으면 했고 안 했다고 하면 앞으로 그걸 하시면 돼요.

본부장님 지금 직접 업무를 담당한 거는 아닌데 앞전에 업무를 하셔서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김정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책위가 둘 있으니까 이후에 박영근 본부장님한테도 전달되겠지만 의견을 충분히 잘 어느 한쪽만 듣지 말고 들어라 이게 핵심이니까 그렇게 도시공사에서, 사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본부장님이 그 내용을 시에서 알려준 대표들만 대표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이후에 양쪽 다 얘기를 잘 들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감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질의가 우리 김진숙 위원님하고 송바우나 위원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김진숙 위원님은 다음에 하고 송바우나 위원님 짧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 그렇게 할게요. 오늘 송바우나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감사종료하고 다음 8일 그때 2차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8일에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4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