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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추연호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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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대변인님, 지금 한명훈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언론사별로 지금 언론사에 광고비 나가는 게 집행기준이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어떤 규정이 발행부수로 한다든가 이게 수치화돼서 규정돼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나중에 제가 한번 이거 발행부수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 좀,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수치화돼 있어서 그런 기준과 그다음에 또 자문위원단이 있거나 해서 거기에서 또 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언론사들이 있으면서 서로 지금 집행되는 내역들이 들쭉날쭉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인실이 지금 사실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도 그렇고, 지금 현재 2021년도도 그렇고 우리 안산시의 광고비용이 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안산시가 이렇게 광고로 인해서 이미지나 브랜드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수치화 작업은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브랜드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감성적인 수치는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그런 것도 수치화하는 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시민옴부즈만 그 조례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문위원단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자문위원단이 20명 이상인데 무슨 한 명 가지고 해요. 감사관님 그거 말도 안 되시잖아요. 지금 옴부즈만 조례 추가로 뽑으려고 했는데 자문위원단의 운영 실태를 사용하지 않고 운영을 안 해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문위원들 위원단에 위촉해서 지금 운영 안 해 보셨냐는 거죠.

그런데 왜 조례에는 20명 내외인데 왜 한 명만 해요? 저희 옴부즈만 인원 충원하려고 하지 말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그 사항에 맞도록 사안별로 그런 자문위원단에 소위원회도 구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전혀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실에서 감사 때문에 바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법령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해서 하시는 게 적절하고, 괜히 거기에 인원 충원하는 것 때문에 올해 조례 몇 번씩 이렇게 그 문제 가지고 부결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을 만들어 놓으면 실지 뽑는 것도 거기서 뽑잖아요? 그럼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은 거기서 하는데 그걸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 기간이 2년밖에 안 되는데 행정에서 뒷받침을 안 해 주시면 그게 되나요. 그다음에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에 보면 90블록 건이 있어요.

지금 90블록에 지식산업센터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지금 그게 어떤 내용으로 올라와서 지금 여기서 한 거죠, 감사실에서? 131페이지. 민원처리 옴부즈만 추진 현황에 쭉 보면 고충민원 처리 내역에, 90블록 복합용지 신축에서 중지 철회 요청에 대해서 조정으로 해서 처리결과 나온 이 내용이 뭐냐고요.

이 내용을 그러면 여기에서는 민원적인 것만 받아서 내용의 깊이는 모르는 거예요? 옴부즈만에서 처리했으면 감사관님 그래도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거기서 보고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독립기관인지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면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옴부즈만 자체가 그 분을 우리가 뽑아서 지금 세 분을 위촉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위촉해봐야 그분들 임기가 2년이고요.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은 감사실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90블록은 지금 제가 여기에 올라왔던 게 이게 감사실로 해서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90블록에 스마트팩토링에 지식산업센터 짓는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부분이죠? 저는 제가 이거 보고 참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90블록을 개발사업 하면서 민간공모사업해서 민간투자사에 넘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할 때 스마트팩토링에 대한 부분에 지식산업센터의 도시계획 심의가 다 끝난 거예요. 이거 사실 신속집행으로 봐서 여기에 올라올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 거기 늦어져서 저희가 얼마를 돈을 내야 되는지 압니까?

이거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죠, 그럼? 여기 자료에는 올라와 있는 건데. 저는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기관에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할 때 이게 과연 안산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거 제가 산업지원본부하고 신성장전략과 다시 질의할 건데, 지금 이게 지식산업센터를 해서 빨리 지금 저희 데모공장에 있는 연구팀이 다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1년씩 넘어져서 매달 저희가 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예산 잡기 위해서 우리 TP하고 지금 계속 산업지원본부에서 공모사업 신청하고, 그거 나중에 돈 없어서 지금 서로 고민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거는 그동안 진행했던 과정들이에요. 제가 엊그제 이 감사 때문에 산업지원본부 가서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들어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부지는 도시계획 심의할 때 다, 도시계획 할 때 넘어오는 거고 그거는 공원부지는 기본계획서가 그때 준공하고 나든지 그건 나중에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 부분에 대해, 스마트팩토링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할 때 그거를 벌써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건축은 건축허가 할 때 지금 다시 이걸 논의한 것 같네요, 지금 소통관님. 아니, 녹지를 훼손하는 건 그 도시계획법상 그때 그 당시에 도시계획 받을 때 거기는 나중에 공원부지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거는 공원 기본계획서가 처음부터 도시계획 할 때 집어넣었어야 되는 건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축이 먼저가 아니고요 도시계획이 더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승인이 나면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모든 거는 절차가 그대로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바뀌면 도시계획 변경을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 땅은 그때 도시계획에서 공원부지를 만들었든 광장부지를 만들었든 이것은 거기에 도시계획 모든 부분이 끝날 때 준공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광장부지로 가든 그거는 그때 기본계획서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계속 제가 보니까 지금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어요. 저희 빨리 그걸 지어서 지금 그게 300억 공모사업해서 시작한 겁니다, 3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는 이게 안일한 자세로 이걸 지금 진행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산업지원본부 제가 어제 가서 확인한 결과는 앞으로 매달 나가야 될 돈들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예산이 없으면 결국은 TP나 지금 전자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그게 없으면 우리가 또 대줘야 하는 형편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업무적인 건 깊게 파악해서, 설령 하다 잘못돼도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큰 문제없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이 부분이 됐는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여간 소통관님은 어차피 그런 부분들 보면 당초의 계획과 지금 진행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건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체해서 돈이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예산이 소비 안 되도록.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제가 신성장전략과하고 산업지원본부하고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 하신 거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 거는 우리 아까 수의 2인 이상 견적 해가지고 그 계약은 입찰한 게 지명입찰 한 거죠? 업체로 쥐어준 거예요, 지금? 두 군데만 해 준 거예요, 2명 이상 참석하게?

그래갖고 안산의 관내 업체만 할 수 있도록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정하는 거라니까, 그게 지명입찰이라니까요. 지명하는 거지 뭘 그게.

업체를 5개 이상 10개까지 거기에 맞는 거를 계약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1억 미만에 대해서 할 수 있거나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그걸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수의 2인해서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누가 이것을 여기에다 직접 수의계약 식으로 준 것처럼 판단한다는 거죠.

이거 표기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는 우리가 지방계약법상 10인 미만 5인 이상 참석하도록 해서 제한해서 지명해서 그 업체들이 참여하게끔 하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잘못 안다는 거지, 이렇게 써놓으면. 그래서 지금 자꾸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표기할 때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방계약법상. 그리고 여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거는 행감하고 별개인데 제가 참조할 거예요. 여기 6월 말에 그만두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은 베이비붐 세대가 거의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 빠져나갔고 이제 빠져나가는데 지금 공로연수 1년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다른 거 하시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공로연수 가면, 명퇴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조사해 보니까 저희도 보통 한 기에 한 15억 정도 나가요, 인건비로.

제가 볼 때는 집에서 공로연수 가라고 그러고 임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는 더 일하고 가시고 6개월만 공로연수 가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허진 과장님하고 또 누구죠?

이번에 6월말부로 구청장님 또,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 제가 총무과에 질의할 거예요. 아니, 의견이 어떠냐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냥 여기 다 사무관님들이 거의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제가 이것은 행감이 아니고 참고자료로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올해만 나갈 게 약 29억 돼요. 작년도에 28억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거를, 이런 거 있겠죠. 밑에 진급 적체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지금은 거의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나가서 그런 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만 더 하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일부는 또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남이 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먼저 하면 안 되나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 되게 기분 나쁜 게 이런 거예요.

법령 만들어오고 그러면 어디 지자체에서 한다,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런 것 제일 저는 기분 나쁜 게 그런 거예요.

법령 만들어 올 때 어디 시군에서 이렇게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괜히 1년씩 집에 가서 쉬는데 그렇다고 다른 직업 가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1년씩 돈을 주고 쉬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좀 변화는 가져야 되지 않냐, 6개월씩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지금 다 사무관급 이상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용역계약 때 수의 2인 이상 이렇게 해서 계약된 거 있잖아요? 그렇죠? 5개 업체에서 10개 업체 내에 거기에 맞는 1억 원 미만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지명한 거잖아요?

이거 제가 아까 상록구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이 표기방법을 좀 바꾸세요. 누가 보면 수의계약 했는지 알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계약법에 따라서 한 건데, 이게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이거를 지명입찰해서 2개 회사만 들어오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금액이 쉽게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이 2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5천만 원이 되고 4천만 원이 돼도 이거는 지명입찰로 지역 내로 하거나 또 거기에 맞는 업체를 지정해서 그런 업체만 들어오게 해 놓으면, 2인 이상만 들어오면 계약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방계약법이. 그래서 이게 그거 같은데 모르면 이거 그냥 2개 업체 수의계약 했는지 안다니까.

이거 표기를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다음부터 표기를 좀 바꿔줘요. 이게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2천만 원은 수의계약 하는데 그 이상 되는 거는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물품구매가 됐든 공사가 됐든 지명제한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2인 업체 이상만 들어오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금액들이 커서. 수의계약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4600만 원인데 수의계약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입찰한 거잖아요. 이거 제한지명입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방계약법상 1억 원 미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니까, 지명이요.

우리가 지정공고 낼 때 이거는 일반 그냥 이런 업체를 놓고 일반 수의계약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약법 9조 1항에 보면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는 거고, 그게 5개 이상 업체에서 2개 업체가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업체를 내가 불러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업체를 안산에 있는 업체로 제한해서 그걸 지명해서 어디어디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 2개 이상의 업체만 들어오면 그때 그 업체 가지고 거기에서 금액 결정해서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거 아까 다른 위원이 물어봐서 수의계약인 줄 알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록구청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 표기할 때 이건 입찰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계약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이 잘 모른다는 거죠, 이거를.

그렇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표기를 좀 해 주시고, 구청장님 지금 유재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조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신길동에 능길지역에 가면 거기는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CD기도 없고, 은행도 없고, 그래서 이 민원발급기도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지금 이게 보통 우리가 유지보수가 한 달에 24만 5천 원이에요, 이걸 평균 따져보면. 월 지금 이게 전체 18대 한 대당 24만 5천 원인데 한 대당 294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평균 1년에, 이렇게 따지면, 한 대당. 지금 여기 연 21년도를 내가 잡아서 계산해본 거예요.

월 이게 지금 들어가는 금액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지금 제가 보건소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요. 그쪽에 공공의료보건의가 갈 수 있는지 이것도 보건소장님하고 하셔서, 그쪽이 사실은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 것도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방전 2천 원짜리 하나 혈압약 하나 먹으려고 해도 30분, 40분을 택시타고 가서 처방전 갖고 약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료보건의가 있으면, 거기가 활성화돼서 병원 들어오면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거기는 병원하고 약국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민원발급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보면 원곡동 라성상가 이런 데는 동하고 가깝거든요, 사실 백운동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재편성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돈을 떠나서 소수 시민들에 대한 그분들의 불편을 우리가 해소해줘야 된다 이런 측면도,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상록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지금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 보면 환급이나 과오납 이 금액이 좀 많은데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