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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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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반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최종결과를 보고받고 오늘과 6월 9일 이틀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과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은 10시에 그것도 상임위원회에 대한 행정감사가 들어가는 거 고려하셔서요, 또 이후에 2차 운영위 행감이 있으니까 그걸 조절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님, 다음 질의에 혹시 안 되실까요? 시간을 좀 균등하게 봤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먼저, 아까 말씀하셔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차례 돌고요. 시간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계신가요? 박태순 위원님.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경애 위원님.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한테 3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보면 사전에 시민의견 접수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청사 앞에 현수막도 설치를 하고 의회 홈페이지나 언론에도 보도를 그렇게 접수형태로 해서 하는데요.

최근에 접수된 게 제가 알기로는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행위원회 1건, 도환 3건, 의회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는 사무국에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 내용들은 전달을 해 주시고요.

물론 여기 위원장님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그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행감이 끝날 때쯤에 각 취합을 해서 그게 홈페이지로 접수하신 분도 있고, 유선으로 접수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이메일로 보내주신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운영위원회 쪽 사무국에서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물론 건수가 많다고 해서 또 건수가 적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민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의회에서 한다라는 부분에서 홍보의 방식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각 동별로 현수막 게시대를 해서 현수막을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확인해 봤는데 올해가 16곳에 설치를 했고, 가장 처음에 시작한 게 2017년에는 25개동을 다 했었습니다. 2018년에는 7개동, 2019년은 15곳, 2020년은 15개가 설치된 현황들까지 다 살펴봤는데 좀 아쉽게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25개동에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해서 1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2017년 딱 한 번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절차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건축디자인과에 사전에 협조 요청을 하든 공문을 보내든 어떤 형태가 있었는데 이걸 시기적으로 나름 하셨다 하지만 늦어지다 보니까 많이 업체들이 같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안 되고 올해 16곳을 하긴 했습니다만 동에다 한 건 9개고 그중에 특정 동에 6개가 있습니다. 16개를 설치했는데 특정 동에만 6개가 설치가 됐어요.

이거는 이런 식의 홍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한 개동을 원칙으로 했을 때 한 개동을 하시되, 더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더 설치하려고 하나 동에 어떻게 공간이 자리가 남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원칙을 잘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전에 연초에만 미리 공문 접수가 된다면 그 해당부서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25개동에 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팀 이 부분은 홍보팀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업무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개동을 원칙으로 했을 때 추가로 더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맞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한 개동에 6개를 몰아넣는 자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해당 부서에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언론홍보팀에서도 보면 의회에 대한 신문광고를 내지 않습니까? 통상 시 이미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할 때 한 부분이라도 행정사무감사 이런 일정, 기간, 시민제보 접수 이런 광고를 하실 때 이왕 그런 내용도 같이 담아주시는 게 더, 미리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팀에서도 같이 함께 홍보하실 때 같이 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위원님들 접수된 건 중에 의회사무국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도 관련이 될 수 있는데요.

업무추진비 감사를 해 달라는 시민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 관련해서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5인 이상 식사할 수 없는데 10인 이상 모임을 한 경우가 수차례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요청 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게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형태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몇 가지 더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2차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다음은 6월 9일 오전 9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09시4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