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도 그 사실은 좀 잘 알고 있을 거라 보고, GTX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깊은 관심,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저거는 광장이 넓어서 자연 배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집수정이나 이런 것을, 하자 처리를 잘 할 수 있게, 이건 강광주 위원님이 감사한 내용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자는 그야말로 시공하는 쪽에서 해야 되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이 감사한 내용,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업무보고를 받든 그동안에 쭉 볼 때 보면 유휴부지, 이것 외에는 다르게 표현을 안 했어. 그래서 다른 데도 지금 추진하는 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건과 같은 유사한 그런 소지가 있는 데도 있죠? 그래서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손바닥만 한 땅 차라리 저렇게 연간 4,500 줄 바에야 사지 뭘 그걸 그렇게 임대료를 줘요. 그래서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지적한 감사 내용, 그건 오래전에 익히 제가 먼저 얘기를 드렸던바, 오늘 또 감사를 해 주셨는데, 그것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쉬었다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11시에 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우리 주미희 위원님하고 김진숙 위원님이 GTX-C 간절한 시민들의 마음을 우리 과장님께 얘기를 했는데 얘기의 정리는 그런 거죠.
그쪽 어쨌든 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3개 제안서를 냈던 업체 중에 포스코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두 곳도 그 사람들이 전략상 했는지 어쨌든 돈 금액 써내는 것이 또 자기들한테 유리한, 어떤 이로울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포스코가 우선협상자가 되면 좋지만 제안서에 안 쓴 두 곳도 그동안에 계속 밀접 접촉을 해 왔기 때문에 이후에 논의해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 지금 끝내주시고 다음 추가질의해 주시고, 김정택 위원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뭐냐 하면 이미 언론이든 많은 문자도 받고 하셨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어쨌든 안산에 올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3개사 중에 한 군데만 제안돼 있고 두 군데 제안 안 된 데가 자기네들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기 위한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김정택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그리고 모든 우리 안산시민과 의원들은 포스코가 아닌 다른 데가 우선협상자가 되더라도 우리 시가 적극 유치하는데 ‘하겠다.’라고 하는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지금 대답을 쉽게 하기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답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정리합시다. 지금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중요하게 또 긴 시간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나중에 얘기하신 것 중에 GTX도 못 들어오고 4호선 감차되고 그러면 우리 안산은 정말 막대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서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만, 적극 우리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주미희 위원님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해서 먼저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지금 9분 정도 남았는데 식사하러 갈까요? 아니면 짧게 시간 맞춰서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식사하러, 그러면 오늘 식사를 위해서 휴식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 자료 다 드렸던가요? 이 자료에다가 한 가지 추가된 게 우리 행안부 장관님이 유치를 열심히 하셨다고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민원 접수된 건 민원인으로만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수의계약을 왜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다시 얘기해 주세요. 송바우나 위원님 지금 마지막 증설 관련된 감사는 앞전에 시정질의를 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무슨 얘기냐면 물론 충분히 감안했겠지만 우리가 신도시 장상지구하고 신길지구가 지금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대비한 충분히 용량을 그렇게 좀 용역에서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2시 50분인데 쉬었다 할까요?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감사 그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 그동안에 업체 말고 국토부도 자주 가셨잖아요? 국장님 그 뜻이 아니라, 그 설명은 아까도 했고 다 아니까 지금 고시내용 관련해서 김정택 위원님의 해석과 우려에 대해서 그 부분만 답변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핵심은 고시에 ‘제안할 경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김정 택 위원님은 제안을 안 한 두 곳이 혹시 그렇게 될 경우는 포스코는 우리는 제안했는데 왜 제안도 안 한 저네들이, 이것에 대한 지금, 김정택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가 없으면 시간을 배정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누가 하시나요? 김진숙 위원님.
과장님, 그 설명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라, 이 내용인데 그걸 민간인들이 잘못하고 공무원들도 그런 실수를 한다, 이거는 감사의 답변이 아니죠. 그 부분 관련돼서는 이후에 준비하시면서 중간에 보고할 수 있으면 준비된 내용들, 자료를 보고를 해 줄 수 있게 진행하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잘잘못을 따지는 것 이상으로 재발방지나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사해 주신, 우리 김정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은 철저하게 확인해서 또 유사한 사례뿐만 아니라 또 있는지까지를 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질의가 세 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세 분이면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 질의가 긴가요?
짧은가요? 짧으면 아예 끝내고 하고 아니면 쉬었다가 하고. 짧게, 또 우리 강광주 위원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또 있으니까 오늘 주로 자료요구라든가 여타 이런 중요한 것 진행하고 또 다음에 하시죠. 그러면 김진숙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종료를 할 생각인데요.
오늘 GTX-C 노선이 오늘 참 많은 감사에서 질의도 되고 답변도 하고 그러셨는데, 오전에 시장님께서 또 시민들을 상대로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동안에 많은 문자들 있는데, 오늘 입장을 발표하셨고, 그러는 과정에 또 열심히 하신 지역, 이건 우리 지역 내 정치인들 전체가 다 함께 열심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김철민 국회의원님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고영인 국회의원님, 김남국 국회의원님, 다 열심히 하셨죠?
예, 다시 그게 오해 없도록 확인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9일에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44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06월 03일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윤기종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안녕하십니까?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윤기종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재단 직원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오일 사업본부장입니다.
송창식 지속가능정책실장입니다. 고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박정원 생태계서비스차장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고 우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소관은 총 6건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먼저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입니다. 작년 박태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강화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20년 8월에는 재단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대습지 용수 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반월저수지 저수조 감시 강화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반월천 수위 상황을 상시 점검 중에 있습니다. 노후화된 수문 4개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갈수기 용수 확보와 우천 시 홍수 재난 등 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갈수기 및 장마철 대응을 위한 용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정책실 연구과제의 선정 및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 도입입니다. 2020년 정책실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코로나19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연구사업 운영위원회 및 연구심의회를 설치, 운영내규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대습지 홈페이지 현행화 노력입니다. 갈대습지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방안을 준수하며, 생태탐방 프로그램의 실시간 예약 기능을 추가하였고 매주 안산갈대습지 현황 사진 및 탐방 안내 영상을 업로드해서 시민들이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갈대습지 운영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1월 재단은 시로부터 안산갈대습지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환경교육 장소로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야간 순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봉사단과 함께 정기적인 수목정비와 시설물 점검, 갈대 제거 등을 진행하여 안산갈대습지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안산갈대습지 홍보를 위해서 홍보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SNS, 블로그 등 언택트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 주관 부서인 도시재생과와의 협업 및 소통 강화입니다. 도시재생과와의 지속적인 업무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과 담당 공무원, 안산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등과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의견 제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오2동 뉴딜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시재생과 커뮤니티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도 상동마을, 월피동 광덕마을 뉴딜사업 관련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선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해 행정감사에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 추후 결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자료 요청한 부분 다 메모하셨죠? 주미희 위원님. 추가질의요?
지금 다른 분들이 추가질의 없다고 그러니까 하실 것 있으면 미리 다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갈대습지 거기 안에 갈대를 지금 제거하던데 우리 안산시가 지난 2020년 7월 달에 수초제거용 수륙양용차를 화랑유원지나 안산갈대습지를 제거한다고 구입을 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쓰고 지금 다른 장비를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 장비가 외국장비인데 부품이 망가졌는데 그 부품을 못 구한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못쓰고 있어서 임차해서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임차도 그게 하루에 200만 원씩이라면서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임차비가요? 예.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래도 그게 훨씬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쓰고 있는 게 200만 원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 공원과에다가 나중에 따져 물을 얘기인데 이걸 작은 돈도 아닌 1억 6천씩 들여서 구매를 한, 1억 5,900만 원인데 이걸 사서 몇 달 쓰지도 못하고 부속이 없어서 창고에다가 처박아놓고 또 다른 장비를 사자고 하고 또 임대료를 1일 200만 원씩을 주면서 쓴다는 게 이게 내 기계 같으면 이렇게 사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재단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재단이 애초에 화랑유원지하고 안산갈대습지 수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용도로 산 거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아니요, 우리가 산 게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아니, 환경재단이 잘못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초를 제거할 때 혹시 이 기계를 써보려고 해 봤느냐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윤오일 본부장님, 혹시 우리시가 갖고 있는 수륙양용차 확인해 봤느냐 이런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도시공사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환경재단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 이런 장비가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 구입한 건데 그런데 이 장비에 대해서 써보려고 노력했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먼저 그것부터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못 쓰겠더라?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네.
그다음에 하나는 안산갈대습지 용수 확보방안 이렇게 444쪽에 나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개선을 했다, 시정 자료 책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하천으로 지금 그게 변화가 있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래서 이것 역시도 환경재단이 직접 관련된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환경재단이 여기 용수와 관련되어서는 직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여쭈어 보는 건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그 아래쪽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은 알던가요? 수문까지는 그게 공유수면에서 하천으로 이제는 확정이 됐고, 그리고 그 아래 수중보까지 또 지금 경기도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 그래서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아무튼 그 문제는 저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화성하고 심지어는 경기도하고 문제가 엉켜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화성이 문제인데 그 동안은 화성습지를 화성도시공사가 관리하다가 올해 화성환경재단이 생겼어요. 생겨서 환경재단이 관리하게 되어서 훨씬 이야기는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신진철 대표도 제가 잘 아는 후배하고, 그래서 거기 임명하자마자 저희들한테 전 직원들이 와서 인사를 하면서 같이 상의를 했고 한 달 전에는 우리 스텝들이 같이 가서, 화성환경재단에 가서 상의를 했고, 그래서 서로 키를 공유하거나 하는 것들은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봐서 우리 차원에서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용수를 확보하는 문제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미개방습지, 우리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쪽으로 수중펌프로 올려서 그 물이 넘어오게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가 특별위원회에도 잘 알고 계시지만 구성해서 활동도 했는데 거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경계가, 더더구나 이번에 하천이 거기는 해수가 아닌 하천으로 확정된 이런 상황에서 이후에 그런 노력들을 지속히 해서 국가가 국가 경계가 있고 지자체가 지자체 경계를 잘 관리하고 해야 되는 것이 또 목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재단이 깊은 관심 갖고, 그래서 화성시하고 사이좋게 키 갖고 용수에 문제없이 ‘안 싸우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키가 우리 거야,’ 사실 전기세도 지금 6대4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6대4로 우리가 더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대4라는 얘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용수를 많이 쓰고 그쪽은 사실은 용수 필요 없어요. 우리 쪽으로 흘러서 내려가다가 농사짓는데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 취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9일에 계속해서 환경재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