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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추연호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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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행감 준비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작년도 사업 진행됐던 부분들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명훈 위원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잠깐 제가 여쭤보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우수행정공무원들 평가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이게 가점이 0.1점, 0.2점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상금과 그것만 주는데, 실제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러면 근평에 이게 다 적용되나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번에 근평에 되게 도움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2020년도에 받으면 그러면 2020년도 근평을 하잖아요. 1년에 두 번 하죠? 지금 두 번 하는 거를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면 이 근평 점수는 한 번은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평에 다 반영돼서 그분들의 근평을 지금 평가해서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점수에 영향을, 그걸 여쭙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영향을 받고 안 받고. 그러면 여기에 또 일부는 가점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감안해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어차피 우수공직자 지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인데 이게 점수가 다 틀린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가점을 하나도 안 주고 이거는 개인의 평가에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저 사람이 여기에 설령 들었다고 그래도 그거는 부서장이나 그 국의 국장이나 또 이게 본청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평가위원회에서 하든지,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하나요, 최종적인 건?

그래서 그 영향력이 결국은 첫 단추 꿸 때 시작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저는 왜 이거 점수를 0.5점이 됐든 줘야지 그냥 빼놓고, 사견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 아니, 가점 신청을 본인이 원할 때 그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올해 하면 그게 올해로 반영하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가점 반영을 내가 요구할 때 하는 거냐고, 그냥 그 해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올해 저는 받기 싫고 내년에 받고 싶다 그러면 내년에 신청,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올해 시스템에서 올해 안에 신청하는 거다 이거죠? 국장님 이 얘기 제가 왜 하는 줄 알아요? 이해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명문화되고 정말 열심히 해서 평가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 좋은데, 결과론적으로는 근평 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제기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어떤 정책 사업에 정말 남들보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일을 하고 해서 결과물을 도출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누구 개인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 된다는 거는 그거는 공직기강,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거 아니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가점이 전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최소한 우리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누구 내 위에 하나로 인해서 하거나, 또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평가는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그래야 그게 또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열심히 따라갈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단계를 한번 보세요. 각 부서에서 과장님이 하고, 그 국의 국장님이 하고, 또 여기 다 오면 평가위원회에서 하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들이 이거를 고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열심히 일하죠. 여기서 우리가 국장님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더 세밀하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민원동 청사를 얘기하셔서 그 대안이 지금 와~스타디움으로 가는 거를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결정 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건물은 기초가 D등급 받아서, 엄연히 그 부분을 C등급이 아닌 D등급을 받아서 저거는 철거를 해야 된다.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대안을 아직 못 찾아서.

그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고 그거를 번복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동은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저건 기본적으로 기초 자체가 거기서 D등급 나와 있어서 하는 거는 맞는데 그게 시간적인 문제예요. 제가 철거하지 말라고 하면, 또 과장님이 철거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고 나면 과장님이 책임지거나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나온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걸 하겠다고 계획을 계속해서 철거계획을 놓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건을 지금 다른 데, 지금 우리 청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청사로 가기 위해서 전체적인 롤모델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이익 되는 건지는 나중에 돈 나가는 거 보면 알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계속적으로 안 되고 이제 지금에 와서 와~스타디움으로 그걸 가야 되는지, 와~스타디움은 거기는 그 부지 자체가 단원구청 자리 전체가 다 체육시설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눈 가리기 식으로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거예요. 지금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거기를 업무용 시설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건물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이게 공공기관이니까 그렇게 맘대로 운동시설 부지에 와~스타디움에 업무용시설 부지로 하냐고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다는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통합청사 지으면 또 다시 저기 하나요, 업무용시설 부지를?

그러니까 중복시설 결정을 해 놓는데 그 부분이 빠지면 나중에 그게 업무용시설 부지로 가든 체육시설 부지로 가든 그대로 그건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어차피 거기에다가 우리가 거기는 운동시설 부지로 해서 운동시설을 모든 게 통합적으로 거기서 쓰는데 일반 상업 저기도 아니고 업무용시설 부지로 그거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걸 이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요 사실은 다른 지역의 스포츠타운처럼 어떻게 갈까 구상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급하다고 해서 그쪽에다 지금 여기 다, 지금 여기에서 부족하면 우리 집행부 다 그리 가야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는 거기는 엄연히 도시계획법상 운동시설로 해서 종합운동장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모든 체육시설 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다 상업부지도 같이 넣죠, 도시계획 해서? 지금 제가 얘기, 저희가 목적이 뭐예요. 우리시 종합청사를 가기 위한 거잖아요, 복합통합청사를.

그걸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거는 철거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다 돈 들여서 또 나중에, 지금 이런 비용 비율이 어떻게 발생될지는 모르는데 정말 제대로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국장님 이거 통합청사 하는 거는 지금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거를 당초에 우리가 지구단위 설정해서 도시계획시설 용도가 거기는 체육시설로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공공기관이 쓰기 위해서, 저기가 땅값이 다릅니다, 땅값이 본래.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그래서 다른 데서 그렇게 변경 들어오면 해 주겠습니까?

민간인들이 변경 들어오면 해주냐고요, 그렇게. 지금 이 일로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보면, 그럼 시민들이 하면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용도변경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지구단위 결정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지, 또 공공성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지금 거기다 중복결정해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기한 거고, 저희가 저 청사를 어차피 저거를 철거하고 멸실하고 나면 저 부분에 대해서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종합청사 가기 위해서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거를 안 짓는 조건에 저희들도 누차 얘기해서 해 준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는 지금 시내 주변 가까운 데다 어디다가 사실 임대해서 일단 나간다. 그런데 그 비용 발생이 크면 통합청사 짓는데 더 빨라지거든요. 무슨 얘긴지 알죠?

NPV 결정할 때 그 단가 지출하고 내부수익률 계산하면 그런 저기가 많은 거예요, 로스율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통합청사로 가기 위한 노력에 보탬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아예 줘버려요, 건물, 그러면.

국장님 거기가 지금 일부는 스포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예산 승인 못 받아서 지금 비어있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해야지 거기에 운동장 달랑 하나 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로컬푸드도 거기 들어온 거, 그게 판매시설인데요. ‘그게 농수산물이 가능한가, 이런 상업시설로?’ 제가 그런 의구심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맘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인들이 뭐 하는 건 엄청 힘들거든요. 해 주지도 않고요, 그런 거는. 이게 또 재산의 가치가 바뀌거든요, 사실은 일반인들이 할 때.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철거하는 거야 철거하는 거지만, 거기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 이게 일반적으로 중복 결정해서 지구단위 설정해서 도시계획을 하려면 땅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본래. 건물 내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복합시설 필요하죠. 그 옆에다 다 지어도 같이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처음에 왜 계획했던 데하고 왜 그런 노력도 안 해 보고, 지금 거기 다른 거 하자고 한 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세밀하게 챙겨주십시오, 이거는. 하여간 민원동 철거하는 어쩔 수 없는 D등급 나와서 하지만 그런 부분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잘 세밀하게 계획 세워서 여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요 진행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20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되는 원인이 아까 유재수 위원이 지적하신 명시이월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거는 거기서 답변할 일이 아니고 이건 예산과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모든 거는 예산과에다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거기서 넘어온 거를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서에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죠?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한다는 자체, 미리 예산에 예측해서 반영했죠? 순세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에 반영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미리. 그런데 이거는 거기서 저기할 게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시 우리가 향후에 추경에 순세계 예측된 예산에서 빼야죠, 그죠? 그래서 116억이 나온 거죠?

추경에 조정할 금액이. 원칙은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에 반영, 그 재원으로 반영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예산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거기서는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금액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있던 자세한 내용은 다 예산과하고 할 내용이죠, 지금. 지금 이걸 어기고서 예산과에서 편성한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을, 21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금액이 결산하기 전에 예측해서 잡아서 결국은 또 예산 저기에서 가감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전부 이것은 계속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과에서 정해준 거 내려온 걸 가지고 지금 순세계잉여금 결산서에 이게 반영된 거잖아요? 이거 답변을 거기서 하시려고 그러니까 유재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 예산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거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이거 제가 예산과에다 물어볼 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을 왜 본예산에 반영을 했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결산도 끝나기 전에 가상치로 집어넣었거든요. 하여간 과장님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먼저 3월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올렸어요, 거기서.

그죠? 예, 의원 발의로 올렸잖아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검토보고 다 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 다음에 다음 화요일 날 여기 행감 오실 때 그 내용 다 숙지해가지고 오세요. 제가 그때 이거 질의할 겁니다.

왜 이걸 만들게 됐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행안부 지침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1조 2항에 근거해서 이걸 했는데, 실지 소집수당에 대한 게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오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거 가지고 질문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방재단 조례에 임원의 구성이나 이런 게 디테일하게 안 돼 있어서 내부규정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에 담아야 돼요, 다른 조례처럼. 그래서 이거 정확히 제가 그때 다음 화요일 날 제가 질의할 거거든요.

실지 정말 이게 법이 우리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정말 이것 때문에 이걸 개정하는 건지,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실질적으로 그게 안 돼 있는지 한번 보시고 각자가 이거는 과장님이나 저나 이거 볼 때 그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잘못 판단되는지는 그때 가서 제가 질의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행안부에서 이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야 된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조례가 3월 달이 안 돼서 결국 여기 기획행정위원들이 일부 방재단한테 상당한 비난을 사고 빈축을 사고 있다는 거 아시죠?

알고 계세요? 저희는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저는 이런 법령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정말 운영하는데 큰 문제없이 정말 검토 잘 하셔야 되거든요.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그거를 잘못되는 거 모르고 그냥 놔두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하게 의원이 설령 발의했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 문제를 서로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 기행 상임위 위원들이 자율방범 조례를 안 해 준 걸로 인식돼서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 당시에도 뭐라고 얘기 했냐, 상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례를 해야 됩니다,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답변했어요, 그때.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방재단에다.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조례는 이래서 바꾸는 거다. 그런데 이번에 왜 안 올렸어요, 그렇게?

아니, 그 내용을 그분들이 알고 있더라니까. 제가 직접 만났다니까. 조례를 의원님이 어떤 모 의원이 이걸 제안을 했더라도 이 부분이 여기 와서 설명할 때 틀림없이 얘기했다니까.

우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수정되어 있어, 행안부 지침에 수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소집수당을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단가로 지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맞잖아요, 지급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틀림없이 먼저 조례에도 공무원에 준해서 수당은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굳이 변경하려면 여기에서 굳이 9급 공무원이라는 걸 넣어야 돼, 가운데에. 다 있어요, 법령에.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조례를 손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주장하는 거는 과장님 이걸 그때 올릴 때는 행안부의 상위법령에 조례가 바뀌어서 그때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기존 조례에 하나도 손 안 대도 다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급조건이 다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시비 거리가 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방재단에서? 본인들 그렇게 해서 수당 받을 수 있는 거 못 받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그게 아니라니까.

착각하고 있다니까. 실질적 소집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 하고 해야 된다니까. 그냥 모여라, 회의한다, 어디 뭐 한다 그러면 돈 받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잘 이제 제대로 정착되게, 단체 제대로 구성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고 여기에서 어쨌든 수당이 됐든 봉사활동이 됐든 이런 부분은 여기 명문화 다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또 보완할 게 뭔지 이런 걸 정확히 하셔서 다음에 하시든지 이거 검토하셔서 빨리 손보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급해서 3월 달에 해야 바꾼다고 해서 이걸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바쁘시니까 한번 천천히 검토해 보시고 한번 시간 내서 다시 개정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이하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위원님들 로컬푸드 얘기했고, 또 우리 관심 많은 윤태천 위원도 점심시간에 다녀오셨지만 로컬푸드라는 설치한 목적에 맞게끔 운영돼야 됩니다. 그 기본취지를 어긋나지 않도록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농수산물센터 도매시장에 1년간 우리가 시설유지비로 사용한 금액 대충 알고 계세요, 소장님? 이게 1년에 22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나중에 추가적인 저기 것까지 우리가 추가로 회센터, 활어회센터.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소방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거의 네다섯 건이 한 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지붕방수도 이게 1년 내에 두 번씩 수의계약 되어 있고요. 지금 화장실도 한 달 사이에 걸쳐서 화장실 전등 리모델링 공사와 화장실 배관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이게 지금 전체 큰 공사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수의계약 쪽으로 거의 매달 수준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소장님? 이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후화돼서 했다는 건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왜 전부 이렇게 쪼개기로 했죠? 아무튼 이 건은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청과동하고 지붕 방수공사하고 딱 2개만 요청할게요.

화장실 배관청소하고 화장실 리모델링에서 설계서 그대로 주십시오. 제가 갈게요. 청과동 누수 방수공사하고, 아니,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매달 매 건건이 지금, 이게 소방 같은 거는 5건이나 쪼개기로 해서 계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본래? 그 정도로 판단 못하나요? 이걸 한 번에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든.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내역들 보면. 제가 공사한 걸 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점인지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크든 작든 정확히 해서 해야죠.

지금 1년 내에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 왜 이렇게 쪼개기로 해서 했는지, 계속. 이거 제가 설계서만 확인할 거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가지러 갈게요, 월요일 날. 설계서 빼 놓으세요.

제출하지 마세요. 이거 설계서 많아요. 이거 하면 10장도 더 되는데 한 품목이, 한 공사명이.

이거는 앞으로 소장님 이렇게 저기하면 안 돼요. 아니, 어쩌다 하는 거지 무슨, 이게 쉽게 얘기하면 소방 전체적으로 노후화돼서 문제가 있다 하면 당연히 예산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점검, 사람이 하는 일이라 또 놓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뭘 계속, 또 일하는 거 보면 전부 쪼개기로 해서 수의계약 했네요.

아니, 오래된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20년 6월 달에 청과동에 지붕 방수공사 했어요. 그런데 올 1월 달에 청과동 지붕 방수공사하고 환경개선공사를 또 했어요, 이것도, 1년도 안 돼서.

똑같은 데 했다니까 제가, 그리고 이런 게 만약에 설령 청과동과 수산동이 이렇게 노후 됐다면 예산 같이 잡아서 같이 했어야죠. 지금은 제가 수산동 있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수산동 없어요.

그리고 지금 소방공사, 배관, 누수공사, 누수공사 쭉 해서 나온 게, 소방공사 해서 쭉 나온 게 네다섯 건이에요. 아니, 누가 이렇게 일합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농수산물이?

아니, 직원들이 이거 이렇게 하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안 보고, 전체적으로 오래되셨다고 했잖아요.

그 오래된 부분을 왜 이렇게 한 번에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비를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설비, 제대로 시설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산 올렸다니까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왜 예산 안 올려서 해요, 급한데.

그러면 이게 터져야 합니까? 내가 30년 된 거, 20년 된 거 뻔히 이거 손대도 저기 나가는 거 아는데 내가 여기만 고치겠습니까? 예산 그렇게 합니까?

소장님 이 부분은 한번 점검해 주실 필요 있어요. 이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시설비 유지관리비 집행액이 23억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큰 거 입찰한 거 빼고는 한번 보세요, 제출된 내용들. 아니, 이거를 제가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수의계약 했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정도 체크 못하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오래됐으니까 이게 이 항목이다 그러면 그거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들더라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건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조현숙 과장님.

지금 옛날 단원구청 그 옆자리 비어있는데 그거는 지금 주말농장을 합니까? 아, 관리해요? 그거 옛날에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하던 거잖아요?

설계서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거 여기다 제출할 필요 없어요. 그거 양이 많아가지고 이거 갖다 주려면 엄청 많아. 하도는 입찰로 다 하고 계약법 위반이라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 사람들끼리 암암리에 해서 여기서 정보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