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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종길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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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길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안전국.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자치행정과장님.

감사 자료에 보면 방범대 얘기를 제가 질문을 한 두 가지 정도 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원에 배치돼 있는 컨테이너에 대한 불법성을 해소해라 이거였고, 두 번째는 지대가 있는데 한 동에 동시에 한 개 이상의 지대가 있는 곳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드린 적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왔는데, 여기 보면 6개 동에는 2개 내지 한 군데만 3개 지대가 있죠?

백운동만? 이게 다 그냥 협의, 협의, 협의거든요. 그냥 간담회만 하신 거예요, 결과는 없고.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사용하는 전기료도 내줘야 되고, 난방료도 해줘야 되고,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차량유류비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복비는 당연히 일반 옷을 입고 민간인 신분으로 하지만 제복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시민들이 또 헷갈릴 수도 있고 더 두려워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어서 제복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는 거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다고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을 또는 급여성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 한 동에 한 지대만 해보자 그래서 2개 내지 3개 지대가 있는 한 개 동을 포함한 곳은 합쳐 보자라는 게 주장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한 적은 없어요. 본 위원이 주장한 거는 불법성으로 인지되고 있는 현 근무 지대를 어떻게든 간에 돌려놔라, 이거를 연구해보자 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봉사를 하는데, 그리고 우범지역이나 또는 그 지대가 있는 특성 때문에 장소나 넓이 이런 것 때문에 2개 지대가 있어도 무방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얼른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1개 지대로 합쳐라 이렇게 말하면, 무엇 때문에 합치라고 한 지는 아세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동에 2개 지대가 있는 곳에 지원을 두 군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70여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140여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1개 지대로 통합해라 라고 하는 의구심을 자꾸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강제성을 띠고 합치라고 해도 안 합쳐지는 건데 굳이 계속 그거를 노력하고 합치라고 하면 한 군데 지대가 있어도 도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있고?

그러면 저쪽에 있는 지대가 거기를 관할하는 또 섹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범지역에서는, 봉사를 하는 의미에서. 거기에다가 파출소하고 동선을 하는데, 한 예로 안산에 파출소가 총 개수가 제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원구 하나, 상록구 하나만 파출소 놔둬라, 경찰서 하나하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은 동의하겠습니까?

한 예로,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단원구 경찰서 하나, 상록구 경찰서 하나, 정 부족하면 단원구에 파출소 총 2개, 상록구에 2개 이렇게만 하자.”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난리 나죠. 이 자율방범대도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강제성으로 합치는 의미는 알겠어요.

합쳐보자 라고 협력하는 건 알겠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협력만 했지 뭔 결과는 없어요. 이거를 강제로 막 합쳐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는 강제가 아니어도 합쳐라 하는 이유는 지원금 때문에 그런다 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불법성만, 안산시가 그래도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도 하는데 현재 지대가, 컨테이너로 돼 있는 지대가 공원에 있다는 이유로 또는 어떤 다른 이유로 불법성이다 라는 것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수막도 계속 불법적으로 걸지 말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공무원들 그러니까 관공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그냥 불법으로 하고 민간인들은 막, 여기 어저께 우리 민원봉사과 또 세무과 체납자들, 5천만 원 이상 만성체납자들 막 공고하고 공포하고 이러는데 안산시는 그걸 불법으로 하고 있는 데를 그냥 어쩔 수 없다, 봉사하니까.

그럼 제가 봉사 한 20명 모아가지고 봉사하면 저 불법해도 돼요? 봐줄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뭔가 전환의 획기적인 사고를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찾든 간에. 민간위원은 위원회 중복 3개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더니 진짜 여기 나와 있는 세 분은 누군지도 알겠는데요. 5개에서는 3개를 남겨놓고는 일단 사퇴는, 과장님이 1명도 없다고 그러면 그럼 저는 3개 하고 계신 분들 전부 다 또 명단 갖고 오라고 하니까.

꼭 3개를 인위적으로 맞춰가지고 그러면 이분들도 기분이 상할 수가 있죠.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3개밖에 안 된다 하니까 “5개 하시니까 2개는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3개까지라고 말은 했지만 필요하시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에서는 1, 2개 하시는 것도 괜찮다.

꼭 3개로 이렇게 맞춰갖고 보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안 끝납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제 뜨거운 여름이 왔습니다.

코로나 방호복이 입는 순간부터 땀이 뻘뻘 납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보는 하얀 제복, 제복이라기보다는 방호복을 입으면 일단 얼굴에 고글을 쓰고 그다음에 전체가 다 통풍이 안 되죠.

그런 방호복도, 우리 양 보건소에서 검사하잖아요, 지금. 그 방호복을 획기적으로, 요즘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원한 방호복, 시원한 티셔츠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건 안 만들어내는가요? 시에서 하지 말고 시민안전과가 담당이니까 연구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맨날 만들어낸 거 사 와갖고 그거 입히지 말고.

일찍 끝나면 좋지만 고생하시는 분들의 편리는 섬세함에서부터 출발하면 아주 작은 것에서 감동해서 좀 더워도, 좀 땀을 많이 흘려도, 좀 짜증이 나도, 지난번에 코로나 극복에 연관된 공무원 한 분 간호사 분인가요, 자살하셨죠?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그로 인한 우울증이고 해서 그랬는데 아주 세심한 배려가 곧 그 사람들의 활력을 되찾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똑같은 하얀 방호복을 다 준다고 해서, 시민안전과에 특히나 구입할 때부터 좀 더 찾아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연구해서 만들어놓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격을 떠나서 그런 것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괜찮은, 되도록이면 조금 덜 더운 것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소방서 터 무상사용하고 있는 거 경기도에서 사라고 하는데도 안 사고 경기도도 돈 없다고 그러고, 이제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됐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일부 예산을 갖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안산시 소유에 들어있는 소방서 터를 계속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국가하고 바꾸자고 그래요. 국가가 갖고 있는 안산시 땅, 경기도가 갖고 있는 안산시 땅, 당신들 소방서 터 가져가고 거기에 합당한, 그게 그러면 한 1대 6 되나요?

뭔 말이냐면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임야가 한 10, 그럼 우리 소방서는 중심지에 있으니까 1, 그래도 우리가 손해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국가공무원이 됐는데 안산시에서 무상으로 지금 쓰고 거잖아요?

무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좀 명확히 하자는 거죠.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경기도가 아주 저희가 써야 될 땅을 갖고 있는데 팔지도 않고 맨 핑계만 대고 있으면 이렇게 의시대서라도 소방서 땅 저기한다, 이렇게 하면서 바꾸자, 라고 해도 되고, 제가 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설명을 안 하고 싶어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종길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니까 밖에 비가 오네요.

비가 오면 여러 생각이 많은데, 아까 우리 적극행정 우수공직자, 총무과요. 선발하는데 1년에 5, 6회 정도 하고 1회당 한 10여 명 정도 선발한다. 그 절차는 한 13일 정도 걸려서 최종 인사위원회에서 열어서 결정을 하는데,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는 가산점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고, 이분들한테 상패를 만들어주는 게 한 17만 원 정도의 상당, 그다음에 지역 다온화폐로 30여만 원, 본 위원이 지난번 때는 물어봤을 때 현금으로 드리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서 다온화폐로 준다.

그런데 우수공무원으로의 자부심에 있어서는 다온화폐를 받는데도 불만이 없었냐 라고 여쭤봤을 때는 그렇게 없고 또 지역화폐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를 1년에 5, 6회 정도 해서 10여 명 뽑으면 5, 60명이거든요. 우리 공무원 2300여 명 중에서 공무원 플러스 공무직공무원까지도 합해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거죠?

공무직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원래는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우리 자료에는? 큰돈이 아니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직도 공무원의 보조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공무원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분야·부서들이 많아서 차별성에 있어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돈이 아니면 공무원 했을 때 30만 원의 다온화폐와 17만 원 상당의 상패, 그 상패가 또 가정으로 돌아가면 자녀들이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자녀가 없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한테도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큰돈은 아니다. 어떤 분들은 상패 5만 원짜리도 맞춰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잘 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승진 소요연수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14년, 19년, 공업직 같은 경우 17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인사적체가 오늘 어제의 얘기가 아니어서, 하여튼 총무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승진 연수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면 지금 우리 공무직을 보니까, 제가 하나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앙도서관에는 현원이 1명 부족한 17명, 16명이 지금 정원에서 1명 부족한, 감골에 45명은 다 차 있고 관산에 31명이 차 있고, 그러면 총원이 우리 도서관 세 군데만 했을 때 각 도서관으로 또 빠져나가는 공무직까지 포함돼서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93명 중에 1명 결원인 92명인데, 여기는 시간적으로 1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거나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거나 라고 하면서 근무시간은 변동이 있으되 공무직들이 도서관에서 주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도, 본 위원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국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지만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리면 앞으로 인구수는 줄면서 돈을 버는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자녀수도 줄어드는데 계속적으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서 공무원을 늘려놓으면 뒷감당은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가 해야 되는데, 이 공무직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중앙도서관이나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의 그 인원을 제한하라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특정하게 제가 이 세 군데를 부르는 것은 가장 큰 인원수이기 때문에 부르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일과 공무직들이 하는 일이 별 차이는 없다 하더라도 공무직이 이렇게까지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숫자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무직 정원은 제가 알겠는데 그 공무직 정원을 한없이 늘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줄이기도 그렇고, 한 번 뽑으면 정년퇴직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많이 뽑아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안을 좀 찾아보자는 거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일 근무시간 내에 점점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일과시간 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울러 포상을 할 때는 아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런 차원에서 연달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주정차단속요원이 있어요. 상록구에 11명, 단원구에 14명이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주정차단속요원은 말 그대로 공무직이죠? 그리고 뽑으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두 군데밖에 순환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봉사하는 공무직이거나 직장의 개념을 갖고 있는 공무직하고 좀 다른 공무직이에요. 주정차는 단속부서입니다. 맞죠?

그런데 순환이 안 돼요. 평균적으로 상록구 열한 분, 단원구 열네 분의 전화번호는 필요 없고 명단, 근무연수 그거 자료로 주세요. 왜 주라고 하냐면, 생략해서 말씀드릴게요.

단속부서에 계시는, 그러니까 위생과도 제가 똑같이 질문을 개인채널로 드렸는데 단속을 하는 부서에서의 공무직 우리 공무원은 정말로 본인 스스로가 자중해야 된다, 본인 스스로가 절제해야 된다 라는 마음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못 하는 것을 우리 공무직들은 해내더라고요. 더 쉽게 말씀드려요?

제가 딱지 끊었는데 저도 못 빼는 딱지를 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순환을 시켜라.” 했더니 순환을 시켜봐야 상록구하고 단원구밖에 바꾸는 게 없어요. 안산이 혈연, 학연, 지연으로 엮인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4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고 정확히 내자는 거죠. 제가 잘못을 해서 끊었으면 내야 되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못 하는 것을, 과장님은 체면 때문에도 못 하고, 압력 때문에도 못 하고, 갑질 때문에도 못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속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들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기강을 잡아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많은데 하여튼 명심해서 잘 해 주시길 바라요. 또 그런 얘기가 다시 들어오면 그때는 제가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남겨서 이름까지 호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오늘은 감사장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단속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늘 친절해야 되고, 늘 합리적이어야 되고, 늘 조심해야 된다.

본인이 본인한테만큼은 더 조심해야 된다 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직이 단속요원이 딱지를 끊어갖고 오면 그거를 전산에 입력하는 정식 공무원이 계세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다.

이해하셨죠? 정종길 위원입니다.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박근수 과장님.

아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저는 좀 다르게 질의를 할게요. 지난번에 활어회센터 수산동 조성공사 하라고 2억 예산을 잡아주고 또 스프링클러를 소방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래갖고 추가로 별도로 또 예산 올라왔다가 한소리 듣고 결론은 잡아드렸는데, 2억 갖고도 부족하고 활어회센터를 센터답게 한다고 해서 2억도 부족합니다 했는데, 거기다 또 커피숍을 같이 조성하면 커피숍 조성하는 비용은 2억 안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새벽에 중매인들이나 우리 도매인분들이 도매하실 때 화물차 오는 기사분들 휴게소도 만들어주세요, 여기 2억에서 좀 쪼개가지고.

과장님 답변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없거나 쉼터가 없거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서 만든다는 그 대답은 본 위원이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질문 하는 거예요. 새벽 1시에 경매를 해가지고 그 경매하실 때 화물차 가지고 짐을 싣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그분들 한 30분씩 눈 붙이게 휴게소를 거기다가 해 주면 어떨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 뜻이 뭐냐면, 활어회센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수산동 2층에다 인테리어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겠다고 해서 2억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끔만 쓰시라는 거예요.

돈을 벌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커피숍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상한 거를 하지 마시라고, 예전에도 활어회센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2억을 만드는데 그때 말씀 안 하신 것 때문에 갑자기 소방법을 들이대서 “또 이 돈이 필요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됩니다. 면적당 법에 저촉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또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해하고 만들어줬는데 그 2억 가지고 또 커피숍도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커피숍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이해는 하겠는데 그 필요한 이유를 여쭤보니까 “커피도 마셔야 되고 대화도 나눠야 되고 쉴 곳도 없고 하니까 있어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 못 한다고요.

도매하시는 분들이 운전하시고 새벽 내내 달려오신 분들도 커피 사 와가지고 그 옆에서 드시고 있고요,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커피 드시고 그럽니다. 이게 그니까 누구를 위한 커피숍을 조성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안산시민을 위하고 활어회센터를 찾아오시는 분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발 인식을 좀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차라리 커피숍을 조성하려면 제대로 하시든가. 주차장도 지금 돌려가지고 주차돼 있어서 꺾지도 못하고 뭐는 또 자부담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위원도 계시잖아요. 두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셨죠?

막 이상한 거 갖다 붙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산도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예산을 깎아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서 타당성이 있으면 커피숍 조성해야죠. 한 100여 명은 앉아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어회센터가 잘되면 활어회센터에서 식사하고 나오신 분들 어디 멀리가기 싫으니까 그 바로 옆에 커피숍에서 또 먹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조성하는 이 평수가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커피숍에, 계획이 한 40명 들어갑니까? 그럼 5평에 또 불만이 많죠.

과장님이 거기서 드시고 계시는데 제가 갔어요. 그런데 저는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럼 저는 또 민원을 넣죠, “저 앉을 자리가 없는데요.” 이렇게.

그럼 또 넓혀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확하게 하실 일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을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게 지금 보면 활성화 환경개선사업 용역비 해가지고 9500만 원을 2차 추경에 올리겠다고 했죠? 이렇게 자잘 자잘하게 올리지 마시고 제발 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장기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중·단기적 목적으로라도 제발 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환경개선을 제대로 할 건지 잡아달라는 거예요. 9500 갖고 용역비 주시고 나서 또 잡으면 한 네 가지 정도, 냄새, 주차 또 시설 몇 군데 바꾸고 나서 과장님 바뀌면 또 한 1억 잡아가지고 용역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전체 틀을 좀 보자는 거예요.

지난번에 유진숙 과장 계실 때도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게. 군데군데 찢어서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용역은 제대로 해놓고 그 용역에 맞게끔 예산을 잡아서 가자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전체적인 틀을 굵직하게 보자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전체 놓고. 도매인도 편하고 우리 시민도 편하고 또 중매인도 편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사업영위를 하시는 분도 편하고 청과물 도매상들도 편하고, 이런 전체적인 거를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만져보자는 거예요, 9500 갖고 용역을 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또 궁금한 거, 우리가 30개 품목에 대해서 폐지를 한다고 원안가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 폐지가 선어, 아귀, 대구하고 활어 28종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읽어보고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96개 품목을 승인 요청했는데 그중에 30개 품목의 선어와 활어를 못 팔게 돼 있는데, 도매시장에서는 소매를 못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활어회센터를 우리가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하면서 이 28개 품목 플러스 선어 2종목 해가지고 30개 품목을 폐지하자. 그래서 거기서 직접 소매도 하고 팔 수 있게 하자라는 승인요청 사항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상장에 거래품목 지정고시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폐지가 된 거잖아요?

지금 들으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농업기술 새기술을 하는 분들 보급사업에 꿀도 있고, 양봉연구회가 우리가 몇 분 정도가 계시는 게 연구회죠? 그게 꿀을 채취하는 지금부터 이 시기에는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외부에서 하시다가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안산에 정착은 하는 건 건 아니고 안산에 잠깐 와서 밤꿀을 채취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뜨고 이러잖아요, 장소를. 그분들은 여기 양봉연구회에 들어가 있지 않죠?

우리 안산 관내에 거주하면서 안산에서 양봉을 주로 채취하시는 분들이 포함된 회가 양봉연구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한 게 새소득작물 증산을 위한 묘목, 시설비 여기에 5600이 가장 크더라고요, 보니까. 묘목, 우리가 말하는 묘목, 그러니까 말 그래도 새끼나무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하여튼 농가의 소득이 되게끔 하시고, 미생물 생산도 잘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질문한 것처럼. 그런 거는 부족하지 않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백종선 팀장님이 관할인가요, 로컬푸드? 항간에는 우수기업에서 또는 사회적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같이 진열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빈약하다 라는 분도 계시고 농수산물 로컬푸드인데 그거를 공산품을 갖다 파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어떻든 양쪽 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일리는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어떻든 사회적기업이나 공산품을 파는 분들이 진열을 하되 좀 제대로 갖춰서 조그만 매장이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재는 보면 우리 안산 관내의 우수중소기업 제품이거나 사회적기업 제품인데 20개 업체라고만 돼 있고 품목만 190여 개인데, 한 예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20여 개 업체하고 190여 품목 이거를 본 위원은 20개 업체는 빼더라도 품목별로는 소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파는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안 되면 안산톡톡이나 이런 데다가 올려서 배부해 주면 광고 효과가,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하자 이런 거거든요. 로컬푸드 그러면 식품류는 다 파는 줄 알고 축산품 파는 것도 다 이해는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안산에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들 제품도 장차 로컬푸드가 확대되고 커지면 이거를 없앨 수 있지만 같이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품목들이 많이 있는지 대표적인 거 한 4, 50가지라도, 190개를 다 올릴 수 없으면 어느 홍보 방법에 이렇게 띄우는 것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괜찮으신가요? 그런데 하루에 600여 명 정도 오시는데 그분들의 입김도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쓰다 보니까 “이거 우리 안산시가 만들어?

안산시 기업이 만들어?”라는 것도 아주 좋은 구전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안산에서 나는 식품이 먼저 배열되는 건 좋다.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있잖아요. 8개에다가 우정협력 하는 데가 3개해서 11개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특산품도 저는 진열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아직은 시골 쪽으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농가가 많은 데로 갈수록 우리 안산이 거기에다가 진열하거나 자매결연해서 우리가 팔아먹거나 라고 하는 것이 소수라 하더라도 수도권에 위치하는 이유만으로 해남군이나 완도군이나 이런 데서의 경제적 상황을 저희가 도와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건 없이도 저희 거를 주지 못해도 그것을 받아서 파는 구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저는 특산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열을 하는데 그것 또한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책자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일단은 브랜드 만든 것은 제가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면서, 조금 이따 쉬었다가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무상급식에 보면 한우고기를 줘요, 지원금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대로 안 하고 간략하게 질문 드리느라고 그 설명을 안 했는데, 한우고기를 공급하는데 그 차액을 주는데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오리고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거는 A·B·C가 없으니까. 그런데 한우는 유일하게 또 1++, 1+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육우도 있고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런데 저희가 보면 차액지원금이 1등급을 공급하는 데는 8170원 뭐 이렇게는 돼 있어요. 3등급을 공급하는 데는 520원.

그런데 어느 학교가 3등급을 공급하는 곳도 있습니까? 그러면 영양사분에 의해서 1+등급을 쓸 수도 있고 3등급을 쓸 수도 있고, 반찬의 종류에 따라서 소고기국을 끓일 때는 최소 1등급 정도는 끓여주면 감사하고, 장조림 할 때는 3등급 정도 해도 무방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대신 위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지금 3년간 공사내역을 금액과 포함해서 달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것 플러스에다가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입찰 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하청을 해서 하청하신 업체까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료 요청한다고요. 업체정보까지 다 해서 주세요.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