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안전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유재수 부위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가 한 번 더 할 사람부터 돌려드리겠습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요. 총무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9급부터 진급하는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하고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하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자체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청사 민원동 철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고요. 방범대 얘기도 감사 때마다 나옵니다.
회기 때도 나오는데 감사 때마다 나옵니다. 저도 방범대에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동은 좀 정리를 과장님께서 확실히 해야 된다. 인구 비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비례해서도 특별동이 있습니다. 특별동, 떨어져 있는 동이라든지 확실히 구분돼 있는 동 이런 동은 어쩔 수 없지만 아까 예산에 대해서 우리 정종길 위원님께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정정을 요하는 건 70만 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98만 원인가요? 그렇죠, 94만 원.
이게 한 지대에 94만 원이 나가는데 적지 않은 돈이에요. 본인들은 적습니다. 여러 가지 차량, 보험, 활동, 유류비, 간식 이렇게 하다 보면 적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유용 있게 좀 줄여서, 혜택도 만약에 한 동에 3군데 되면 줄이는 동은 혜택을 좀 주시면 돼요. 몇 년간 이렇게 해서, 대장님들이 세 분이니까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확실히, 본인들이 봉사인데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부서에서는 그걸 규정을 지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속 나가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문 닫으라고 하세요. 그건 확실히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문제도 아까 코로나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 코로나 인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일 코로나의 인원수가 나오는데 안산에 몇 명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접종도 몇 명 접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접종에, 한때는 저희가 접종 안 맞으려고 했는데 접종들 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100%. 그리고 통장님들도 전체 접종을 저희가 시도했었죠? 그런데 거기에 퍼프로테이지가 몇 %였어요?
한 30%도 안 됐죠? 제가 50% 이상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80%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전 통장님들이 다 접종을 했는데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거든요.
그건 분명히 저도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우리 안전과에 대해서, 장마철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시지만 안전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총무과의 평가에 대해서도 나왔는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과에서는 해 주시고, 더 추가 질의할 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8일 화요일에 계속하여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한 거하고 농수산물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년 동안 공사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해는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지금 농수산물이 몇 동이죠? 4동인가요?
저는 4동인 줄, 8동이면 동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내역에 대해서, 공사내역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3년 동안 농수산물에 대해서 쭉 다뤄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뤄오다 보니까 농수산물이 그때그때 예산도 많이 나갑니다, 수리할 게 많으니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8동이나 되다 보니까 또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까 정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근본적인 걸 잡아야 된다, 저희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때그때 돈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 감사 내역에 지금 22억이지만 만약에 그 앞에도 2019년도에도 20억 이상이 들어갔을 거예요. 안 봤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체를 좀 하자, 이 소리는 감사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공사내역 3년치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추연호 위원님께서 하신 거는 따로, 설계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해 주시고요. 자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또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