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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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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토대로 보니까 하수관거 기술진단 추진철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진완료 이렇게 하셨다고 보고서를 내셨어요. 지금 저희가 기술진단 용역을 발주를 했죠? 지금 저희가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구역이 1,2,3분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체 물량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이번에는 315km를 할 계획을 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용역 자체가 1단계와 2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가요? 900km 중에 315km 지금 할 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법 20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항을 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행하여야 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기술진단을 안 했을 때 관청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래서 일단은 1차가 12월 달에 용역이 준공이 되면 2차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통해서 또 2차 나머지 구간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하시려면 전 구간에 대한 부분을 해서 법에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5년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유예기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전 구간을 한번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감자료 711쪽 노후수도관 정비 및 급수불편해소 사업추진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노후상수도 관로 정비 기본계획이 몇 년마다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어요? 노후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우리가 지금 준 자료에 보니까 향후 정비계획이 있고 그동안 추진계획이 있는데 10년마다 수립하는 거예요, 5년마다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립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되어 있죠? 2021년도에 마무리되고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비계획 추진계획이 2024년도까지는 기본계획에 담아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후수도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7년간 정비실적을 제가 봤어요. 물론 연도별로 물가상승이나 인건비상승 요인이 있겠지만 정비구간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보통 몇 km 이렇게 해가지고 구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로를 중간 중간 교체 안하는 거는 없이 다 교체할 것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km수는 상당히 긴데 금액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제가 이해했고요, 지금 관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년 지난 노후 관종은 교체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누수가 많이 난 지역부터해서 그거를 점검 후에 하는데 보통 주철관이 있고 강관이 있고, 그리고 지금 보통 보면 그런 주철관이나 강관을 지금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재질에 대한 부분, 관 재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정합니까? 그러면 이것 공사할 때 공법 자체나 이런 것들은 미터, 그러니까 300m 할 때는 무슨 관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우리 우리시가 이렇게 발주하면서 이거를 정해서 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거죠.

저희가 입찰하면서 설계용역사에서 재질이라는 공법을 다 정해서 발주처에다가 이거를 건의를 하잖아요, 장단점 비교해서. 발주처에서는 그거를 용역사에다가 우리 의견은 이러니까 이걸로 설계를 하라, 이렇게 대부분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 재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단점 분석해서 우리 발주처에서 예를 들어서 정해주지만 그동안 강관이나 예를 들어서 주철관이나 PE관이나 이런 장단점에 대한 부분은 있잖아요.

그런 것 분석은 다 하셨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누수현황이 어느 관이 누수가 많고 불량이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나 이런 거는 다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 지하매설 실정에 맞는 관이 어떤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통계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수 부분도 살펴봤는데 관별로 다 거의 동일한 어떤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노후배수관을 교체하면서 재질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어쨌든 트렌드에 맞는 관, 그래도 조금 더 이런 여러 가지 설치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 관이 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여러 시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관 재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기술적인 어떤 검토 이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 보면서 1979년도에 주철관을 했다고 해서 2020년도에 신규설치도 주철관으로 해야 된다, 또 86년도에 강관으로 했다고 해서 2020년도에 또 강관으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선정할 때는 최대한 적극 검토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재질선택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노후관에 누수현상은 나타나게 마련인데 지금 준 자료에 보면 2020년도부터 쭉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이 누수되는 관들은 거의 연수가 상당히 오래된 관에서 이렇게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설치한, 교체한 관에서도 나타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비용 산출에 대한 거는 여기 자료에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누수됐을 때 어디 업체에다가 이렇게 긴급복구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계약이 되어 있는 계 연중계약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권역별로 5개 업체가 계약을 하셔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복구할 때마다 비용산출이 되나요? 아니면 연간비용이 정해져서, 그러면 제가 이거를 719쪽부터 726쪽까지 행감자료 준 것 중에 이거를 지역별로 관로가 되어 있는 지역별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자료를 줘 보세요.

그래야지 이거를 정확히 어느 지역에 계속 관로가 지나가는 지역별로 해서 어디가 누수가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참고로 보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관로가 언제 매설이 됐는지, 몇 년도에, 그거를 나눠줄 수 있죠, 지금 자료를? 제가 이거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확하게 이게 신규 설치된 관로에서도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노후관로, 30년 이상 된 관로구간에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 공사하다가 건드리고 하는 거에 대한 배상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누수원인 자체가 여기 보면 압륜, 직관, 밸브, 레듀샤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누수부위 자체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지만 원인에 대한 누수부위는 있지만 원인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다 자연누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하다가 우리 관을 건드려서 이렇게 누수가 되는, 이런 게 상당히 많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그렇다 하면 자료에 보면 원인이 다 자연누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 자체도 정확하게 표기해서 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월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지역별로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 지역이 몇 년 관 중에 어떤 원인으로 정확히 됐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그거를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는 배상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그것도 다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질의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할 거냐는 거죠.

생활안전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주미희 위원께서 감사를 하셨지만 저도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자동차 관리법이 2019년도에 개정되면서 무단방치차량을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20년도부터 무단방치차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2020년도에 보니까 514건 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보고가 있어 되어 있어요. 무단방치차량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처리절차를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현황을 보니까 처리는 법령에 의해서 절차대로 잘 이행을 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범칙금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지금 범칙금 건수가 25건에 1억 4,800만 원을 이렇게 배상하셨는데 이 범칙금 자체 1억 4,800만 원이라는 범칙금은 납부 완료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범칙금을 차주 인도하면서, 이 조건은 차주 인도를 한 거예요. 하면서 거기에 범칙금 나온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1억 4,800만 원 다 납부 후에 차량인계가 됐냐고요. 어쨌든 체납 차량도 공매 전에 차주한테 예를 들어서 체납금액을 납부하면 차주인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방치차량도 마찬가지로, 제가 방치했다고 신고하면 차주한테 연락하죠.

소유자나 차주한테 연락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와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거를 강제폐차나 아니면 공매처분을 할 거다, 이렇게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주는 자기가 선택해서 폐차를 하거나 아니면 ‘공매하십시오.’ 그 허가를 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법령에 나온 절차에 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억 4,8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차를 찾아가면서 차주 인계가 되면서 납부가 됐는지를 제가 감사하는 거고요, 그런데 일단은 1억 4,800만 원은 납부가 완료 안 된 상태에서도 차를 인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 폐차장에 완납이라는 자체는 범칙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견인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납부확인서가 되어야 폐차를 할 수 있는, 폐차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범칙금이 지방세나 국세나, 아니면 거기 등록증 상에 어떤 압류가 잡혀 있으면 압류 해체 후에 폐차가 되지 그냥 임의폐차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범칙금이 납부가 완료가 된 거는 당연히 우리시가 알아야 되고 그게 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죠. 지금 제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강제 처리규정 제26조를 읽어드릴게요.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 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차를 폐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폐차에 만약에 차주가 폐차 안 하고 우리가 폐차를 강제 폐차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체납금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거를 소유자나 점유자한테 다 납부 부과해야 돼요. 그리고 돈이 만약에 거기서 남으면, 폐차비용에서 남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공탁을 걸어야 돼요, 차주가 안 찾아가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폐차도 강제폐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무시하면 이게 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이 건이 아니라 많은 건이 있지만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범칙금 자료에 주신 것 이거를 세부적으로 주시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제가 여기 감사장에서 대안을 말씀드리면 방치차량도 폐차가 아니라 연식이 괜찮고 공매가 가능한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데 차주가 연락이 안 돼, 이런 것들이 아마 514건 중에는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차들은 아까 우리 주미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견인보관소라든가 아니면 와〜스타디움에 있는 체납차량 보관소라든가 이런 데 보관을 해서 일정 법적기간이 지나면 공매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왜 이거를 좋은 차를 갖다가 무단으로 폐차를 시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시가 이거는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요즘에 코로나 시기에 또 사업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외국에 장기체류 해가지고 연락이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나중에 가면 이것 법적으로 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거를 검토하신 후에 폐차나, 아니면 공매 진행도 우리 양 구청이 차량이 방치차지만 괜찮은 차량들은 공매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비용이 예를 들어서 그런 절차하고 나서 남으면 나중에 차주한테 그거를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비용이 모자라면 그거는 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폐차처리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징수금액이 얼마냐, 아니면 우리가 돌려줘야 될, 만약에 연락 못해서 못 돌려주면 공탁을 거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저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856쪽 좀 한번 보세요.

생활안전과장, 상록구 보시죠. 지금 운행제한 단속, 과적 단속 현황을 보니까요. 저희가 2020년도 5월부터 2021년도 4월 달까지 이렇게 쭉 추진현황을 봤어요.

먼저 우리 지금 이 단속구간이 어디예요? 상록구에서 단속하는 구간. 그렇죠.

무조건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매연 단속 같은 경우는 도로 자체의 지형을 보고 그런 어떤 위치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요. 이거 화물 과적은 대부분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곳, 대신 고속도로나 이런 산업도로나 이런 도로는 경기도 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산시 구간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산시 구간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이렇게 단속 인원은 9명씩이나 돼요. 특히나 공무원이 5명, 용역 직원이 4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단속 횟수라든가 검차 대수를 보면 1년에 1대, 3대예요.

이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과적 단속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시스템도 개발이 돼가지고 그런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실적 갖고 이런 단속 인원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갖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비효율적이다. 과장님, 이거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과장님, 제가 지금 감사하는 주 내용을 좀 잘 들어보세요.

지금 2020년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속 횟수는 딱 1건이고요. 적발건수, 검찰송치, 이런 행정처분이 1건도 없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아예 없어요.

건수라든가 단속회수라든가 검차대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즘에 과적은 안산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부터 산업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또 타 시도에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요즘 다 해요. 그리고 또 CC 카메라가 다 있어가지고 CC 카메라부터 해서 그 CC 카메라 단속장비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여기 신고 콜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되도록이면 차주들이 이런 과적을 안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번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단속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또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개편을 해서 인원이 적게 들어가면서,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두 번째는 차라리 공무원 5명이 투입돼서 한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차라리 위탁을 줘서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위탁을 줘서 전문기관한테 아예 용역을 맡기라는 거예요. 왜 공무원 인력을 5명씩 이렇게 매일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다 보니까 생활안전과만 감사를 하게 되네요. 제가 감사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법적사항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구청에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용역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양 구청에서 그러면 단원구가 이것 대표성을 띠어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상록구도 있나요? 최승희 과장님이 상록구, 단원구도 있죠?

지금 안전점검 용역은 위탁을 하는데 위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대부분이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금액이 사업비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산 관내 입찰을 통해서 하겠죠.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그래서 매년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용역은 용역하시려면 용역인원이 몇 명이에요? 제가 지금 상록구 거를 보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용역업체는 같아도 각 하시는 분 인력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똑 같은 사람이 하나요?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용역하시는 분들, 이 분들은 다른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안전점검은 그 분들도 세 명이 있어요. 거기에 자격증 소지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여기에 안전점검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데 우리는 이게 광고주들이 의뢰가 들어와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풍수해 대비해서 어디어디 시설물을 점검해라, 이렇게 해서 과업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풍수 재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안전점검 자체는 우리의 어떤 공공시설물도 있을 거고, 대부분 이게 공공시설물 쪽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민간시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간인한테, 그 업주한테 사실은 점검료를 받지 않나요?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구청이 다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것 지금 하는 실적이라든가 여기서 어느 대상을 어떻게 점검을 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양 구청 다 들으세요. 이 사업비로 해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전체 실적.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해 주고 지금 광고협회 세 분의 점검 자격증을 소지했다고 하셨는데, 분야별로, 그 분에 대한 자격증 소지 여부,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그거에 대한 도시디자인과처럼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 다 정리해서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구청, 제가 사실 10년 전부터 이행강제금 때문에 사실 상당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건축허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감사장이니까. 지금 우리가 건축사 건축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양 구청에. 그런데 건수를 보니까 수수료가 많이 건수도 상당히 많고 여기에는 신축건물이 주를 이루는데 검사대행이 건축사협회에서 지금 지정을 해서 이렇게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 누가 답하죠?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건축사 협회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신축건물을 다니면, 일단 검사대행이라는 거는 건축사들이 신축건물이 설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 현장 점검도 하는 거고 나중에 어떤 준공까지도 책임지고 이렇게 대행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설계도면부터 설계도면에 신축으로 올라갈 때는 도면대로 잘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행만 맡겼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 대행하는 업무 이거를 잘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건축대행 이 건축사들이 현장점검 하는 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현장감리자도 건축사고 지금 검사대행에서 우리가 수수료 주고 현장 대행하는 것도 건축사고 그러다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축 때 준공이 되고 나면 이게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게 당초부터 이런 게 우리가 이 대행의 업무가 잘 진행이 되면 준공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대수선 쪼개기주택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행강제금 부과가 많이 됐잖아요, 또 용도변경도 마찬가지고? 신축 때부터 이런 거를 점검을 잘 하면 준공 이후에 이런 불법건물이 안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년 전에 시정질문 통해서 건축사 검사대행을 맡기지 말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대행업무를 다시 한 번 해봐라,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 인력 때문에 대행을 주고 있는 건데 사실은 건축사대행수수료도 삭감을 시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대행을 맡기면서의, 우리가 대행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행하는 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쭉 일을 하는 게 있잖아요?

서류만 검토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도 가서 다 점검도 하죠? 그 점검 일지에 대한 부분을 그냥 준공할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다니는 일정 이런 거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준공 낼 때는 당연히 과에서 나가죠. 나가는데 그 준공 이전까지에 대한 부분을 잘 관리감독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 검사대행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징계처분 받고 여기 한 건축사들이 있어요.

이런 건축사들도 여기 검사대행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건축디자인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징계 받고 주의 조치 받고 이런 행정처분 받은 건축사는 검사대행 이걸 하시면 안 돼요. 전에는 그런 것 징계 받았는데도 건축대행 다 맡기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구청에서 확인부터 하시고 검사대행을 맡기시라고요.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