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원곡공원 배수로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하수과와 공원과가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안 돼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배수로뿐만이 아니라 각종 배수로들에 있어서 업무분장, 전수조사 같이 하셔서 공원 배수로뿐만 아니라, 그전까지는 그러면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됐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원뿐만이 아니라 각종 배수로에 있어서 하수과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 부분이 없도록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약현황을 봤는데, 하수과요. 2021년 2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하수 맨홀 정비공사 관련해서 상록구, 단원구, 스마트허브,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입찰을 하셨어요?
금액은 7,646만 7천 원, 7,700만 원, 5,900만 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런 같은 공사는 한 번에 입찰을 해야 더 단가가 내려가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왜 굳이 이렇게 지역별로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수과에서 한 부서에서 하는데 입찰을 3개로 나눠서 그것도 같은 시기에,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신 의도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관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여기 지금 세 군데가 다 달라요, 입찰 받은 데가.
여기 다 관내인가요? 대호스토퍼, 부명건설산업, 성우이엔씨. 관내가 아니라면 이건 문제가 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내의 그 의미도 없어요, 이렇게 나누실 의미가. 관외면 세 군데에 이렇게 넓은 범위를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단가를 낮춰서.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관내가 아닌데 관외면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데에다 주면 됩니다, 세 군데를. 아무튼 하수과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비슷한 취지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봤습니다, 수도행정과요.
여기 영아이티는 우수조달인가요? 아니면 여성기업인가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대전이잖아요. 제가 파악했는데 대전이에요. 이런 건 입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그리고 두 번에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옥외검침기 구입 및 설치하고 유지보수. 수의계약, 두 업체에 이렇게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보니까 수의계약 이렇게 할 저기가 없는데 태화산업, 지지산업, 여기는 어디 업체죠?
제가 알기로 수도시설 관련해서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산으로 좁히면. 제가 전수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태화산업은 8건, 지지산업은 7건에 1억 원이 넘습니다, 양 수의계약 한 현황이, 1년 동안. 폐기물 처리, 이 지지산업이 보니까 여기 수도시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한 업체에 너무 쏠리지 않게.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입찰을 안 하냐는 그 문제가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는데 너무 한 업체에다가 한다는 것을 지적 드린다는 거죠. 예, 이거는 그때그때 물품을 사셔야 되는 거 알거든요. 아무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주정차단속 관련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마련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단원구 도로교통과장님, 이준승 과장님. 초록정류장이 어린이집 앞에 있는 등·하원 정류장이죠? 그거 관리하시나요?
마이크 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등·하원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초록정류장에 주정차 금지 시간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그 표지판부터 일단 바꾸셔야 돼요. 경제교통과로 돼 있거든요. 거기 바꾸시는 김에 제가 또 뭘 바꿔야 되냐면 상록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등·하원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요새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7시 반까지 보통 하원을 시켜요. 그런데 지금 주정차 금지 시간을 등원 시간은 맞아요, 얼추 8시에서 10시. 그런데 하원 시간을 2시부터 6시까지로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원 시간, 그 표지판 양 구청 모두 바꾸시는 김에 하원 시간까지 어린이집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례로 원곡동 삼성어린이집 초록정류장 앞에는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타워 건립을 앞두고 있을 만큼 주정차난이 심각한데, 거기에 주차단속이 미비해서 주차 차들로 인해서 등·하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린이집 차량만 이용하는 애들도 있지만 부모님이 직접 등·하원 시켜주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주정차 돼 있는 차량들로 인해서 등·하원을 시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단속 부분은 생활안전과에서도 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CCTV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다가. CCTV가 있어가지고 등·하원을 시키는데 애기들이다 보니까 5분에서 10분 이렇게 있는데 문자서비스 신청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제출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 딱지가 날아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게 꼬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책 마련을 양 구청 모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 관련해서요.
CCTV 단속 시간이 전부 달라요.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데, 상록구청 생활안전과에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카메라마다 단속 시간을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거를 어떤 것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운영 시간 표시를 해 주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예, 그런 부분은 단원구청도 마찬가지. 그리고 제가 파악은 전부 못했는데 최근에 노상주차장이었던 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된 케이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선부2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단원구청 같은 경우, 과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게 노상주차장이었는데 학교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관성적으로 당연히 거기 선이 그어 있는지가 아니라 그냥 대시던 분들이 관성적으로 대다 보니까 딱지가 날아오니까 당황을 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노상주차장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홍보 없이 딱지를 붙여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현수막 홍보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먼저 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어느 정도 유예기간, 계도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신 다음에 단속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미영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그리고 CCTV 관리는 도시정보센터에서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활안전과에서 하시죠, 단속은? CCTV 설치에 관해서는 어떻게 의견 제시를 하십니까, 도시정보센터에?
지금 도시정보센터하고 교통정책과, 이런 데하고 협업을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신길동에 택지지구 옛날 지금 상가들 있는, 거기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 유료화 부분도 사실은 상가마다 입장을 또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상가 지하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나 타워 들어가는 걸 꺼려하는 게 사람들 원래 심리잖아요. 그래서 밖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유료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CCTV 대신에 거기가 왕복 2차로이기 때문에 봉을 박으시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농협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도로 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3차선까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봉을 그런 부분의 일부에 한해서, CCTV 비싸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이거 설치했다가는, 대화를 많이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과도 대화를 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부 추진 방향은 감사장이니까요.
그런 건 민원성이니까 나중에 추후에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앞서 주정차단속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단순 일회성 민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신 후에 합리적으로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신길동에만 국한해서가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수의계약 현황을 봤습니다. 그중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안산에 농약 파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제가 모르겠어요. 알타코아가 뭐고 젠토어디션이 뭐에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간을 집중해가지고 한 군데 업체를 5회, 한 7, 8개월 사이에 제일농약사 여기에다가 주셨는데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가 파악이 안 돼요, 자료를 내셨는데. 제일농약사가 5번 했다고. 아니, 뭐 법적으로야 문제없죠, 법적으로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드리려는 말씀이 수의계약에 대한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취지라는 것은 지역업체들 이렇게, 법적으로 조례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지역업체들 먹고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수의계약이.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고 감사에 매번 지적하는데, 이게 법적인 위반이라서가 아니라 한 군데에 100번 줘도 사실은 법적 저촉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조금 그런 부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도로교통과. 감사하는데요.
사실 이해는 돼요, 풀 깎기 공사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 2020년에도 수의계약으로 2번, 1,933만 3천 원하고 1,940만 2천 원, 다른 업체에다가. 2021년에도 5월 14일에 1권역, 2권역 나누셔서 2,600만 원하고 2,000만 원 해가지고, 권역이 넓기도 하고 그걸 한 번에 또 해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풀 깎기가.
그래서 한 군데에서 하기에 버거우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이 금액을 합치면 입찰가가 나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단가가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지적을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상록구에는 없습니다.
단원구에만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입찰로 돌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건, 예, 그러니까 입찰할 것을 쪼개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거는 이거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다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맞잖아요?
그 정황은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들어가지고 이해는 합니다, 이게. 이런 일은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