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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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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격검침에서 그런 여러 가지 편리성 플러스 이후에 혼자 사는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 축적해서 그런 안전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원격검침이 필요하다고 도입을 할 때 이렇게 된 거여서, 그래서 이후에 그 부분도 소홀하지 않도록 한번 좀 원격검침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후에 분석을 한번 해 보시죠. 과장님, 그 문제는 다시 좀 파악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감사의 취지는 지금 그렇게 되면 신속한, 빨리 가서 처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는데 관외 같으면 그게 의미가 없다, 이런 거니까 확인을 좀 잘해서 이후에 어떤 곳이 더 유리한지 좀 판단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 휴식을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다음이 9일이잖아요. 오늘이 4일이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원인분석이나 연도별 이런 설치, 이런 정도 거는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지금 자료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9일이니까, 한번 해 보시죠.

자료를 그렇게 원인분석하고 다시 한 번 해서 이렇게 9일 날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부탁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그러니까 식사하고, 추가 질의하실 거잖아요, 이따 오후에?

그러면 확인을 좀 할게요. 추가 질의 없으시고, 강광주 위원님은?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우리 시민이 의견을 접수한 게 하나 있어서, 이게 수도시설과인데, 물론 부서가 답변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시민 의견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 건데, 기존 주택이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경되어 수도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고 수도요금 개별 신청하려고 하는데, 다른 세대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전체 13세대로 나머지 12세대주의 이름, 얼굴, 연락처도 모르고, 사실은 우리가 한집에 살아도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편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접수가 됐고 답변을 좀 주셨는데, 부서에서 간략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시죠. 이거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러기보다는 이런 시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이걸 개선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 몫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오늘 여기서 단답으로 할 수 있다, 없다기보다는 이후에 시민의 이런 불편 접수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좀 찾도록,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많은 언론으로부터 제가 전화도 받고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행감 시정자료 467페이지에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 추진과 관련돼서 철저하게 해달라, 이건 처음부터 좀 굉장한 논란이 있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보니까 우리 공통자료 975쪽 보니까 소송 진행 현황이 나와 있네요. 하수과입니다, 이건 하수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수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 시정자료 467쪽하고 공통자료 975쪽이 같은 건이에요.

그렇죠? 생물반응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철저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고 그와 관련돼서 처리결과를 내주셨고 그 과정에 공통자료 975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공장계열 생물반응조 관련된 소송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돼 있어서 왜 오늘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많은 언론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이 문제로 해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어쩐다, 하여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자료를 딱 보니까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가 돼서 이 과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그런 많은 의혹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 감사에 대해서 생방송으로 이해관계자들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른 할 얘기 없으신가요? 이거 철저하게 잘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특히 또 이거는 설치물 공사가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안전 조치해서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정도의 이런 철저한 안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9일에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단원구청장과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지금 아까 강광주 위원님 감사한 것 중에 아까 전주, 그러니까 신호등, 아까 그거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밑에 덮개인데 저거는 양 구청이 공히 해당되는 문제여서 작년 앞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연간 유지관리비로 업체를 선정해놨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좀 철저하게 저런 덮개가, 저게 뭐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도 활용되기도 해요, 아래쪽에서 전기를 따 쓰는데도.

그래서 상록구 모처 같은 경우는 고질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첫째는 안전문제니까, 우리가 어차피 저기에 연간 유지관리를 계약해서 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이거는 양 구청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식사 이후에 시작돼서 좀 피로감도 있을 것 같아서 휴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지 말고 지금 감사 내용에 대해서 개선하세요. 지금 양 구청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떤 것이 더 업무에 효율적인지, 시대적으로 또 다르면 그것도 적극 검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우리 주미희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하시기 전에 우리 강광주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더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휴식하지 않고 두 위원님 감사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답변을 주실 거는 아니고요, 감사 중에 꼭 이 부분들은, 다른 사항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릴 테니까, 신호등하고 가로등 아까 점검구, 이게 양 구청인데 안산 전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철저하게 지금 유지관리하는 팀에게 역할들을, 안전 덮개 잘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에 차 한 대, 주차장에도 사실은 무료 주차, 주차장에도 보면 방치차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그냥 쉽게 해도 4, 5천, 더 세게 하면 8, 9천, 1억까지 가는데 이렇게 많은 양 구청 것 보니까 어마어마한데, 노상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차량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 관련되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방치차량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5개동에 주민참여예산 해서 보니까 25개동이 90건을 2020년도에 했더라고요, 2021년도 쓸 예산에. 90건을 했는데 적용률이 17건, 퍼센트로 20%도 안 되는데 18.8%,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들이 다 생활민원에 대한 25개동에 있었던 예산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추경 때, 2추 때 각 동에서 이런 생활민원들 중 수립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급한 사안들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 하나하고, 마지막으로 은행털이 관련해서 매년 민원이 많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하는 것 보니까 사람 태워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거기에다가 힘을 줘서 이렇게 충격을 줘가지고 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은행털이 관련해서는 산림청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산 거꾸로 씌워놓은 것처럼 그런 은행털이 기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은행들이 막 밖으로 튀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기구를 다시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양 구청은 위원님들의 시정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