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추연호 의원 발언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실장님, 이건 실장님이 잘 아시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한명훈 위원이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에 대한 부분 귀속 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거기에 어쨌든 아파트의 공공주택은 다 끝났고 일정부분에 남아 있는 스마트팩토링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우리가 300억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실제 입주하고 어느 정도 지금 늦어지고 있죠? 제가 지금 사실 이게 늦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지원받는 예산에서 못 내고 결국은 잘못하면 저희가 또 시비로 MTV에 있는 데모공장에 지금 예산을 거기다 임대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지금 와있는데요.
지금 왜 이게 늦어지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제가 실장님한테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 사업 소관은 산업지원본부 소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기획하고 전략적으로 했던 건 신성장전략과에서 그쪽에서 거의 준비단계를 했고요.
또 이거를 도시계획을 지구단위 결정해서 스마트팩토링에 대한 부분을 도시계획 시작할 때부터 여러 부분은 도시과하고 사실은 우리 기획실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진행한 이후에 이게 산업지원본부에서 그다음에 사업이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제대로 이게 톱니바퀴가 안 돌아가서 지금 결국은 저희가 돈을 임대료를 다시 준공이 늦어지는 이런 입장이 돼서 저희가 산업센터에 우리 전자기술연구원과 지금 TP에서 지금 돈을 내기로 재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양쪽에서도 지금 TP 같은 경우는 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게 빨리 준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데모공장에서 계속 그쪽에 연구 활동을 하니까 결국은 이 돈을 나중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도 불투명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자구책을 마련하는 거는 여기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거를 돈을 충당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왜 그러냐면 실장님이 옛날에 산업지원본부에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저번에 실장님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기술직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게 지구단위 결정해서 도시계획 심의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넣으면서 공사하다가 지금 중단됐었거든요. 아시죠, 그 내용은?
건축허가 넣어서 거기에 녹지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공원화 만드는 과정에 그게 사실 기본계획을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 심의할 때 기본계획 같이 넘어왔었어야죠, 공원화 만드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지역을 지구단위로 다 결정했었고 거기에 사업이 모든 게 완료가 돼야 우리가 지구단위 결정했던 광장으로, 녹지지역을 광장으로 갈 수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은 준공 때 모든 게 완료돼야 준공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럼 지구단위나 도시계획 심의할 때 모든 걸 그렇게 결정한 거라 그 부분이 제한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결국은 감사실에서는 협의조건으로 해 줬죠? 그거 알고 계세요, 감사실에서 저기한 거는? 협의.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건 이렇습니다. 저희가 안산시에서 정책적인 사업이고요. 미래 안산시를 위해서 이런 큰 사업들을 벌이면서 이게 부서 간에 협력도 안 되고 또 판단의 미스로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지금 돈도 또 임대료를 추가적으로 지금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요.
정말 저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행정의 형태를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TP나 산업지원본부에서는 지금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냥 뭐예요, 이론적으로 저희한테 답변하는 거는, 다음에 마련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인상돼서 계약은 재계약을 했어요, 계약은.
계약은 했는데 다행히 우리 산업전자연구원에서 일부를 내고 일부는 TP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TP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없는 항목을 지금 지급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신속하게 이런 걸 기본적으로 90블록 도시계획 기본적으로 지구단위 설정할 때 다 그런 부분 정리돼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쉽게 들어오면 건축심의 들어왔을 때 건축하고 관계도 없이 지구단위 결정했으면 나중에 준공 때 모든 사업이 도시계획에 정리된 대로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서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실장님이 더군다나 기술전문가니까 이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협력체계가 잘 돼서 정말 하나의 틀로 가야지, 아니, 이게 무슨 지금 현재 녹지 부분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녹지과에서 저기할 일인가,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그게 몇 개월을 연장시켜 놓고 이런 형태의 행정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 실장님 체크 잘 해 주셔가지고 부서 간에 이런 부분, 왜 그러냐면 내 업무밖에 모르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은 내 중간에 법으로만 보거든요, 잣대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0블록에 대해서 지구단위 설정해서 도시계획에서 다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에서 다 인정해준 거죠? 그리고 그 녹지 부분은 광장 부분으로 한다고 했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잖아요. 건축부서에서 하면서 그게 관련부서에 협의를 일반 건축처럼 돌리다 보니까 녹지축이니까 녹지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 자체가 그렇게 될 일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결국 시간 끌어서 결국은 감사실에서 해서 협의조건으로 내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업은 산업지원본부에서 하고 TP에서 해서 돈이 나가지만 거기는 저희가 공모사업 한 돈은 다 지출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새로 계약을 한 거예요. 21년 1월부터 재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을 거기서 내보내고 있는데 자기네도 예산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산업지원본부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다른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거를 지금 충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지금 돈이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더 TP에 출연을 그 돈을 잡아주는 이런 출연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부서에서 관련부서들이 협의해서, 또 기술적인 스킬은 가지고 계신 분들만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협의를 잘 해서, 예, 그것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덕주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시정요구 처리사항에 보면 초지역세권은 현대컨소시엄하고 정리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50억이고 현대컨소시엄에서 거기서 하는 거는 70억 정도 되면 이 갭을 어떻게 줄이죠?
이때 과장님 계실 때 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제가 그런 얘기예요. 70억이라는 주장 또 도시공사의 50억이라는 주장은 둘 다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감사원에서도 했을 때 이것을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민간투자자한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돈 직접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서로 차이점이 있는데 이걸 확실히 하려면 어차피 지금 얘기한 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채권부작위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래야지 그쪽에서 뭔 돈을 진짜 정확히 뭐해서,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해서 얼마라고 정확히 판정을 지어야지, 지금 과장님 여기 있다가 또 진급해서 어디 갔거나 또는 다른 부서로 갔거나, 그러면 다른 과장님 오면 내년 똑같은 얘기 또 한다니까, 이거. 도시공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기들 돈을 왜 주냐는 생각이야.
이거 시에서 줘야 된다. 또 어떤 분은 그냥 생각 없이 민간투자자가 주면 되지, 그때 거기다 업 시켜서 주면 되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도 이행도 안 하는 데가 도시공사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시에서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정확히 명확히 하고,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결정 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돈 금액도 결정 안 나는데 누가 줄까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잖아요. 이게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든 안산시에서 하든 이런 부분이 이게 걸려있으면 현대컨소시엄이 만약에 민간투자 사업자가 결정이 안 돼 버리면 이 사람 소송 안 걸겠어요, 또? 그 사업 또 늦어져요, 돈 해결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미래를 보고 하자는 거예요. 우리 예산과장님. 도시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거기다 예산 지원해줘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다고, 신성장전략과장님이. 채권부작위 소송해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딱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낼 건지 우리시가 낼 건지 그렇게 결정하고, 감사원에서 감사원 지적사항도 안 지키고 있는 이런 형태이니 참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러고서 과장님 또 다른 데로 옮기면 다른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또 몰랐다가 그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조직이 그렇지 않아요, 연속성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이제 지금 눈앞에 있는 사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신길온천 얼마나 갔습니까, 지금.
신길온천 여직 해결 못했지 않아요? 그거 처음부터 문제 발생됐을 때 제기했으면 63블록 문제는 벌써 끝난 거 아니에요? 전부 부서 옮길 때마다 미는 거 아니에요, 그때만 좀 하다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일단 얼마인지를 먼저 결정 봐야 돼요. 예, 그거를 결정해야지 제가 달란다고 해서 다 주는 거 아니고요.
또 과장님이 얼마 주겠다고 해서 그거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건 이거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채권부작위 소송 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빨리 우리 예산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소송비를 어떻게 할 건지 해가지고 이거 해야 돼요.
걔네가 달라는 대로 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주겠다는 돈으로 할 수 없고, 설령 이거 놔둬서 민간공모사업을 시작해서 민간투자 결정하는데 거기가 안 됐다, 그러면 바로 소송 걸어요, 또 이 건 가지고. 그러면 사업은 그만큼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런 사업들만 할 게 아니라 정리할 거 하나씩 정리 해주자는 거예요. 실장님 아시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