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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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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21개 팀 해서 109명 공무원들이 연구모임 활동을 했어요. 그죠?

예산은 한 318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런데 우리가 포상을 하셨잖아요, 그죠? 포상 7개 팀을 했고, 공무원 연구모임의 목적이 참신한 아이디어나 어떤 기타 우리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그걸 채택을 해서 포상도 하고 또한 연구 과제를 우리 시정에다 반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연구모임 시정반영 현황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 미반영 사유가 “추진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포상에는 채택이 된 건가요?

과장님 제가 이거 질문을 왜 하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정이나 기타 참신한 아이디어를, 연구 과제를 반영할 그런 목적, 연구모임의 목적을 크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정반영 현황에 올라와 있는 7개는 쉽게 말하면 포상을 받은 거예요.

그죠? 전체, 단체 뭐 이런 식으로 팀 별로 전체적으로 받고, 개인별로는 특별한 어떤 과장님 말씀대로 또 별도로 시상을 하고, 또 채택은 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모임 활동하느라고 해서 조금 포상을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평가를 할 때 보면 가능한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평가할 때 이렇게 보면 평가위원들이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미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기 하고 있는 것들도 예를 들면 평가대상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죠, 전체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일부. 그런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약간 배제돼야 되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한번 말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 연구모임은 우리 안산시만 유독 하고 있는 건 아닐 거라 이거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 시에는 없지만 다른 시에는 이미 하고 있는 게 이런 연구과제 모임 속에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면 그 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알아서 가서 벤치마킹을 해다가 우리 시정에 변화를 주면 되는 거고, 연구모임 목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런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할 때 평가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물론 한 14개 연구모임 하신 분들 과제는 평가에는 못 들어와서 포상은 못 받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평가할 때 평가 산정기준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연구과제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부분들도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서도 다시, 물론 포상은 못 했지만 발굴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2021년으로 돌아갈게요, 금년으로. 금년에도 9개 팀이 연구모임을 또 해요. 금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많이 참여를 안 한 건지 지금 9개 팀밖에 안 돼요.

그럼 일단은 포상을 받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면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데 못 갔고, 또한 과장님 말씀대로 국내연수도 못 갔고, 일단 포상금은 다 지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못 갔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올해는 9개 팀인데 우리가 포상은 보통 7팀을 해요. 그러면 올해는 그냥 연구모임을 충실하게 하지 않아도 거의 포상대상자가 될 수 있겠네요? 제가 질문한 요지를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심사 평가를 이 시간 이후에 조금 달리할 수 있으면 달리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우리 안산시만이 지금 이런 연구모임을 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로 해서 정책이 발굴된 부분이 이런 연구과제 모임 속에 들어가서 우리시가 이걸 또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그런 행정 안 할 수 있도록 그 평가 산정기준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박영근 본부장님이 지금 상중이니까 누가, 부장님이 하시나요? 화물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시정 요구사항 자료에 보면 추진완료로 해가지고 2022년 하반기에 사업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추진완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획행정위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면 보상 및 공사를 2023년에서 2024년 선부동, 팔곡동은 2022년에서 2023년 이렇게 엇박자가 나요. 어느 걸 믿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제가 질의 안 해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자료가 날짜나 이런 게 엇박자가 나면 저희 위원들이, 저희는 지역에 지금 이 화물공영주차 관련해갖고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질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또 누차 이 얘기를 하냐면 주택밀집지역 내에 화물차 밤샘주차 때문에 진짜 제가 시에 들어온 지 3년인데 3년 내내 시달리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들한테는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선부동하고 팔곡동에 지금 하고 있으니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2022년 정도 되면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행정 돌아가는 걸 보고 사실 2022년에 화물차 주차장이 완공된다 라는 거는 제가 정확히 말 못 하겠더라고요.

조금 한 2023년이나 4년쯤 되면 화물차 전용주차장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주택가나 이런 데 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해서라도, 그때는 단속할 명분이 있으니 조금만 그때까지 한 2, 3년만 기다려 주십사 하고 우리가 주민들을 오히려 설득을 하고 다니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 주민들이나 저나, 오히려 제가 더 진짜 애절합니다, 애절해요, 밤샘주차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단속을 하려면, 물론 중앙 상위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은 다 지방으로 돼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지방에다 갖다 대놓고 와야죠. 그렇지만 우리 상위법에서 어떻게 했든 지방에서도 차고지증명을 끊어 와서 등록을 하면 등록을 받아준 게 잘못이긴 하지만 그걸 지금에 와서 따질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다못해 사업 진행날짜나 완공날짜 이런 거를 이렇게 오류로 표기를 하시면 저희가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이게. 그럼 부장님 지금 사업계획에 있는, 여기 오늘 행감 자료에 들어와 있는 이 준공날짜나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까지는 꼭 완료할 수 있는 있습니까, 어떻게? 아니, 이게 시급한 거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같이 논의를 해 드릴 수 있고 또 필요한 예산을, 진짜 우리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하니까 화물차들 때문에, 그런 거는 그때그때 오셔갖고 의논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화물차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장상 공공주택지구 지금 이 자료에는 보면 공급세대가 1만 4400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2020년 5월 달에 이렇게 확정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는 1만 3천 세대에서 1400 세대가 늘어났고 다시 이후 추가로 1444 세대가 더 늘어나서 1만5844세대로 알고 있고요.

인구는 약 3만 8천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부장님 이거 내용 모르시나요? 그렇죠. 아직 승인은 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할 거라고 이미 결정이 어느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결정되는 대로 저희 상임위에 알려주세요.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