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종길 의원 발언
정종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상생경제과 하겠습니다.
시민시장 개장일이 97년도 2월 달, 왜냐하면 저희 안산시가 처음에 하다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시민시장협동조합에 준 거고, 그다음에 다시 또 2005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동안은 안산시가 다시 거둬들입니다. 그다음에 위탁을 다시 2005년 1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시민시장상인회에 또 줘요. 그러다가 다시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간, 그러니까 두 달간이죠.
안산시가 다시 거둬 와요. 그러다 다시 또 위탁을 줍니다. 그게 안산시설관리공단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산도시공사에 주고 있고, 현재 21년 4월 30일 날 계약이 끝나고 다시 또 재계약을 했겠죠?
시민시장 아까 우리 과장님 공실이 총 39개 중에 실지로 공실은 14개,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께서 14개를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공개모집하고 또는 어떻게 그걸 사용할 건가에 대해서 운영을 정하고 다시 또 임대를 하고 이런 말씀드렸는데,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시민시장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았어요. 제가 질문할 게 많으니까 질문을 저도 간략하게 하려고 하지만 답변도 좀,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그게 수선유지비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천막보수도 하고, 소방점검, 도시가스도 해야 되고, 하수도도 해야 되고, 전기시설도 하고, 자체보수나 지장물에 대해서 보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불법을 한창 원상복구하고 있는 곳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계시는 거죠? 노후가 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상생발전협의회에서 81.5%의 시민시장 활성화 방안을 한다고 하는데, 시민시장을 현대화해서 활성화 하자.
그러려면 불법은 일단 없어야 되는 거고요. 현재 상단부터 해가지고 좌우까지는 불법을 거둬들였고, 앞쪽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앞쪽에서 상가를 제외한 상가만큼을 더 튀어나오게 해서 셔터를 달고 상가로 쓰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지금 협조 공문은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조사를 했더니 사용취소는 3군데를 했고, 총 5개 상가죠? 조례에 의하면 1인당 8개까지 상가를 보유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다음에 3개 이상의 상가를 보유하는 사람의 인원이 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게 지난번에도 8개 개수 때문에도 제가 질문을 계속 드렸고, 과장님. 그래서 적어도 제가 2개 이상 하려다가 지금 3개 이상 정도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상인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1개가 몇 명, 2개가 몇 명, 3개가 몇 명, 4개가 몇 명, 5개가 몇 명, 6개가 몇 명, 7개가 몇 명, 8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 것까지도 우리 과장님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일 이상의 영업을 하지 않으면 시가 어떤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담당자께서 나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강하거나 강제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협조적으로 늘 유하게 해야 된다 라고 주문은 했지만 유하게 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상가를 20일 이상 안는 여는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담당자가 나가거나 팀장님이 나가거나 과장님이 나가시면 어느새 전화가 와가지고 상가 문을 열어놓고, 그 상가 문을 열어 놓고 장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아니, 저희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옆집에서 전화해가지고 전화 받고 나가가지고 장사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릇에 물기만 닦아 봐도 알겠네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봐주면서.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되 융통성도 발휘하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화 받고 20일 이상 장사, 전매는 이따가 드릴 말씀이고, “전전매는 불법입니다.” 이런 거는 이따가 드릴 말씀이고, 우선 20일 이상 장사를 해야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활성화요?
어떻게 활성화하실 건데요, 가게만 갖고 있고 장사 안 하는데. 활성화 대책이 백약이 무효 하는 겁니다. 없어요, 활성화 대책이,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누군가가 가고 싶어 하는 곳, 갈 수 있는 곳, 깨끗한 곳, 청결한 곳, 지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거의 한 80% 이상 깨끗해진 거를 인정하는데요. 대책을 정확히 세우시고, 과장님이 발뺌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실무진에서 발뺌하지 않고 그리고 협조적이지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하면서 어떤 조치들을 하나하나 해가야 되는 거지.
과장님 답변해줘 보세요. 20일 이상 영업을 아니 한 상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옆집의 연락을 받고 아는 지인의 연락을 받아서 얼른 와가지고 문 열고 가는 것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너무 앞서 나간 거고요. 그거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상인들에게도 너무 앞서 나간 거고요,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뭔 말이냐면 일차적인 것은 약속을 받으면 됩니다, 서로.
진짜 하겠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나 두 달만 더 유예를 해 주면 내가 진짜 3개월째부터는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두 번째는 공고를 하고, 이렇게 절차를 계속 밟아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네 번째 가서는 “저희 거둬들이겠습니다.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출입을 뭐 이렇게 하고 그럴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81.5%가 현대화를 위해서 활성화시키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번째 또 질문 드립니다. 시민시장을 없애고 재건축이나 또는 재 시설을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라고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항간에 이렇게 들은 얘기는 시민시장에서 혹시,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조합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데 그 조합을 만들려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냥 제가 과장님 실명은 지명 안 할게요. 공무원이 와서 여기 재개발한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 재개발 가능성이. 그러니까 재개발 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조합을 만들면 협상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조합을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제가 웃고 말았는데요. 저는 어떤 답변도 드릴 위치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고, 저는 본분이 의원이어서 “그래요?” 그래놓고 말았는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랬다면 저희가 보고를 받았겠죠? 알겠어요.
아니, 알겠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0년, 21년 감면을 해 줬어요.
그런데 21년 현재까지는 우리가 3200여만 원이 마이너스인데, 하여튼 시민시장을 본 위원이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감사를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시민시장을 유지보수도 좋고 시설물 보수도 좋고 노후화된 것도 다 인정합니다. 활성화도 좋고 현대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담당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그래서 어떻게 시민시장을 현재 유지에 대해서 불법도 청결하게 만들고 하고 있는데,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거를 일괄적으로 한번 처리해볼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해서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르쳐 주시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현재 14군데 정도 비어있는 곳에는 여기 지금 책자에 보니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수공예품이나 아파트 주민들이 뭔가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는 곳에 공개적 입찰을 통해서, 또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가장자리가 좋아서 그쪽으로 옮겨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 라는 사람들을 공개입찰해서 라는 정도의 융통성은 발휘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문하면서 시민시장은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문한 것에서 제가 그 질문은 생략을 하고, 저는 다른 쪽으로 질문할게요. 패션타운, 가구거리 자부담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상인회 상점가, 지금 40개에서 30개로 줄었네요, 점포도.
그런데 상인회가 조성된 곳 또 활성화된 곳, 준비단계인 곳, 잘 활성화안 된 곳, 예전에 제가 주문한 대로 지금 존재는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거나 또 이제 준비해서 막 하려고 하는 곳에 집중적인 신경을 좀 써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막 뭐라고 답변하셔서 제가 한 예로 들어서 어느 상점가까지 얘기하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활성화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공무원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열심히 하시고 있다고 믿어도 되는 거죠?
알았어요. 그다음에 패션타운, 가구거리에 축제를 하시거나 행사를 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패션타운 같은 경우는 안산시민이 이용하는 숫자도 많은 것도 압니다.
그리고 할인율도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구매를 하는 것도, 의류 같은 걸 구매하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행사비로 해서 이렇게 주면, 저는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가수 1명이 노래 몇 곡에 3천인가 3500인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적절하냐, 적정하냐, 9100만 원 예산과 자부담 3900인데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적은데요. 적은 이유 중에 싹 살펴보면 과하게 나간 것은 없는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물론 알겠어요, 연예인의 라인을, 그 커트라인을.
그런데 가수 한 분이 오셨는데 3500 그러면 과하지 않냐, “몇 시간 정도 하고 가더냐.” 그랬더니 몇 시간이 아니고 몇 곡 이렇게 했는데, 일단 활성화 방법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늘 하던 대로 남들이 다 하는데 우리가 늘상 하는 대로 가수 불러와서 하고, 공개 추첨해서 자전거 주고 냉장고 주고 이런 거 말고 뭔가 획기적으로 다른 걸 해 보자는 거예요. 그 안을 저도 머릿속에 떠오른 게 몇 가지 있으면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것을 변경할 의사가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하면 거기에 가시는 시민들이나 해당 시민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도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서 인사말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시비, 도비 이런 세금이 들어가면 거기에 합당하게 쓰자는 겁니다, 보조금을. 알겠어요.
지금 하나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위원장님. 한 개만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할까요?
책자는 375페이지인데요. 우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해가지고 1억 4천, 55개 점포, 상인대학 참여, 수업을 못했거나 불가하거나 하는 분들한테 해서 점포 환경개선 그다음에 POS프로그램 들어가는 비용 광고비, 홍보물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업비 3억을 잡아서 당초 1억 5천인데 2회 추경에 1억 5천을 확보해서 그러면 2회 추경에 1억 5천을 올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옆의 거 보면 상인대학에 하는데 1억 교육프로그램 55개 점포 하는데, 상인대학 교육프로그램 하는데 1억, 맞춤형 상담이나 컨설팅을 해 주는데 1억, 경영환경개선을 하는데 1억 8천,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한 3억 8천 들어가잖아요, 374페이지에? 그래요. 알겠어요, 일단.
우리가 신안코아도 있고 다농마트도 있는데, 청년들이 또 하는 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에는 많은 도움은 아니어도 청년들이 일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만으로도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잘될 수 있도록 그건 하시는데, 상인대학은 효과가 있다? 알았어요.
그것도 아까 제가 페스티벌 하는 거와 더불어서 그게 새는 곳이 없도록, 그리고 꼼꼼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보편적으로 상인에게 혜택이 간다고만 표현하지 마시고 실제로 가게끔 할 수 있도록 상생경제과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또 여쭤볼게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사회적기업이 26개 그다음에 예비기업이 25개 정도 있는데요.
매출액을 뒤에 보니까 매출액이 상당히 많은 데도 있어요. 경비 용역 하는 우리 맑은누리 같은 경우는 104억 9천여만 원 정도가 되는 매출액인데, 대부분이 경비 및 주차관리, 청소용역이니까 인건비 대비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보통신공사나 에스알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26억 정도 되지만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을 선별하는데, 이게 고용노동부하고 협력해서 뽑은 26개업이고 그다음에 절차가 있어요, 뽑는 절차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뽑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안산에서만 주로 심사를 합니까?
그러면 2020년에는 참여배제라는 것은 이거는 적정, 그다음에 부적정, 그다음에 현장지도와 전혀 다른 참여배제라는 것은 배제를 시킨다는 업체라는 거죠? 이 3개 업체가 참여배제 지도점검을 언제 한 거예요?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한 걸로 돼 있는데, 1월 달부터 1월 15일까지. 그래서 2020년에는 지원을 했지만 2021년에는 지원액이 빠진 거죠?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게 이주민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만 2021년에도 돈을 줬어요, 316만 4천 원을. 386페이지 가운데쯤에 10번째요.
이주민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찾으셨죠? 2020년 2431만 7천 원을 줬는데 21년 316만 4천 원으로 확 떨어집니다, 현재 4월까지. 현재 4월까지니까 떨어졌다는 표현을 하기 보다는 이제 주고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389페이지에 보면 이주민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이 근로자 참여요건 부적합으로 해서 참여가 배제된 업체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 관계없이 또 21년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도·시비로 이걸 운영하잖아요?
그럼 저희 시비라도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특이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유가? 이게 사유가 없고 국·도·시비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서, 원래 국·도·시비가 몇 %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기업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산시는 하는 일이 없다? 그렇죠. 사회적기업이라는 뜻은 정확히 알겠는데요.
하여튼 그 업체가 특이해서, 아니, 그 단체만 왜 참여배제를 했는데도 하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거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2012년에 처음 우리가 시작한 게 있어요, 월피동에.
이 예산이 5억 3천입니다, 작년 5억이고. 390페이지인데요. 우리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영실적을 보니까 사회적 경제기업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사회적기업의 여러 컨설팅 및 발굴, 맞춤형 플랫폼, 판로 개척 이런 것들을 하는 센터인가 봐요. 그런데 순수하게 우리가 6명을 센터장 1명과 직원 5명인데, 여기는 기간직이죠? 이분들은 지금 2012년부터 줄곧 쭉 해 오신 분입니까, 센터장님은?
이게 5억 예산인데, 이게 2020년, 2021년인데 2개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받아보니까 시민시장에 1개를 갖고 계신 분들은 125분, 2개, 3개는 생략할게요. 4개를 갖고 계신 분이 9명 그래서 36칸을 갖고 있고, 5개를 갖고 계신 분이 1명, 6개를 갖고 계신 분이 3명, 그래서 18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에도 보면 8개까지 가질 수 있지만 7, 8개는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저한테 줬는데, 8개를 갖고 있지만 그 뒷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례에 보면.
인접한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 상가와. 그래서 왜 8개를 줬을까 본 위원이 겁나게 고민했는데 하도 좁으니까 옆에 이렇게 확장은 못 하더라도 여러 개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도 그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된다.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정말로 조례를 조례답지 않게 만들어 놨다.
인상 쓰일 만큼 만들어져 있다. 아주 수시로 바꿔 놨다. 그리고 1인당 8개를 가질 수 있다는 조례를 개정하는 순간 시민시장의 설립목적, 시민시장이 왜 생겼는지의 역사성, 발자취가 다 뭉그러졌다 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 개정 때도 제가 극구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이 현황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개수만 갖고 왔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 일단 현황은 제가 받는 걸로 할게요.
하는데,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민시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성이 있거나 그다음에 20일 이상의 영업을 안 하는 데도 하는 걸로 눈감아 주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시장의 어느 분이 제 방송을 보고 있었는지 “불법 다 눈감아 주라고 하냐?” 이렇게 해서 제가 “아닌데요.” 저희가 지키는 원칙을 먼저 찾아내서 원상복구 또는 청결, 안전 다 하고 나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무엇을 해 드릴 것인가, 무엇을 현대화시킬 건가, 활성화시킬 건가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정확히 제가 드린 말씀을 해석이 안 되면 저한테 여쭤보시고요.
그래서 시민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 사안들을, 지금 아주 안전과 청결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압력성으로 비치지는 않되 불법적인 요소는 다 해소해라, 어떤 방식으로 하든가. 이런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오지 않는, 기대치가 있는, 하지도 않는, 되지도 않는 것들을 그런 일들을 시민시장에 가서 얘기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본 거였고 안 했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라고 제가 수용한 겁니다. 시민시장을 개발할 의사가 없어요. 아직 저희는 계획이 없고요, 저희한테 올라온 계획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서로 막 A, B가 싸우게끔 하지 마시라고. 아까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시민시장을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안전과 청결과 불법적인 것을 최대한 근절하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지원할 건가, 어떻게 도와드릴 건가,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어떻게 현대화시킬 건가에 들어가는 돈이 있다면 설득해서라도 예산을 잡아서 하셔야 된다, 이런 거예요.
우선 먼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통환경본부장님이시죠? 쓰레기봉투.
우리 조례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파시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뭐가 있었냐면, 일반용 쓰레기봉투 얘기하는 거예요. 재활용 봉투는 3L, 5L, 10L, 20L 이렇게 된다는데 75L, 50L, 우리 조례에는 150L까지 공공용은 만들고 100L는 일반 생활폐기물까지는 100L를 만들어요, 유백색으로. 아시죠?
그 이유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 무게 중량 그리고 청소 수거하시는 분들이 100L 쓰레기봉투에 하도 무거운 걸 많이 담아버려 가지고 허리 부상, 손목 부상 뭐 이런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해하면서도 100L를 만드셔야 됩니다 라고 주문했었는데 그냥 깡그리 무시당해버린 거예요. 뭔 말씀이냐면, 100L를 만드는데 방금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든가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추진하고 하는데, 그 하나의 예를 들면 방법은 100L를 했는데 중량을 매기기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수거하시는 분들의 손목과 허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무게를 주고 그 무게 이상을 들어보면 저울로 일일이 뜨지 않아도, 나중에 편파적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반대로 100L에 일반용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데 있어서 가벼운 것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무거운 것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도 조사한 것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나서 그분들에 애로점이 있다, 저도 동의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안 해버린다.
그러면 진짜 이불만 넣어가지고 또는 솜만 넣어가지고 또는 종이컵이나 일반 생활폐기물을 넣어가지고 하는 가벼운 것들은 75L에다 넣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이게 상당한 개수를 차지할 때는 25L라는 큰 차이가 갭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주장을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100L를 만드시라고요.
만드시되 그 무게가 방금 우리 수거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이 해당되면 수거를 안 하거나 아니면 거기다 안내문을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렇게 해서 수거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라, 이 정도로 안내문 스티커 하나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티커 붙이는 거를 귀찮아하거나 또는 절차를 복잡하다고 여기면 이제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솜이불을 버리는데 100L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도 75L에는 찢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100L에는 그 한 가지에 플러스 뭐 하나를 더 플러스알파를 넣을 수 있었는데 75L는 겨우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면 75L에다가 솜이불을 넣어놓고 플러스알파를 버리는 것은 또다시 75L에 써놓거나 어떤 거하고 합류를 시켜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그러니까 무조건 100L를 안 만들 게 아니고 만들되 어떤 권고 또는 시행 홍보를 통한 이렇게 해야지 어느 순간에 저희 안 만듭니다 라고 통보해 놓고 바로 안 만들어버리면 너무 편의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민원인을 반대로, 방금 말씀한 대로 가벼운 것도 버리는 100L가 필요합니다 라고 제가 10분 잡아갖고 오면 그 10분은 또 바로 들어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행정을 하심에 있어서 좀 신중하자 이거거든요. 그 한 예로 들면 3시간 무료주차를 본 위원이 주장해서 된 것도 있습니다. 3시간 무료주차를 받은 사람들의 면면이 누구냐 라고 질의했고, 그 누구냐의 질의에 대해서 받았을 때 본 위원도 3시간 무료주차를 받는데 소위 말하는 특권계층은 3시간이 아니고 하루 종일 주차해도 무방할 정도의 일이 발생했다.
그럼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에게도 점심시간만 중식시간의 2시간, 현재 지금 2시간 하고 있죠? 11시부터 1시까지? 그 시간 외에는 지금 전부 다 단속을 하고 그 시간은 편리를 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시가, 우리 도시공사가 또 아울러.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코로나로 다들 위축돼 있고 어려우니까 3시간 무료를 했던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 넘게? 시민들의 반응도 아주 좋았고, 장기주차자가 염려돼가지고 차를 대놓고 아예 안 뺄까 봐 그리고 주차장이 더 혼란스러울까봐 염려도 있었지만 또 시행을 해 보니까 괜찮았어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본 위원도 우리 본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명을 사전에 해주셔서 아주 좋았잖아요. 일방적으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말한 게 뭐였냐면, 홍보를 반은 하고 반은 안 하고 일시에 그냥 4월 1일 날 바로 때려버리지 말고 홍보를 몇 개월 하시고 하면 좋겠다고 건의도 했고, 또 그렇게 해 주셨고, 그래서 크게 불만은 없는데 그래도 간혹 불만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심에 있어서 늘 도시공사에 감사를 드리는데 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어떤 애로점과 어떤 사항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냥 사서 구입해서 쓰는데, 물론 말씀하신 사람들의 탓일 수도 있습니다, 막 어마어마한 무게에 어마어마한 중량으로. 그런데 저희가 타이어가 찢어질 게 무서워서 자동차를 100km를 못 달리면 자동차를 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수거하시는 분들,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의 노고를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는 사람들이 그 100L에 있어서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인지시키는 역할도 필요하다, 무작정 안 만들게 아니고. 그러면 반대로 75L에다가도 계속 그런 현상이 일부 빚어지면 75L도 이제 안 만들어버릴 겁니까?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했던 것은 신중하게 없애는 거고, 안 했던 것도 적극 검토해가지고 좋은 거는 도전해 보는 거고, 저는 이렇게 우리 도시공사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또 몇 가지는 하겠지만, 답변 잘 해 주세요.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330, 제가 반대 질문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331건 정도가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답변은 24% 정도밖에 안 된다, 도시공사가 하는 모든 계약에. 그다음에 74% 정도는 정식입찰이다.
수의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2인 이상의 수의계약은 정식적으로 2개 내지 3개의,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업체를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서 밀봉된 견적으로 인해서 다시 심사해서 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을 2인 이상의 수의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안산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보다 더 조금이나마 극복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업체를 살려야 된다, 관내업체에 줘야 된다 라는 취지로 지금 기행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 저를 포함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한 분도 계세요. 답변을 그러니까 정확히 하시라고요.
본 위원은 전혀 다르게 접근합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본 위원은 331건을 주어서 불만인 게 아니고 대충 이렇게 봐도, 제가 대충 본 건 아니고 자세히 보는데요. 장애인단체이거나 또 장애인 관련 업체이거나, 한 예를 들면 저수조 청소나 인쇄업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선별해서, 그리고 찾아내서, 찾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특혜시비에 휘말리지만 않는다면 이런 분들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복사기 임대나 A4용지나 이런 것들은 안산의 관내업체에서 번갈아가면서 하실 수도 있고 또 협업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일반적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지적한 거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닌데, 오히려 수의계약이라는 목적에 취지가 상반, 그러니까 손등과 손바닥인 것 같은데요.
잘못 보면 특혜시비가 일어서 누군가를 지정해서 주는 연속성을 발휘하면 그런 문제에 오해의 소지가 발단이 돼요. 있습니다, 간혹. 지금 현재도 331건 중에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취지를 살려서 우리 안산의 관내업체에서 비록 2천만 원 이하라고 하지만, 저는 어디를 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천만 원 이하로 겨우 맞추려고 쪼갠 것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 예로 들면 ‘꿈이있는일터’ 같은 경우는 안전용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2582만 원 정도를 구매했는데 사회적기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1999만 9천 원까지가, 제가 천 원 단위까지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쪼개기나 2천만 원 이하에 맞추려고 했던 거라고 하면, 우리가 어저께 모 수의계약에 의해서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저도 동의를 했어요. “이거는 쪼개기다.” 그리고 이거는 같은 날짜에 연달아 다른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보면 소방 배관과 화장실 배관이에요. 소방 배관은 법적인 것이 포함돼서 압력이 돼 있는 거고요, 화장실 배관은 일반적인 저희 설비회사가 할 수 있는 수압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것이 동시다발에 같은 날짜에 일어나니까 의심스럽고 쪼개기고 하니까 동의를 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 수의계약에 전체적인 330건을 다 봐도 오히려 저는 불만이 그런 사회적기업 또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장애인단체나 연관되는 이런 분들, 여성기업들이 하는 물건을 수의계약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잘못됐다, 안 된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해서, 제 질의시간이니까 들으세요.
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할 때 저 맘에 안 들어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반대질문 하는 거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도시공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방편에서는 그 수의계약의 해당자에게 특혜시비를 일으킬 수는 없는 저희 도시공사만의 정직성을 믿어 주시라고 답변을 해야 되고, 수의계약의 특장점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제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사회적약자기업들이 전혀 수의계약에 몇 개 빼고는 혜택을 받은 게 없다, 331개에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왕 하시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우리 위원님들 늘 지적하는 관내업체, 농산물만 말고 관내업체를 이용하자.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내 중견기업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런 걸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내기업 이용하라고 해 놓고 수의계약 주니까 관내기업 줬다고 뭐라고 해버리면,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윤태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반대논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김성권 본부장님의 답변 태도를 가지고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냉정하게 보면 쪼개기입니까. 어디를 봐서 쪼개기예요. 모든 업자, 본부장님. 331건이라고 하니까 331건에 대한 업자, 업체현황 다 제출해 주세요, 전화번호까지.
그리고 331건을 전화통화해서 짠 거 아니고 쪼개기인 거 아니고 겨우 2천만 원 이하로 맞추려고 노력한 거 아니면 그분들 답변에 전부다,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지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김성권 본부장님 답변태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이 단점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다고요. 입찰 전부다 해가지고 타지에서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타지에서 하지도 못하는 공사를 안산 관내업체한테 하청 주면서 65%, 70%에 관내업체는 쩔쩔매고, 거기는 앉아서 가만히 25% 이상을 수수료로 먹고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잡아내야지, 대부분 입찰을 때리는 공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적정한 금액에 1억 이상 5억 이하 이런 일들이 그런 거는 잡아내지도 않으면서, 답변 정확히 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하는데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고 특·장점을, 그래야 오해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오해를 안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 수의계약 하는데 나쁜 짓거리 했어요?
뒤로 밥 얻어먹었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여성기업, 소상공인, 또는 관내기업 중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더 추천을 해서라도, 특혜시비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해서라도, 특히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라도 2개 이상의 장애인 기업체가 필요하면 2개 이상의 견적을 똑같이 받으세요, 공정하게.
그렇게 해서라도 주시라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윤태천 위원님이 질문한 것을 분명히 아니라고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중간에도 말씀드렸고, 저는 김성권 본부장님의 답변이 정확히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특장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된다고 했고,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이 제가 지금 김성권 본부장님하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건데, 저는 윤태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번복하거나 무엇을 뒤집기 위해서나 또는 위원님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제가 판단을, 들으세요. 제가 어떤 판단을 내린 적도 없고요, 위원님 말씀 그대로만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민의의 대변인으로 뽑힌 겁니다.
그거 제가 제 발언한 겁니다. 그런데 정종길 위원님이 제 발언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권한도 없고 뒤집지도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이미 윤태천 위원님이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드릴게요.
제 발언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세금 먹고 살고요, 선출해서 뽑혀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또한 저희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시민들의 혈세로, 또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윤태천 위원님 발언을 곡해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내리거나 한 것이 아니고요.
윤태천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발언을 하셨고 저는 저대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이 예산을 아껴라, 뭐하라, 한 거는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윤태천 위원님 발언을 제가 반박하거나 부정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또 제가 얘기 도중에 수의계약의 특장점이 뭐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또 중간쯤에 저는 김성권 본부장님의 답변이, 제가 여기서 답변태도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답변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저도 제 판단이 있는 겁니다, 질문자로서. 그런데 윤태천 위원님은 그것을 또 오해하셔가지고,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뒤집은 것처럼 말씀하시면, 제가 더 오히려 서운하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발언을 제가 곡해하거나 오해한 거 아니니까 혹시 오해가 계셨다면 이해하시고 푸셔요. 저 또한 오해를 지금 할 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