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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현옥순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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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경제과 감사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경기도감사에 가 있다고 그래서 원본을 못 받아봤습니다. 그쪽에 끝나지 않았나요? 자료가 아직도 안 왔습니까?

패션타운 관련돼서 2020년도 거, 일단 19년, 2년 치만 행사 집행내역 영수증 사본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감사를 하냐면, 물론 저희들이 감사하는 동안에 광고를 많이 합니다. 시민들한테 우리 보조금 모든 단체든 모든 행사든 그것에 대한 불투명성이라든지 이러이러한 것을 감사를 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많은 보조금 단체 행사가 있지만 그중에 안산패션타운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자료를 요청했고,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일단 질문을 하면, 제가 17, 18, 19, 20년도 치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 비용은 사업비는 해마다 올라갔습니다. 아, 올라간 건 아니고 처음에는 1억 7천, 1억 3700, 1억 3천, 1억 3천해서 했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올라갔죠, 자부담이, 금액은 그렇지만. 자부담이 올라갔는데 상인들의 매출액은 다행히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늘었지만 집행내역을 보면 너무너무 황당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대충 짚으면 행사운영비, 행사요원비가 1400만 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사은품이 3900만 원으로 나갔습니다. 이 사은품 39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뭐죠?

행사진행요원은 모두 몇 명한테 지급됐는지, 일단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거?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도 지금 고충을 말씀하셨지만 저도 말씀드리는 게 이런 행사가 매년 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상인들도 자부담을 하지만 내 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에 있어서 그냥 너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대로 된 영수증 없이 허술하게 쓰질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텐트하고 의자를 빌렸는데 어떻게 1980만 원이 들어가요. 이 집행내용을 물론 그때 다, 이 자료를 그러면 과장님 보조금 정산하실 때 영수증이랑 다 보셨나요?

그렇다면 그거는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부서에서 좀 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요. 계속 이것을 어기거나, 간이영수증은 제가 알기로는 3만 원인가 1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계산서를 발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상생경제과도 많은 단체들이 있거든요, 행사가.

지금 하고 있지만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감사뿐만 아니라 경기도감사로 인해서 이런 보조금 단체 관련된 업체나 단체나 이런 분들이 투명하게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행사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하고, 자료는 저희가 감사가 다음 주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그럼 또 하겠습니다.

홈플러스 매각 관련해서 아까 시장님한테 보고도 저희가 들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노조의 의견들,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시청 앞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여기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어찌됐든 매입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연장에 관련된 거는 쉽지만은 않겠네요, 의견을 들어주기에는? 그렇죠?

시민시장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도 철회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민시장이 폐지됐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이견 문제 때문에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하셨잖아요.

이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러면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이런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민원내용이 결국 청결이네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분들이, 여기 책 보니까 있는데 문제는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물론 단기·중기·장기의 이거는 제가 봐서 알겠는데 지금 단기로 봤을 때 청결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주차장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민원내용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이런 부분이.

어찌됐든 시민시장의 발전협의회 구성팀들과 민원내용들과 우리시와 3박자가 맞아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했고, 또 시민들이 일단은 민원건수가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다행이에요. 이렇게 줄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시의 예산이 또 들어갔겠죠?

불법 단속해야지 청소하려면 또 인건비 들어가야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상생경제과에서 거기에 대한 유지를 하려면 예산이 좀 들어갈 거 같은데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 14개 공실도 계속 비어두는 것보다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공실을 메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부서에서 나름 이 시민시장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보이네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획예산과 지방보조금.

우리 시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1년의 살림살이를 예산 심의하는 곳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늘 제가 추경 때든 예결위원 들어갈 때도 늘 말씀드린 게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이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가장 먼저 중요시해야 될 게 어떤 거죠? 아니요, 지금 과장님 말씀 일부 이해했습니다.

계속사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우선 편성이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난 1년 동안, 저는 기행은 처음 감사에 지금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민과 직결된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만족하게끔 예산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우리시가 넉넉지 않죠. 그리고 시민하고 직결된 예산도 다 해 주고 싶지만 못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예결위나 이런 상임위 들어왔을 때 이 예산에 대한 불만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봤어요.

예산 심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했더니 위촉직 직원 있고 당연직 직원 있는데 당연직 직원은 공무원분들이에요. 그리고 위촉직 직원들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이고 시장님이 위촉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결국은 이 예산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편성될 수가 없는 구조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이 사업 주세요. 이 예산 주세요.” 아무리 해 봐야 예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예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결국은 공무원 빼고는 시장님이 위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사항 위주로 사업이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이 돼 있고, 예를 들어 올렸잖아요. 올렸을 때 1회 추경만 봐도 거의 40%가 삭감이 됐어요. 그죠? 21년도 지방보조금 특조 빼고 순수 예산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죠? 당장 쓸 수 있는 이런 신청액도 40% 정도에 삭감이 됐고, 본예산에도 제가 예결위 참석했지만 우리 안전, 시민과 관련된 도로포장이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직원들에 가장 접촉적으로 하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깎이고 엉뚱한 새 사업으로 엄청난 금액이 투입이 되는 대로 예산이, 아니, 재정이 넉넉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내용에 올라오면 엄청난 금액이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이 멀다는 거죠.

아니, 이런 예산이 어떻게 공평하고 형평성 있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급성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부서에 올리잖아요.

그럼 예산에서 또 거르잖아요. 예산부서에서 또 거르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올라가잖아요.

그 과정이 결국은 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 플러스 시민 요구예요. 그런 예산이 제대로 편성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도로포장, 가다가 여기 저기 30년 된 도로 보도블록이 다 올라와 있고 나무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가다 넘어지고, 유모차 끌고 가다. 이렇게 다치게 되면 보상하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상기후 때문에 요즘 송충이, 벌레 여러 가지도 있듯이 예상치 못한 시민하고 직결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든 각 부서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보조금단체든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라고 분명히 해서 좀 깎고 아껴 쓰세요, 해 놓고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엉뚱한 새로운 사업이 올라오든가, 물론 엉뚱하지는 않죠. 그러나 시급성에서 저는 그게 더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작년에도 이런 보조금 예산심의 관련해서도 있지만 추진완료라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나 이건 추진완료라고는 저는 있을 수 있는 이런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계속 ING 중이잖아요.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러한 지방보조금 관련돼서든 내년 예산이든 간에 제발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어디에 많이 편중되었는지, 예를 들어 교육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기서 말씀 드려도 돼요, 예산이니까.

교육비 경비 같은 경우도 조례에 7%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비 편성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 조례대로 못 하셨잖아요.

반도 못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중요성에 따져 있어서 그런 특별교육경비가 많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경비가 많아야 되냐고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우선 어린이, 아이들, 학생들한테 투자를 해야 돼요.

미래를 투자하는 건 곧 그런 학생들한테 교육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데 투자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야 미래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다 잘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미래 세대들이. 그런데 미래세대들에 대한 이 투자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투자가치를 봐요, 미래 투자가치.

예산이 없는데 하지 마세요.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그런 어떤 시급성이 다 안 맞아요, 거의 보면. 새로운 거를 도약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 투자보다는 시민의 안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치는 거 있잖아요, 유지.

그죠? 보수 유지가 제일 급하지, 안전,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교육특별경비에도 많이 신경을 써 달라는 거예요.

곧 얼마 안 있으면 예산편성 시기가 돌아오잖아요. 한 2,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각 부서에 이런 내용 수렴을, 또 단체로부터의 수렴을 충분히 해서, 정말 우리 인구가 70만이 넘었지만 또 줄고 있는 상태예요.

그건 내 개인적으로 이사 가는 이유도 있지만 시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이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 그렇죠? 어느 시에 갔더니 어느 정책이 좋고, 어느 시에 갔더니 그런 것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소수인의 예산을 위해서 쓰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이부터 학생까지의 연령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경영본부장님, 도시공사에 근무하다 해임된 이제욱 씨에 관련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들었고요.

지금 이제욱 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잖아요. 내용을 들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본부장님 알겠어요,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판결문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그러면 지금 2심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재심 신청하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승소할 어떤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 내에 변호사가 있고 노무사가 있죠? 내부에 노무사가 있는데 외부의 노무사를 지금 쓰고 계시네요?

아예 노무사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직원을 뽑아야 되지 않나요? 노무사라 하면 이런 기본적인 판례라든지 이런 재판에, 아니면 충분히 이 500명의 노무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채용할 때 그런 걸 대비해서 노무사를 뽑고 변호사를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내부 노무사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양쪽으로 지금 예산이 내부 노무사에 대한 인건비 나가고 외부 노무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재판비용도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채용을 할 때 있어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예측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걸 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도록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지금 도시공사 직원이 500명인데 인건비가 없어서 직원을 못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새는 돈들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새는 돈들이 그러면 그런 직원을 몇 명 더 쓸 수 있어요. 내부에서 우리 본부장님들이 세 분 다 계시겠지만 이런 재판을 할 때는, 이제 변호사 곧 채용할 거 아니에요.

충분히 사내의 직원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있고, 2심에 가게 되면 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비용이 왜 안 들어요.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비용도 있고, 만약에 근로자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도 나가야 되고 변호사 비용도 나가야 되고, 그죠? 그만큼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재판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양쪽에 다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만 노동부에서 일단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으면 그쪽으로 따라야 되는 게 절감 면에서도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팀장하고 일반직원 사이인데도 밑에 직원의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팀장 손을 들어주지 않고. 되게 억울하겠죠. 이런 케이스처럼 위보다는 아래를 생각하는 게 고용노동부의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 주십사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사장으로 인정을 아직 못 하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심사,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증인의 입장이라면, 증인의 입장의 부모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종 적격자가 1차 때 2명이 됐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 자녀라고 생각을 합시다. 내 자녀와 다른 분의 자녀가 2명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 자녀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2차에 가서도 또 똑같은 분들이 서류를 내서 통과가 됐어요, 2차 때에도. 그런데 2차 때도 똑같은 사람이 올라갔어요.

내 자녀와 다른 분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닌, 내 자녀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증인이 부모님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서영삼 증인에게 지금 질문 드렸는데요. 비교대상이 안 된다고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이나 청렴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면접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죠?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인성.

모든 지금 학생 취직 이런 게 아닙니다. 도시공사 사장의 면접에서 더 더욱 중요한 게 저는 인성과 인품과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취업제한에 걸려서 1차에 적격심사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취업제한법 제17조 제2항의 1호를 보니까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면 취업을 할 수 있다 라고 공직자 윤리법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글을 읽어보면 이건 유권해석 하기 나름이에요.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본인이?

처음에 취업 심사결과 제가 공개를 봤어요. 이건 오픈한 포털사이트에서 봤는데 처음에 적격자가 없다 라고 안 됐잖아요? 그 이유가 현재 근무 중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사직 상태였는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없다 이거 관련됐기 때문에 취업제한에 걸려서 1차 적격자 안 된 거 아닙니까? 적격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1차 때? 그 내용을 보면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했을 때 취업승인을 하는데, 지금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러면 공직자 윤리법의 이 내용하고는, 저는 제가 읽고 있는 것하고는 좀, 그럼 관련성이 있다고 일부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경영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이 취업이 승인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예, 업무와 취업 심사대상에, 그러니까 업무하고 지금 관련성이 없냐고요.

그 전에 있던 그런 것하고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개발과 관련돼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러면 지금 경영전문성을 인정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심사항목별 세부심사 기준을 보니까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리더십, 윤리관, 인품, 인성 여기에 지금 보면 이런 윤리관과 인품, 인성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세요? 건전한 도덕성, 청렴성,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그런 자질 이런 거하고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증인께서는 어찌됐든 이 내용을 모르고 면접을 봤는데 결론은 임원위원회에서 면접을 보신 분들의 인품에 그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네요. 아는 바가 없다?

그리고 평가표에도 보면 리더십과 윤리관과 인품 등 인성 평가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도 지금 실형을 받으셨잖아요. 실형을 받으신 분이 이런 어떤 심사평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 채용에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거를 믿겠냐는 거예요.

눈높이를 정말 무시한 사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역 1년이면 실형 아닙니까? 징역 1년 받지 않았어요?

그럼 징역 1년 안 다녀오셨나요? 그럼 어떻게 징역은 1년은 뭐죠?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건 범죄 아닙니까? 추가 질의 안 하고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분 있으세요, 혹시?

네. 그리고 또 채용 추진 경과에서 사장에 취임을 하게 되면 신원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3일 날 신원조회를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면 이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범죄경력 조회 범죄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유무조회 해당사항 없음, 신원조회 의뢰 신원조회 특이점 없음’ 이게 맞는 겁니까? 여기에 아무 내용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다고 아무 내용 나온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게 해당사항 없는 게 맞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성범죄 조회와 범죄경력 조회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걸 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왔습니까, 특이사항 없다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데 떼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냐고요. 경찰청에서 서류를 떼어오잖아요, 경찰서에서.

거기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냐는 거죠, 저는.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답변 가능한 것만 답변해주시면 되잖아요. 네, 답변은 두 분이 알아서 해 주세요. 전 상관없습니다.

질문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 그러니까 제가 왜 질문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음주나 전과사실이 있으면 범죄경력을 떼면 그게 계속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는데 왜 이렇게 해당사항이 없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사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범죄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 때 보면 일단 추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도덕성과 청렴성을 예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추천 자체가 안 되는데 우리 도시공사도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인데, 물론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런, 제가 여기서 경영본부장이 답변할 일은 아니겠지만 애초에 추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격조건에 이게 되냐는 거죠. 도덕적으로 이게 맞냐는 거죠. 인사위원회가 어느 분인지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차피 이 도시공사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명단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도시공사 사장에 희망을 가지고 여섯 분이나 이렇게 냈잖아요? 개인적으로 면접을 안 보신 분도 있지만 떳떳하게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것도 직원채용과 관련된 9명의 성적조작으로 인해서 판결을 받으신 분이 이 자격이 된다는 분을 다시 추천을 했다, 이게 과연 맞느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CEO상이 있어요, CEO상.

CEO상도 보면 노조에서 원하는 신임 사장의 조건이 있었어요, 처음에. 조건이 6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덕목이 또 6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나오는 게 비리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덕목에도 지연, 학연 등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지연, 학연 이거는 이전에 이미 지연, 학연을 통해서 13년도에 경영본부장 시절에 5명이라는 직원이 벌금형을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도시공사 노조의 신임사장의 조건 12가지 발표가 미리 발표가 됐는데도 이런 내용이 무시가 됐고, 무시가 돼서 사장에 취임을 했는데 CEO상에 노조에서 전문성을 원하고 청렴성을 원하고 도덕성을 원했는데 도시공사의 경영방침 자체도 맨 앞에 뭐가 있냐 그러면 청렴경영이라는 말이 있고 감동경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면, 과연 경영본부장 시절에 불투명하게 불청렴하게 경영본부장을 이끌었던 분이 지금은 청렴하고 과연 직원들을 위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경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화면 하나 더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인터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다만, 부정부패는 아니었고 성과를 강조하다 절차를 위반한 사건이었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부정부패가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 인사 청탁에 관한 이 비리내용이? 성과라고 하셨어요. 성과는 어떤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안전체험관에 경찰하고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거는 지금 처음 듣는 말인데, 어찌됐든 그런 경찰 관련해서의 성과를 여기서는 말씀하시는 거다? 그럼 부정부패를 인정하지는 않다는 얘기인가요?

부정부패의 기본적인 폐단이 인사비리 아닙니까, 전형적인 대표 부정부패인데 인사비리가? 그런데 이게 부정부패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시간 다 됐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시민연대가 지금 공개 질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5월 20일 정도에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 안에 달라고 했는데 2주일이 다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답변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전까지만 해도 시민연대 일부에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다고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어쨌든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이 지금 열심히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비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시민들과의 눈높이에 맞게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민들은 이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정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연대가 또 대표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시로 보내면 시에서 다시 도시공사로 오는 건가요?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하도록 본부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두 번 질의하고 다음 추가 질의에서는 또 주잖아요, 위원장님. 이거 감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두 번에 대한 걸 말씀하고 연속해서 하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현옥순 위원입니다. 작년에 도시공사 특정감사 한 게 있습니다.

특정감사 결과보고를 보니까 총평에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인사규정 등 관련 법정규정을 위반하여 채용, 승진, 근평, 근무평점 및 수당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경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 전에도 그렇고 이 속기록에 보면 대부분 도시공사에 관련된 이 감사내용을 보면 거의 인사 관련이 많더라고, 인사 관련이. 그렇죠?

맞죠? 다른 내용은 있는데 대부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인사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18년부터 20년까지 자료를 보니까 한 133건이에요. 맞습니까? 인사처분 그 상세명세를 보니까 133건이에요, 18년부터 20년까지.

이렇게 많잖아요. 그만큼 이 도시공사 사장을 누가 경영을 합니까. 그죠?

사장이 경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인사경영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하기 때문에 사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장 채용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자꾸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500명이 넘는 직원들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는 거고, 궁금한 거 있어서 제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경영본부의 일반적인 직원이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런 분들을 그럼 어떻게 후속조치 하신 거예요? 인력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주지는 않고 자꾸 다음 주에 하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질문에 대해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인사비리로 물러난 경영본부장이 지금의 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노조에 대해서도 제가 노조위원장하고 통화를 해 봤지만 큰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노조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떤 정당, 권리 이런 걸 주장하려고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사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게 정당하지 않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민들이 아까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는 뽑힌 의원들입니다.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의원이 질문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노조에서도 가만히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감사하는 내용이나 질문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관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한 거니까 다음에 직원 경영에 대해서 하고요, 오늘은 그냥 여기에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이후죠, 그러면 작년 6월부터 오늘 6월 4일까지 차량일지, 업무추진비 자료 주세요.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