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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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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에서 저희가 주주들한테 이익 배당금을 지급을 했죠?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대표님이 답변하실래요? 이익배당금을 몇 년도부터 지급했어요? 저희가 출자한 이후 23년만에 2018년도부터해서 2020년도까지 3년 동안 이익배당을 하셨는데요. 2018, 19년도에는 2억 4,950만 원, 그리고 2020년도 보니까 순이익이 한 7억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49.9% 지분만큼 해가지고 3억 4,93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지금 2020년도에 순이익이 7억 정도를 해서 배당을 하신 거죠? 지금 이익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도 배당을 하실 예정이고? 그 이익배당에 대한 부분은 저희하고 회계연도에 결산을 다 하신 후에 이렇게 하신 건가요?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정, 혹시 주주총회에 우리 안산시는 누가 참여를 합니까? 어차피 공동으로 참여하는데 혹시 우리 측 대표이사 이외에 주주총회에 우리 안산시에서 참여하는 데가 어디죠? 환경교통국장이 참여하죠?

사실은 이거는 우리 도시개발에 할 얘기는 아닌데 이거는 우리 시에다가 감사 때 할 부분인데 이익배당금 자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주주총회에서 어쨌든 순이익 배분에 대한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익배당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어쨌든 순이익이 많이 발생되어서 주주들한테 많은 배당금이 갈 수 있도록 도시개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순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강광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물론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도시개발이 설립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외부 열공급이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자체 생산된 열로 안정적인 열공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런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열공급 방식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현 정부에서도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지금 석탄열이라든가 이런 거는 중지한다는, 하다못해 원전도 중지한다는 이런 것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스파워가 사실은 67.87%면 거의 여기 의존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에스파워가, 아까 우리 김도환 기술안전본부장이 답변을 했지만 에스파워의 어떤 열공급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는 대안이 별로 없다, 물론 대안이라는 거는 자체 생산 갖고 한다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를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도시개발의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대체 열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자체 열 생산의 비중을 많이 향상시켜야 된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지난번에 행감자료에 보면 연료전지 발전사업에서 40MW, 그러니까 도시개발 여유부지에 하신다고 하셨죠? 40MW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연료전지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도시개발 내 부지에는 물론 인근 주거지역이 동떨어져 있어서 조금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연료전지 이런 발전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면 연료전지에 나오는 열 생산 한 6%에서 7% 정도 열이 생산되고 나머지 수소에너지 발생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사실은 상당한 인체에 해로운 질산가스라든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전체 연료전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인체에 해로운 어떤 유해물질들이 발생이 된다, 이거는 연구결과나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연료전지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체 연료로써의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수월할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이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열도 사실은 정말 친환경적인 열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 때문에 세계적으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환경기구 정확한 명칭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줄이는 탄소량 줄이기 이거에 지금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수소충전소도 운영을 하시고 우리도 대체열을 확보하려면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체열을 더 확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남동이나 배곧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로 해서 이렇게 공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퍼센티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화력발전소보다는 낫겠죠. 화력발전소보다는 낫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소각폐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 소각장도 있고 비노텍하고 성림유화, 부경산업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계약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계약기간도 조만간 완료가 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열공급 단가가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보다 상당히 높은 걸로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상당히 성림유화나 부경산업 같은 경우는 2.08, 7.54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이 두 군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계약만료 시점이 한 2년, 3년 정도 남았는데 20년 전에 계약한 단가와 앞으로의 계약한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상당히 높아지면 사실은 열공급하는데 비용도 다 공급받는 시민들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배당금도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계약들에 대한 부분, 우리가 여기하고 계약이 안 되어서도 안정적으로 열공급 한다 하면 단가가 비싸면 계약을 안 하면 그만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사전에 회사들에 대한 어떤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확대할 수 있는, 여기 이외의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래도 도시개발에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들을 하시면서, 제가 페이지수를 잠깐 볼게요.

지금 우리가 열공급 감면 해 주는 데가 있죠? 교육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열 감면을 지금 해 주고 있죠? 그거는 내부적인 어떤 정관에 의해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목적사항이 있나요?

공기업법에 그런 게 있나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면 전체는 다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죠? 예를 있어서 교육기관이라 하면, 공공용 교육기관이라 하면 대상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딱 몇 개 한 15개소, 학교로 따지면 한 16개소가 50% 감면해 주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법에 도시개발 인근 몇 km에 있는 학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난방을 공급 받은 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개동이 있어요. 25개동이 있는데 다 인근에 아파트에 다 공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을 거고, 거기는 다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차라리, 어차피 기본요금에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감면대상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모니터링 해 보시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쓰잖아요?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교체해서 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저는 어차피 그게 어떤 우리 법에 명시가 되어서 그렇고 한정이 되게끔 딱 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 하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최고 말씀하시는 게 사회공헌사업을 얘기하는데 제가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는 도대체 도시개발은 사회공헌사업을, 물론 규정에 이렇게 정한대로, 저도 이 사이트를 보고 했는데 어떤 식의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렇게 지금 제가 도시개발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사회공헌사업 공모라는 이런 게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도시개발 사회공헌사업도 체계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정해서 절차적으로 이렇게 딱 해서 하는 구나, 무분별하게 그냥 어디서 뭐 해 달라고 하면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구나’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저희가 사회공헌사업 공모를 했는데 공모신청 대상자가 어느 정도 접수가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 사업 공모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이거를 평가해서 여러 분야에다가 앞으로 3천만 원 이하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것 아니에요? 그죠?

전체 3천만 원 중에 이걸 접수받아서 몇 백만 원씩 나눠준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업은 후원사업이에요?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사회공모사업에 이런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 지금 기존에 3억 4천만 원을 전년도에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하는 사업, 또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뭐 있어요? 별도라는 거는 뭐예요?

별도의 어떤 목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후원금이에요, 아니면 광고비예요? 뭐예요?

그러면 지금 삼천리에서 안산시로 공문을 제가 봤는데 이 공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 테니스부 창단하면서 도시개발에서 3억 원의 후원금을 주겠다, 창단 후원금 주겠다, 이걸 도시개발에서 안산시로 줬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것 후원금 주는 것 같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은 도대체 후원금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확한 어떤 저기를 주는지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감사실장께서 하신 지금 말은 안산시가 그동안 도시개발에 어떤 사업권을 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사한 마음에서 이렇게 창단했을 때 후원금을 이렇게 3억씩 주겠다, 이런 거로 보면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창단 후원금은 쉽게 말하면 어느 돈에서 나갑니까? 광고비하고 이런 후원금은 어느 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삼천리에서, 이것 삼천리 본사도 있을 거고, 그죠? 삼천리 본사도 있을 거고 삼천리에서 본사 차원에서는 KLPGA 골프대회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후원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삼천리 자체에서 그러면 이것 3억 원, 2억 원, 광고비 2억 원, 그리고 후원금 주고 3억 원 이런 거를 삼천리 본사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 테니스 창단 이것 3억 해 준다는 것 본사에서 공문 받고 본사에 품의서 올리시고 더 허락 맡으신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사 차원에서 창단 후원금을 이렇게 하는데 그 역할은 사실 삼천리 우리 공동대표께서 그 역할은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다이렉트로 삼천리 가서 이런 후원계약을 맺고 온 건가요?

그러면 그리너스 광고비도 삼천리에서 광고 후원해 주는 건가요? 이거는 그러면 본사 차원에서 한다? 그럼 이거는 우리 삼천리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삼천리 본사 차원에서 우리 안산시에 이렇게 운동부를 후원을 해 준다고 하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삼천리 공동대표도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그거 운행일지대로 제대로 썼는지만 얘기하면 되지,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