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병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민호 공동대표 및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 공동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하시기 전에요, 주미희 위원님도 그렇고 김진숙 위원님도 사회공헌사업 문제 제기하면서 좀 인상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답이 없네요. 그냥 안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듣고 마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답이 없어서 그냥 듣고만 마는 것으로 가는 것인지, 그렇게 딱 잘라 몇 퍼센트라고 얘기 않는다 하더라도 필요성을 느끼고 그냥 거기서 마는 것인지, 인상을 할 것인지.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몇 퍼센트라고 할 수는 없으나 상향은 하시겠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미희 위원님하고 김진숙 위원님이 필요성에 대해서 매출이익도 증가되고, 물론 부채 비율이 많기는 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회적 공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필요한 것으로만 인식하고 마는 것인지, 그건 이따가 또 진행할 때 이후에 답을 좀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확인할 것은 우리가 녹색에너지과 감사에서 잉여전력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감사가 됐는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잉여전력 사용이 잘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게 맞나요? 그건 또 감사 쪽 진행한 이후에 과장님도 계시니까 두 분이서 그것 확인해가지고 하나로, 백현숙 과장님께서 에너지정책과 우리 감사 때 그걸 답변하신 내용이고, 지금 도시개발에서 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어서 확인해서 이따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우리 강광주 위원님, 특수관계인의 부당 지원 세법상, 이거는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는 아마 처음부터 이게 연간 4천만 원의 이런 임대비용, 손바닥만 한데 유휴부지라고 해서 그냥 그걸 시설했는데 그랬으면 아마 그때 새로 부지 샀을 거예요. 이 임대료 있는 걸 늦게서야 알았잖아요.
처음부터 계획할 때 그랬으면 좋은데, 계속 유휴부지, 유휴부지 해서는 도시개발이니까 우리 안산시하고 특수관계인이니까 유휴부지에 시설을 하거나, 저거 시설 한 번 앉혀놓으면 저거 비용도 고가인데 떼지도 못하잖아요. 특수관계인은 세법상으로 보면 부당 지원인데, 특수관계인 세법 떼어놓고 보면 유휴부지에 당연히 우리가 시설하는 줄 알았죠. 그거 한번 ‘따져보겠다.’가 아닌, ‘검토하겠다.’가 아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우리 과장님, 이것 좀 해결하십시오.
그거 안 했으면 저 부지 사요, 저거. 다음 김정택 위원님. 예, 예.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짧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김정택 위원님 질의가 20분가량 진행됐으니까 필요한 자료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우리 김정택 위원님 감사하신 내용이, 중요해서 제가 안 끊고 계속 하시라고 뒀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개발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거기 투자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의 그 창단과 관련된 감사를 잘 해 주셨는데 그거는 도시개발 자금과 전혀 관계없이 삼천리주식회사가 우리 안산시에 이런 사회공헌이 될지 뭐가 될지 그렇게 했다, 이게 맞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광주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추가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왜냐하면 외부에 우리 시민들이 생중계로 보는데, 육성으로 하면 우리끼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는 마이크가 약간 잘 안 들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없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진숙 위원님은 또 추가 질의 없으시고, 추가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자리 이동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점심시간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잘 지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2시 안에 가능한 한 끝낼 테니까 답변하실 때 필요 이상으로 설명을 하지 마시고 그 사안에 대해서 단답으로 쉽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것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으로 혹시 우리 안병권 사장님이나 안민호 부사장님, 혹시 공동대표께서 조금 언짢아할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감사장인 만큼 또 아까 증인 선서를 하신 만큼 이해해 주시고 또 설명이 잘 되면, 그게 또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니까 그렇게 좀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할 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부를 하시지만 간단하게 인터넷들을 좀 보고 언론을 보니까 차량운행일지와 관련되어서 신문 상에, 언론 상에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심지어는 우리 의회 관용차량도, 우리 시 말고, 의회도 관용차가 운행일지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서 제가 좀 자료를 받아왔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 경영본부장님 소관이어서, 예, 왜냐하면 이런 업무일지는 사장님이 아시겠어요?
부서에서 하지. 그래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규정 있죠?
운행일지 쓰는 것은 인터넷에 관용차 운행일지, 이렇게 하면 차량관리를 잘 운행일지에 쓰는 건 사적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유지관리,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개인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운행일지를 정확하게 써야 되겠죠? 예, 만약에 운행일지를 규정이 있다고 했으니까 잘못 고의로 썼다, 그러면 처벌을 받나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위반이죠? 예,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 8대가 있던데, 자료에 보니까, 그중에 2대가 관용차고 나머지 6대는 업무용 차더라고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개념적으로 보면 관용차는 사실은 정무직 차고, 나머지는 업무용 차인데, 대부분 문제가 업무직보다는 정무직 차에서 문제가 있는데, 현재 우리 총 8대 다 운행일지가 잘 쓰였다고 봅니까?
기록이 잘 됐다고 보냐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아니, 기록을 하고 있냐고 묻는 게 아니라 관리규정에 맞게 잘 기록됐냐고 묻는 겁니다. 규정 위반한 거 없죠?
있어요? “예.”라고 답했습니다. 그다음에 확인한 확인자가 있던데, 확인자는 매일매일 하는가요?
그다음에 K9하고 제네시스가 이게 업무용, 아까 얘기한 관용차고 나머지 8대는 다 업무용이기 때문에 이게 사적으로 쓰면 안 되죠? 다 업무용이니까. 예, 제가 운행일지를 한번 좀 지금 질문 몇 가지를 했는데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고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또 확인도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아까 증인 선서도 하셨고. 운행일지 K9하고 제네시스를, 그리고 일반 차량 이렇게 제가 자료를 좀 검토해 봤어요. 글씨가 작아서 화면에다 띄울 수가 없어서, 이게 일반 8대 수기로 쓴 건데 누가 봐도 이거는 매일매일 수기로 쓴 거 그냥 보여, 이게.
자료 제출했으니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K9하고 제네시스를 검토를 좀 해 봤더니 우리 K9은 아침에 7시 30분에 회사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차가 회사에, 이 기록 운행일지만 본다면 회사에 차가 있었다는 얘기야. 회사에 가서 7시 반에 우리 자택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자택에 8시 20분에 도착하고 8시 20분에 다시 회사로 출발해가지고 8시 50분에 회사로 도착했다.
운행기록이 아침, 회사가 차에 있었고 그다음에 집으로 갔다 집에서 다시 모시고 온 기록을 정확하게 해놨어요. 퇴근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로 회사에서 집으로 모셔다드리고 다시 회사로 복귀한 것이 잘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여러 날짜에 걸쳐서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도착하고 똑같이, 거리가 있는데.
그리고 집이 왜 11km라고 처음에는 적었는데 그다음에는 보면 9km, 7km, 뭔 km,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그다음에 제네시스를 봤어. 지금 안민호 부사장님, 댁이 서울 무슨 동이죠?
예, 당산동, 메모 좀 해 주세요. 보니까 우리 제네시스 운행기록표를 보니까 아침 출근을 위해서 7시 30분에 출발해가지고 자택에서 출발해서 회사 도착 9시로 쓰여 있어요. 퇴근은 5시 30분에 회사에서 출발해가지고 7시에 도착해요, 집에.
그런데 이게 운행 거리가 52km예요, 써놓은 게. 날마다 거의 52km가 똑같아. 어떻게 운전을 그렇게 컴퓨터처럼 하나요?
시간도 똑같아. 1년 거를 보니까 거의 여러 날이, 어떤 날은 52km 앞에다 써놓고 ‘땡땡땡땡땡’ 이렇게 해놨어. 컴퓨터입니까?
지금 안산시 여기에서 지금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당산동까지 몇 km 나오는지. 여기 52km 써놨어요, 대부분이 똑같은 날 ‘땡땡땡.’ 서울 거리면 출퇴근 시간을 따지면 그 시간 맞출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그렇습니까?
이만희 경영본부장님. 잘 기록돼 있다고 느껴집니까? 서울 52km를 여러 달 동안, 여러 날 52km를 똑같은 시간대에 ‘땡’ 출발해서 ‘땡’ 도착해요.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이 기록표만 본다면 제네시스 운전자는 차를 가지고 도착해서 그다음 게 표시가 없어. 그러면 사장님, 부사장님 댁에 한 집에 차랑 같이 있었어야 돼, 이 자료만 보면.
그러면 지금 안민호 부사장님이 당산동이니까 그 운전자분이 어디에 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산동 모셔다드리고 그다음에 자기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갔다가, 그 기록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아침에 모시러 와야 돼. 그리고 거기서 또 들어와야 돼.
이게 운행기록 맞죠? 아니,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차를 그러면 안민호 부사장님 댁에다 차를 놓고 갑니까? 잠깐만, 잠깐만, 좀 이따 하세요. 운행기록이 맞죠?
어떻게 써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기록은 확인이 됐고, 52km를 날마다 그러면 같은 거리로 이렇게, 그건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그건 또 그다음에 보고, 이 운행일지가 보니까 2000년도 2월 달부터 12월까지 10달 것을 줬는데 매달 평일 날 1회 내지는 2회, 3회씩 운행기록일지가 빠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당연히 연차도 쓸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병가도 낼 수 있고,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서 일지를 어떻게 됐나를 확인해 봤더니 근태 자료를 봤는데 근태 자료가 없어요, 우리 K9하고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아니, 근태 자료가 없어요. 운행일지는 여러 날이 빠졌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날 연차를 냈든 병가를 냈든 뭘 했든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직원 것은 근태 자료가 잘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차 냈다 뭐 했다, 뭐 했다 있어. 그런데 이 두 분은 없어.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를 묻는 거예요. 저는 답변을 하기 전까지는 이 운행기록상에 빠져 있는 것만 알았지, 그다음에는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더 추가 요청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하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관리해요? 회사는 작업차량이 됐든 파견직이 됐든 누가 되든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순간에 몇 월 며칟날 10시에 어떤 차량이 왔고 어떤 용무로 왔다 기록해요, 안 해요?
파견직이면 안 해도 됩니까? 자, 잠깐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파견직이면 파견에 관련된 파견법 제33조는 사용자는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 상에, 이 법 조항 알아요, 몰라요? 이것 말고도 파견법에 지금 사용사업주가 해야 될 자료 많습니다. 제가 질문할 거예요.
이것 위반했죠? 이렇게 관리대장 썼나요?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보관했어요? 없죠? 대답만 하세요.
없으면 또, 이게 큰 죽을죄도 아니고 관리가 부실한 것을 개선하는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해서 잘못된 것 개선하면 되죠. 그것 하려고 우리가 감사하니까.
자, 그러면 파견법 33조에 의한 관리대장을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 관리작성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가 여기에, 파견법 규정입니다. 이것 사장님이나 부사장님은 업무에 큰일을 하셔야지, 이것 자잘한 운행일지 잘 모르시잖아요?
업무 담당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그것 한번 보세요. 여기서 내비로 우리 의회 시청에서 당산동까지, 주소까지는 우리가 확인하면 안 되고, 몇 km 정도 나오나요? 40km, 그런데 매일 52km예요.
경영본부장님 참고하세요. 그냥 참고가 아니라, 이따 제가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 저것 내비상이지 저것도 시간에 따라서 도착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편차가 납니다, 차가 막히고 안 막히고 간에.
그런데 어떻게 맨날 19시에 ‘땡’하고 도착합니까? 이거는 간단해요. 많은 거를 제가 지적하지만 업무운행기록지가 잘못 됐구나, 그걸 입증하고 하는 겁니다. ‘예.’라고는 다 대답했지만.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확인한 이 내용만 가지고도 운행일지는 규정대로 매일매일 잘 됐다고 볼 수 없죠? K9하고 제네시스 운행자는 파견회사 직원이라고 아까 한 것이잖아요? 파견회사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료에도 파견회사 급여명세표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직원으로 채용해야지 왜 파견회사를 쓰나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파견법 조항에는 그래도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또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그것 제가 또 찾아서 드릴 테니까, 지금 그거는 하나의 편리성을 갖고자 한 건데 우리 공기업이 불안한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을 더 노력해야죠. 그거는 이해하시죠?
그러나 사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관용차,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전직을 바꿀 수 있다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노동자 파견에 관한에 보호 법률이, 그리고 회사의 사규가 여타 이런 대표님을 모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법이 있습니다. 그것 잘 다시 이후에 검토하세요. 제가 연장수당을 보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게 거기 또 한 분이, 왜 연장수당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추가연장수당이 있고 그냥 연장수당이 있어요. 원래 연장수당 항목은 두 개일 수는 없습니다. 두 개가 되어 있어.
그런데 제네시스는 이 항목에 파견회사에서 준 자료 보니까 관용차 두 대 다 연장수당이 84만 5,530원이 공히 1년 내내 똑같이 연장수당이 지급돼. K9인도 그래. 그런데 K9은 추가연장수당 지급 사실이 없는데 제네시스는 추가 연장수당이 적게는 월 15만 원에 많게는 57만 원까지 이 제출된 자료에 열 달 동안 기재되어 있어요.
연장이면 연장이지 추가연장은 또 뭔가요? 아니, 본부장님 보세요. 아까 여기 운행기록지에 ‘땡’하고 와서 ‘땡’하고 간 게 대다수인데 왜 추가연장이 어디서 생겨.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이 자료는 저한테 제출된 거니까 이후에 관계법령을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 연장수당을 정기적으로 똑 같은 금액으로 똑 같이 매 일률적으로 주면 이것 노동부 통상임금 선정지침에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그것 관련규정 알아요, 몰라요? 모르셨죠? 정기 일률적으로 주면 연장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이해를 정말 할 수가 없는 것 중에 거기 김우성이라는 분이, 급여대장인데 여기서 김00으로 하겠습니다. 이 분 보니까 5월 달이 기본급이 215만 4,380원이에요. 그런데 연장수당이 느닷없이 221만 548원이에요.
기본급이 210만 원인데 연장수당이 느닷없이 5월 달에 220만 원이에요. 이것 자체는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20만 원을 받을 정도 연장을 시키면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기계도 못해요. 이것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이후에 이 자료와 관련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엉터리 월급명세표지.
이거 이대로 일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잠깐만요.
이후에 얘기할 기회 드릴 테니까. 제가 근로자 파견법 몇 가지하고 개선의견 좀 드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12시가 조금 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끝낼 테니까요.
파견회사에서 공급받는 노동자들을 관계법령은 파견법 줄여서 하지만 보호에 관한 법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지위가 낮기 때문에 보호를 해라, 용어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20쪽에 계약내용 등 이게 나와 있는데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계약내용 등 해서 쭉 1항부터 해서 12항까지 쭉 있는데 이 내용들을 여기서 열거할 필요는 없고 자료, 법령이니까, 이 계약내용 알고 있고 이 계약할 때 이렇게 서면으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은 근로자 파견 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바에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면으로 체결하셨던가요? 그것 체결했을 거예요.
그거는 저쪽 회사가 했을 거고, 그런데 여기에는 이 계약을 할 때 관한 조치사항이 있어요. 이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됐는지 알 수 있나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서면 계약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다음에 같은법 시행령에 보면 제4조2에 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해서 여기에도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계약했다는 내용에 쭉 조항들이 있는데 그 항들에 대해서 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을 아끼느라고 질문 않고 이렇게 알립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어요?
제출한 사실 없을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면 서면 제출해서 자료 만들 거니까 별 의미 없는 거니까 이런 관계법 있는 거를 아시라고 질문 드립니다. 차별적 처우의 금지가 21조에 명기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운전직이면 거기에 8명의 운전직이 갖고 있는 각종 수당이나 혜택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운전직하고 기계직하고 직종이 다를 때는 그렇지를 않아. 같은 직종끼리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21조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규정 안 지켰죠? 몰라서. 자, 그다음에 사용사업주에 대한 파견, 이 부분 마지막 한 가지만 할게요. 32조에 사용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 알아요? 이거를 관리책임자를 뒀다면서 왜 사용사업주 관리대장은 없어요?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거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얘기한 거는 없다고 그랬어요, 관리대장이. 관리대장 있으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저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혹시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 속에서 꼭 이거는 해명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한 관리일지에 ‘땡’ 출발해서 ‘땡’하고 퇴근하고 그 시간들이 52km나 된다고 기록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무리 따져도 40km밖에 안 나오는데 넉넉잡고 그러면 한 5km 따지자 해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간을 그렇게 지킨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어느 상태에서도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실을 정확히,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문사항으로써 운행일지는 사적사용과 차량의 유지관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효율적으로 써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 관련되어서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잘 기록하시고,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것 기록하는, 이 개발처럼 큰 회사가 기록하는 게 없습니다.
원체 요즘에 프로그램이 잘 개발되어가지고요, 운행일지 안 쓰고도 나중에 몇 월 며칟날 언제까지 내놔라 그러면 이 차가 언제 출발해서 뭐하고 뭐하고 몇 시간 있었고, 기록 다 나옵니다. 이러한 관리프로그램은 더더구나 이거는 세제혜택과 관련된 국세청에도 당연히 써야 될 자료예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하세요.
주문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금 수소시범도시에 수소충전소 있고 이번에 조직도에도 보면 수소 이렇게 편제되어 있죠? 저의 주장인데 수소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도시개발이 먼저 우리 관용차나 수소차로 바꾸실 거죠?
그래서 운전원 채용을 저는 정규직화 해서 불안한, 우리가 파견, 아니, 관리비용을, 물론 파견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관리비용을 왜 파견회사에,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말은 편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운전원 채용을 정규직화를 요구를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명확히, 제가 이 자료들을 토요일, 일요일 이틀 간 검토를 해 보면서 쉽게 생각하면 ‘그것 일지 좀 잘못 쓰면 어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업무용 차는 정확하게 업무적으로 또 잘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그런 작은 하나로 바늘구멍 하나로 세상을 본다고 하는 속담처럼 작은 것들이 우리 큰 회사의 여러 일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조금 길게 제가 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후에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우리 경영본부장님도 저에게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미쳐 제출도 다 안 했던 다른 자료까지 포함해가지고 꼼꼼히 다시 해서 개선할 것 개선하고 이렇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종료할 생각입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안산도시개발에서는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이후 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