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최재룡 의원 발언
우선 위생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최재룡입니다. 청문회가 구성돼 있지요?
이것을 봤을 때 청문회구성 자체가 어떤 분으로 돼 있습니까? 그것좀 묻고 싶고. 제가 또 요식업관계를 한 번 뒤져 봤더니 금년에 적발건수가 상당한 건수가 상당한 숫자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적발된 이 업주쪽으로 보내는, 물론 법적으로 약간 위반된 쪽이 좀 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호객행위 기준이 어디 정도까지 있는지 본위원이 그 업소에 직접 가서 물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처벌을 받은 업주에게 그 자료를 내가 수집을 해 가지고 전화로 물어 봤더니 이 호객행위가 동선동 뒷골목처럼 여자들이 밤에 손님을 끌어 들이는 이런 데가 아니고 운전수들을 주로 하는 길거리에 대중식당이었는데 그런 경우도 과연 호객행위로 본다면은 서민영업이 상당히 침해를 받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그 분이 90만원이라는 벌금을 물었는데 그 모든 위반된 업소를 제가 조사한 것은 전화로 물어 본 것은 한 60개 업소를 물어봤습니다마는 금년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상당한 숫자가 있어서 대충 좀 알아 봤더니 청문회에 가서 청문을 하는 것은 다시말해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고쳐진 게 하나도 없고 위생과에서 낸 벌금형태, 그대로 돈을 낼거냐 아니면 영업정지를 할거냐 그것만 갈라주는 청문회기능밖에 없다고 하는데 실제 그러한 건지 그렇다면 그 청문회 기능이 과연 그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물어 보기로 하고, 다음 그 대중음식점에 음향기기설치에서 보니까 한번 위반하면 영업정지 1개월 두 번 위반하면 3개월이던가...
실제 그러한 건지 그렇다면 청문회 기능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물어보기로 하고 다음 대형음식점에 음향기기 설치에서 보니까 한번 위반하면 영업정지 1개월, 두 번 위반하면 3개월이라든가, 세 번하면 영업취소, 허가취소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음향기기 설치 기준이 과연 어디까지 말씀하는 건지 요즘에 복잡한 시대에 대형음식점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간단한 반주기기 하나 있는 정도는 실제로 우리 구민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이 점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과장님이 좀 대답이 제 마음에 들기는 합니다마는 이대로는 되지 않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청문이 곧 글자를 분석해 보면은 듣고 물어 본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글자가. 결국 청문회 담당이 담당직원이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구지 위생법을 위반을 해 가지고 당신 벌금이 90만원을 하던지 이를테면 15일형 정지를 먹던지 이런 관계로 구청으로 오라고 했다, 구청에 오니까 이 업주는 달라진 게 있을 것으로 하고 구청에 왔는데 청문회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조사한 게 여러 수십명을 전화로 물어 봤더니 한 개도 달라진 게 없는데 뭐하러 가나, 구청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차라리 달라진 게 없을 바에는 그냥 담당직원이 찾아가서 당신 벌금은 변치 않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차라리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게 낫지, 지금 행정서비스가 상당히 좋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지 피해자를 구청으로 오라고 해서 청문이라고 하니까 들어서 벌금이 좀 깍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피해자는 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적인 타이틀이 아까 주로 경찰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한 것은 변한게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개 업소를 현장에 가 봤더니 쉽게 말하면 성북2동에 있는 도로에 운전수를 상대하는 업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업소가 적발이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느 곳을 가더라도 운전수 식당은 실제적으로 어떤 다른 뜻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손님을 호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사실 호객행위라고 본다면 그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법일것 같으면 지금쯤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실제로 그런 경우는 무슨 학습적인 방법이 아니고 차라리 주차위반으로 딱지를 떼어버리던지 아니면 그런 방법이 낫지 괜히 청문회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꼭 업자가 와서 확인하고 가는 그 제도 밖에 안된다면 구지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달라질 수가 없는 건지 시정할 용이가 좀 있는 건지 이건 국장님이 좀 말씀을 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위생업소쪽에 물어보니까 안 오면은 영업정지가 나가고 돈을 내겠느냐 영업정지를 맞겠느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마는 우선 보훈단체에서 어떠 어떠한 단체가 있는지 궁금한데 4,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됐고, 보훈의 달 행사비가 1,200만원이 지출 됐는데 이게 물론 보훈의 대상자라고 하면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고 도와줘야 할 일이겠지만 실제 보훈 대상자라고 하면 국가와 정부가 보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라는 그런 입장에서 보조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요즘 어려운 실정으로 봐서는 보훈의 날 행사비에서 1,200만원이 한꺼번에 지출된다는 것은 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단체보조비로 해서 지금 상당히 오늘 긴 시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