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용섭 의원 발언
이용섭위원입니다. 이번에 노숙자문제로 해서 각 복지관이 다섯군데입니까? 9군데 시설을 했는데 시설비를 공사비라고 그러나요?
공사비를 지급했을 걸로보는 데 전액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됐든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건축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하게 파악은 했는지 또 건평이 몇 평이며 거기에 대해 잘 했는지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공사비 중 일부를 시설비로 하기 위해서 그 업자하고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예를 들면 4,000만원공사인데 3,000만원은 공사하는 사람이 받아 가고 1,000만원은 그 복지관에다 주고 복지과장이 그걸 가지고 시설비를 아마 별도로 지급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게 없는가 원래 이 공사를 할 때는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정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같은데 급히 하다 보니까 그냥 발주를 해 가지고 아마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공사비 지급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매년 얘기하는 거지만 무허가 장례식장이 지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구요.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장의사차량을 내가 국장님한테 분명히해서 조사를 한 번 해본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 장의사차량이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초상이 났으면 장의사에서 장의차를 불러 주는데 소개만 해 주는데 30%씩 마진을 줍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여기 성가복지병원에서도 30%를 성가복지 병원이 직접 부릅니다.
그러니까 30%를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다 하면 3만원을 성가복지병원에다 줍니다. 그런데 성가복지병원이야 그걸 받으면은 다시 거기다 투자를 하지만 장의사에서 이걸 했을때 30%를 장의사가 먹는 거지요. 소개만 해주고.
그래서 이것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뭔가 그리고 또 우리 성북구에는 아마 장의사차량이 없는 것으로 종로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작년에 다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조사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고 또 좀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장례예식장이 아니고 그 예식장이 사실은 허가가 아닌데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식장도 관리하나요?
가정복지과입니까? 퇴폐업소 단속 실적 좀 봐 주시고요, 제가 어디서 이발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퇴폐 업소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 얘기가 퇴폐업소에 이용업소에 근무하는 여자분, 좀 이쁜 분을 얘기합니다. 이분은 월 6백만원 이상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6백만원이 보장이 안 되면 거기는 그 사람이 거기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나머지 이쁜 사람 한 서너명 있고 그 외에 사람은 시간타임, 대기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많으면 불러서 간다는 건데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걸리면 지금 고발하죠?
과태료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거 물고 한다는거 거죠? 1회, 2회, 3회 정지 나올때까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 1차, 2차. 3차 단속을 한 건이 있으면은 저한테 상세하게 자료도 주시고 있다가 좀 보고를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이용섭 위원입니다. 아까 그 장례차량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 봤거든요, 저희 구에는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30% 할인 해 주는 것은 기본금에서 30% 할인해 주는 겁니다, 기본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례가 나면 장의사가 거기 간다 이겁니다. 전화 한 번만 해 주면, 장의사를 불렀는데 그 사람은 전화 한번만 해 줘도 30%를 먹는거죠, 기본요금에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거리 뭐 이런 거 다 따져서 10만원으로 했을 때 하나만 소개해 주면 30만원, 그러니까 30%인데 보통 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50만원 35 한 15만원 전화 한대로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경쟁력에서 생겼는지 아니면은 장의차를 요금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이것을 우리 구는 없으니까 시에서 많이 하라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근절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요금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장의사가 가면 장의차 하나 가지고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거져 먹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것은 근절 해야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작년에도 내가 질의를 했고 금년에도 또 지금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해 주시죠, 우리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작년에 지적을 하셨는데 실은 아까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는 차가 하나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소개 해 준 곳에서 30%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뒤에 해 보니까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저쪽에서 받는 돈보다도 일반 직영으로 하는데 보다도 한 30% 더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것은 차량관리하는 곳에 우리가 시 차원에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고요,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구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직접 당신들이 장의사에게 바로 하지 말고 차 있는 곳에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방안으로서 시에 그런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고요, 둘째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차량 있는 곳에 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생과장한테 묻겠습니다.조금전에 내가 6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래도 600만원이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금전에 무허가 업소가 있다고 말씀 하셨죠, 무허가업소. 무허가 업소가 있다는 얘기죠?
무허가 업소 내지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여자 직원이 한달에 60만원 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익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근절 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던 세금을 내던 뭐하던간에 별짓을 다하면서 돈벌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지,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까 600만원을 제가 말씀 드린 얘기는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폐쇄해서 이런 퇴폐업소가 우리 성북구에는 발을 붙힐 수 없는 극단의 조치가 없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어쨌든간에 개인이 6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긴다 하면 주인은 얼마나 생기는가 이런 측면에서 근절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용섭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말이지요, 식품진흥기금융자지원절차 국장님 전결입니까? 과장님 전결입니까? 일단은 심의하기 전에 결재가 국장님 전결입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에서 금액이 배정이 됩니까? 아니면 심의해서 올리면 그것이 배정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올려가지고 일정 금액이 배당이 안 되고 시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결재가 국장님 결재가 전결이라고 본다면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부구청장님 한분만 계시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결재로 해 가지고 심의한다고 그러면 심의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생활국장, 위생과장, 경영기획과장, 산업환경과장, 식품위생담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심의가 사실은 유명무실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장전결인데 뭐 심의위원장이 부구청장이라고 해서 국장이 전결했는데 부결될 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또 ‘98년도에 2억2,000 이 11군데가 나갔는데 일반 음식점 5,000만원 이내구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3,000만원 이내인데 그런 업소가 우리구에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해서 접수를 받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만있어요, 가만있어요.
지금 일문일답으로 해야 하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결이 부구청장님이라고 한다면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느냐 부구청장이 결재를 했는데 또 무슨 심의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이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 부구청장, 국장, 과장까지 다 전결 했는데 그 나머지 두분 과장만 찬성하면 되는데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 유명무실한거 아니냐 네, 그 규정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업체에다가 홍보 문서를 보내고 그리고 반상회해 보면 그런 데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용섭위원입니다. 아까 식품기금융자지원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일단 접수가 되면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하지요? 접수된 사항에 대한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수가 됐으면 그 결재를 했을 때는 그 담당과장이 담당 직원이 이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품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부구청장 결재가 났다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의위원회를 다시 연다는 것이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심의위원을 적어서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심의위원 구성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정돼 있습니까?
아까 그 홍보를 모범음식점육성자금관련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홍보가 지금 돼 있네요. 지금 방금 가지고 와 가지고 아직 읽어 보지는 못 했는데 아까 그 업소에 대해서 문서를 보낸다고 했지요? 그 문서대장이 저한테는 아직 안 왔는데 그 업소에 문서를 보내면 끝나는 거지 다시 또 홍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업소가 몇 개 업소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업소에다가 문서를 보내면 다른 업소는 해당이 안 되니까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직접 가지 않고 음식협회에서 했다는 얘기지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꼬치꼬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업소가 5,000만원 정도의 연리8%, 연리7%로해서 1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하는데 혹시 요새 IMF한파가 많이 오고 이러는데 이런 자금이 있다고 하면 너도 나도 굉장히 쓰려고 노력할 텐데 혹시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홍보가 잘못돼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못 쓸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 어린 마음에서 골고루 우리 그 혈세기 때문에 아니, 그 혈세는 아니지요? 은행에서 알선만 해 주고 융자는 은행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시비로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잘 되고 필요한 사람들이 골고루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자도 싸고 1년거치 2년균등상환이니까 벌어 가면서 갚는다는 얘기는 이 업소에 대해서는 큰 저것이 하지 아닌가 본위원도 며칠전에 자료를 보면서 이런 것이 식품기금이 식품융자기금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걸 저도 4년째 의원생활하면서 며칠전에 알았다는 얘깁니다. 또 먼저는 시민복지위원회로서도 며칠전에 알았다는데 이런 기금이 있다는 것을.
그렇다고 본다 하면 우리 위생과에서 어떻게 보면은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여기 그 내용을 보니까 ‘94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93년도부터 38개업소 그러니까 ‘93년도에 3개업소, ‘94년엔 하나도 없고 ‘95년도에는 6개업소, ‘96년도에는 14개, ‘97년도 4개 금년에는 11개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협회에서 올리는 이런 사람만 좀 해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해 주지 않았는가, 홍보가 불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몇 개 업소가 되는지도 지금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있구요, 뭐 발송대장도 실제는 안 한거지요?
그러니까. 글쎄 홍보는 여기 와 있는데 내가 지금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각업소에다가 발송은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모범업소면 모범업소 해당되는 업소에다가 발송을 했다고 했는데 발송대장이 안 오는 걸 보면은 발송을 하지 않고 협회에다가 해 가지고 이런 업소있으면 추천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지금 문서발송대장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우리 구 민들이 업소에서 이렇게 융자 이런 것이 안다고 하면 정말 큰 혜택을 입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협회에다만 물을 것이 아니고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쓸수 있도록 협조 내지는 문서로 이렇게 보내서 해당조합에 이렇게 업소에 보내 주어 가지고 많은 우리 업소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신청하면 나오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본위원도 4년들어 금년에 처음으로 알았다는 얘기지요.
어쨌든간에 홍보를 해서 여러 분들이 그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