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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최동환 의원 발언

76회 제운영복지위원회199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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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너명씩 하지 말고 그냥 몇 명이 되든간에 일괄 질의 답변 다 받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 시나리오 누가썼습니까?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지난번에. 물론 감사의 내용이 장부감사나 다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감사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생활복지국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감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의견있을 때는 그때는 누가 답변합니까?

먼저 감사에 앞서 가지고 그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미비된 점을 지적하고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보건소업무 전결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건소는 상세하게 각담당 국·과장별로 업무전결사항에 대한 자료표를 보내 주었는데 생활복지국은 통계상에 그 숫자상으로만 이렇게 보내 왔습니다. 그 업무사항 별로 분담이 누구에게로 전결사항이 되었는지 그 표가 있으면 지금 바로 주시고 청소과 자료중에서 정화조 과태료 부과자 명단을 요구했는데 안 왔습니다.

양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런 자료가 없어서 그런 건지 양이 많다면 사전에 양해라도 구하고 이렇게 넘어 가야 되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이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 점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추가해서 미비된 관계서류를 지금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에 연속성은 보장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 내일 이틀이지만 행정기관에 편의상 사회복지과와 위생과로 나누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라는 것이 하다 보면은 여러 개 과가 걸쳐서 이렇게 질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반나절 내일 하루 전부해서 생활복지국 전체를 감사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럼 펀의상 구분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가급적 그 원칙에 충실하도록 하되 또 감사 질의의 내용에 따라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 주면서 일단은 사회복지과와 위생과 문서수발대장하고 그리고 노인복지 기금관리 대장하고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회의록 금년도입니다. 그리고 정진마을경로당건립 관련 계약관계서류와 장위1동, 안암동 복합건물관련계약관계서류 그리고 입찰공고서가 있으면 같이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 ‘98년도에 신규 취?득자하고 해제자... 아니, 두세가지 하면 끝납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관리대장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복지관 지도점검관리대장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극동건설에 용역결과 보고서 이 정도만 일단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동환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금년 사업중에서 관내 복지관 시비지원 부분에서 그 5개 복지관 중에서 네곳의 시비 지원 운영비가 평균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가 정액이 됐는데 그 내역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생과 관련해서 성북구청 산하에 공공기관내에 자동판매기 그러니까 커피자동판매기, 음료수자동판매기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청장 권한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기관의 기관장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판매이익금은 누가 관리하고 누가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 단속 실적과 관련 해 가지고 ’98년도 11월초까지의 ’97년도 실적이나 ’96년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수치가 낮습니다.

그 이유가 업소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속 기준이나 지침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한 이유때문인지 일단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위원님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말미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그런 말씀은 우리 구의 행정사무감사 위상을 낮춘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동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위생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문1답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말미에 시비지원증액사유가 4,080만원 지원 된 거지요? 4,080만원씩 일괄 지원되는 그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1순위에서 5순위로 해서 차등지급한다고 했는데 정립된 이유가 복지관운영이 그 평가를 좋게 받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

그런데 5개 복지관 중에서 4군데는 다 그렇게 됐는데 월곡복지관은 또 변동이 없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답변중에서 단속 건수가 제일 적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단속적발건수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단속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나가는 업소에 몇 군데 방문을 했는지 그 실적이 지난 해, 지지난해에 비해서 올해가 그 기준시점에서 상당히 낮다는 점을 지적 해 가지고 그게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단속을 많이 안 한건지 그것을 물어 봤는데 단속 적발건수를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저도 IMF영향으로 그런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북구 산하에 공공기관이 아니고 성북구청 관리하에 있는 기관을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것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못했던 것이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나 보건소, 체육관, 구민회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동판매기에 설치허가권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동사무소 동장에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구청이 관리는 건물 내에서의 자동판매기설치허가는 누가 하느냐 그리고 그 관리는 누가하고 이득금에 대한 분배는 어떻게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어쨌든 총무과에서 관리는 해도 등록은 다 돼 있지요? 위생과에. 구민회관내에 설치돼 있는 것은 그럼 돈암동 동장이...

허가를 하고 관리는 그 건물내에 있는 사람이 하겠네요. 어쨌든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통합적인 어떤 그런 실태조사는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이번 기회에 한 번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도 일반음식점 종사자처럼 보건증이 다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방금전에 위생과장 답변처럼 자동판매기가 사실은 우리 구청산하 건물내에 보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된 것도 문제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써 장애인이라든지 국가보훈단체 보훈자들 대상으로 공공기관 내에 있는 자동판매기에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구내 공공건물 전체가 아니라 구청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건물내에서만 이라도 우리구 차원에서 그런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산만하게 이렇게 무원칙하게 할 게 아니라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이익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구청에서 일괄되게 관리가 안된 상태라면 그 건물내에서 나오는 이득권에 대한 분배의 투명성이라든지 감시감독은 안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투명성있게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참에 아예 관련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시간외영업이 해제된 것으로 알게 있는데, 일부에서.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해제 됐으며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말씀 해 주시고 아까 최재룡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신바 있지만 일반 음식점 내에 음향기기 설치 문제가 초기에는 단란주점과 구분을 위해서 엄격하게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의 정서상 음주와 가무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서민가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일반음식점에 보면 노래방 기계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저는 단속 이전에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법의 엄정한 공정한 집행도 중요하지만은 일만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행정의 공정성 이런 문제도 저는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집에 가도 한 두 대씩 있고 적발되는 거라면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속을 하면 다 위반사업으로 걸리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단속에 어떤 신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얼마 전에 신문에 서초구 직원들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랬는지 담당 실무 과장께서 답변 해 주십시요. 과거에는 위생과가 참 좋은 과였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설문 자료에는 가장 선호하는 부서가 민원봉사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피하는 부서를 위생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사기 문제와 직결된다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 돼 가지고 위생과에 최근 공무원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인허가 부서에 대한 어떤 상부기관에서의 감사라든지 언론에서의 어떤 따가운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직원의 사기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이것을 해쳐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생과 업무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심야 영업 해제 실시 시기가 일반휴게음식점 ’98년9월15일부터라고 했는데, 단속행정처분대장에 보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 이후에 보면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시간외 영업으로 해서 적발건수가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처분대장을 보면서 느낀 게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찰 행정에 지방화도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사실상 경찰에서 적발해서 구청으로 오는 내용이 대부분 거의 행정적인 업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경찰에서 이걸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상임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교통 관련 분야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국장께서 주도해 가지고 건의를, 건의 한다고 누가 뭐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의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발된 내용이 아주 사소한데도 대부분 보면 행정관점에서 보면 지방자치 어떤 분위기에 맞게 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경찰에 어떤 개인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자로 무조건 재 가지고 위반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통보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찰에서 왔으니까 어쩔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현실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게 많거든요.

이것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인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