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우리 평생학습원장님께서도 지금 시정 및 요구사항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아직도 그게 잘, 전년도에 비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아직도 좀 미흡하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집행이 이렇게 보면 아직도 반납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유를 보면 영수증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유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미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시고, 본 위원이 조금 권고를 할 테니까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을 한번 이렇게, 물론 하겠지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전 컨설팅으로 예산에 관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조금 단체들한테 권고를 해서라도 우리 시 예산의 보조금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투명하게 사용돼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거 정산하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어요. 그렇죠?
날짜는 정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를 가지고 단체에서 기피하거나 미루거나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는데, 그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번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를 모아서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다년간 계속 이렇게 정산하는 데 어려움을 주거나 하는 단체들은 약간의 어떤 페널티를 줘서라도, 그렇다고 그런 단체를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이런 거는 말고 하향시킨다든지 이런 페널티를 줘서라도 좀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것도 여성비전센터 강사 운영 수당 지급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88개 과목을 해 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 운영은 57개, 금년에는 56개 이렇게 과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우리가 전년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있지만 외부강사가 지금 또 많아요. 그죠?
우리 관내 강사는 한 30명 되고 외부가 27분 정도 강사가 있는데, 다양하게는 우리 안산시 인근에 있는 안양이나 기타 인천이나 서울, 부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평택까지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정부분 외부강사를 어느 정도 부분 채용을 해야 된다 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운영을 못했어요, 과목을.
그러다 보면 우리 강사료는 많이 지급이 못 됐겠네요, 그죠?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2억 1260만 원의 강사료가 하반기에 다 나간 거네요, 그죠? 그렇게 하고, 우리 관내에는 이런 강사하실 분들이 인재가 그렇게 많지 않나요?
왜 외부강사가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 그래도 우리 안산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가능하면 관내의 인재를 많이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선정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본 위원이 하나 추천을 하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 안산의 문화와 역사 관련해가지고, 물론 문화원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시민들을 상대하거나 학생들을 상대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개설해볼 생각은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근대사도 있지만 조선사, 고려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그리고 또한 우리 안산의 역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은 한번 개설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하여튼 작년에 행감 때도 나온 얘기지만, 또 시정을 했다고 추진완료는 했다 하지만 이것이 또 다시 지적된다는 거는 추진완료가 아니라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이제는 종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이형두입니다.
페이지 48페이지에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2020년도에 성과급을 지급한 내용이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그렇습니다. 19년 실적을 평가해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이 평가는 누가 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평가는 우선 기본적으로 근무평정에 의한 결과고요, 그 다음에 재단의 경영평가를 근거로 해서 근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A등급으로 해가지고 100% 지급을 했어요.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예. 590만 원 정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대표이사 포함해가지고 청소년재단 직원이 36명이 되는 건가요, 그럼?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예, 2019년에 평가 직원들은, 전체 직원은 정원이 지금 현재 79명인데 성과급 대상은 그 당시만 해도 35명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평가점수가 미달이 돼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아닙니다.
있는데 규정상 대상이, 대상이 안 돼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대상이 안 돼서, 그럼 36명만 대상자가 돼가지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일반직 35명만 대상이어서, 그 평가를 해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이거 성과급에 대한 건 우리 출연금에서 다 포함이 돼서 나가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출연금에 포함이 됐는데 일부 35명 가지고 성과급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연창희 과장님, 맞습니까?
우리 출연금에 이 성과급이 포함돼 나가요, 예산에? 그렇게 하고, 지금 지급률에 보면 통상임금의 151%, S등급·A등급·B등급·C등급·D등급 해가지고 35명이 다 성과급을 받은 거예요,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등급에 따라서 금액의 차등은 좀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우리 국장님은 어느 등급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저는 그때 지급대상이 아니어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보통 국장님들은 어느 등급에 들어가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대표이사가 업무평가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면 20년도도 성과급을 지금 지급을 한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20년도에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20년도를 올해 할 계획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급기준을 50%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또 20년도에도 성과급을 지급을 하려고 지금 또 평가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그렇습니다. 20년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성과가 없을 것 같은데?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완전 활동을 중지하거나 문을 폐쇄를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도 수련관 같은 데 공사 사업해요. 그죠?
공사 발주도 하고 사업도 하시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 해가지고 상록·단원 청소년문화의집 해가지고 10건 이래서 3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크게만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산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20년도 거는 다 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20년도 거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니까 그런 자료들이 첨부가 돼야만 저희가 어떻게 감사를 하고 질문을 할 텐데 전혀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별도의 자료 요청을 하지 않는 한은.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맞습니다. 그거 시정 좀 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