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평생학습원,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찾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대충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아니, 과장님 잠깐만, 우리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10시까지 열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체로 하기 때문에 10시까지 열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해했어요. 열 수가 없는 이유는 인력이 없어서 못 연다는 거잖아요.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도서관의 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획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방접종이 만약에 6월이나 7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예방접종이 됩니다.
그러면 또 방학이거든요. 애들의 방학이 있고 이러다 보면 도서관 이용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생학습원에서 계획이 안 서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의 예방접종률도 단계도 내려갈 거고, 그러면 계획이 서 있어가지고 떳떳이 지금 행감 자리에 말씀을 확정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서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이 있고요. 다음 상임위도 있지만 상임위 때라도 “어떻게 단계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인력이 없으면 “인력이 추경에라도 세워져 있습니다.” 아니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상임위 때라도 다음에 들어오실 때는 꼭 말씀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한명훈 위원님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셨으면 한명훈 위원님 좀 이따 다른 질문하시고,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건데요.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요, 쉬었다 할 게 아니고 있으시면 쉬었다 하는 거고 없으시면,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신 걸로, 그러면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청소년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또 감사요청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교육청소년님과 같이 저도 같은 날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갔는데 나름대로 단체를 잘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밥도 저도 한 번 먹어봤습니다만 나름대로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서류상에 이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미비 됐던 산하단체 호봉 문제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 달라 했는데, 청소년재단도 나름대로 호봉을 책정했고 인재육성재단도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일단은 4급이면 직급으로 따지면 공무원의 6급인데 6급에 12년을 규정을 딱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인재들이 들어오는 걸 막지 않았느냐, 직급별로 이렇게 7급은 4호봉, 6급은 6호봉, 5급은 9호봉 이렇게 직급을 정해줬는데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연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호봉수가. 그리고 아까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인원수 저희가 2명이 했던 일입니다, 이게. 대학 반값등록금이 오고 나서 현재 8명이에요. 2명이 하던 일을 8명으로 늘린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산을 남길 게 아니고 등록자가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대학장학금을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원이 이만큼 늘었으면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과장님이 거기 사무국장을 안 하셨지만 조금 하셨잖아요. 좀 하셨는데 그때 2명이 했었던 일이에요, 원래 이게. 반값등록금이 오고 나서 8명으로 늘은 거거든요.
그마만치 홍보도 해야 되고 그마만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서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다음은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부좌현입니다. 우리 안산시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산시청소년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 이형두 사무국장입니다. 안산시상록수청소년수련관 이춘화 관장입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 강정식 관장입니다. 안산행복예절관 강성금 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주요처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 위반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속위주의 활동을 지양하고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 거리 캠페인 활동으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안내 등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위주의 시설대관 추진입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청소년 이용률 확대를 위해 청소년 우선접수제를 실시하여 매달 첫 번째 화요일부터 청소년 우선접수하고, 매달 두 번째 화요일부터는 청소년, 성인 동시 접수를 실시하여 청소년 이용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대관업무는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청소년 진로교육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진로교육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청소년 발달 그리고 단계별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배려 청소년 대상으로 나눔직업체험, 장애청소년 대상으로 특수교육 진로탐색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진로교육 콘텐츠 제안 공모전을 실시하여 선정작인 4차 산업시대 미래진로탐색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예절관 프로그램 개발 및 발전방향 모색 관련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예절교실을 진행하였으며, 단원청소년수련관 이색문화체험 사업과 협업을 하여 이색문화백일장 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신규사업 7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계층간 불균형 해소와 신·구문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김봉식입니다. 시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보고서에 앞서서 올해 2월 달에 임용된 재단 한영조 사무국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을 보시면 임원 선임 시 이해관계 배제입니다.
재단은 임원 선임 시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지난해 12월에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재단임원으로서 자격요건을 충족된 자로서 7명을 신규 이사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사업과 관련해서 임원의 신규 위촉 시 이해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장학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관련 검토입니다. 2020년도 특성화고로 지급되는 장학금을 교육부의 지원이 아닌 본인부담금 학교 운영비로 지원 금액을 3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지원하였으며, 이중지원을 방지하고자 다른 제도로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 학생들을 제외하여 장학생 선발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서 장학금을 교육부 지원이 아닌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변경하고 이중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학생 선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설립 취지에 맞는 재단 역할 추진입니다. 재단은 후원을 통한 기금 마련을 해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30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해서 저소득층 고등학생들 18명을 선발했었고, 2021년도에는 5월 기준 2억 7100만 원을 모금해서 저소득층 및 탈북민 학생 134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시민을 대상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후원금 모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경영평가 향상을 통해 재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재단의 독립성 확보 및 내실 있는 재단 경영을 위해서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을 신규로 채용해서 공무원 경영체계의 조직구조를 개선하였으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추진과 인구 정착을 위한 대부사랑장학금, 행복이음장학금을 다시 2개를 설치 신설하였으며, 또한 대학교에 비진학 하는 청소년을 위한 대학 비진학 창업, 취업, 학원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학사업 외에 다양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혁신교육 사업과 활동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교육복지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인재육성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예.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설명,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겁니까? 아니, 정종길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사무국장님 아시면 사무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사무국장입니다. 이건 저희가 비율로 해서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님 그게 어디 거죠?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어디 소속이죠? 지금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위원님은 조달하고 수의하고 왜 다르냐, 다시 했냐, 똑같은 제품인데. 그런데 대표님 말씀은 그 물품이 명목은 같지만 물품이 기능별로 다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똑같은 물품이 아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러니까 그것을 구입할 방법을 조달로 택했느냐, 수의로 했느냐 이건 구입하기 위해서 방법을 택했지, 그런데 가격이 100짜리가 있고 200짜리가 있고 300짜리가 있다는 말씀을 대표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나와서 해 주세요.
마이크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표님이 지금 반값등록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표님 자료는 저희가 요구하는 거지만 또 비공개 요구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주십시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감사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금방 장학금에 대해서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는 홍보에 대해서 여러모로 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장학금이야 각 학교마다 전달을 하니까 되지만 우리 안산에 있는 장학생들이 타 지역도 많기 때문에 홍보하는 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청소년재단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풀리면 앞으로 계획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