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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강광주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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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주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감사 현황자료를 살펴봤는데요, 공동주택 감사할 때 보면 기획감사랑 정기감사로 나누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는 언제 하시는 거죠? 민원이 많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순서는 관계없이 민원이 많은 순서대로 일단 기획감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본 게 있는데 2020년 하반기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정기감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게 있어요. 모 아파트 건이었는데 이게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대부분 다 공동주택에서 따르는 문제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더라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금 선납 법인세라든지 선납 주민세, 또 이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해서 위반내역에 보니까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중 원천징수 된 선납 법인세 및 선납 주민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된 금액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과소 적립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는 선납 법인세라든지 선납 주민세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이 되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보통 아파트들은 이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위반사항 해가지고 선납 법인세랑 선납 주민세 여기에 대한 이자까지도 해가지고 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예치 넣으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또 수선유지비 사용 부적절이 있었어요.

현관 자동문 교체공사로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서 공사하였음, 이 부분은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법리 검토의견서 보면 수선유지비, 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충당금과 부담 주체가 달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를 입주자 등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향후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바라며 부적합하게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장기수선 예치금에서 수선유지비로 산입하고 처리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람, 했는데 이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 예치금에 대해서 정확히 차이가 있어야 될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견해를 내려야 되는 부분이죠? 보통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읽어드린 법리 검토의견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과 부담 주체가 달라, 그러니까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를, 그러면 수선유지비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리 검토의견서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과 부담 자체가 달라, 부담 자체가 다르다고 했어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를, 이렇게 했으면 이 내용의 뜻이 보통 저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부담해가지고 만약에 세입자들이 또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 끝나고 나갈 때는 다시 돌려받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리 검토의견서를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해서 수선유지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해가지고, 공동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확실해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소에다가 확실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주셔서, 공동주택에 이런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납 법인세, 선납 주민세도 마찬가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도 교육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 주셔서 나중에 교육이 있게 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육 못하시나요?

녹지과 신규 수목식재사업 추진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이나 큰나무 조림사업이라 해가지고 백운공원에 편백나무 식재한 게 있어요. 두 건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었는데요, 이 편백나무를 식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진 좀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벚꽃 한참 필 때 그때 벚꽃도 볼 겸 백운공원에 갔었는데, 거기서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배드민턴 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신문에 났는데 다 원래 있던 산을 베어가지고, 거기도 큰 나무들이 또 많이 있었고 소나무도 많이 있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걸 전체적으로 벌목한 다음에 편백나무를 저렇게 심었더라고요. 편백나무를 그 위에도 심고 밑의 부분을 심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큰나무들도 사실은 벌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무가 나이를 먹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 나무뿐만 아니라 그 옆의 것도 큰나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나무만 많이 저렇게 됐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은 다 그냥 놔두고 전체적인 것은, 위의 산 쪽에는 전체적인 것은 한 것은 맞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제가 표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표현도 안 될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게 산 전체적으로 편백나무를 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벌목을 하고 다시 편백나무 이것만한 것들을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 부분에서 저렇게 큰나무들이 잘린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있어서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원들이 보기에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저거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굳이 저것까지는 사실 나무까지 벌목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벌목을 해서 앞으로는 저런 식재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벌목계획이 있다고 할지언정 살펴보신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쭉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벌목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광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아까 오전에 감사하고 하다 만 부분이 있어서 녹지과 계속 하겠습니다. 녹지과가 오전에도 하다 말았는데 백운공원에 보면 편백나무 식재에 대해서 사업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2021년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으로 해서 편백나무 식재를 2㏊를 심었고 또 큰나무 조림으로 해서 편백나무 식재 2.69㏊를 하셨는데 그게 업체명을 보면 산천초목, 산천초목 똑 같은 업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지금 그러면 따로따로 입찰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죠?

공개입찰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한 업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21년 조림사업 큰나무 조림에 대해서도 편백나무를 식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명이 보면 2021년 조림사업 큰나무 조림인데 큰나무 조림이라는 것은 뭘 보고 큰나무 조림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편백나무 똑 같이 위에 있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랑 똑 같은 나무 심었잖아요? 원래는 큰나무 조림으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백나무 심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일단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 같은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편백나무에 대한 사업명이라는 거는 사실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백나무 심었는데 지금 계약 금액과 비교해서 10% 이상 설계변경 내역을 봤었어요. 자료주신 929쪽에 보면 2021년 조림사업 큰나무 조림에서 조림 추가, 추가식재에 따른 운송비 추가 2건이 있는데 이게 425만 9천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운송비 추가 2건으로 해가지고 420 얼마 이렇게 나올 뭐가 있는 건가요?

글쎄, 그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조림사업,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랑 큰나무 조림에 대해서는 도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사명이 있고 변경사유가 추가식재에 따른 운송비 추가인데 그러면 여기 큰나무 조림에 대한 운송비 추가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보니까 설계에 누락된 부분 같은데 그렇다고 설계에 누락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팔곡동 이 부분을 예산 갖고, 도비였잖아요?

도비였었나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00% 도비로 봤었고, 그러면 지금 10%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일단 설계할 때 조림 추가에 대해서는 설계가 잘못됐던 부분이고, 또 운송비 추가 2건에 대해서 나간 것은 여기 백운공원 쪽이 아니라 팔곡동으로 나갔다고요?

그런데 세분화되더라도 일단 장소는 지금 완전히 백운공원이랑 팔곡동이랑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큰나무 조림사업에 대한 여기 운송비는 어차피 큰나무 조림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가 아니라 팔곡동 전체적인 예산 목 본예산에서 하고 1회 추경 때 세분화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갈라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액 내용도 그러면 거기 팔곡동에 대한 예산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이 운송비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1억이라 하더라도 공사명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찰을 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2021년 조림사업 큰나무 조림에 대해서 지금 입찰가격이 2,846만 1천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팔곡동 입찰가격이 다 달리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입찰가격이 틀린데 거기서 백운공원 것 갖고 지금 팔곡동 거를 사용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팔곡동 지역도 마찬가지로 시공사가 산천초목에서 하셨나요?

지금 팔곡동 쪽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업체명이 산천초목 똑 같은 업체예요? 업체가 틀리고 그러면 두 군데는 산천초목이고 거기는 틀린데 설계를 제일 처음 할 때 잘못 했던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누락됐는데 백운동 입찰차액 갖고 그러면 여기다 사용하신 거예요? 입찰차액 갖고 사용하셨다고 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자작나무숲 조성사업 한 데가 화랑유원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관산공원에는 2020년에 했지 않습니까?

지금 화랑유원지의 자작나무는 지금 원래 1,226주를 심었는데 거기서 900주 정도가 고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제일 처음에 거기서도 나무 종합병원의 소견서가 왔었어요. 소견서가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요지가 있었는데 일단 2020년도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가지고 나무가 고사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처리하면서 900주를 다시 심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맹암거라든지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시에서 2천만 원 정도 다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자보수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 제일 처음에 소견서라든지 이런 부분 잘 살펴봤으면 처음에 공사했었을 때 맹암거라든지 공사를 했었어야 될 부분이 발생했었는데 그것을 간과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관산공원에도 자작나무를 심었잖아요? 자작나무가 관산공원에 291주 심었었나요? 291주를 심었는데 관산공원에는 고사가 몇 주 고사가 됐죠?

관산공원 제일 처음에 식재할 때 가봤었는데 제일 처음에 배드민턴장 위에다만 다 나무를 심을 예정이었다, 배드민턴장 공원 양쪽 편에다 심을 예정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심는 게 적절하지 않아가지고 한 쪽 면만 세우고 나머지 자작나무는 그 밑의 계단 쪽 화장실 밑의 쪽에다 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 보면 지금 관산공원에 갔었을 때도 사실 291주에서 제가 세어봤을 때는 한 10% 정도는 사실 고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조금 잘못된 같았는데 하자 조치내용 보면 하자조사 및 시공업체 하자 통보해서 자작나무가 고사 291주라고 그랬는데 291주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291주에서 다 지금 고사가 291주 사실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됐던 부분 같고 시공업체 자작나무 하자 보식 실시했다고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주 정도 보식 실시를 했어요? 그것도 하자기간 끝나기 전에 완벽하게 하자처리 하셔가지고, 지금 벌써 사실 바로 7월, 6월 달인데 작년 그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사실 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대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동공원이요. 사동공원은 지금 우리 시에서 보상도 한 부분도 있고 보상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향후 계획 보면 예산확보, 토지보상 계획 공고 및 게시라고 했는데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지금 토지보상 완료랑 사업발주가 2023년까지예요. 지금 우리 전체적인 금액이 1,148억 정도가 들어가는 금액인데 2023년도까지 토지 보상을 다 완료할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사실은 시 예산이 이렇게 여유 있는 편이 아니라 2023년까지라는 거는 사실은 거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사실 있는 것 같은데 현 실정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 지금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지금 일반상업지역 6개 지역 지구단위계획에서 민원신청 현황이 들어왔잖아요? 건건지구, 성포지구, 원곡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건건지구 같은 경우는 다 건축허가 신청한 군데는 준비 중이고 건건동 644-14외 12필지는 건축심의를 취하했어요.

치하됐는데 어떻게 해서 취하가 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포지구도 보면 주민제안이 취하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죠?

예, 지금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거는 도시재생과 소관인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사실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참석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 심의사항을 논의할 텐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한 번도 참석 안하신 분들은?

도시재생과장님. 그런 부분 분명히 있어야지, 상당히 중요한 심의를 하는데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보면 2020년부터 해가지고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체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공사 중 준공 후 하자검사 현황 947쪽에 보면 2020년도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이 있었어요. 947쪽이요, 공통자료에.

청림엘엔씨에서 도급업체를 했는데 식물고사 5%, 식물고사 30%, 이렇게 쭉 10%, 5%, 5%, 10%, 15%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자가 많이 생겼는데 이거는 하자처리는 다 된 건가요? 그러면 계속 해서 이렇게 성림엘엔씨라는 업체에서 하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럼 성림엘엔씨에 대해서 조치한 부분은 없나요?

안산시 관내 공원 시설보완 및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343쪽에 보면 샛터공원이 나와 있어요. 샛터공원이 나와 있는데 샛터공원에서 사업명을 세 가지로 나눴더라고요. 샛터공원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해가지고 사업기간은 다 똑 같은데 선진이앤지에서 2,100만원으로 됐고 샛터공원 화장실 외부 가림막 설치 외 1개 공사에서 1,729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분리 발주를 했는데 관내업체 때문에 분리 발주한 건가요, 아니면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거는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아니고 그 위에 샛터공원 중간에 화장실을 신설하는 부분 같거든요. 중간 산책로에 화장실 신설이 있는데 그 건 같아요, 이거는요. 도시계획과 68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원곡지구가 있어요.

원곡지구가 보면 원곡동 보성상가랑 군자·삼우상가 이렇게 두 필지가 있는데 신청서류 보완 중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서류가 보완 중이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요.

진행사항 보니까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서류를 보완하라고 한 것 같아요,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그래서 무슨 서류를 보완하는 건지, 지금 2020년 9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보완 중이거든요. 예, 그리고 주택과요.

주택과 275쪽에 보면 계속 감사를 했었는데 선부동 966번지 안산선부지역 주택조합이요. 이게 공사하다가 지금 부도처리 됐죠? 부도처리는 되지 않고, 지금 상당히 공사가 멈춰 있는 지가 몇 달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아까도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요즘에 테라스하우스, 이것 테라스하우스 짓는 거잖아요? 테라스하우스 짓는 부분인데 보면 신길동에도 테라스하우스 짓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는 지하주차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1층에는 사실 차를 안 대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1층에도 차가 대고요, 그 옆에 주택지가 있어서 주택지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를 지금 신청해놨더라고요.

상당히 이게 지금 테라스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주차가 상당히 심각한 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지금 짓고 있는 선부동 966번지도 아파트가 있고 그 옆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 거의 댈 데가 없어서 이 부분 상당히 주차 건수가 많이 부족한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시공업체만 바뀌어서 공사 진행 준비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