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안전국,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행정안전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 예산과에 수소차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이지 않습니까?
인근에 화성시를 보면 수소차 지원을 4천만 원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인가가 35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3500 정도 알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가 작년에 3500 했어요. 그런데 시범도시이면서 타 시도보다 예산 지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홍보를 떠나서 그런 것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저희가 차량대수를 기본으로 잡은 게 있을 거예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산과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달이 됐으면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저희가 측정이 있을 것 같아요. 100대면 100대, 200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미달됐을 경우에는 시범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수소를 저희가 많이 보급해야 되고, 안산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홍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차량은.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그건 우리 과장님이 일일이 다 챙기셔야 하는데 못 챙긴 건 우리 팀장님이라도 숙지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확실히 숙지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금방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교육 같은 것도 계획 세워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 그런 것도 좋지 않습니까, ‘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추천이 된다.’ 이런. 지금은 저희가 업그레이드돼야 된다는 게 주민자치위원도 아무나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동을 이끌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교육 준비도 미리 해야 25개동을 하려고 보면 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에 미리 준비했던 선부동 12단지 앞인가 화랑유원지 쪽에 하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는 해 줬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한다? 그런데 거기가 그쪽으로 출소를 할 줄 알고 그쪽에다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현재 방치가 돼 있어서, 만약에 그걸 이용을 한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방치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했으니까 조치를 취해줘야, 경찰서에서 안 쓴다면 저희가 다른 조치를 취해서, 왜냐하면 거기가 인도지 않습니까. 인도 뒤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인도 뒤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흉물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데, 경찰서에서 필요가 없다면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를 했으니까 저희가 그것도 경찰서의 협조를 구해서 쓴다, 안 쓴다를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8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님 잠깐만요.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확실히 서류를 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아는 상식으로 말씀해버리면 여기 전체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제출을 뒤에 계신 분한테 우리 팀장님들한테 해 달라고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잘 모르시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현옥순 위원님 좀 쉬었다 추가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시고,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는 차원에서,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조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고 5번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요. 못이 박혀 있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으로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 하겠지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센터에서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밥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제가 이 자리에서 다루었지만 그때 센터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들도 많이 동의를 했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밥 못 먹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급하다, 그래서 인원도 뽑았고 모든 걸 저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래 취지대로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본연의 취지와는 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희성 이사장님이 소감도 말씀하셨는데요. 세 번의 연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모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작년 코로나 전에는 많은 사기도 살려 주시고 봉사자들한테 이렇게 문화혜택도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본인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도 20만 명의 봉사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이후 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