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버스, 택시 불법사항 조치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제26조에 무정차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94조에 따르면 무정차를 했을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대체로 8만 원인데 이렇게 8만 원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일률적으로 8만 원인데요? 2020년에 부과한 내역을 보니까, 2021년까지요, 최근까지. 2020년 1월 5일부터 1월 16일까지 무정차에 대해서, 태화상운에 대해서는 10만 원을 부과하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2월 18일에 처분한 것, 그 앞에까지 묶어가지고 태화상운에 대해서 8건을 과태료 부과처분 하셨고, 2월 20일, 이틀 후에 경원여객 자동차 9건에 대해서 무정차에 대해서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셨어요. 그런데 태화에 대해서 3일 만에 또 3건 무정차, 경원여객에 대해서 3월 1일에 10일 만에 또 7건, 무정차에 대해서만요. 태화에 대해서 25일 만에 4건, 3월 18일에 경원여객에 대해서 또 8건, 여기 개인 기사들한테 부과하시는 거죠, 과태료?
아니,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회사한테 하는 게 있고 어디가 있습니까? 과태료 8만 원씩인데.
회사에 합니까, 기사한테 합니까? 개인한테 하는 거잖아요? 과태료를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무정차만 2020년 한 해 동안 150건에 달합니다. 과장님, 시민의 입장에서 답변을 주셔야죠. 버스를 핸드폰 보다가 그게 지금, 그럼 아시잖아요.
저도 버스 많이 타서 아는데 언제부터 버스가 택시 같이 손을 흔들어야 서요. 시선을 마주쳐야 서고, 그 기사하고. 버스가 옛날에는 그냥 섰습니다, 무조건.
지나가도 나타나잖아요, 그게. 서든 안 서든 지나가기만 해도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버스 배차 간격이라든지 시간이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서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이런 것을 제안 드리고 싶은데, 손님이 있든 없든, 손님이 손을 흔들든 안 흔들든 버스가 잠깐이라도 서고서 문을 열고 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택시처럼 손 흔들어야 되고 기사랑 눈 마주쳐야 돼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제도로써 해결을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지도를 하실 때, 저희 보조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버스에. 과장님, 이럴 때 그 버스들을 배차 간격을 조절, 배차 간격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시간표, 도착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버스정류장 당 얼마씩 잡아요? 보통 한 2분씩 잡나요? 1, 2분 이렇게 잡잖아요, 지나가는 거를.
그런 부분을 여유 있게 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구조적으로 잡아주시고 휴식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정으로 이렇게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버스가 무조건 정차하고 문을 열었다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면 이렇게 150건씩 과태료, 시 입장에서야 과태료 세외수입 많이 들어오니까 좋기는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 불편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150건이면 이틀에 1건인데. 그러니까요, 제도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도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데, 이 부분은 올릴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청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라디오를 틀거나 음악을 틀 수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버스나 택시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여기 준수사항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이런 데는 없지만, 버스나 택시에 라디오나 음악을 트는 행위는 업무시간에 음악을 트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회사에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시흥천이 있습니다. 시흥천 말고 안산에 이렇게 다른 시랑 경계에 있는 소하천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시흥천이 지금 소하천인데 시흥에서도 시흥천을 소하천으로 지정했나요?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2 “소하천 중 시군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은 관계 관리청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따로 정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시흥천과 반월천에 대해서. 하천팀장님하고 시흥시 공무원하고 시흥시 의원님하고 해서 지적이 없는 거는 그렇게 부여하시면 되는데 지적이 있는 곳에서 불법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길동 218-2번지.
소하천을 점용하는 거죠.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관리청은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 등의 상당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23조에 “관리청은 변상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그 분 찾으셨어요, 농사짓는 분? 원상복구도 원상복구지만 지금 이게 언제부터 나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 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때 건설도로과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이 분이 주말에만 오는 것 같아서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주말에 가서 찾으셔야죠.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밖에 현장은 제가 봐서 하수과 소관도 있고 녹지과 소관도 있어서 거기에 이관을 하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시흥시하고 관리방법을 정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흥천 중류쯤부터 일부구간을 시흥시에서 준설을 했어요.
아시죠? 협의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예산이 안 들었으니까 좋겠지만 상류 제기천하고 합류되는 부분에 거기가 아주, 아시죠?
난리입니다. 거기도 준설이 필요한데 양 시가 협의를 하셔서 빨리 해 주셔야지 협의 중이라고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절차인지 궁금하고요, 이것 서둘러 주셔야죠. 이게 협의가 안 되시면 시도지사한테 위탁을 할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양 시가 협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연구용역 추진 현황을 봤는데 교통정책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화정천 동서로 일방통행로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 초지역 환승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안산선 지하화 타당성 조사 및 실행방안 연구용역, 안산시 트램 도입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GTX-C노선 연장 운행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여기서 손에 잡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런 용역들이 묻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진행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 용역비도 전부 억으로 가요. 1억 1,800, 2억 6,600, 2억 5,700, 1억 3,200, 1억 3,950, 용역들을 하셨으면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용역이 끝난 지가 전부 작년에 끝났고 지하화 타당성 조사라든지 아직 진행 중인 용역도 있습니다.
트램 도입 같은 경우. 네, 차질 없이 추진력 있게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소로1류 275-2번지 개설공사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로요. 여기에 패널로 하셨는데 옹벽이 아니고 패널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걸 2020년에 하셨는데 중간에 미설치된 부분을 이 공사가 끝난 후에 보강토 옹벽공사를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애당초 처음 할 때 같이 계획이 됐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에 의해서 사업 자체도 딜레이가 됐고 차선도 넓히게 되고 이랬던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강토 옹벽공사의 경우 당초에 계약금액이 1,173만 1천 원인데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50% 이상 증가가 됐어요.
이 금액 자체가2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1,797만 4천 원이요. 수의계약을 하셨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치 않은데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잔여예산을 활용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게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한 번에 안 하셔서.
이런 거는 민원소지가 없게 처음부터 계획을 하실 때 의견수렴 절차를 잘 거쳐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201호 고정 1153 업무상 배임, 내용은 생활폐기물 업무를 위탁 받은 업체가 받은 돈을 다른 목적으로 썼다, 위탁비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그럼에도 무죄가 났어요. 이유는 비정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간접노무비하고 4대보험만 정산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상 비정산이잖아요, 나머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민원 홈페이지에 넣으신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판례가 있을 뿐더러 이거는 법원에서 가려져야 할 부분이다, 시에서 할 부분은 아니다 라고 판단은 되지만 판결문에 보시면 민사상의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고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2군청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은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판결문을 마무리하면 “제2군청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또 받았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련 상차 및 기사 인원, 이게 법령개정에 따라서 상차원수를 늘린 거잖아요? 14개 업체가 보니까 운전원은 조금씩 늘은 데도 있고 줄은 데도 있고 동결인데도 있는데 상차원이 다 안 늘은 데가 없습니다, 14군데가.
그만큼 저희 시에 위탁비가 많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20년 대비. 수원은 87%고요, 고양은 81%, 부천 85%, 하남은 80%, 그밖에 안성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포천은 노사간 임금협상에 의해서, 지자체랑, 직영인 데는 빼고요.
환경부 고시 제2016-108호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노무비에 기본급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해서 기본급 산정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밑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지금 이 연봉이 제가 자료가 미비하게 왔습니다. 상차원들하고 연봉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어요.
꽤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업무에 비례해서 적용을 시키는 것인데 시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이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98%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네, 그 부분 해 주시고요, 에너지정책과장님, 이거는 자원순환과에 말씀을 드려나 되나요? 상차원들이 수소차나 전기차 구입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아니, 멀쩡한 거를 바꾸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구연한 한 6년 타잖아요? 6에서 8년 타나요? 아무튼 내구연한보다 좀 더 오래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우선순위를 하는 것이 상차원들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해 줄 거는 해 주고 저기 할 거는 저기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양 부서가 협의를 하셔서 해 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이요.
지금 현재 운영 내규 제19조에 따라서 사후관리는 잘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설비가 IGBT 정류기라든지 인버터 컴프레서, 고효율 SCR 정류기, 고효율 변압기, 다양한데요. 여기 전력 소비량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계획과 실적, 이렇게 해서 왔는데요.
전력 소비량이 계획이 12만 6,652kW/h고 실적이 10만 9,541kW/h면 덜 쓴 거니까 좋은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럼요. 그런데 왜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것도 계획 대비 실적이 줄은 거네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렇죠.
줄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내실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업체의 지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신청.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업체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신청 받아서 저희 심사, 예산이 모자라는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지금 예산이 줄었죠. 1억 5천에서 1억으로 주는 바람에 업체수가 10개에서 7개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안타깝죠. 계획은 어떻게 설정하시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전력 소비량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량 계획 설정을 어떻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지금 예상 감축량, 열원 계획, 이런 것들은 전문 기술사들께서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과제 자료를 받았는데요, 실장님.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이 연구과제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재단하고 맞나? 환경과 뭔 관련이 있나?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그래서 제가 달라고 한 게 그 의심이 가는 것 2개를 요청을 한 건데 사실 이 2개만 봐가지고 전반적인 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연구가 어떻다, 저렇다, 여기서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연구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결정을 하시고, 시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발굴하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저희가 연구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먼저 저희가 시의 출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대부분이 먼저 논의를 합니다.
해서 거기서 이슈가 될 수 있는, 특히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연구목적을 정하고요, 연구의 필요성은 관계 부서하고 이야기하면서 나온 부분이고요, 연구목적을 같이 관계 부서하고 관계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잡고 연구 내용까지 같이한 다음에 기본과제라는 부분은 전문분야에 있는 각각의 연구원들이 자기 해당되는 분야를 가지고 기본과제 선정을 했고요, 협약과제는 전적으로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같이 연구적인 부분에서 꼭 필요할 것이다 해서 연구의뢰, 그다음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협약 MOU를 맺고, 그 해당되는 과업지시서를 받고, 받은 다음에 그것에 관련돼서 저희가 관련된 저희 8명이 있는데 각각의 전문분야에 맞춰서 추진 가능성 등등, 전문성 등등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그랬고 2021년도 지금도 기본과제하고 협약과제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 8분이 계신데,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맞습니다.
실장님 포함해서.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그분들이 담당 업무가 세분화가 돼 있어요.
이분들은 그러면 출근해서 계속 컴퓨터 모니터, 자판만 치시는지.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구가 일단은 첫 번째가 이론적인 부분은 당연히 자판을 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문헌 조사해도 자판을 쳐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그 문헌에서 나와 있는 연구 주제에 관련된 연구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이야기하고 때로는 외부 전문가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아니, 그거는 연구를 할 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1차 때, 그때 요구 자료에 했던 연구 수행에 있어서 저희가 한 사람이 모든 과제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는 연구 책임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도 없고 연구보조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연구 내용의 신뢰성이나 그다음에 타당성, 그리고 객관성을 과학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그런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외부 전문가나 외부 전문 연구업체를 같이 설문이나 아니면 면담이나 면접이나 이런 부분을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인 정책 연구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거는 연구기법을 얘기하신 건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게 빠진 게 프로필이라도 주셨으면 했습니다.
그 부분이 빠졌어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갖다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또 제목만 봐서는, 시에 뭐가 있죠? 기획,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정책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환경정책과가 저희 관리 부서고요, 정책 관련돼서는 기획예산과의 기획팀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환경만이 아니라 지금 도시계획이라든지 관광, 사회복지, 이런 부분들까지 하시고 계시는데 시에서 시행하는 정책 연구하고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셔야 된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기본과제가 그런 목적이거든요.
각자의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전문분야, 이 중심으로 해서 기본과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올해는 기본과제가 4건이고 협약과제가 7건입니다. 전체 중에서 한 3분의1 정도밖에 지금 기본과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역량이나 전문성을 위해서는 기본과제 부문에서 최소한 절반, 50% 이상이 넘어서 2022년도에는 더 차별화된 부분이 있고 협약과제 차원에서는 시하고 협약을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를 시의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자체적으로도 발굴을 하셔서 제안도 하시고 정확하게 타기팅을 하셔서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앞으로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수질검사 현황을 봤는데요, 지하수 중에서 음용수가 압도적으로 부적합이 높네요. 이거 관리주체는 어디죠, 지하수는? 그러니까 검사를 해 주시는 건데 이게 관리주체가 개인이라 할지라도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을 경우 지하수 같은 경우 특히 시설 사용을 중단하고 개선 추진 중, 이렇게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앞에다가 이렇게 ‘사용금지’ 이런 것 붙였는지까지 확인을 하셨는지.
아니, 권한 침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거기 앞에다 마시면 안 된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방치하면 일반 시민들 뭣도 모르고 마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건이라도 그런 게 제대로 밖에 이렇게 보이게 고시가 안 돼 있다면 마실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농업용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음용수에 대해서 저는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 것이라 할지라도 권고를 이렇게 하시는 게,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 계속해서, 수돗물 모니터링 운영 현황이요. 이것이 민간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건데, 그래서 거기 아래에 수돗물 모니터 운영지침을 하셔서 활동비를 월 5만 원씩 해서 50명이니까 예산이 3천만 원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이상보고가 들어옵니까? 이런 자료가 없어서, 50명에 대해서. 1년 동안 얼마나 들어오죠, 이상보고가?
그런데 이렇게 50명씩 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별 두 명씩인데 이게 합리적인 기준인가, 지금 안산정수장, 연성정수장, 반월정수장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데, 동도 이게 작은 동 있고 큰 동 있고 인원이 많은 동이 있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인원을 배치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정수장에 따라서. 아니, 50명이 많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원배분을 기계적으로 동별로 하는 것이, 원곡동, 대부동 8천 명이고 신길동, 초지동, 와동 이런 데 3만 명 넘잖아요. 4배씩 편차가 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인원배분이 되어야지, 그리고 정수장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야 되고 인구수라든지 또 지역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구성을 하시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두 명씩 동별로 할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운영지침을 해 주시고, 그리고 50명씩 필요한지 이 부분도 사실 검토를 해 주세요. 예산대비 효과가 3천만 원어치를 뽑아내는 건지.
네, 그런 것도 아무튼 종합적으로, 단순히 저는 그냥 50명 많다 적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검토를 해서 적절한 인원수에 적절한 인원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