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현옥순 의원 발언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협력사무소 운영 현황이면 어디죠? 167페이지, 이게 중앙협력사무소가 저희가 작년에 이 예산을 저희가 처음 만들었잖아요, 저희 기행에서?
그래서 목적은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이나 국비 확보 등을 이유로 세종하고 서울에 두 군데를 냈습니다. 실적을 봤어요, 현황 같은 경우를. 그다음에 계획 같은 것도 봤는데 그럼 저희가 하반기에 이 사업을 실제로 하게 됐는데 이 국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정책자료 같은 게 지금 공모사업 68건, 정책자료 297건이 있어요.
이거는 순수 중앙협력사무소에서 낸 실적인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올렸던 거를 그냥 서포터 한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서포터 역할이지 이게 지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거니와 정확한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정보에 있어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서포터 역할인 거죠?
여기에 실제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영향은 좀 적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이게 제 해석이 맞는 거죠? 어찌됐든 제가 이 부분을 감사하는 이유는 지난번 우리가 코로나 예산 때문에 좀 넉넉하지 않은 살림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앙협력사업소가 꼭 필요하니 개소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허락을 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정책자료라든지 또는 우리 지방행정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하고 이런 건 좋은데, 제가 앞으로 오픈을 했으니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공무원이 할 수 있는 공모는 공모대로 하고 지방공무원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부분을 이 중앙협력사업소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된다, 그냥 서포터 역할보다는. 같이 가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해야 할 역할은 따로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혁신법무과는 방금 유재수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행정소송 진행 중에 지금 1심 진행 중이 지금 3년이 넘는 이런 건수들은 왜 그런 거죠? 제가 보니까 18년도에 최초 제소된 안건들이 그래도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3년 정도가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이런 부분에 그런 비용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어요, 저희 시 예산의 비용하고는?
그러니까 그냥 늦어지는 거예요, 단순? 그런데 이런 부분 말고 1차나 2차 패소를 했는데도 우리 시에서 승소를 할 것이다 라고 계속 가는 경우인데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 패소한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몇 건이며, 왜 그렇게 예산 낭비인데도 끝까지 가는 이유가 뭔지?
예,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부분이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제가 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이런 거의 1차, 2차를 통해서 3차 가도 패소 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와, 그다음에 이렇게 3년이 되도록 아직도 1심 진행 중인 이런 사건들은 빨리 빨리 우리 혁신법무과에서 해결을 해 주십사, 서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1, 2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직감은 하잖아요. 예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휘에 따라서 혹시 모를 패소를 부담감을 안고도 3차까지 그런 경우에는 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어떤 법률자문단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듣고 유·불리를 따져서,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져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인센티브제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인센티브제. 저는 이게 총무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혁신과에서 해서 조금 의아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격이 맞나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인센티브제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한 7200 정도 가지고 하는데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나요, 매년? 그러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인센티브제 예산을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늘어나고, 좋은 아이디어나 인센티브제의 실적이 좋다 라면 저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더 확대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0.5점을 주잖아요, 0.5점. 0.5점은 너무 낮지 않나, 계산하기도 힘들고 기피부서도 마찬가지 1점부터 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이게 불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기피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인센티브하고 0.5점은 똑같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죠, 같이 0.5점 시작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0.5점이면 겨우 0.5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평점에서 큰, 그러면 이 기피부서에 가는 어떤 기준과 이런 게 있나요?
그러면 설문조사 하면 서로 안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있어요, 그래도 가고 싶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 0.5점보다 1점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기피부서 설문조사를 하지만 대부분 다 말 그대로 좀 꺼려하는 부서잖아요. 여기 그래서 저는 6개월에서 2년 이하를 인센티브제와 별개로 여기는 1점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 기피부서 가가지고 정말로 병이 걸리신 분도 봤고요.
육아휴직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이 출·퇴근도 멀고 업무 자체도 그렇고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없는 병도 생기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인센티브제하고 다른 기준이 된다면 이 시작을 1점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비슷하게는 가지만 어찌됐든 우리시는 시 나름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조례 같은 것도 올라오면 “타 시가 하고 있으니까” 이유를 제일 많이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라도 기피부서에 갔을 때 6개월도 0.5점, 2년 이하 그러니까 1년 11개월까지도 0.5점은 조금 저는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1년 이하 이렇게 자르는 게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할까요? 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전 과장님 89블록, 90블록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지만 저는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업 유치에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해외에 코로나 작년, 올해 해외 유치는 못 하셨잖아요? 해외 유치한 사례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한 군데네요, 해외 유치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본사가 우리 있을 수 있고 거기가 또 본사가 있을 수 있고, 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도 해외바이어를 만나러 꼭 가야 할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이 영수증이 없으면 해외를 못 가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 애로사항 같은 거,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례는 없었나 해서요. 앞으로라도 있다 라고 애로사항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두 군데에서 백신을 맞고 있고 계획에 따라서 하지만 안내나 홍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런 분들한테. 그죠?
나이제한 때문에 못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안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오고 가야 할 상황이 있을 때는 그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단체에 대한 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질문 드린 대로 과장님이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죽하면 직원이 그만둘 정도로 협조가 안 된다. 그래서 사후정산보다는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정확한 예산만 예측하고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역시나 받아보니까 역시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제가 다 일일이 보지는 못 했겠지만 몇 천만 원 저기를 하는데 이체증,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의 없습니다, 준 자료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지난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실행이 이제 앞으로가 문제예요.
계속해서 도비든 국비든 따와서 이런, 아까 정종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축제도 중요하지만,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나 투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투명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현대시설화사업 추진실적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쭉 보니까 아까 신안코아도 있고 신안프라자 있고 스타프라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고도 도리섬이나 사리골이나 여러 가지 한대역 앞에는 지금 매니저가 있잖아요?
매니저 없는 데에 대한 대책, 이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저희가 매니저를 요청하는 거는 상인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런, 예를 들어 코로나라면 지원금 신청이라든지 사업을 확대한다거나 폐업한다거나 아니면 새로 시작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서류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도움을 받고자 이런 매니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요청이 없다는 건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서 좋기는 하지만, 또 필요로 요청을 하는 그런 상인협회나 상인분들이 계시다라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요청한 데가 있다면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개선에 대한 공모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한 실적도 제가 봤는데 지금 아직 해결 안 된 또 상인회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꼭 공모를 통해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5번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청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다른 거예요. 청년인구는 총무과, 정책은 예산, 또 청년인턴은 여기 일자리, 청년사업 관련되는 거는 상생경제과, 또 청년 주거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 맞죠? 지금 청년에 관련된 이 부분이 몇 개의 부서가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 아까 34%라고 그랬어요, 청년이, 우리시에.
그렇죠? 그럼 0세에서 5세 담당하고 있는 보육의 몇 %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과가 있습니다, 여기도 팀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 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관련된 부서가 또 있습니다.
여성에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노인에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청년이 34%를 차지하는데 청년에 관련된 팀이나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 들었겠지만 차후에 이런 청년에 관련된 팀을 하나 신설하는 게 어떤가 저도 제안을 해 봅니다. 이 청년인턴제 추진현황을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70명을 했지만 매년 100명 정도의 청년인턴들이 시청에서 경험을 쌓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방학 때 이용해서 이거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청년이라고 하면 아까 15세에서 39세의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을 하고도 취업을 못 한 청년들을 위주로 이 청년인턴제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 사정으로 코로나19 문제도 있지만 청년취업률이 저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 와서 청년들의 어떤 직장생활의 롤모델이 그래도 번듯한 이런 청사 내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이분들이 공무원들의 근무하는 것을 보고 롤모델을 삼아서 공무원이 실제 되는 분도 있고, 그 근무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대상을.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도 볼 수도 있고, 민원인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근무를 통해서 본인의 가치관이나 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대상도 중요하지만 한정이 돼 있잖아요, 100명이나 70명 내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올 연말에 당장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예외적으로 올해는 취업을 못 한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인턴제를 모집하면 어떤가 하는 제가 제언을 드리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제가 질문은 대학생만이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취업을 못 한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대학생들한테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취업을 못한 청년, 취업을 못한 청년들한테 이런 기회를 확대를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필요 없는 부서에 이걸 무조건 청년인턴을 쓰라는 건 저는 아닙니다, 분명히요. 예산 범위 내에서 청년인턴을 추진을 하되, 청년들이 취업을 못한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재학생인 학생보다는 취업을 못한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마련해주면 취업하는 데 도움 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청년에 대한 면접을 보러 갈 때에 지금 경기도에서는 면접수당이라는 걸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시도 이 조사를 해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청년인턴제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 이 인턴들이 남을 거잖아요, 인적사항이.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취업률이 어떤 건지,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관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 관리 안 되고 있죠? 그냥 8개월, 7개월 일하고 나면 그냥 끝이잖아요, 관리 안 하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데이터가 없이 그냥 매년 인턴제 사용하는 거잖아요.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없이 매년 이 청년인턴제 쓴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데이터 있습니까?
관리합니까? 그래야 정책도 서고 주거도 서고 취업현황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서에서 지금 이런 데이터가 없다는 거는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시가 청년들 취업 못한 청년들한테 취업 면접수당은 못줄망정 관리를 해서 그래도 여기 인턴을 했는데도 못할 때는 그분들을 상대로 다시 또 정책설명회라든지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 주고 해서 이분들이 꼭 취직을 할 수 있게끔, 안산을 떠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 안산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꼭 유념해주시고, 실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에 관련된 통합된 업무를 하나로 합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정규직,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이 주차관리에서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죠?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는데, 이 자격조건이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요, 둘 다요. 정규직 주차관리요원들 최근에 작년에 채용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기간제는 여기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최근에 재연장 건 관련해서 면접을 실시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외부에 있는 주차장들.
예를 들어 농협에 있는 주차장, 성포동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던 분이. 만료되면 다른 분하고 하면서 이왕이면 이분에 대해서 근무를 또 오래하셨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하자 없으면 연임, 연임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서 떨어지는 확률이 얼마나 돼요?
그러게요. 그래서 어찌됐든 안타깝지만 아까 고령 차원 말씀하셨잖아요. 이분들이 그래도 한 2, 3년 근무하다가 특별한 민원사항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폐를 끼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재계약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재계약을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건강하고 일 잘하고 이러면 계속하는 거지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경력은 여기가 더 많으니까 지금 자꾸 경력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 할 때 하시던 분한테 계속 특별한 하자 없으면 연임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계약직이라도 어느 정도 노동을 오래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야지 2, 3년 하고 갑자기 일거리가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준비할 여력이 없는데,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난 아직도 잘할 수 있고 젊고 이런데 일자리를 잃다 보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새로운 직원도 좋지만 큰 하자가 없다면 계속 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정규직 직원 채용에 있어서 하반기 직원 채용을 하신다고 이사회 회의를 여러 차례 하셨더라고요, 인사위원회 보니까. 그래서 채용분야를 보니까 토목, 행정, 기계, 통신 이런 부분에 8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채용한 게 2018년 7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보니까 2020년도에 39명, 19년도에 53명, 18년도에 52명 이렇게 공무직과 일반직을 채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이 채용도 하지만 퇴직을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사 자체의 근무여건이나 환경이 다른 공사보다 좋지 않은가, 왜 이렇게 퇴사를 많이 했을까? 아, 그러면 뽑겠다 하시는 신재생에너지나 전기관리 이런 데는 아직도 공석이던데요.
제가 채용을 21년도나 20년도 보니까 없던데요, 퇴사한 이후로. 아직 공석인가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전기시설 관련.
그런데 여기 91페이지 채용분야 및 인원을 보면 31명을 채용하셨던데요, 총 인원이. 채용을 그러면 예정은 31명이었는데 28명을, 적게 채용한 거네요, 그럼? 저한테 준 자료는 하반기가 아니고 2020년 전체군요?
제가 보기에 혼란스러운데요, 이렇게 주셔서.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채용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과 또 수반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더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인원을 채용을 못 하고 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회의를 통해서 인력 낭비가 없는 인원 충원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앞전에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심의단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회사를 이끌어나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식비 수의계약 하셨죠? 2천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셨죠?
수의계약 하신 데가 강원농산하고 주식회사 서하유통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약을 보니까 4개월에 한 번씩 하시네요?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가변동이 심할 때는 엄청 심해요. 하물며 1, 2, 3월 대파 한 단에 7, 8천 원까지 갔었어요. 여기 딱 계약한 이때예요.
그런데 앞전에 계약했을 때와 금액이, 자, 두 번에 하셨어요. 2021년 1월 1일 날에서 4월 30일까지 996만 원 계약하셨습니다. 한 군데 강원농산은 912만 8천 원에 하셨고 최근에 5월 3일 날 또 998만 9400원, 강원농산은 998만 9천 원, 제가 이걸 다 더해봤더니 2천만 원 미만을 맞추려고 이렇게 990, 990에 결국 더하면 1990 얼마가 나오거든요.
입찰 안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금액 맞추신 거죠? 아니, 여기 이 금액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주식회사 서하유통도 998만 9400원에 계약하고 강원농산도 998만 9400. 식품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계약할 수가 있냐고요. 그때그때 다른데 이 계약금액이 어쩜 이렇게 두 회사가 똑같이 계약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지금 요구하고 싶은 심정은 영수증, 계산서 하나하나 다 해보고 싶겠지만, 뻔해요. 이 4개월 치 거래명세서 뭐 얼마 얼마 이렇게 오겠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 식자재 같은 경우는 매일 변동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계절에 따라서. 그러면 거래명세서가 그날그날 먹는 거를 매일 받으셔야지 그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아니, 거래명세서 이런 거 물품 오는 거 매일매일 그날 식재료 하루하루 오잖아요?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지만 지금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을 봐서는 심히 의심스러우니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산서 한 달에 한 번씩 끊고 한 달 나간 물량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지. 누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990, 990, 910에 이렇게 맞출 수가 있냐고, 계약금액을요.
물가변동이 얼마나 심한데, 식자재가. 이런 경영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새로 오신 사장님 계시니까 특히 이런 부식비 관련 경영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해서 회의해서 투명, 제가 왜 이걸 붙여놓고 있겠습니까.
공사가 뭐 먹는 뭐라고 어느 위원이 말하듯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 부분을 경영본부장께서는 이런 운영에 있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차량일지하고 업무추진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차량운행일지가 너무 복잡해요. 그럼 차량운행일지 말고 또 관리하는 서류가 하나 있죠?
일지 말고. 이거 합쳐서 한 번에 하시려고 이렇게 일지가 복잡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원래는 차량일지하고 차량대장을 따로 써야 되잖아요, 검사 언제 하고 오일 언제 갈고 타이어 상태고.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셔야지, 서류가 이렇게 갖다 주시면 지금 이게 하나도 안 맞게 돼 있잖아요. 목적지는 아예 없잖아요, 경유지도 아예 없고.
이게 무슨 차량운행일지입니까? 대 공사의 차량운행일지가 이렇게 조잡해가지고 어디 보겠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동그라미 다 한 게 표시나요.
일일 그때그때 검사하셨어요? 그렇게 돼 있고 도장도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 여러 위원님들 보기에는 이게 며칠에 하루에 걸러서 이렇게 계속한 표시가 납니다, 이걸 보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차량운행일지하고 차량대장하고 따로 분리해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차량일지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죠?
분리해서 양식을 하셔서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쭉 보니까 내용도 용무라기보다는, 누가 요즘 용무라는 단어를 씁니까, 사용목적이나 다른 말로 쓰지. 이게 아주 오래된 양식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양식으로 간편하게 누구나 봐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서류정리 좀 해 주시고요. 쭉 보다 보니까 이 기사분은 정규직이에요, 계약직이에요? 정규직이면 시간외근무를 했을 때는 어떻게, 시간외수당이 붙는 거예요?
쭉 하다 보니까 그런데 6월 2일 날 광주 조문이 있어요? 8시에 출근하셨는데 03시면 그날 3시인 거예요, 다음 날 3시인 거예요?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운행기준은 출퇴근이 일단 주목적이죠, 출퇴근이? 그죠? 그다음에 회사 업무 수행할 때, 긴급을 요할 때,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예요.
저도 감사실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실에 했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 붙이고 있는 이유도, 지금 방금 말씀 잘하셨네요. 이해관계 때문에 제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없다고 하지만 지금 경영본부장님 말씀으로 들어서는 이해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도시공사 사장하고 보좌관 모친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해석하는 건 달라요.
업무 연관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붙이고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에서는 또 업무관계가 있으니까 이 차를 쓸 수가 있다,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저도 감사실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출퇴근하고 난 다음에 퇴근을 시켜드리면 차는 어디에 갖다놓죠? 어찌됐든 차량에 대해서 했고, 업무추진은 중간에 사장 공백이 많다 보니까 없지만, 우리 본부장님들 4인 미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애쓴 노력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한 곳만 계속해서 써주는 것보다는 골고루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중복되는 한 곳에 식당이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문하겠지만 이 대장하고 운행일지하고 분리를 시켜서 서류를 간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공과 사를 구분해서 정말로 도시공사가 투명하게 잘 운영된다는 그런 평가를 시민들로부터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아까 있어가지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관용차가 모두 몇 대 있죠?
그러면 우리 환경부 지침에 1종, 2종, 3종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1종으로 지금 다 변경을 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80% 이상 보유를 하고 있나요, 그럼 1종차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고 80%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평가에서도 80%를 달성해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80%는 맞춰야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은 1월부터 5월 달까지 식단표 있잖아요, 식단표? 직원들을 위한 식단표하고 거래명세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