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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최동환 의원 발언

76회 제운영복지위원회199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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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환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먼저 방역활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전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방역활동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했는지, 분무약품과 연막약품에 실질적인 살충효과라든지 그런 게 몇 개월 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약품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했는지 실제로 연막이후에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연막한 장소에 가서 어떤 통계적인 수치로써 살충의 효과에 대한 점검활동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보건소내에서 의료사고건수와 조치사항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금년도 예방접종 실적과 관련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고 예방활동접종 과정에서 주사를 놓는 직원들이 대부분이 간호사인데 그게 접종인원이 많을 때는 의사들도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의사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네번째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반사항이나 적발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관련된 대장이 있으면 보여주시고 그 중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중 대마, 대마의 적발과 관련해서 대마 적발 부분에 대한 처분이 소장의 전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 비단 금년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내에서 이런 사항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섯번째로 공중이용시설 그리고 담배판매소 지도점검과 관련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단속한 사례가 있는지 단속사례가 있으면 건수와 유형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섯번째로 보건소이용관련 앞서 최재룡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은 그러한 민원들이 서면 또는 구두로 접수된 것들을 정리 해 놓은 관련대장이 있는지, 있으면 보여주시고 없으면 그런 민원의 유형들이 어떠 어떠한 것이 있으며 개략적인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몇 년 이내에 성북구 보건소 계약직 의사가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 의사의 지원과 선발에 관련된 사항이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시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기준을 알고 싶고 아니면 그 구에서 이루어진다면 선발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은 가급적이면 실무과장께서 해 주시고 실무과장의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만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발을 어디서 하냐구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구에서 하는 거예요? 최동환위원입니다. 방역 활동의 효과에 대한 부분이 아까 질문에서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한 바가 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당시 질문내용도 비슷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답변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모든 행정 활동은 사회에 어떤 평가가 없으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소독활동 같은 경우는 효과에 대한 검증이 그동안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효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차피 형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효과여부에 상관 없이 의례적이고 전시적인 그런 효과만 기대하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입장이 없이는 방역,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가시적인 효과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소독약품에 단순히 약품의 적법성 여부를 저가 물은 것은 아닙니다.

약품이 국립의료원에 성분 검토를 했다 보건환경연구내에 어떤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거쳤다고 하더라도 실제 있어 가지고 회충들의 면역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건소가 앞으로 대민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한다면 예전처럼 베풀고 뒤돌아서면 끝나는 그런것이 아니라면 피부병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여론을 조사 해 봤는지 물어봤고 없다면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하지 않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동안 예전부터 몇 십년전부터 새마을운동할때 부터 소독을 해 왔기 때문에 안 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한다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면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두려워한다면 그동안 아무 의미없이 연기만 뿌리고 다니는 시간과 돈과 그리고 인적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두려워서 검증절차를 안 거쳤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보십시오. 효과가 없다는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거든요, 물론 보건소가 책임질 저희 문제는 아닌데 실례로 정부기관에서도 안하고 있는 것을 언론사에서 이미 검증해서 보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방역효과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언론사들이 직접 모기를 잡아다 놓고 검증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물론 전국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안 한다는 자체는 주민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역 소독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좀 주민들이 알고 방역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역활동자체도 보건소가 관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각 동별로 실시하는 단체로 실시하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정단체에 일임함으로 해 가지고 그 단체에 정치적 성향이나 그 단체의 구성원들의 기분에 따라서 동네 방역의 횟수가 보건소는 정기적으로 하겠지만 그런것들이 달라지므로 해서 오히려 그것을 총괄하는 구청이나 보건소가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차원에서 다시 한번 활동에 주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구청 간부 회의 때나 문제 제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방역활동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단체 어떤 특정 단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통장이 되든 새마을단체가 되든 바르게가 되든 어떤 동은 통장 활동이 활발한 동네가 있을 것이고 어떤 동은 새마을단체가 열성적으로 하는 동이 있을 겁니다. 특정 단체에 성북구를 일임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 하든지 아니면 동직원들이 메고 다니면서 하든지 그런 분명한 개선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어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방접종과 관련 해 가지고 관내에 어린이들 예방접종이 가장 많은 달이 몇 월달이죠?

그 시기가 되면 거의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간호사들이 예방접종 업무에 매달리죠? 정원조정 내용에 보면 간호직이 3명, 물리치료 1, 기능직 4명이 감원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간호직의 역할들이 어차피 의료행정이라는 게 서비스위주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확보가 돼야 하는데 간호직, 물리치료 이런 사람들을, 정원을 줄이면 어떤 사람들로 계속 보강을 하겠다는 복안이 있는지, 보건소에서 간호직, 물리치료 직급을 줄일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일반행정 직급을 줄여야 되요, 일반행정직은 보건소 안 와도 다른 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직이나 물리치료 이 직급은 보건소 아니면 있을 때가 없잖아요, 앞으로 보건소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이런 직급들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해야지 간호직이 그렇다고 일반행정직 업무를 못하는 건 아니죠? 물론 주무직급들이 행정직들이 많아서 직급이기주의라고 이야기 할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것들은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다시 제기할 것이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결산검사 업무를 보러 보건소에 오니까 ’96년도 회계지출 내역에 보면 병원의약기관 여비가 굉장히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담당 과장말이 했는데 여비지출을 안 했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시정이 됐습니까? 여비라는 게 수당성이 있을 것인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기 뭐한데 안 나간것도 나간걸로 해서 여비 지출을 하고 있는 마당에 보건소가 너무 청렴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행정에 때가 안 묻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 주무자께서 책임을 지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 부하직원들이 그런것까지 챙기지는 못할 걸로 봅니다. 시정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나갔는데 주로 2인1조로 나가죠?

병원, 약국 단속. 나가는 장소를 정해 놓고 갑니까, 아니면 무작위적으로 나가나요? 단속 나간 출장복명서 있죠?

그것 좀 가져와 보시고 그리고 공공장소 금연구역지정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을 안 하면 위반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과태료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적발된 게 없는 게 아니라 실직적으로 단속업무에서 직원들의 권한에 대한 인식 부재이고 법적인 아직까지 지정해야 할 건물주라든지 이 사람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성북구관내의 공공장소는 금연구역 지정이 다 돼 있단 말이죠? 우리 구청관내부터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나 이런데서 문제 제기한적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구청청사는 민원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일수록 공공장소로서의 기능이 더 강화되고 공공장소 금연구역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지난해 법시행되는 초기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왔는데 구청은 변하는 게 없고 오히려 악화되는 실정이에요, 민원인들이 각 부서안에서 담배 다 피웁니다.

피우는데 한번도 그런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일단 피우면 안 된다는 인식조차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것들은 보건소에서 가장 등잔밑이 어둡다고 우리 구청 본청건물부터 그런 부분에서 세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용관련 주민민원사항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네에서 이런 민원들 가끔 듣습니다.

보건소가 불친절하다고, 힘들여서 와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원인들 대부분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같은 시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와서 보건소 가면 무조건 무료다 공짜다 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 할머니처럼 어쩌다가 저희 동네 할머니가 만나게 된 것 같은데 저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처럼 보건소가서 하면 되는 줄 알고 허리 X-RAY찍어 달라, 뭐해 달라 요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담당직원들의 교육이 선행이 되야 할 것 같아요. 소장이나 과장입장에서는 당연히 해 줄 수도 있지 않냐 하지만 실무직원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없이는 아무리 간부들이 잘 할려고 해도 실무직원들은 주민들에 대한 태도가 여전하다는 말이예요,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일반적인 주민여론은 여전히 불친절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열심히 앞서서 나아가려고 하는 간부들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바로 잡지 않고 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계획, 좋은 실천 방안을 만들어 놔도 실천하는 과정에서 담당하는 실무직원들이 주민들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마나예요. 그런 부분을 염두 해 주시고 직원 친절교육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장님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소장실이나 각 과 또는 과장으로 들어 오는 제기되는 민원은 그런 민원인은 흔치 않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불만이 크다거나 아니면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의사선발과 관련해서 최근에 의사가 최근 2, 3년내에 몇 분이 교체가 됐죠? ’96년부터 올해까지 네 분이 교체가 됐습니다.

가급 두 분, 나급 두 분, 이것은 공고절차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접수 지원자들이 많습니까? 지원자현황도 아까 좀 달라고 했는데 선발기준만 저한테 줬네요.

지원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그 기준이 가급은 전문직 나급은 의사면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부적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 사람의 활동기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최동환위원입니다.

병원과 약국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단속건수가 사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같은 소관국인 생활복지국에 위생과나 산업환경과에 관련된 단속업무에서의 건수에 비하면 물론 그 업무의 특성상 이럴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단속 건수가 상당히미약합니다.

이것은 단속에 적발이 안되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규정대로 잘하고 있다고 봐야되는 건지 본위원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그 단속건수가 1년통계로 봐서는 좀 미약한 것이 아닌가.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약국에 보면 대형약국이라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분류를 크게하는 사람들끼리 대형약국해서 자기들 끼리 협회도 만들고 하는 모양인데 그 약국에 보면 실제 약사외에 흰가운을 입고 있는 약국종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이 조제나 어떤 그 사람이 손님을 대해서 약을 팔수 있는 것인지 그 법적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단속된 병원, 약국에 보면 업무정지기간이 있습니다. 그 업무정지기간이 1.5일도 있는 것인지 또한 업무정지기간에 업무정지에 대한 이행여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위생과 위생업소 단속의 경우를 비추어 보면 영업정지 1개월, 15일해서 확인을 나갑니다. 나가서 영업정지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로 더 해서 다시 하는데 우리 보건소 단속내용에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의료기기계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료기구구입현황에 보면 ‘98년도 여러 의료기기가 구입이 됐는데 그 중에 계약과 관련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계약구입을 했다고 하는 것이 몇건 있습니다. 그 건수에 대해서 어떤 식의 공개계약 입찰로 했는지 또 계약법 몇조에 여기 보면 시행령과 구체적인 항목, 각호에 대한 언급은 없이 계약법 몇 조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약법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약품과 관련해서 약품구매와 관련해서 예방접종약품하고 진단시약이 각각 업무가 다르다고 해서 과별로 구분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구분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통합해서 일괄적으로해도 될 것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구매를 하는 이유가 뭔가 답변해 주시고 혹시나 약품 구매가 일괄해서 하면 구입방법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은 아닌지 3천만원 이상이 되면 경쟁 입찰도 하고 복잡해지니까 나누어 가지고 조금씩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96년, ‘97년, ‘98년도해서 약품구매를 보면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단가가 계약에 의한 단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이 단가가 다 들쑥날쑥입니다. ‘95년 다르고 ‘96년 다르고 ‘98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일정하게 올라 간다거나 일정하게 내려간다거나 해야 되는데 단가가 올라 갔다 내려 갔다 하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보건소 발행 각종 홍보물에 관련해 가지고 그 홍보물 견본을 하나 보여 주시고 각각 그 홍보물제작과 관련한 제작비용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올당초 예산에 보면 정보시스템유지 보수비라 해서 960만원 책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했으면 집행내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약국 종사원 얘기 했는데 약사가 지정하는 약을 주는 종사원은 둘 수가 있는거죠?

실제로는 본 위원의 친구도 대형약국을 경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정식 약사가 아닌 종사원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매상을 약사가 파는 것은 단순한거고 건강보조약품이라고 하나 그런 보신류의 약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종사원이 다 팔아요, 소위 말해서 과거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약장수처럼 어떤 건강약품을 보신약품을 구입하러 온 사람에게 이 사람이 붙잡고 선전을 해요, 머리끝부터 말끝까지, 그러다 보면 10만원어치 사러 온 사람이 100만원어치 사가는 사람이 있고 거의 이 사람의 활동여야에 따라서 약국의 운영성과가 좌우되는, 이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요, 판매약의 몇 % 그런 식의 약국운영이 대형약국의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단속의 기법 같은데 위생과 직원같은 경우는 나 위생과 직원이요 하고 얼굴에 써 놓고 안 다니거든요. 저녁시간때에 단속나가면 백발백중 단속 마음만 먹으면 해요, 그런 것을 뻔히 알고 있다면서 단속을 못 한다는 것은 단속기법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단속하는 인적자원에 문제가 있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밖에 못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단속하지, 왜 못하겠어요, 단속할 의지가 없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의 개선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어쨌든 단속은 해야 되잖아요? 뻔히 눈 뜨고 보고 있으면서 단속 못 한다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박경석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약국경영하는 친구가 자랑하기를 50만원치 사러 온 손님한테 500만원어치 팔아본 경험도 있다고 그런얘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참고로 해 주시고 반드시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적절하게 단속을 해야지만이 당연시 되지 않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병원, 약국 단속대장을 보니까 약국 단속일지는 11월5일까지만 있고 병원,의원은 8월17일까지 있거든요, 관내에 있는 병원, 약국 단속이 다 끝나서 이때까지 그만 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 가지고 중단한 겁니까? 제가 볼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여기는 마약류가 있고 일반약업에 관한것도 있는데, 같이 나가는거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사진자료를 보여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런 자료달라고 한적 없고 됐습니다. 됐구요. 그 업무분장을 보면 마약류업무총괄직원이 최명순간호사로 돼 있는데 이분이 언제 부터 이 업무분장을 맡게 됐어요?

그런데 이 실제로 주무담당자는 안 나가고 다 딴 사람만 나간걸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나간 거는 두번인가 밖에 없어요. 다 다른 분으로 돼 있는데 왜 그런 거지요? 총괄이라는 거는 내근만 하고 단속직원은 따로 있다는 거지요?

쿠폰발행이요? 아니,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단속나가는게 더 낫지 않아요? 뭐 그런 실무적인 부분까지는 답변할 필요는 없는 거고, 됐습니다.

됐고 의료기계계약관련해서 딱 한마디로 짤라 버리는데 계약법 7조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계약법 7조는 굉장히 포괄적인 법이에요. 그런데 7조라고 하면 다 해당이 되거든요. 어떤 거는 수의계약, 어떤 것은 공개입찰로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물어 본 거는 그것을 물어 본것 아니고 입찰경쟁에도 지명입찰이 있고 제안입찰이 있고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또 수의계약이 있고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선택해서 했는지 그것은 물어 봤는데 7조에서 했다고 그러면 7조가 다 계약에 관한 포괄적인 법조항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문할 힘이 없어지죠. 그건 좀 이따 다시 제가 질문하고 의사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객관적인 조건으로 가급, 나급 의사평점에서 90점을 받은 사람이 가급 세분, 나급 두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장, 과장님들의 평점에 따라서 이게 선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이라든지 경력같은 점수는 다 똑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평점이 다른 이유가... 제가 다 못봐서 그런데 그럼 그런 소견서에 대한 평가 점수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건지도과와 의약과 약품구매의 경우에서 보건지도과가 구매한 약품은 보건지도과에서만 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의약과 구매약품은 의약과에서만 소비하고.

아니, 일반 시중에서 물건을 사도 한꺼번에 많이 사면 깍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어차피 약과 관련된 것은 쓰는 부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쓰는 부서에서 구입할 것이 아니라 의약과 약무계라든지 거기서 총괄해 가지고 거기서 구매를 하고 업무에 따라서,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구매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건가요?

예산이 별도로 배정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그 방사선실에 자동현상기 구입에 보면 2,700만원 연재 7조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다는데 공개경쟁입찰을 신문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했는데 9개업체에서 응찰을 했는가 요? 이거 입찰 관련한 서류 좀 보여 주시구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7조가 포괄적인 조항이라서 정확하게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지명입찰인지 그런 부분을, 그런데 이 정도 예산액은 2,800이지요? 우리가 계약은 여기서 2,700으로 해서 실제 구매단가가 2,600얼만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금액이면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는데 공개경쟁입찰로 한 이상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이에요. 모든 계약에서는 100만원이 되든 10만원이 되든 그런데 그게 이제 업무의 능률하고 효율적인 그런 집행을 위해서 수의계약에 조건을 달았지, 원칙은 공개 경쟁입찰이거든요.

이 입찰을 어차피 공개경쟁입찰로 했으면 조건이 갖추어진 모든 업체에게 기회를 부여하게 하는게 그 취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내 의료기기 제조 또는 판매업체가 2,000군데가 넘어요. 넘는데 두군데 밖에 응찰이 안 됐다는 게, 보는 사람은 많은데 응찰하는 데가 두군데 밖에 안 됐는가 그게 저는 조금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의료기기제조판매업체가 실제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일본꺼 왜 하셨냐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기술로 못 따라가요.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업체라는 것은 제조해서 파는 것 보다는 수입에 의존해 가지고 판매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든 상관없다는 말하고 똑 같거든요.

어느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든간에 그 수입 원가는 있을 것이고 비슷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런 업체들에게 다 통보가 됐다면 여기에 응찰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두군데는 아니라 이거지요. 어쨌든 계약서류관련 주시구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입찰공고를 냈다고 했는데 입찰공고한 근거 서류가 없습니다.

찾아 주시고 그리고 입찰방법에 대한 그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입찰 그러니까 막연히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해 놓고 입찰조서만 받아서 했는데 그거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게시판에 붙여 놓은, 공고붙이고 사진찍지요?

그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 본위원이 의료기기 구매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수입기기가 많다 보니까 그 자칫 잘못 하면 업체선정과정이나 구매과정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물론 잘 통제를 하시겠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를 안 남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남겨야지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다라고 판정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개경쟁입찰이면 입찰에 대한 어떤 그 객관적인 그런게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입찰견적만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담합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그런 행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전혀 없었다라고 판정은 못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의 내용이나 진행된 서류를 점검해 본 결과 전혀 아니다라고는 자신을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물품구매 절차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 나중에라도 본위원이 구정질문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약과장께서 향정신성 의약품취급 그 목록. 그것 좀 라져다 주시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없는데 혼자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한것 같고 저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지난 번에 구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물론 용역결과보고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향후 4개년 사업에 중점추진사항을 고혈압예방관리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 있듯이 고혈압관리팀이라고 해서 팀을 구성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라든지 관련된 경비를 예산서에 상정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예산서를 못 봤기 때문에 예산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지역보건의료사업을 보건소가 계획한대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는 정책적인 결정과 집행평가과정에 수반 그런 집행들이 평가과정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고대와 서울대에서 보고한 용역보고서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보건소에 사업의 기조가 일회적이고 분절적이고 또 소모적이고 낭비적일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현실을 안고 있다고 치면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외 그 이외에 정책에 대해서는 수립을하고 집행을 하는게 힘들다고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 민간에 의료체계라는게 민간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치밀합니다. 반면에 우리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는 굉장히 단순하고 좀 전에 본위원이 밝혔다시피 일회적이고 낭비적 일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서 민간부분에 굉장히 뒷쳐져 있는 것입니다. 뒷쳐지지 않은 부분은 통제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하나라고 용역보고서에서도 나와 있고 본위원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런 어떤 정책적인 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현재 세워지고 있는지 물론 보건의료개혁안에도 하겠다고 나와 있지마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현재 민간의료 체계부분이 상당히 앞서 있는데 그런 부분과 우리 보건소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되게끔 안에는 나와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계획되어 있어야 만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일관되어 있고 보건소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를 어떤 식으로 구축해 나 갈 것인지 그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하게 지적되어 있는 부분이 이러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지적한 부분이 인적자원입니다.

인력개발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어떠한 직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력을 개발해서 지역보건지역에 있는 민간영역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인지 다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업무분장에 대한 자체 분석이라든지 연구의 과정들은 계획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직종별, 직급별 인력의 재배치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이런 내용들은 오늘 답변을 토대로 다시 구정질문에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수준에서만 말씀해 주시고 구정질문에서 다시 언급하면 향후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발전5개년 계획서에 보면 권역별 보건분소설치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구청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그런 보건분소 설치계획과 아울러서 계층별로, 계급별로 또한 지역별로 향후 우리 보건소의료서비스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다 부분부분이 서로 연관돼 있지마는 각기 다른 내용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게 현재진행형이 아니고 앞으로 집행되어져야 될 계획이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계획이 좀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위반했던 몇몇 사람들의 머리속에서만 머물게 아니라 소장께서 답변했다시피 전직원들에게 그런 취지를 공감케 하는 것하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수립에서 담당실무직원들이 소외받지 않는 계획수립의 과정이 돼야지만이 좀더 효율적인 그리고 보탬이 되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중에서 예시를 들었는데 소아과병원하고 관내 유아원 연계활동을 얘기했는데 그동안에도 유아원 또는 노인정과 관련된 활동을 하셨죠, 보건소에서? 유아원보다 노인정에 오히려 더 중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애기들이야 부모들이 어련히 챙기겠습니까, 그런데 노인정의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쉽게 병원이나 이쪽을 접하기 힘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노인정에도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해당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와 업무협조가 원만하게 되야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같이 협조해서 한 사업들은 거의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관리사업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예산심의 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5개년계획에서 계획수립과정에서 보건소도 부분으로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계획서에 보건지소설치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