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용섭 의원 발언
이용섭위원입니다. 동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조금 전에 저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 말고 2층에 주민분들이 계시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위압감도 느끼지 않았냐 위원들이 동에 감사 나오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와 계시니까 좀 그렇더라구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 하셨지요? ‘98년도에 보일러 46만원, 전기공사 184만1,000원인가요? 자료 좀 주시고 ‘97년도 자료도 같이 주세요.
또 소규모사업으로 5건 1,443만7,000원인가요? 빗물받이설치, 계단보수가 2건, ‘97년도 것까지 같이 자료 좀 주시고 재활용판매실적. 구청에 10% 보내고 40%가 동에서 사용합니까?
미화원 50% 주고 금년 11월달 부터는 미화원은 안 주지요? 그것 자료 좀 주시구요. 미화원을 금년도 11월달에 안 줬을 때 노사협의해서 안 줬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만약 안 줬을 때 혹시 미화원들이 수거하는데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같이 좀 부탁같은 거를 해 주시고요, ‘97, ‘98년도 각단체지원금있지요?
그것도 소상하게 통장까지 같이 이렇게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좀 보여 주시고. 거기서 심의위원이 심의를 하면은 심의위원수당을 줍니까? 그 심의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전세자금이 지원됐을 때 미수금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미수금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자료 좀 주시지요. 그리고 여기 방위협의회운영비 중에 50%가 들어 있습니까? 그 방위협의회에서 얼마나 지원했는지 그것 좀 주시구요.
보안등수리 민원접수하고 수리장부, 그리고 수리한 날짜하고 이런 거 자료 좀 주시구요. 보안등. 지금 우리가 일간지 서울신문이 통반장한테 나가고 있지요?
몇 부나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좀 자료 좀 주시구요. 현재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까?
자료좀 들여다 봐야 되는데요. 동장님 우선 사인(Sign)을 어떻게 하십니까? 동장님 사인 좀 하나해 주세요.
실명제 이전하고 이후하고 두 개다 적어주세요. 자료가 아직 안 나와 있지요? 우선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 좀 묻겠습니다. ‘98년 1월 2일날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98년 1월 2일날 작업지시를 했고 ’98년 1월 2일날 수리가 완전히 됐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데.
업자가 이것이 생계가 완전히 돼 있다 하면 대기하고 하겠지만은 이렇게 다른 일도 하다 보면은 좀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당일 접수해 가지고 당일수리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아는 데. 1월 2일날 하나, 둘, 셋, 네개는 접수를 해 가지고 1월 2일날 작업지시를 해 가지고 1월 2일날 수리가 완전히 됐어요.
이런 거는 조금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1월 3일날 그리고 1월 2일날이라고 하면은 공휴일입니다. 맞죠? 노는날이. 1월 2일날이 공휴일인데 어떻게 직원들이 접수해 가지고 1월 3일날 접수해 가지고 그날 그날 다 했는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니, 지금 했든 안 했든간에 가능하느냐는 얘기 예요. 불가능하지요? 1월1일날, 2일날, 1월 3일날 하는게 불가능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서류상으로 만들기 위한 형식상으로 만드는 거지 보십시오. 1월 2일날 삼선2가 422-11 , 3가 52-2, 2가 422-1 이렇게 해 가지고 1월 3일날 말이죠, 아홉건이 접수되 가지고 그날 그날로 다 했고 1월 4일날도 하나, 둘, 셋, 넷 네건이 접수되 가지고 그날 접수를 해 가지고 그날 수리를 다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조금 전에.
아니,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지요? 우리가 봐도 맞는 것 같고 동장님이 봐도 마찬가지고.
자, 보십쇼! 1월 2일날 됐지 않습니까? 1월 2일날 처리가 다 됐지 않습니까? 3일도 마찬가지고.
원칙, 원칙하지만은 이 보안등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업자가 이 보안등만 가지고 먹고 살고 삼선2동 보안등만 수리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건 아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하다 보면 업자를 부르고 업자가 자기 일 때문에 다음 날 올수도 있고 이틀 뒤 에 올 수도 있고 3일후에 올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맞지요? 근데 당일 접수해서 당일처리하기는 어렵고 그것도 업자가 논다면은 할 수 있지만은 1월 2일날, 3일날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노는 날인데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당일로 처리를 해 주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하루 이틀 간의 차이가 나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1월 2일간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또 한가지만 더 업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업자선정기준을 보자 그랬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 왔는데 업자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정위원은 따로 있지요? 업체선정위원.
업체선정위원이 처리하지 않고 우리 동장님도 잘 모르는 것이 직원들끼리 그냥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럼 여기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쨌든간에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업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쪼끄만 거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 해당주임은 누구고 어떤 그런데가 두서너군데 된다고 하는데 우리 보안등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해 주십시오, 떼도 좀 쓰고 그렇게 하면은 아무 탈이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뭣 때문에 직원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의심을 받고 그럽니까? 다른 건 아직 자료가 안 들어 와서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럼 자료가 안 나와 가지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원 받은 내역 좀 주시고.
방위협의회에서 동에다 지원 한 내역. 아니, 일간신문같은 것도 이렇게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직원식대는 식대(식대)같은데...
이게 얼마나 됩니까? 방위협의회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의장이지요.
망년회한다든지 얼마 회식값이다 한다든지 의장이 뭐 그렇게... 아 당연히 공무원이 안 하는데 그래도 총 얼마수입이 돼 가지고 얼마 도움받고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은 마땅히 서류상으로 회계가 하는 것은 당연히 의장이 알아야 지. 저희 의회에서도 신문구독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습니다.
근데 서울신문을 구독한지 오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침을 만들 때는 서울신문이 아니고 서울신문을 볼 수 없으니까 일간신문은 어떤 신문이든간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신문을 보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100%가 서울신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다 이 분들이 신청한 겁니까? 서울신문으로 ?
요새 서울 신문은 잘 안 보잖아요. 동장님이 만들은거지. 그건 금년 1월달부터 한 거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2억5,000해서 서울신문구독료를 심의하면서 주민들이나 통장들은 서울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주민들이 협의해서 볼 수 있는 일간지를 주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또 ‘96년도에도 우리가 1억9,000으로 삭감하면서도 논란이 돼 가지고 그럼에도 작년에 2억5,000을 만들었는 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전부 서울신문으로 했다는 건 그게 동장님이 의무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도 이걸 신문을 보는데 서울신문으로 바꾸고 우리도 의회있으면 서울신문부장이라고 와 가지고 압력을 넣고 그러는데도 굴하지 않고 이걸만들었는데 그래 놓고 구청직원들도 소위 공무원들도 살려달라고 만들은 건데 아니나 달라 이게 전부 서울신문이라고 하면은 그런 지시를 한 거지 안 했다고 하면은 그게 29매가 전부 서울신문을 구독했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통장님들한테 전부 다 물어 봐도 서울신문 아니면 무슨 신문 보겠소 하면은 서울신문 본다고 안 하고 동아일보라도 본다든가 아니면 한겨레신문을 본다 던가 하나라도 이것이 되어 있어야지. 29매가 전부 서울신문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럼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29매 전부 서울신문을 구독했다는 얘깁니까? 일단은 받은게 아니고 본인들 순수한 의사에 의해서 나왔냐는 얘기지요. 제가 한분이라도 다른 신문을 봤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정말 집집마다 전화를 해서 서울신문에서 압력을 넣고 했어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또 통장들한테 요즈음 서울 신문 누가 보겠는가 그러니 일간신문 아무 신문이라도 보게끔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여기 와 보니까 29매가 전부 서울신문이라고 하면 이건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금년 예산은 어떻게 결정이 될른지 모르지만은 내년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좀 해주세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 이 소규모사업을 작년에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계규칙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엇을 수리를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견적하나 받고 다른 사람한테 또 하나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적인데 이걸 뭐 회계를 따진다는 거는... 아니, 회계기준을 지키는데 경쟁업체가 없이 그냥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까 그렇게 되니까 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하나도 욕먹을 게 없고 여기 또 경쟁업자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어디든지 그건 상식적인문제니까.
그러면 경쟁업자한테 만들어 오라고 하더라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해 가지고 이 사람은 뭐 100만원중에 90만원이다, 이사람은 95만원이다.
그럼 95만원 짜리는 안 하고 90만원에 했다 그날 공사하는 내용을 봐서 이 사람들이 잘 하고 있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해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경쟁업체가 왜 견적서 하나도 쓰지 않고 수의계약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얘기 예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거고. 또 잘못 생각 하면은 다른 문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미리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경쟁 업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행정감사인데 어떤 금액가지고 혹시 뭐 이렇게 문제가 있나 그걸 보는 건 아니고 이런 처리는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되지 않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경쟁업체가 있어야지. 왜 동장님 그러십니까?
잘 하시면서. 예, 이상입니다. 답변을 들었는데요.
각단체지급서류를 제가 봤어요. 근데 새마을지도협의회, 바르게살기는 우리가 지급하면은 지급내역서를 받지요? 지급내역서.
어디다 사용했는지. 이건 뭐 우리가 지급을 해서 구청에서 지급하라고 지급을 해 가지고 그게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꼭 밝혀 주십쇼. 그런데 사용내역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새마을문고하고 또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2군데는 내역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급금 20만원을 아직 지급을 안 했어요. 금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주게 돼 있는데 상반기는 4월 1일날 우리가 지급을 했고 하반기는 지금 12월달인데 아직 지급을 아직 안 한 거지요?
네. 현재는 지급을 안 했는데 왜 지급을 안 했는지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2군데는 왜 지급내역이 없는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동장님이 잘못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은 어떠십니까? 그럼 구청에 가서 써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내년도 말이지요, 이것은 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서 돈을 주는건데 12월이 다 가고 지금 지급하면 방학도 하고 언제 그 사람들이 받느냐 하는 말이에요. 미리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쓸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연말도 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완하는게 아니고 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한 가지 내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동소규모사업 있지요?
줬는지 어땠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런데 동청사보수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동청보수비가 144만1,000원인데 143만5,000원인가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는 뭐 타결된게 있습니까? 돈은 얼마를 주고 얼마를 했든지간에 그건 제가 따지지 않지만은 그래도 서류상으로는 완벽해야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아까 어떤 위원은 소규모사업은 그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44만원짜리도 타견적을 받아 가지고 잘 처리를 했다.
소규모사업이 499만6,000원, 320만원까지 끌어 오게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타견적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받은 일은 하지 말고 수의계약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 깊이 들어 가면은 더 깊이는 안 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일러시설비를 새로한다고 해서 46만원을 배정받았는데 5월달에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배정을 안 하고 바로 하겠다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누구나 월동준비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5월달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놨지 않습니까?
날씨도 추우니까 이제 와서 앞으로 하겠다, 안 고쳐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맞는 얘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우선 월동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눈도 안 오는데 시방 모래나 염화칼슘같은 거 전부 돼 있지 않습니까?
다 사용해서 연말까지 내년까지 다 쓸 수 있도록 다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동청사에서 지금 보일러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벌써 12월달이라 날은 추워지는데 이제까지 방치해 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시인을 하시지요.
하도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잊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미화원 아까 내년부터는 제가 그 시민복지위원회 지금 4년차하고 있습니다. 4년차하고 있는데 미화원지급외에 1,300만원이 이월이 돼 있구요. 1,300만원이 정기적금으로.
정기적금으로 돼 있는데 현재 11월 26일자로 422만755원이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용기를 한40만원정도에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용기가 실패작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1,300만원 정기적금을 400만원 약1,700만원이 있다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정기예탁을 해 놓으면은.
물론 이제 예탁을 해 놓고 나중에 근거가 있으면은 틀리겠지만은 어디다 사용하는지 아니면은 이것을 집행을 위해서 무슨 마대를 만들어서 해 준다든가 주민한테 불편은 없는지. 미화원이 여기가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 있는데 혹시 미화원들이 집집마다 혹시 수금을 하고 있고 또 상가에서 같이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같이 나눠먹기 위해서 검정비닐봉지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거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한달에 한 번 씩 통장회의를 하시지요?
통장회의든 어떤 관선단체회의를 할 때 제가 그 3년간 시민복지위원회를 하면서 미화원들 수금을 못하게 만들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거리청소하는 미화원이 가정집 청소하는데 들어오기 위해서 옛날에 1,000만원씩 프리미엄이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 3년간 더 만들었기 때문에 통장회의나 반장회의나 아니면 각단체회의를 할 때 일체 이걸 주어서는 안된다 그것도 좀 홍보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홍보할 게 있습니다. 정화조 사용하는데 아마 돈을 기본적으로 1만7,800원인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같이 홍보를 해 주시지요. 제가 이것도 근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분들이 나한테 돈을 갖다 준 적이 있어요. 내가 이걸 떠들으니까 의회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 성가복지병원에다가 그 업자명의 내가 입금을 시켜 가지고 내가 영수증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업자한테 우리가 충분히 우리 주민들의 권리나 대변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일이 하나도 없도록 통반장들 회의할 때나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신고를 받아가지고 청소행정과나 시민국장님께 연락하면은 거기 담당전무나 사장님이 직접 와서 죄송하다고 돌려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해 주시고.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을 오래 끌어서 미안하고 동장님도 준비하는데 굉장히 수고하셨지만은 이번 행정감사하면서 혹시 우리가 감사하는데 앞으로 공무원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