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동장 의원 발언

76회 제운영복지위원회1999-01-29

동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호식 날씨도 고르지 못한 이때에 저희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동을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다음은 저희동 업무보고를 동정여건, 주요업무추진실적, 월동기 종합대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호식 체납자명단은, 저희 통별 체납부에 기제 돼 있는 걸로 복사를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호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내용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직원의 퇴직등 이동이 있어 담당들이 좀 바꿔어 가지고 자료를 빨리 못 찾아 가지고 질문에 대한 제 답변하는 도중에 저희직원들이 다 찾아 가지고 제 답변이 끝나면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박경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동 도시가스보급률은 2,731가구로서 48.8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사용가구는 91가구가 되겠고 공공근로사업 중 기존 취로사업자는 저희동은 없습니다. 명예퇴직 발생사유를 소상히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직원 양승규 직원은 부인이 조그마한 간이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부부가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키워보겠다해서 이번에 명예퇴직신청을 했고 김대응 직원도 부인이 상도동에서 조그마한 의류점을 합니다.

그래서 의류점을 같이 하겠다는 사유로 명예퇴직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위원님들 내용을 잘 아시고 공무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 하시리라고 믿고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일선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에처럼 사명감과 국가의 공무원이라는 꿈을 먹고 사는 저희들이 꿈이 많이 퇴색이 되고 좌절하는 직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국가가 바라고 사회가 바라고 주민이 바라는 우리 사회가 보다 나아가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 해 보고자 합니다.

또 한번 유병한씨라고 운전기사인데 이분은 부업으로 소금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김장철이 돼 가지고 소금수요가 많이 늘으니까 저희 동사무소에 본인의 업무를 하기가 어려워서 어제부로 사직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박경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은 김영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3천만원이나 있는데 동장이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려면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소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동장으로 부임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타동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활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가 나름대로 확인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소위 말하는 짤순이라고 해 가지고 음식찌꺼기를 돌려서 물기를 빼 가지고 하는 것을 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나눠 주고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것을 받아서 주민들도 요긴하게 쓰고 있는 주민도 계시겠지만 집에서 사용하는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가능이 제가 판단하기는 금액에 대해서 효율성이 효과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대금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동전체적인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파악한 다음에 정말로 주민들에게 요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집행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식 위원님의 격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98년도에 폐기물 고철모으기 경진대회에서 발생한 매매대금은 어디다 사용했느냐 라고 질문 해 주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동은 12범위내에 들어가지 못해서 상금은 못 받고 장려금 10만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구에서 이웃돕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10만원은 그동안 고생한 미화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호식 지금 질문하신 것은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다시 한번 파악 정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가 30만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동도 시책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30만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동은 미집행하고 있으며 제 생각으로는 연말에 각종 직능사회단체라든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어려운 이런쪽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찾아서 사용을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호식 다음은 동직원 관내 출장일지에 대해서 질문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관내 출장일지는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출장명령으로 대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상당하게 적절한 질문을 해 주신 걸로 인식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관내출장을 가게 되면 갔다와서 복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출장명목으로 대처 사용을 하고 아마 복명서는 일상업무가 상당히 많으니까 고지서 송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처 사용했다는 답을 우리 직원한테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호식 좋은 질책 감사합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실적과 처리현황이 어떻게 됐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무허가건물 단속이 13건이 발생이 돼 가지고 강제 철거를 6건을 했습니다. 여기서 개개인의 이름을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5건이 되거든요, 신세계가 하나 있고요, 미아로 주변에 2건 그 다음에 삼양로에 2건 그 다음에 일반지역에 1건 그래서 6건이 강제철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진철거 2건은 동네에서 소규모로 발생한것 였고 총5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에 1건, 에 99만원이고 과태료는 한사람에게 4건의 912만원 정도가 과태료로 부과가 됐습니다.

이행강제금 과태료부과에 기준은 ’92년5월3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전 발생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되고 건축법에 의해서 이후 발생물은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차례씩 반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철거하지 아니하면 금전적으로 각종 피해를 줘서 스스로 불법행위를 못하게 하는 강화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식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동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인원과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은 모두 25명으로 되어 있으며 각 직능단체장과 여러 어르신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대상자는 금년도 대상자는 있느냐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동은 금년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없습니다.

미아고가차도에 따른 접수된 민원이 있느냐 하셨는데 공식적 민원접수는 문서상으로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연초부터 계속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라든가 기타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은 확인이 안 되고 문서상의 확인은 일단은 했습니다마는 문서상으로는 법치에 나와 있습니다. 보안등이 몇 개인가 말씀 해주셨는데 보안등은 450개로 앞에 동정여건을 보고 드릴때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고 신세계백화점에 동에 접수된 민원내용을 있으면 밝혀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민원은 접수된 게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업무담당주사가 아마 금년 1월달에 수의시장 점포주가 도로상의 잡상인을 단속해 달라하는 전화민원을 받은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본청으로 문서로 보내자 민원도 발송을 요청한 그런 것도 있다 하는 대답을 제가 들어서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식 지금 박경석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탄가스대책은 91가구인데 업무보고를 할 적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월중에 통담당 직원과 통장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신문지나 이런걸로 해서 본격적으로 때기 시작하는 직전에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91가구의 대부분이 거택보호자라든가 생계보호자라든가 저소득층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선 건강훈련지원으로 해서 가령 야구르트 아주머니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장이나 직능단체 꼭 당부를 드리거든요, 그럴적에 이상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발견이 되는 즉시 저희한테 전화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 좀 드리고 있고 저희 통담당들도 출장을 나갈적에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꼭 이분들을 방문을 해서 연탄가스에 대한 사고가 되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탄을 사용하는 것이 아궁이를 사용하는 게 있고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연탄아궁이는 아궁이로 때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고가 적지 않을까 그리고 연탄보일러는 배출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의로 전기가 나가 버리면 배출기가 돌지 않아서 가스가 뽑아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혹가다 경험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한두번씩 전에 있었거든요, 이런 전기가 정전이 되거나 이럴 때에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연탄가스문제는 상당히 조심해서 관철하고 우리가 주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통담당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웃에서 지켜봐 주고 해 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운게 있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가스보급률은 저희가 9월 10월부터 통반장 조직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 도시가스보급을 희망하는 가구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저희가 왜 하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고지대다 보니까 한 동가구가 신청을 하면 사업의 수익성 때문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핑계 저핑계되고 해서 신청 희망가구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룹화되면 공사에 수익성도 생기니까 도시가스보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사가 완료가 되면 도시가스회사에 공문으로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힘도 모자랄 때에는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 힘도 빌려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취로사업의 많은 분들을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되지 않겠느냐 라고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동에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고령자고 거동불편한 노세하신 분들이 고정적으로 취로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내용이 보훈대상자 1명, 거택보호자 6명, 자활보호자 3명, 한시생계보호자 1명, 미지생활보호자 1명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은 저희동의 경우에는 거의 고정화 돼 있습니다, 신청자가.

그래서 5일을 1회차로 해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일하고 한번 정도 쉬고 다시 나가서 일하고 하는 정도로 아주 타동보다는 취로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동사무소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퇴직자가 정원이 19명이고 현원이 18명인데 그 중에 퇴직자가 3명이 되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인원수가 부족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저희 동사무소같은 경우에 일단 공무원 감축에 따른 구조조정을 해서 19명인데 거기에서 4명이 부족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피하거나 태만하게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결원이 되므로서 생기는 어려움은 나머지 5명의 직원들이 나눠서 어깨에 지고 열심히 일을 할것이고 이런 결원이 생기게 되면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별 업무평가에 의한 업무의 적정선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동사무소의 이 업무자체가 크게 걸린다면 빠른 시일내에 적정한 인원을 배정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우는 아기한테 젖 한번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제 욕심인지 모르지만 울기전에 제 스스로 숟가락 가지고 밥을 떠 먹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식 한시생계보호자가 한시생활보호자로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해 을 돕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시생계보호자는 거택보호자 수준의 정도 보다 약간 좀 지원이 부족합니다마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금년 12월31일을 한시적으로 보호를 해 주는 것이 한시생계보호자고 한시생활보호자는 그 구호의 수준이 생활보호대상자 그 수준입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 12월31일을 한계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말씀 드릴까요? 이호식 한시적생계보호자는 월소득 22만원 이하로서 재산이 4,400만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한시자활보호자는 소득이 23만원 이하로서 재산이 4,400만원 이하일 때 한시생계보호와 한시자활보호로 구분을 하는데 첫째적인 조건이 일용노무자나 파출부나 식당종업원이나 이렇게 일용직에서 실직되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이 되면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여기의 기준에 합당이 되면 지정을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호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호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IMF경제체제에서 경제가 침체됨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겪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에 특정하게 정말로 어렵다 하는 사람이 있다그러면 그런 분은 긴급구호라든가 이런 부분의 구호 차원에서 구호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고통은 큰집 뿐만 아니라 웬만한 단독주택에 전세를 놔 가지고 살고 있는 모든 가옥주의 일반적인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옥자가 퇴직당하고 그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고 구직신청에 의한 구직알선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선도 안되고 공공근로사업도 못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생계가 곤란해서 끼니를 못한다 그런 것은 긴급구호로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생활이 어렵다해서 한시생활로 책정을 해주게 되면 형평에 의해서 그런 분들을 길음3동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식 그래서 정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일차적으로 금년 12월31일에 한시적 운영을 하는데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연장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연장하겠다 이런 것은 없지요,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공공근로사업같은 경우도 취업률 5%가 되는 2002년에는 없애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의 맥락에서 이것도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호식 최동환위윈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우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안등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동같은 경우에는 2차에는 9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신청자 전원이 공공근로자 2차사업을 했는데 사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실시를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는 많이 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자기집 없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선별이 못 되서 공공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에서도 상당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내년도에 실시하기 위해서 2차 근로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구청에 구직신청서를 청구해야만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97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고실업 사태속에서 수혜자성격도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효율성만 따진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다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인력과 고급인력을 구분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쓰게끔 하고 부적격자라든가 무자격자, 이중 수해자들은 철저히 구별 배제하여 집행부와 관리자에 따른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보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은 738건이 금년에 수위별로 했는데 저도 업무보고 준비를 하면서 보안등에 대해서 상당히 왜 우리 450개 보안등에 수리가 787건이면 1개보안등에 고장이 1.64대 금년까지 가면 거의 두배정도 고장이라고 또 금액으로 환산 해 보면 보안등이 약 1만5,000원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내용이 뭐냐 저도 지금 따져봤는데 보안등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 16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면 하나가 망가지는 것이 램프 하나만 나간다든가 안전핀 하나만 나간다 이런게 아니고 한군데에 대해서 램프도 나가고 안정기도 나가고 자동점멸기도 나가고 복합적으로 나갑니다. 복합화 하니까 건수가 많아졌구나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관리에도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합니다.

저희 동사무소에 보안등 정비보수업자는 삼화전력이라고 금년도 부에 계획한 5개업체중 한군데입니다. 삼화전력은 우리 길음1, 2, 3동하고 월곡1, 2, 4동 이렇게 6개동을 담당하는 보수업체인데요, 연초에 서류를 보니까 이웃동과 어울려 가지고 하게끔 돼 있고 동여건상 단독으로 하는 것도 허용을 했습니다마는 제개인적인 생각은 한개동에 한 개업체가 배치가 된다는 것은 어떤면에서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몇 개되지 않는걸 인력 장비 투입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사업관리의 효율성도 뗠어지기 때문에 몇 개동씩 그룹화 해서 선정하게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식 그것은 한측에 의해 가지고 옥상에 천막을 쳐 가지고 물건을 정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철거한 겁니다.

이것은 주민의 생활민원에 대한 단속하고는 다르죠. 이호식 보안등에 대해서는 위원님 좋은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주민들의 보안등 설치 홍보는 사실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회의때나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개개인에게 다 갈 수는 없고 통반장회의라든가 이럴 때에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꼭 필요한 곳은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앞에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동 자체힘만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협조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본청에 공공서 진단도 하여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식 임태근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무단증측, 항측에 대한 벌금이나 조치한 사항이 있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는 제가 아까 보고 드린 6건 적출이 돼 가지고 13건 발생이 돼 가지고 강제철거가 6건, 자진철거가 2건 이행각료금 1건, 과태료 4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은 저희 통담당직원들이 통을 순찰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개측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데 쉽게 말씀 드리자면 지상에서 평면으로 늘어 나는 것은 금세금세 눈에 띕니다. 띄는데 옥상에서 발생되는 것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측에 의해 가지고 초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길음3동이 재개발지역의 진도가 몇 % 나갔느냐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재개발의 진도 %는 현재 나와 있는 상태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계별로 해서 종합내역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것이 발생되서 사업이 중단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몇% 진척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현재 사업의 진척사항은 사업지내에 건물을 완전 철거되고 마지막으로 금년 1월달이나 2월달에 두 서너채 철거를 마지막으로해서 사업지내에 건물을 완전철거해서 여름철 수해를 대비한 토지도정사업을 조기에 완성을 시켰습니다, 수해 때문에. 그 상태에서 현재 머무르고 있다 현재는 회사와 조합간에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건수는 5건에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은 몇건이나 올라와 있느냐는 질문해 주셨는데 5건에 50만원 부과 됐습니다.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사실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어떤 힘이 좀 강력하게 미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호식 1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인데 저희는 부과된게 10만원씩 돼 가지고 5건에 50만원 부과 되었습니다.

이호식 그 관계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직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호식 무단투기는 투기하는 사람이 구격봉투에 넣어 가지고 투기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통투에 넣어서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쓰레기봉투를 뒤져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증거물로 선별했는데 버려진 것이, 상당히 좀 약았다 그럴까 안무리 뒤져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에 순서에 배정된 것이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에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고 통조정은 22개 통에서 10개 통으로 조정이 됐는데 20년이고 15년된 장기 근무한 통장은 몇명이나 되고 그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본래 31개통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주택개발지역이 최고 오래됐기때문에 그때에 10개통을 조정을 해서 22개통으로 조정을 했는데 22개통에서 10개통으로 조정을 하고 장기근무한 통장님은 4분입니다. 4분인데 2개통을 조정을 해서 2통을 조정했습니다. 3개통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원이 들어와서 봉사하고 하기 때문에 활동을 감안해서 활동이 부진하고 주민들의 실망이라까 좀 3분을 교체해서 저희 동은 하는 통장이 4분되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쳤는데 부족한 답변 있으십니까? 이호식 저희가 새로 봤는데 직접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10년 거주하신 분이 1분있고요, 4분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분은 거의가 7, 8년정도 됩니다. 1분이 3년 되시고 나머지 3분은 5년 이상입니다. 이호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화원휴게실보수비가 집행이 안됐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셨는데 내용은 환경미화원휴게실의 구들이 전기장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전기장판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고칠려고 업자들을 불러서 보니까 원인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수로 인해 가지고 정전되는 것인지 찾지를 못해서 원인만 찾아내면 바로 집행할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월동기 제설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기상대 발표를 보면 금년은 상당한 폭설이 예상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30포를 구청에서 이번에 구입한 배정량입니다. 그래서 한 20포정도 현재 보관 시켜놓고 나머지는 저희 동사에 보관시켰다가 눈올때 쓰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금년에 폭설을 대비해서 추가 구매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집앞에 있는 골목길은 주민 스스로가 할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부족한 자재는 추가구매시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게 있습니다. 1차 고철수익금대금은 구청에서 동에다가 배부를 안 해주고 구청에서 구기금으로 사용하고 2차 수익금은 우리동에서 지출한 것은 저희통장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경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에게는 정화조 청소 미이행 가구가 얼마나 되고 정화조청소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동사무소에 정화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동사무소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시에 정화조관리대장이 보고가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립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구에 요구를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신고설치에 따라서 정화조청소를 제때에 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해 가지고 또 재래식 화장실이 그대로 상당히 조심스런 말씀이신데 지금 가장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입니다. 저희 성북지역은 지역적으로 부족하고 재래식 화장실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들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추후 제출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청소라든가 자래식설치 가구에 대해서는 판별를 강화해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전세자금융자에 체납에 따른조치와 체납자명단, 체납동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전세자금융자는 처음에 시작을 할적에는 생활에 따라서 1년거치 2년상환이니까 2년동안에 금액만 3억에다가 예금을 들어가지고 끝날시에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걸로 해서 예금통장도 복사본도 확인해 보시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도 500만원 전세자금융자를 받았다가 2년이 지나면 1년에 250만원이고 한달에 20만원 가까이 예금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과연 전세자금 500만원 융자한 그분들에 이만한 생활적인 여유가 있느냐 하는 상식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5가구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가구가 은행에 청구를 해서 융자 받은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동에 살다가 상당한 추적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처음부터 정릉1동에서 받으걸로 실제적으로 4가구입니다. 그런데 4가구가 전세자금융자 받은 그 지역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는 어려움 때문에 갚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금을 하고 틈틈히 아니면 분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체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통장구조조정에 따라서 재선임된 사항과 미거주자현황 거주지역 이동된사람이 동장으로 위촉한 것이 있느냐 라고 질문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19개통에서 재선임이 15개통 그 다음에 신규가 4개통 그리고 미거주나 거주지를 이동해서 하는 동장님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식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을 단속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자 시키기 위해서 조사를 해 봤었는데요, 8군데가 나왔어요. 이호식 저희동에 무인카메라를 동사무소옆에 재활용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사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는 돌아가면서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지역은 그지역을 단속을 하면서 이동이 됩니다, 옆쪽으로. 고정적인 무단투기단속은 찍어 가지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