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동장 의원 발언
김연만 안녕하십니까? 동장 김연만입니다. 먼저 동정보고에 앞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감사 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삼선1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동은 동장 이하 16명의 직원들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으로 저희들이 해 온 업무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를 반성하여 참고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우리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동정보고는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순서는 동정여건,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월동기 종합대책, 현안문제, ’98년도 예산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연만 먼저 박경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직제표는 규정대로 책상에 드렸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동소규모 공사현황 설명을 드리고 체출된 서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쉼터조성 공사는 삼선1가 292번지에 가로 4m, 세로 5m, 높이 2m의 그늘막을 설치 하고 바닥은 50㎡규모의 보도블럭를 조성하였으며 할머님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탁자 1개와 의자 8개를 설치했으며 소요된 예산은 약 4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두 건인데 하나는 삼선1가 11번지 59호͠2호까지 그폭이 2.8m, 길이가 34m, 공사비가 약 4,923,000원 됐겠으며.
김연만 다른 한건의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삼선1가 11-68호͠196호까지 길이가 40m, 폭이 약1,8͠3m 폭 되는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89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김연만 다음은 대수선신고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수선은 형태상의 변화 또는 구조의안전상 위험한 정도의 수선으로서 증측또는 개축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대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면적이 30㎡이상 해체 수선 또는 변경을 해야 할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되고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라든가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라든가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수선은 면적에 따라 어떤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50㎡이하은 동사무소에는 신고하고 50㎡ 초과 해야 되는 것은 구청의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동에 대수선신고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면서 도로점용료는 11만8,000원을 부과 징수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전세자금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만 그러면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설정기준에 대해서 자료가 미흡하니까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김영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는 총 240동의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주로 무허가건물은 성곽주변과 고지대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과 관련해서 건물의 위험성이라 든가 주민의 보호, 국가재산보전등을 이유로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계속되는 행정력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뼘이라도 더 늘리고 싶어하는 주민의 욕구와 단속해야하는 우리의 입장과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점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단속위주의 행정집행을 펼쳐오기는 했습니다마는 ’84년부터 무허가건물 행위완화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신고하지 않고 건물을 불법적으로 짓고 있는 경우 등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은 온돌방을 수리한다던가 또는 방수공사 또 외벽의 도색을 한다던가 또 바닥파이프수리 등은 신고가 없이도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1m의미만은 차양막을 설치한다던가 또는 벽과 벽사이에 기둥을 수리한다던가 또는 바닥면적을 33㎡이하의 수리할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무단증축, 개축 등 건물의 안전이라든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동도 항측 결과에 의하면 두 건의 무허가 증축이 발생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 철거 의뢰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판매대금 예금통장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위원님께 통장을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임해서 보니 재활용품대금이 집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달에 주민들에게 이익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추석이 겹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집행을 유보하고 금년 12월중에 고무장갑 하나라도 구입해서 돌려 줄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중 정기예금된 800만원이 예금기간인 11월 7일로 만료되었지만 보상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연만 다음은 3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구에서 동장들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즉 가을철 돌아오면서 각 직능단체별로 단합대회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특히 이번 9월14일 통반조직개편으로 인해 통반장 교체 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 동에 배정된 30만원은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간담회비대로 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미확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염화칼슘 30포, 모래 150포, 삽 15자루 이것은 동자체 보관용이고 각 가정이라든가 각 점포에는 제설장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도 저희들이 구청에 약 150포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IMF관리체제 이후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 동에서는 취약지구가 많기 때문에 염화칼슘의 지원이 많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군데군데 비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동에서 지금 일괄 보관을 하고 있고 요소요소에는 모래를 약 150포를 준비해 한군데에 10포씩 12개소에다가 지금 비치를 해 놨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드리는 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김연만 지금 그분들하고 새로 기존의 통장님들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연만 박경석위원님이 보충질의 한 295-4호 여기는 공유지분이라서 거기 현재 세 가구가 공유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개가 됩니다. 김연만 소규모사업 세 건에 대해서 한 업자가 하게된 사유는 저희동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전문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들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지역이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지역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보니까 응찰을 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사업 자체가 쉬운것도 아니고 난공사가 많기 때문에 다른 업체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한업자에게 공사룰 주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만 위원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저희 기관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융자가 되고 있는데 은행에서 보증인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만 먼저 박경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 현재 도시가스보급율에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 보급대상이 4593세대가 있는데 ’98년10월까지의 현재 도시가스보급율이 2,779세대로서 59.21%가 되겠습니다. 약 40.8%가 보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자꾸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역여건상 고지대일뿐 더러 골목이나 가스관 매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가스업체하고 협의한 결과 경비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이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탄가스 사고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냐고 질문 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는 78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0월9일부터 13일까지 약 4일간에 걸쳐서 통별로 일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불량 아궁이에 대해서 저희동에 예속되어 있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보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은 불량 가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공공근로자 투입을 안 했습니다.
저희동에는 불량 아궁이가 없다고 보고 다음은 저소득지역의 소화기 관계에 대해 문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저소득층 무허가 밀집지역에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화기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경제적으로 보나 생활여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기 비치를 공고해도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화재발생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소방서하고 합의 해서 비상소화전을 7군데 비치해서 화재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에 있어서 통장님들이 주소는 다른 데 있고 업소에 있는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한 사람이 없느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통장 교체 과정에 있어서는 실제 거주는 다른 지역에서 하더라도 업소로 주소가 전부 옮겨져 있는 한사람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 분이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생활을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주민이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지보다는 업소에 돼 있는 한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해서 통장 16명에서 기존 6분 그대로 위촉을 했고 9분을 새로 위촉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분만이 그런분이 계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동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 판매대금 예치장소를 물으셨는데 상업은행에 1년짜리 정기예금과 3개월짜리 정기예금, 보통으로 세 종류로 예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 구조조정에 따라서 직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저희동에는 6급이 2명에서 1명으로 조정이 됐고 7급은 4명에서 4명 그대로 정원 티오가 됐고 8급은 4명 정원에서 3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9급은 정원이 4명에서 3명으로 거기도 1명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기능직 10등급하고 고용1종 2명은 그대로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동이 정원 18명에서 동장을 제외하고 15명으로 3명이 축소됐습니다. 다음은 김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숙자가 몇 명이 있으며 관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에게 다행히도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노숙자가 한 분도 없습니다. 김연만 아니요, 동예산은 이쪽 서울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고 재활용품만 구청별관에 있는 상업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만 이게 주로 한국재생공사에서 온라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보다는 거기 맡겨서 빼서 구청기금을 지출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김연만 우선 박경석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공공근로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선정을 ’98년7월12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저희동에 57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으로서 신청이 실업자 또는 이동근로자 정기적으로 소득이 없는 15세이상 65세이하인 자를 선정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장애자나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 또는 자활보호자 이런 분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정당한 실직자가 한 가구에 두 사람 이상이 신청할 경우에는 한 사람만 하도록 제외를 시켰고 또 특히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취로대상자 이런 사람으로 이번 공공근로자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동에는 지금 공공근로자 신청자 중에는 취로하고 있는 분이 신청받은 분이 없고 그 다음 현재 정화조 설치할때 신고 후 설치 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설치 돼 있어서 정화조청소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이 일반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들도 워낙 고지대고 무허가촌이 돼 가지고 솔직히 정화조 묻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설치 실적이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저지대쪽으로는 낮다 보니까 정화조설치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고가 안되 가지고 청소가 안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정화조청소를 실시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적공문을 발송을 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 통담당별로 매일 가정에 방문할 기회 있을 때 마다 정화조설치 상태라든가 청소여부도 확인을 해서 만에 하나 우리가 현재 발견하지 못하고 누락된 가정이 있다면 바로 신고를 받아서 별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분리수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단투기지역이 몇 개소고 그 대책에 대해서 문의 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이 고정적으로 네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성곽밑에 한성대학교 주변 또 이쪽에 8동지역에 올라가는 길 상습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관내 반장이라든가 통에서 우리지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로서 지킴이위원회로 선정을 해 가지고 감시 감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지킨 사람보다도 버리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무단투기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무단투기 건수가 15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5건을 적발 해 가지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현재 8건을 징수을 하고 7건에 대해서는 생각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용봉투 배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용봉투 사용내용은 정확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연만 위원님들의 교통비다 회의비다 하는 것은 ’96년도에 폐지 됐습니다. 김연만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저희동은 체납자 100만원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 5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가 관리 하고 그외에 5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통담당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만 저희동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방안을 모색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많아 가정방문을 하게 되면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은 그 집을 방문 대문에 방문카드를 붙혀 놓고 옵니다.
내가 무슨 일로 왔다 가니 전화를 해 달라는 메모를 남기고 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행정실명제 정착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보고 드렸듯이 통담당 누가 무슨 일로 왔다 가니 전화를 주십시오, 하고 스티커를 붙혀 놓고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구태여 동사무소로 나오지 않고 전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쉽게 대화를 할수 있을뿐 아니라 체납세 징수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연만 소송결과는 패소상태이고 현재 결과로서는 지금 특별한 조치는 못하고 있고 단지 민원이 있기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재경원에 법개정을 의뢰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연만 그 분들이 제기했던 것이 대법원에서 패소 된것입니다. 김연만 지금 저희동에는 재개발이 진행중에 있는 것은 없고 현재 공교롭게도 가칭 삼선제3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건축을 하지 못하고 또 소유권 이전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을 궁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은 위원장에는 이시화씨를 기준으로 해서 20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현재 재개발에 필요한 동의서를 취합중인데 현재 58% 동의를 얻고 있고 나머지 참여를 안하고 있는 주민들은 특히 그 지역이 국공유지가 많아 가지고 그 분들에게 지금 살고있는 분들도 원 집주인은 다른데 살고 있고 주로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른데로 이주하는 데 대한 불이익이 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집주인하고 서로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인 입장에서도 이왕이면 임대료 받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의에 참여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만 안 남았는데 아주 어려운 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김연만 우선 취로사업 실시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취로 희망자가 23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관내 취로가 6명, 가내취업, 가내라고 하면 구청사업에 취로 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 17분 해서 그래서 23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연 인원으로 따져서 1,498명이 취로를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현재 282명을 취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사업이 확대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작년까지는 월 15일씩의 취로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말미암아 줄어 가지고 월 7회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실외에서는 2만3,000원 노임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취로사업은 1만7,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하신 분들이 취로일수도 줄고 똑같은 공공근로자나 취로사업하신 분들이나 작업의 강도에는 차이가 없으면서도 노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공공근로사업하신 분들은 일시적인 사업이지만 이 분들은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 공공근로 그 분들 때문에 자기들에게 전적으로 피해가 가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불이익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관내 보안등 설치 개소수가 적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지역 여건 타령만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마는 워낙 낙후된 지역이 돼 가지고 무허가 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도시계획이 안 들어오니까 전부 골목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이 자연적으로 발생된데다가 내가 집을 짓다 보니까 집을 지어 가지고 골목이 다 막혀버립니다, 중간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보안등 소요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의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 성북구에는 30개 동이 있는데 우리 동만 다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구와 교섭을 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한 점은 최대로 발췌해서 보안등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연만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동행정 업무때문에 업무진행이 좋지 않은 거, 구재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요구하기는 그렇고 현재 저희들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별로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일하고 있는 데 있어서 미비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옆에서 채찍질을 하셔 가지고 보다 더 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복지행정 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