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동장 의원 5분자유발언
김연만 그러면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설정기준에 대해서 자료가 미흡하니까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김영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는 총 240동의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주로 무허가건물은 성곽주변과 고지대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과 관련해서 건물의 위험성이라 든가 주민의 보호, 국가재산보전등을 이유로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계속되는 행정력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뼘이라도 더 늘리고 싶어하는 주민의 욕구와 단속해야하는 우리의 입장과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점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단속위주의 행정집행을 펼쳐오기는 했습니다마는 ’84년부터 무허가건물 행위완화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신고하지 않고 건물을 불법적으로 짓고 있는 경우 등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은 온돌방을 수리한다던가 또는 방수공사 또 외벽의 도색을 한다던가 또 바닥파이프수리 등은 신고가 없이도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1m의미만은 차양막을 설치한다던가 또는 벽과 벽사이에 기둥을 수리한다던가 또는 바닥면적을 33㎡이하의 수리할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무단증축, 개축 등 건물의 안전이라든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동도 항측 결과에 의하면 두 건의 무허가 증축이 발생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 철거 의뢰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판매대금 예금통장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위원님께 통장을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임해서 보니 재활용품대금이 집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달에 주민들에게 이익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추석이 겹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집행을 유보하고 금년 12월중에 고무장갑 하나라도 구입해서 돌려 줄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중 정기예금된 800만원이 예금기간인 11월 7일로 만료되었지만 보상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