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용섭 의원 발언
122쪽 청소관리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말이죠, 청소행정과 맞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말이죠 16억2,200인가요, 거기에서 한 5,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3,100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나왔죠?
일반수용비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왔는지, 피복비하고요. 절감이 됐다 이거죠, 당초예산보다도 8명이 더 퇴직을 했습니까?
일반 수용비를 절감하고 나머지 10%를 절감하고 해서 5,000만원이 나온 겁니까? 그럼 원래 이건 예상치 않았던 겁니까? 많이 절감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수리소에 가서 하지 않고 자체내에서 수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원래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많이 잡아 놓고, 예산을 많이 잡아 놓고 남으면 이렇게 불용해도 좋은 거냐. 그러니까 점점 정비 하시는 분들이 기술이 많으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 보다도 앞으로 기술이 더 많아졌으니까 예산을 더 절감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하기를 뭔가 자체정비하시는 분들이 기술이 향상이 돼 가지고 정비소 갈 것을 자체내에서 수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런 것이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새차가 됐든 헌차가 됐든 기술이 발달되면은 정비소에 안 가도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산은 그렇게 충분히 만들어 놓고 뭐 자체내에서도 수리할 수도 있고 또, 일단은 예산 자체를 잘 못 만들은 거네요. 그렇죠? 1,600이나 남았으면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내년에 예산에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과 관서운영비에서 말이지요, 1억6,400정도가 2,100만원정도가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그렇죠? 137쪽. 5개과에 대한 것이 절감이 되어 10% 절감이 된 겁니까?
살림하기 때문에 그 밑에 내려 오면은 경상적경비 얼마 안되네. 경상적 경비, 그렇죠? 글쎄, 그건 아는데, 그 밑에 경상적 경비가 일반운영비에서 1억7,200이 그것만 사회복지과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인건비를 주는데 사회복지요원으로서 기술요원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현재 한시적 생계 보호비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2억20,641,000원인가요, 이거 가지면 내년에도 앞으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계속 생길텐데.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몇군데 했고 또 내년에 어떤 계획인가를 설명 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 무료 급식소운영에 대해서 현재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군데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도 대비하고 어떤지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도우미가 예산이 2억5,400만원 정도가 됐는데 그만큼 필요한 겁니까?
작년에도 8,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그러니까 가정도우미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홍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것 좀 관리 좀 해 가지고 불용이 안나고 그 분들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어려운분들을 가정도우미가 도울 수 있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무료급식소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성가복지병원에서도 지금 노인무료급식을 하는데 혹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요, 150명내지 200명, 많을 때는 거의 200명까지 있는데 그것은 현재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1억200만원정도를 감소시켰다는 얘기지요? 내년도계획에.
이용섭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취로사업비가 25%가 감소 됐어요. 그렇죠?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 가지고 12억 해 가지고 많이 줄었는데 취로사업비가 아까 박경석위원님께서도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대상자가 공공근로사업하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조금 너무 예산절감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유아복지기금이 3억1,100, 국비가, 그리고 구비가 15억입니까?
그러면 시비가 14억이고. 그래서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15억8,600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네, 계획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소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감소가 돼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이용섭위원입니다.
아까하고 중복되는 건데요, 교사중식비, 재교육비, 방과후 프로그램, 소규모 영아간식비 등 다 이것은 삭감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소규모시설 취사부인건비는 뭔가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네건이라고 하더라도 네건이면 1,000만원씩만 하더라도 4,000만원밖에 안되고 2,000만원씩이면 8,000만원밖에 안 되는, 사실 그것은 알겠는데 시구비가 똑같이 50%, 50%네요?
시비가 50%고 구비가 50%인데 4명이라고 한다면 인건비가 최소한 200만원 이상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잘못된 계획을 세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작년 여섯 군데에 육천 얼마를 지급 했다고 하는데 지금 네 군데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일단 시비를 빼서 오기 위해서 50%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불용액이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불용액이 나면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을 합니까?
그렇다고 보면 반납한다고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작년이 6명이 6,200만원을 썼다고 하면 금년에 4명 뿐인데 반납할 바에 이렇게 9,900만원이나 예산을 많이 잡아서 불용액을 내서 반납하고 저희 예산도 실제 6명인데 6,200만원인데 4명이면 9,900만원이면 더 줄어야 하는데 구비를 시비를 반납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시에서 4,900만원을 잡았으니까 불용액이 생기거나 말거나 덮어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