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최재룡 의원 발언
15페이지에 보고 좀 넘어갑시다. 과오납이 2억3,344만원인데 과오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오납하고 결산처분하고, 결산처분이 2억 528,000원, 합계가.
가정복지과장님 말입니다.노인무료급식소가 장위동하고 월곡동하고 개운산 꼭대기라고 그랬죠? 노인복지정책이라고 하면 평지에다가 무료급식소를 만들어야지, 지난해 같은 경우에 몇번이나 모였습니까, 이 위원회를? 여기도 모자복지위원이 따로 있는데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 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이 너무 많아 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모자복지위원 수당이 네명이고 5만원씩 해서 20만원인데 좀 합리적으로 비슷한 업무는 한 위원회가 두가지를 맡을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혈세들인데 실제로 비슷한 것은 위원회가 한 위원회가 차라리 숫자를 늘리던지 해 가지고 통과를 할 수 있는 이런게 물론 모자복지위원회하고 아까 그것하고 조금 비슷한 쪽도 있고 다른점도 있는데 해석하기가 다른데 이것은 앞으로 지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슷한 위원회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