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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최동환 의원 발언

76회 제운영복지위원회199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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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내용을 검토해서 질의답변하기 전에 지금같은 이런 방식으로 결산을 심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산서 자체가 어제 오후에서야 위원님들 손에 들어 왔고 그리고 이미 결산서에 내용이 당초 예산서에 작성된 대로 각목예산사용내역에 대한 주요사업하고 또 시책사업 같은 경우에 각목 내역에 따른 집행근거를 추가로 보조자료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지. 목별로 사용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걸 보고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목별예산에 대해서 이 결산서를 보고 한다는 것은 수치상에 가감이 잘 됐나 그런 검토 할 수 있는 그런 범절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산서를 가지고 본다는 건 지금 심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불가능하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리고 애초에 이런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결산의 의미가 사실은 뭐 법률적인 그런 제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을 의회의 검사를 받고 그 예산에 대한 집행에서 합리적인 부분하고 애초에 의회에서 쓰겠다고 제시한 목범위가 아니라 각목까지도 해서 그 합리적으로 썼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전제가 돼야지만이 ‘97회계년도 총예산 사용에 대한 도덕적인 그런 승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자체가 그런 의미일진데 이런 식으로 결산서 달랑 하나가지고 지금 심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넘길 게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인 심사방법이 있으면 그 심사방법을 채택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내년도 예산안심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래왔듯이 결산에 대한 심사는 반나절하고 한두시간 하고 끝냅니다.

거기서 물론 그 동안에 관행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구청측에서 결산서와 관련된 어떤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자체를 목별로 하는 것은 물론 지방재정법이나 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서 했다고 보지만은 이걸 가지고 위원들이 심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본위원은 결산서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보조자료들을 하다 못해 주요사업만이라도 사업집행내역서를 별도로 보조자료책자로 만들어서 제출해야지 만이 그것과 결산서를 함께 보면서 결산심사가 가능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야 어차피 이렇게 일정이 잡힌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내년도 부터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어떤 식으로 결산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어떤식으로 결산 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간담회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