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최동환 의원 발언
예산서에는 성문화된 월급조차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만든 것이지. 이것이.
자기들끼리 퇴직시킬 사람 정해 놓고 이렇게 만든거에요, 그렇게 하니까 예산심의할 때 과장이 한명 줄인다고 하니까 예산 깍은 거에요. 과장이라는 사람 만났는데 지금 6명도 모자라고 10명도 모자란다고 하는 판국에 한사람 퇴직시킨다는 것은 다른 내막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퇴직시키고 다른 사람 채용을 한다든지.
퇴직시킨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까지 깍아버리니까 이제 쫓아왔더라구요. 관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번의 임시회 과정에서 조례개정안, 수정안, 제의요구안 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12월21일 예산 통과되는 시점에서 예결위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상임위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이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끼리 상임위에서 합의된 사항조차도 이렇게 일언반구 해명도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9년10월30일까지로 연장하는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연장취지로써 관리조례 개정심의때도 얘기됐지만 예산은 장기적으로 그 예산안을 심사하는 게 주목적이 아닙니다. 그동안은 일회성이고 기술적으로 수치상의 어떤 예산심사를 단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분석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사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과정도 같은 맥락으로써 연속선상에서 평가되고 분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것은 바로 본예산에서 추경으로 이어지는 같은 맥락에서의 예산심사과정이기 때문에 예결특위의 활동 또한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제기했고 지적됐고 모두가 공감했던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 대부분의 생각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활동기간을 99년10월30일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는 또한 다양한 예산감시활동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관련 전문지식 또한 보강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의회발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와 찬성이 있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긴급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의를 했으면 찬성이 있느냐 물어보고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찬성을 받아보고 토론시간에 위원장님 의견을 밝히셔야지, 동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여부도 물어보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까? 위원장님의 답변을 바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동의안을 낸겁니다.
충분히 토론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다 하고, 내가 10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내가 틀리게 제안을 했습니까? 10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하자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구청에서 올라온 재의요구안 가결시킬 때도 분명히 우리가 그 개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개념에 대한 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의원님들의 양해하에서 비록 구청에서 재의요구한 게 확실하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득이 안된 상태에서 다만 그런 개념의 논란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양보를 하고 넘어갔던 것이지, 그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본 회의장에서 왜곡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런식으로 나오면 안된다는 거에요. 자꾸 되풀이 하십니까? 그렇다고 위원장이나 관련 직원들이 후원을 해 주고 밀어줄 생각을 해야지, 사사건건 제동을 걸려고 하면 되는 거에요?
위원님들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후원을 해 주고 보완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죠. 그것을 안되는 쪽으로만 자꾸 무리하게 해석을 해 가지고 밀고 나갈려고 그러면 안되는 것이죠. 왜 안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십니까?
되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이야기 하세요. 위원장님이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과정의 이야기도 다 되었습니다.
다 된 상태에요. 다 된 상태고 다만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조례 문구상에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문위원 판단하고 위원님들 판단이 대치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전문위원에게 손을 들어주고 넘어간 거에요. 다만 판단은 그렇게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우리 판단은 우리식대로 이렇게 해 나가자 해서 이렇게 규약을 만든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법령이라는 것은 법령이 애매할때는 공공에 이익에 반하지않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취지에요. 전문위원이나 위원장이 그렇게 반대로 해석을 해서 안되는 쪽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일언반구없이 넘어갈려고 그래요. 분명히 12월 21일날 회기 연장하는 동의의 건을 상정하기로 그때 분명히 토를 달고 넘어갔잖아요. 다시 하겠다라는 것은 안하겠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안했습니까? 우리가. 아니 그러면 할 수 있는데도 다른 구 안하면 안하겠다는 말하고 똑 같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다른 구에서는 다른 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지말고 동의 찬성여부를 물어 보시고 있으면 그 안을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야지. 왜 위원장님이 저하고 마치 대립되는 것 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지말고 이미 수차에 걸쳐서 해 왔던 문제에요. 그 문제를 다시 끄집어 낸다는 것은 또 논란거리밖에 안되요. 그것을 매듭짓고 지난번에 내부규약으로 그렇게 하자고 해서 마무리 지었던 문제아니에요.
지금 해야죠. 다음이 어디있습니까? 지금 할려고 그때 왈가 왈부했던 것인데 내부안대로 하면 위원장님 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부안으로 하기로 한 것은 분명히 논란이 될 것 같애서 지난번에도 제가 넘어왔는데 내부규약안을 확실히 읽어보고 싸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끼리 이야기 되기로는 분명히 조례안에 그렇게 되었지만 조례는 대외적으로 밝혀지는 문구이기 때문에, 문구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가 계속 올 수있다는 논란 때문에 그런 전문위원 지적을 받아 주자하자 해서 한 것이고 그 논란의 개념의 해석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례는 구청재의 요구안대로 해 주고 그 해석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한 그 해석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규약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나가자고 해서 결정된 것이 그것이고 내부규약에는 그런 취지를 살려 가지고 예결특위구성 동의안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 상정될 때 그 동의안 내용에 예결특위 활동기한을 내년도말까지로 하겠다고 못박자고 한 것이 내부규약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나 그렇게 내부규약을 했는데도 동의안에는 엉뚱하게 12월 21일까지로만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옛날에 논란이 되었던 조례안대로 해서 만들어 왔던 것이에요.
그때도 본위원이 제동을 걸었는데 21날 가서 다시 연장하자고 해서 그때 넘어왔던 것이에요.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진짜로.
발전은 남들이 안할 때 먼저 깨고 하는 것이 발전이 있는 거에요. 당초에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도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은 사사건건 안되는 쪽으로만 몰고 가니까 우리안으로 하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전문위원은 얘기하지 마세요. 안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위원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으니까 전문위원님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은 말을 짧게 하세요.
위원장님 뜻도 중요하지만 다른 위원님 뜻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왜 다른 위원님 말을 가로막고 위원장님 혼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한말씀만 드릴게요. 정리를 해서, 자꾸 이것이 해석의 문제다 뭐다 해서 부정적으로 그동안 많이 평가를 해 오셨는데 법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 그 자체는 현실의 반영입니다. 법이 현실에 맞지않으면 현실에 맞게 바꾸어져야 되는 것이고 설령 바꾸어 지지않았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끊임없이 해석을 해서 그렇게 현실이 법을 유도를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충주시 의회에서 1대때 행정공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충주시도 난리가 났고 충청북도도 난리가 났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없는 조례를 만들고 관공서의 권한의 침해다, 온갖 이런 공격을 받아왔어요. 충주시의회가, 왜 없던 일을 하느냐,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 모든 기초의회가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다 제정을 했어요.
그렇다보니까 중앙정부까지 하고. 지금은 아예 행정정보공개법률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고 활동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조례 하나 문구가 애매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발목을 묶어낼 것이 아니라 그 조례 문구 애매한 것을 우리 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앞서 나갈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하면 다른 구도 따라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보면 조례도 현실에 맞게 개정되고 관련법규 바꾸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의회 활동을 하려고 해야지. 애매한 문구에 우리가 발목이 묶여 가지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안되는 쪽으로만 억제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운영복지위원이 동의안을 냈는데 무슨 의장단하고, 의장단이 상임위원회에요?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안을 냈습니다. 본위원이 동의안을 낸지 10분이 넘었는데 찬성여부도 물어보지도 않고 있어요. 위원장님은.
조례 어디에 그렇지않다는 조항이있어요. 이야기 해 보세요.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그동안 얘기를 해 왔잖아요.
조례 해석 여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 해 왔잖아요. 해석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그것이 서울시 직원의 의견입니다.
의견, 그래서 재의요구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 문제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받아 들이는 취지가 해석상에 논란이 있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직원들의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서 우리가 문구 하나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말라고 해서 받아들여진 것이지.
거기에 위배된다고 해서 어느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했습니까? 그런식으로 자꾸 위원장님 옭아 매지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법 취지살리면 지방자치법에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을 따라서 그 기간연장할 수 있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위배되면 위배된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조례든 뭐든 그 법 취지에 다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든 간에.
내부규약을 읽어 보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일단은 동의안 냈으니까 찬성여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시행해 보고 시행하는 것 자체가 상급단체에 위배가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다시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안되는 쪽으로 몰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난번 동의안 낼 때 구성동의안이 12월 21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부안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정식안건으로 해서 활동 기간 연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의안 낼 때 그 기간을 아예 내년도 10월말이면 말 11월말이면 말 그렇게 못 박자고 한 건데 전문위원이 제동을 걸고 나와서 그렇게 나온 것 아니예요, 그때 해 버렸어야죠. 그리고 위원장님, 법 좋아 하시는데 법은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지방자치법 의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조례를 지방자치법은 왜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애매하면 한 번 해보고 나서 상급기관에서 뭐라고 하면 그때 다시 논의하면 될 것이지 그래서 조례는 그대로 두자고 한 것 아닙니까? 시행은 그대로 하되 조례를 위반했다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위원장님이 무슨 판단으로 위반됐다고 단정짓습니까?
서울시에서도 위반됐다고 이야기 안하고 위반됐다고 의견을 내가지고 재의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어떻게 위반됐다고 단정을 내리십니까? 객관성이 지금 보장이 안 됩니다.
그동안에 조례심사 과정에서 보면 전문위원의 의견은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문위원 의견이예요. 아니예요. 그동안은 내가 참았는데 오늘 사태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아는 내용이고 법조항 하지마세요. 전문위원 방금 이야기 하신 것이 다 이야기 됐던 거예요 그동안. 할 거냐 말거냐 조례는 그대로 두되 내부적으로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안해요. 이 안을 의장단에서 논의하라는 그런 문구가 어디있습니까? 법 좋아하는데 의장단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의장단이 법적 기구예요? 아니,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는 조례안이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해한 문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 정도도 우리 위원들 판단으로 못하는 거예요?
타구에 물어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상급기관에 물어볼 정도로 어려운 문구예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됐으면 지난 번에 예결위 두건 동의안 나올 때 그 안건 내용을 이렇게 삽입을 했어야죠.
안건 내용도 이미 우리 스스로가 규약을 정한 것을 어긴거예요. 이 내용에 따르면 다 사인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예결위 구성할 때 구성안을 안건 내용을 만들 때 그 문건 내용에 활동기간을 못박도록 이야기됐어요. 언제됐습니까?
그때는 전문위원이 제동을 걸어가지고 위배된다 그래서 12월20일까지 하고 21일날 다시 동의안 내가지고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이렇게 못박고 넘어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동의안 철회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오전에 다시 하든지 이 안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