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용섭 의원 발언
본위원이 얼마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집 일인데요. 저희도 작년에 언제까지 푸라고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못펐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2개월인가 3개월 연기를 해가지고 펐다구요. 그런데 그 전에 것을 안 펐다고 과태료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 건입니다. 그런데 실제 정화조를 치우라고 받아가지고 연기까지 신청을 했는데 작년도에 그것이 나와가지고 꼭 치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영수증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수증이 없으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것이 영수증이 있으면 OK가 되는 것이고 영수증이 없으면 안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며칠전에 어떤 분이 영수증을 찾아가지고 가서 얘기하니까 잘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않는가 영수증 관리를. 어떻게 보면 정화조를 치우기 위해서 언제까지 치우라고 하고 해서 치웠는데 그 영수증이 없다, 실제 거기에 나온 언제까지 안 하면 어떻게 처벌한다고 빨간 글씨로 겁이 나게 나온다고요. 안 치울 수는 없단 말이예요.
나 같은 사람은 의원이고 그러니까 제 날짜에 안 치우고 사정에 의해서 한 3개 월만 연기해 달라고 해서 치웠는데 그 전전도 것이 아니라고 해서 나왔단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전산화가 된다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저 말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금년에 많이 했지않습니까?
과태료를 많이 물렸어요. 그래서 민원이 말할 수 없이 오는데, 제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잘 아니까 이러이러해서 할 얘기가 없지않느냐 무마는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죽어도 못낸다는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냈다, 또 저한테 민원을 한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안 치울 리가 있겠느냐 내 인격을 봐서도. 그런데 영수증이 없어서 그런다 못내겠다 하는 민원이 참 많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구청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과태료 안 내면 계속 독촉도 하고 안되면 압류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할텐데, 그 민원 마찰이 사실은 조금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 마찰이 좀 염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