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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경석 의원 발언

76회 제운영복지위원회199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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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에 보면 마항에 감면 조항중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변경 그랬는데 국가 유공자의 예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참고가 되실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실 정화조 설치들을 기존에 되어 있는, 되고도 수년씩 되고 있는 분들이 정화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정화조 청소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리거나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집들을 많이 비우니까 1년, 2년 된 분들도 있습니다. 3년된 분들도 있고, 그 분들이 정화조 벌금이 많이 나올까봐 기피를 한다고요 오히려, 그래서 어떤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더라구요, 너무 많더라구요 그런 것이, 대부분 다 치우는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정화조를 치우고 영수증을 받지요,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잘 철을 해놓지 않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영수증이, 그러면 그 근거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더 기피를 하게 되고 이것 참 묘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해보면 묘하다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일정한 기간을 둬가지고 이것을 신고하는,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임의적이라는 것이 집수리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묻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신고를 하게되면 선접수하는데 정화조 매설할 때 전중후 사진을 넣는다고요, 그렇죠?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사항인데 어떻게 전중후 사진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미 설치한 분들 그 분들이 한일정화하고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일정화에서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안내장을 보내죠? 한일정화에서 보냅니까? 치우라고 하는 안내장, 규격품이 아니고 이미 설치한 분들이 규격품으로 설치를 하지않고 그냥 잡 일군들이 그냥 아무거나 싼 것을 사서 묻어 놓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엄청나요. 그런데 없는 사람이 돈이 얼마나 들어요. 못하는 것이죠.

규격품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직수가 되고 잘 되는 것이 있다고요. 어쨌든 주민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12월 말일까지라고 해도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홍보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 가지고 내년 봄이라든지 활동하기 좋을 때에 이것을 한번 더 하셔야 할 것 같애요. 본위원이 볼때는.

그래서 그 분들도 기피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등의 예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궁극적으로 안받는다는 얘기에요? 돈을. 여기 그렇게 명시는 안되어 있는데 유공자들의 예우는 돈을 안받을 수는 없겠는데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