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현행정관리국장
네. 존경하는 이승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자치행정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역투자사업의 수요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욕구가 다양하게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적 효율적인 전담기구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경영행정기법 도입을 통한행정경비 절감과 수익사업의 적극 발굴로 구 재정을 확충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에관한사항을 조례로써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단의 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설립시의 출자액은 4억원으로 하였습니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간사 1인을 두고요,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이사중 5인을 비 상임으로하되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 구의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회계 및 세무전문가 1인으로 하고 구의회가 새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기 선임구의원 이사의 임기는 종료한 것으로 하며 구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는 구의회와 구청장 및 공단의 이사에 선임하는 자로 각 2인과 공단의 감사로 구성하고 공단의 이사에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구청장에게 이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합니다. 공단의 사업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주차장의 관리운영,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기타 구청장이 위탁지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매사업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의 의결로 확정하고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결산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알려야 하고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기업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한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 사업년도마다 2회이상의 공단의 업무사항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재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성북구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결산서 재무재표 연도별경영목표, 경영실적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자료를 요구할때에는 요구할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자료를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로 공단이 설립될때까지 공단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된 것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용절감과 수익성추구가 가능한 분야에 효율적, 전문적 운영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것인만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