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건영 의원 발언

이승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77회 임시회 기간중 본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다음 회기에 재상정키로 결정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77회 및 제79회 임시회시 토론하였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자료는 이미 우편으로 보내주신 것 하고 사무국에서 다시 대비표로 탁상에 깔아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위원장.

이승로위원장
네. 구재영간사님,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지난번 79회 임시회의때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안중에 관계 행정부처 공무원하고 사회단체의 몇 분들하고 이렇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상정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오늘 다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 조례안을 상정한 윤건영외 5인의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과 사회단체장들하고의 간담회는 몇차례나 있었는지 묻고 싶은데 대답해 주실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이승로위원장
네. 되었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구재영위원
네.

이승로위원장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윤건영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답변은 우리 윤건영위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윤건영위원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 회의에서 사회단체장들과 의회와의 간담회를 추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공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정확하게 생각나지는 않습니다만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과 상의를 거치고자 했습니다. 의장단 간담회라든지를 이런 것을 통해서 거치고자 했는데 의장님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공식적인 행사가 되어야지, 의원 개인의, 본 위원 스스로가 간담회를 개최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두분 모두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간담회를 개최 못했습니다.

이승로위원장
윤건영위원님,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윤건영위원
의회에서 처리해야 될 일인데 굳이 사회단체장님들과 이렇게 하는 것이 모양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의회 자체적으로 처리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의견 간담회라든지 이런 형식들이 맞지않는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안을 상정을 하고 개정을 하는 것은 의원들 몫이며 고유한 영역인데 그러한 것들을 굳이 사회단체장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승로위원장
그래도 조례안 법안을적용하는 것은 구민들이기 때문에 여론청취도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구민들의 의견도 수용하는 편도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윤건영위원
본위원 개인적인 입장도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위원장,

이승로위원장
네.

구재영위원
윤건영위원외에 5인 발의하신 위원님들 이 조례안이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사회단체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법을 알고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 시각과 또 모든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자들의 시각이 상당히 상반된 그런 의견들이 겹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7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음 회기에 충분한 토론을 한 다음에 상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한 뜻이 사회단체의 장들 몇분이라도 모셔놓고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이 보조금이 사실은 우리가 제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투명성있고 건전하게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 분들 이해를 돕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분들이 보조금을 받는데 아주 어떤 억압을 받을 수 있고 제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봉사하는데 쓸 수 있는 금액을 쓰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런 여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윤건영위원외에 집행부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간담회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 이 조례안이 잘못 제정되다보면 사회단체가 우리 성북구에 한 60개 단체가 되죠. 국장님,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60개 단체가 되는데 이 60개 단체장들이 위원님들 보는 시각이 상당히 껄끄럽게 보는 의미가 있지않을까 생각해서 본위원이 그렇게 다음 회기에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제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도 갖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 의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의장님이 그러면 윤건영의원님, 사회단체 몇분들의 장들하고 행정집행부 행정기관하고 충분한 간담회를 가지십시오. 라고 허락을 해 주셨으면 좋을텐데 의장님의 생각이 잘못 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승로위원장
본위원장도 오늘 윤건영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지난 5월 초순으로 기억합니다만 본 회의에서 지금 두 번이나 보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결정을 내릴 시기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간담회를 조기에 개최할 것을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윤건영위원님을 통해서 임시회가 20일쯤 있을 예정이니까 그 안에 사회단체지도자들을 모시고 또는 우리 의원님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한번 토론을 가졌으면 좋겠다,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하고 또 외부에서 듣고 있는 내용하고는 너무 상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그런 의견들도 본위원장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의회를 한 17, 8일쯤 하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제지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알아보고 다시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구재영위원
아니 간담회 해 가지고 하시렵니까?

이승로위원장
아니요 질의를 먼저 받고 이따 간담회를 필요로 하면 간담회를 요청을 할테니까요.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이승로위원장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지금 여기 보조기금 관리조례 개정안이 어디에서 작성을 해서 책상에 깔아주신 안입니까?

이승로위원장
이것은 우리 의안계장님께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비교를 해 놓은 것이에요. 대비표를,

문경주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구청에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한 일이 있었죠? 구청에서 안이 올라 온 것 해서 만든것입니까? 이것이. 의안계장.
종국
류종국의안계장
아니 윤건영위원님이 제출한 것과 개정조례를 대비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들이 구청안을 한번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승로위원장
집행부측이 개정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하고 우리 윤건영위님 발의한 것 하고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때 제출해 달라는 것 말입니까?

문경주위원
그때 제출해 주기로 되어 있었죠, 그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이승로위원장
그 수정안 받았습니까?

윤건영위원
네. 그 수정안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개정조례안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의 자리에서 논란이 되었던 정산에 관한 부분 그 부분만 구청에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수정안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문경주위원
지금 윤건영위원님이 위원 발의로서의 사회보조기금 관리심의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자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사회보조단체 기구가 약한60개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7개 정도 밖에 현재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보조금에 대한 영향권 밖에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왜 그렇게 되었느냐, 보조금은 공히 공익단체에서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조금을 받아야 되지않겠느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이 이렇게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보면 우리 의안계장님 안에 보면 분기별로 개최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명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해서 안을 대비표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재영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외부 단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과 주변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안을 우리가 한번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

이승로위원장
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성북구보조금관련 조례에 대해서 간담회 연 후에 다시 결정하도록 하죠.

이승로위원장
잠깐 기다려보세요. 지금 문경주위원님 요구하신 안이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안을 말씀하십니까?

문경주위원
지금 최계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다시 논의를 해서 회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승로위원장
간담회를 갖자? 현재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20분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논의되었던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본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회중 논의되었던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