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최동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구할 것은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행정기획위원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한다거나 행정기획위원회의 어떤 심사과정에 대한 개인적, 사적감정이 있어가지고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양해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대 성북구의회를 마감하면서 성북구의회 의원정수가 42명에서 30명으로 줄게됐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의원정수 30명일때는 상임위원회를 3개밖에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가지고 기존에 4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성북구의회도 하나의 상임위원회를 줄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3대 의원선거가 끝난 후인 98년 6월달에 임시회기간중에 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사무국설치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타 다른 구의회처럼 구청 업무를 2개 상임위원회에서 전담하고 별도로 2개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대로 3개 상임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당시에 운영위원으로서 참석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구의회도 2개 상임위원회에서 구청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니 2개 상임위원회로 구청업무를 분산시키고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존에 하던 식으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갑자기 구청업무를 2개 상임위원회로 나누면 업무에 대한 부담이나 의원님들의 업무파악에 조금 지장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기존방식대로 3개 상임위원회로 구청업무를 나누고 별도로 기존 운영위원회 업무를 복지업무를 분담하는 상임위원회를 두기 위해서 다른 구의회와는 조금 차별화되게 구의회 상임위원회 구조조정을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본의원의 개인적인 그당시의 의견으로서는 분명히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의회운영에 어떤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결정과 관련해서 이의제기가 있을 것이다, 그런 우려를 충분히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상임위원회 구조조정안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에 대한 어떤 해당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된 우리 상임위원회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부득불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9월달에 제73회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당시 임시회는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맞서가지고 우리 성북구도 몇 개 과를 줄이고 인원 정원을 감축하는 대폭적인 구조조정안이 올라와서 다루었던 중요한 임시회였습니다. 그당시에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주요내용은 계를 폐지하는 것과 전문위원의 업무지휘·감독을 해당 상임위원장이 맡는다는 그런 주요내용의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당시에 안건심사를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 취지는 바로 기존의 1대, 2대처럼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구청업무와 동떨어져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기구로써 운영복지위원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의회와 관련된 모든 조례를 행정위원회에서 다루다가 독립적인 운영복지위원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의회와 관련된 조례를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복지위원회에 배정된 것이라고 저는 믿어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또한 당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그당시에 한가지 의문을 구청측에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해당 국장, 과장 다 바뀌었습니다. 왜 보건소 관련조례는 보건소에서 와서 보건소장이 심사를 하고 토목관련조례는 건설교통국장이 와서 심사를 하고 다 하는데 왜 의회사무국 설치조례는 구청에서 심사를 하는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그런 관행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그런 문제제기를, 그리고 더불어서 관련개정조례안도 구청에서 올릴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어떤 법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상위기관에서 접수가 되면 의회사무국으로 보내든지 해서 의원입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개정안을 내서 의회사무국장이 심사를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의회의 어떤 독립적인 기구의 전환을 생각해볼 때 그런 추세로 나가는 것이 저는 시의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그당시에 담당 국·과장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돼서 국장, 과장이 바뀌고 이번에 또다시 행정자치부에서 구의회설치와 관련된 모범조례안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안 개정내용을 보면 그당시 98년도 구조조정안때 개정된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의회기능을 축소하는 그런듯한 이미지를 풍기는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의 배정을 놓고 저는 구청의 어떤 심사일정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이기 때문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배정이 행정기획위원회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했고, 의장께서도 그 이의제기를 받아들여가지고 당초 20일날 심사예정돼있던 것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소한 줄 알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22일날 다시 상정을 해서 심사를 했다는 그런 결과보고를 듣고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설치된 운영복지위원회가 다른 구의회의 운영위원회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그 위상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의장께서는 다른 구에서는 다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는 식으로 너무나도 단순비교를 통해서 우리 구의회의 운영복지위원회의 역할이나 위상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여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장님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구청측에서도 왜 의사무국설치조례를 기존 관례대로 계속 어떤 사무국이나 의회측에 상의를 해서 개정조례안을 의원입법이든 아니면 이것을 사무국에서 담당했어야지 왜 행정관리국에서 담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기에 대한 명쾌한 입장이 없다면 의회사무국은 한낱 행정관리국의 소관부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을 본의원은 내리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구의회가 독립적인 사무기구를 갖고 의원으로서 보다 높은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한 단초를 만든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상임위원회 배정사안을 놓고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회 위상을 바로 갖추기 위한 본의원의 충심이라고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