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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구재영 의원 발언

85회 제행정기획위원회199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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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간사 구재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1999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감사계획안동의건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자치법 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 있는 2000년도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및 동사무소 3개 동으로 하며 감사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1999년도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동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