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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남효 의원 발언

85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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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남효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199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동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구정 전반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2000년도 예산심의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은 1999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성북구청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및 동사무소 3개 동으로 하며, 감사장소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1999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