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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최동환 의원 발언

86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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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만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6회 정기회를 마지막으로 하여 한 세기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새천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00년의 희망찬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과 의정활동에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성북구의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87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87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2000년 1월 19일 1일간이며 본 임시회기간중 처리해야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다른 안건은 없습니까?

윤만환위원장

뒤에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임시회 하루 하자는 것입니까?

윤만환위원장

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김영식의원외1인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비용지 급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서면동의로 발의하신 김영식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김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99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인상, 조정하고 회기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기일수에 1회를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하며 별표 1 내용과 같이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의원란 숙박비가 인상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려면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종전에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인상조정하고, 종전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여 종전에 1회 5만원에서 1회 7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며, 국내여비지급기준중 의원에게 지급하던 숙박비를 1야당 1만 9,500에서 1야당 2만 2,000원으로 지급액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장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윤인호전문위원

네. 운영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인호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윤만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누구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윤만환위원장

저한테요.

최동환위원

질의는 넘어가고 토론합시다.

윤만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환위원

회의수당에 대한 개념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전달이 되는데 전문위원이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인호

윤인호전문위원

여기에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용어상에 회의수당은 옛날 종전에 회기기간 동안에 회의가 없으면 수당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때에 각 위원회별로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방문이라는 불필요한, 물론 필요한 사항도 있었겠지만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만들어서 했던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회기기간동안에 위원회 활동이 없으면 회의에 참석을 안하셔도 회의비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이 아니라 회기수당입니다.

윤만환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최동환위원

네.

윤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