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순입니다.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등 총 열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점검요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고자 안산시 자원순환과 관련한 기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신설ㆍ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환경재단의 사업내용을 추가하고,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 등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도 설치공사와 굴착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차량의 보도 진입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과 향후 보도공사 사전예고제와 실명제가 정확히 확립·시행되도록 관리하고, 재활용 보도블록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배부될 수 있도록 상세 업무 처리 기준을 수립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송 수지 적자금액 산출을 위한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규정 정비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각 항목의 지출증빙 근거 자료 확인과 관리·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정확하고 투명한 재정 지원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인구는 2017년 76만 명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 현재는 70만 명까지 줄어든 상태로 이는 연접한 타 시에 비해 대규모 주택공급사업 및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지 못한 결과물로써 계획 부서인 도시계획과와 각 사업 실행 부서에서는 계획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도심과 신규 계획 도심이 조화로이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우리 시는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최초 반월신공업도시 조성 계획에 계획인구를 20만 명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7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도로, 주차 등 사회기반시설의 부족 문제가 발생되고, 이에 따른 기반시설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어려움이 있으니 동일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획 인구 산정과 상위 기관 협의에 있어 우리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반월공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이 특별교부세 결정 대상으로 선정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신설 결정되는 주차장의 진출입로가 기존 오목로와 접하여 설치될 예정이나 각골공원 방향으로만 진출이 가능하고 사리역 방향으로는 진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사업 실행 부서인 교통정책과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양방향 진출입 통행이 용이하도록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서 도출된 단절되는 산책로 연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확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승강 폭 확보 등의 협의 의견을 정확히 이행할 것을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된 집단취락 및 단절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의 ‘집단취락 경계부 필지가 전, 답, 임야일 경우 원칙적으로 해제지역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쟁이지구의 일부 토지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대상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동일한 취락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었던 토지로써 형평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니 주변 토지와의 연결성 및 향후 활용 방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 경기도에 해제 승인을 신청하도록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신길 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역 설정에 있어 일부 토지가 환경평가등급 2등급인 사유로 남안산나들목과 신길천 사이 일부 구간이 제척됨에 따라 경계가 정형화 되지 않은 상태로 해당 구역은 이미 고물상 등이 위치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해당 미정비 구역이 금번 사업으로 정비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것과 향후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전 입주 업종에 대해 기존 우리 시 산업과 연계한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계획을 최종 수립하도록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040 안산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기 수립된 2020 안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2040 안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2040년 목표 공원녹지율을 11.3%로 설정하였으나 시 재정 악화로 인해 다수의 공원 조성 사업이 실효 시기 도래 전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공공주택지구 등의 개발로 인해 신규 공원·녹지가 충분히 확보되는 지역의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에 대하여는 시설 해제를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공원·녹지 조성에 집중하여 주기 바라며, 신규 공원 확충 대상인 ‘신길천생태공원’ 대상지는 교통정책과에서 특별교부세 확보하여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계획에서 제척 후 향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다음, E-pit(이핏)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고잔역 환승 주차장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초고속 충전소를 구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고잔역 환승주차장 열 면을 삭제 후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연간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이 팔십여 만원에 불과한 상태로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는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충전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 발생 예방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전시설 설치 기준 적용 유예기간인 2023년 1월 28일까지 관내 공공시설에 충분한 충전시설을 확보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은 무상교통 사업 지원 대상을 안산시 거주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여 어르신의 이동권 및 생활권을 확대하고 친환경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또한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니 대중교통과는 고령 인구 증가 속도 및 이용자 증가 추이를 면밀히 추적·관찰하여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관내 타 지자체와 연대하여 사회보장제도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