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선현우 의원 발언
선현우 위원입니다. 대부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도로 재포장도 하실 거고 도로 실선도 다시 그으실 예정인가요?
안심거리 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심거리 재조성이라고 하면 어떤 안심거리일까요? 통학 문제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상동이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 가보셨나요? 토지 보상의 문제나 예산 문제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혹시 차도와 보도와 경계를 둘 수 있는 경계석이라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주차 문제가 우선이 되어야 되나요? 안전 문제가 우선이 되어야 되나요? 그 반대하신 분들이 어떤 많은 주민 분들을 만나셔서 대화를 나눠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우리 민원인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한전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도 다시 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그 근처에 초등학교 있는 것 아시죠?
아이들이 상동초등학교 가기 위한 통학을 그쪽으로 해요. 하면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도로로 걷고 있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목격을 했고, 이 경계석이 실제로, 주차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할 곳 없죠. 부족한 것 알고 있는데 주차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전의 문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가 가장 큰 시급한 사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률이 50%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100%가 되기 전까지 차도와 보도를 경계해 줄 수 있는 경계석을 설치를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계석을 초등학교부터 행정복지센터까지 쭉 이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잇지 못하는 부분은 시선유도봉이라도 설치를 해서 불법주차로 인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실 때 최대한 경계석을 두는 걸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하고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렇다고 해서 시선유도봉으로 다 이렇게, 자체적인 판단하에 시선유도봉으로 하면 저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 위원회로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위원회 중요도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업무를 보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18페이지를 보면 참석률이 저조한 2명을 해촉 후 신규 위촉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이신가요? 신규 위촉된 두 분 어떤 분이세요?
또 향후 계획을 보면 3회 이상 불참하였을 시에 해촉을 추진하겠다 라고 향후 계획에는 적혀 있는데 도시환경위원회 자료를 보게 되면,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를 보지 마시고요.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를 봤어요.
출석률에 따른 우리 위원들이 출석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어쨌든 중요한 이렇게 심의를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결기구로서 얼마나 이렇게 출석을 잘 하시는지 봤는데 이게 출석률이 너무 현저히 저조하다, 우리 공공개발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에 의무를 갖고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않나요?
개최현황을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시의원들을 놓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보게 되면 25명 중에 출석률이 90% 되시는 분들은 네 분밖에 안 계시고요.
대부분 절반 이상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네 분 정도가 12회 위원회 개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번, 12번 중에 두 번 나오신 분도 있고 12번 중에 세 번 나오신 분도 있고 12번 중에 또 네 번, 이렇게 현저하게 출석률이 저조한 분들, 기타 사유는 있다고 알겠어요. 알겠는데 사유 없는 분이 어디겠습니까? 다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인데 사명감과 책임감이 너무 결여가 되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 위촉을 하고 위촉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는 또 어떻게 돼요? 추천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1년도에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일부 불성실 위원 자체도 21년도에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됐어요.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위촉되신 분들의 또 자료를 보게 되면 참석률이 현저하게 너무 저조하다, 그에 따라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게 임기가 조만간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신 분들은 해촉을 하고 다른 분들을 새로 위촉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절반 정도가 해촉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에 따른 애로사항은 없을까요? 과장님, 월마다 회의가 개최가 되잖아요. 회의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보면 개발행위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인데 회의안건에 따라, 그 개수에 따라 시간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이런 위원회 시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심의하고 검토하고 토론하고 의결까지 붙이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하나마다 최소 한 시간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또 개발허가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심의를 하고 결정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검토는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다 모여서 같이 토론을 또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짧은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공원과장님, 안산시 관내에 상록구, 단원구에 우리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나 있을까요?
상록구가 몇 개예요? 상록구가 73개소, 단원구가 51개소가 있죠? 이렇게 50%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비율로만 놓고 봤을 때 상록구가 어린이공원이 다소 높다, 많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인구대비, 인구가 단원구가 더 적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단원구에 속해있는 대부도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가 있나요? 잠시만요.
자료에 보게 되면 안산시 관내 어린이공원 기조성 현황 해서 일반 현황, 조성연도, 21년도 1월 22일 날 상동6어린이공원으로 하나 조성되지 않았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 곳은 조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이는데 조성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은 해요. 다만 조성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게 조성을 해 놨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부도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시설, 또 좋은 곳을 데려다줘서 재미있게 놀아주고 싶은데 이 공간을 봤을 때 특별하게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부도에 있는 주민분들은 화성이나 시흥으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키즈카페나 물놀이시설을 데리고 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미조성 현황을 보게 되면 12개 미조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향후 계획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대부도 만13세 이하가 한 500명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인구대비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키우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부모님의 입장으로서는 대부도에 사설은 저희가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사설 놀이시설은 저희가 운영을 할 수는 없지만 이왕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주실 거면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의 리즈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어쨌든 대부도가 주말만 놓고 봤을 때 금, 토, 일 정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부도 어린이만 보지 마시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면 관광객 유치에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공원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대부도에 정말 우리 어린이공원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 건지 우리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나눠보시고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467페이지를 보게 되면 폐기처분 21년도에 400대 하셨어요. 이 폐기처분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하셨나요?
고물상에 판매, 네, 21년도 10월 15일 날 200대, 21년도 12월 2일 날 총 400,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폐기처분을 한 게 아니라 안산시에서 폐기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른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폐기처분을 했다고 하면 아신다고 하면 이 400대를 폐기처분 했잖아요. 고철로 판매를 하셨을 것 같은데, 교통환경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모니콜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작년도에 자체 감사를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하모니콜 운전 직원 휴게시간 미준수 해가지고 처분 요구내용을 보면 90분 이상 콜 중지를 사용하여 휴게를 취한 사례를 이렇게 확인했는데 조치 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모니콜 이용하시는 분들도 하모니콜 예약시간 때문에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분들로 인해서 하모니콜 이용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것 아닌가, 예약시간이, 지금 21년도는 어때요? 이게 90분 이상 콜 중지를 사용하여, 그러니까 콜을 받으려면 스위치를 누르고 콜 이용객이 타 있는 상황이면 스위치를 누르는 방식인가요? 자료를 보게 되면 2교대라고 나오고 주5일 근무, 24시간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2교대를 안 한다고 하면 몇 교대로 하시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차량대비 근로자 분들이 1대1 비율이잖요? 비율이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노는 차량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운행을 안 하는 차량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예약이든 즉시 콜이든 이 시간이 다소 길어지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여쭈어봤고요. 그러면 예산 문제죠.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근로자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지금 비 휠체어 장애인분들은, 바우처택시라고 해야 되나요? 100원 택시, 행복택시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단계죠?
그러면 비 휠체어 장애인분들도 지금 현재 하모니콜은 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점차 행복택시나 바우처택시로 유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