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진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부서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대변인 포함해서 지금 제가 이거 자료를 봐도 44쪽에 시청 전광판 그리고 45쪽에 시청 전광판, 누가 봐도 같은 장소로 보이지 누가 이거 다른 사업이라고 보입니까? 시청 전광판은 외벽이죠? 이런 부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감사하신 40쪽에 보면 오타예요.
여기 위촉식 이세창 홍보대사 홍보기간이 22년 2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이면 2년 아닌가요? 그럼 이런 것도 확인 안 하시고 그냥 1년 이렇게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오전에 한 분만 하고 오후에 하시는 거로 하면 어떨까요? 김재국 위원님.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그러면 농업지원과에 감사하면 되겠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개 조금 궁금해서 감사할 일이 있는데요. 대변인. 언론사별 집행현황이 있어요.
여기 8쪽에 집행현황 보면 기타는 이거 지역 인터넷하고 통신사입니까? 그런데 이게 집행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같은 언론사인데 기타에요. 어떤 때는 220이 나갔고, 부가세 포함이죠?
또 어떤 때는 1650 이렇게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A등급을 받아서 220을 받았고, 같은 언론사인데 어떤 시기에는 B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언론사랑 협의를 하는 거네요?
협의를 해서 원래는 이 언론사 기준이 A등급인데 몇 번을 계약을 하니까 때로는 협의할 때 금액을 줄여서도 한다 이거죠? 그거는 알겠고요. 여기 보면 2021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사에 나간 금액이 5억 1천이 나갔어요, 21년도에.
그런데 22년도에는 6억 1천, 금액도 엄청 많이 올랐고요. 오른 이유랑, 그리고 여기 기타에 보면 기타가 인터넷하고 통신사라고 했잖아요? 22년 올해 언론사가 굉장히 많이 더 추가가 됐어요.
추가된 이유랑, 또 하나는 제가 이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디지틀조선TV 있잖아요. 올 6월 30일까지는 우리 안산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주요행사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언론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6월 30일 이후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보통 다른 언론사를 제가 다 체크해 보니까 계속 우리 안산시를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불금액이 똑같고 더 작고 그런데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디지틀TV조선에는 딱 6월 30일 이후에는 전혀 홍보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6월 30일 이전에는 매일 했어요. 거의 매일 나왔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런데 6월 30일 이후에는 단 하나도 홍보가, 한 건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디지틀조선TV 그전에는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시에서 집행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2022년 1월 달 이후로 두 번 4400을 지불했는데 거의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6개월 동안 계속 우리 안산시 홍보를 하다가 6월 30일 이후에 한 개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네, 한 번도 우리 안산시에 대해서 홍보도 한 적도 없고, 그런 홍보라든지 언론사 이런 집행한 적도 없는데 올해 갑자기 두 번 광고비를 집행하고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홍보가 있다가 6월 30일 이후에는 한 개도 없는 그 사유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위탁기관·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특정감사인데 129쪽에 민간위탁 특정감사 6개 기관이요.
여기 보면 고용·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정산 부적정이 있어요. 그 밑에 여비도 부적정이 있고요. 이거에 대한 혹시 자료 좀 부탁해도 될까요?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이 관리부서가 도시주택과고요. 답은 어떻게 구청장님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도시주택과에서 어린이놀이터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부서가.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1364쪽에 그 내용이 있는데 이 기타에 대한 32명에 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모르신다는 건가요?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 행정지원과요.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구청장님 이게 시민소통관에서 각 동 대민서비스 친절도 조사를 한 거예요. 네, 여기 보면 하위 동이 여기 다 명시돼 있어요. 행정감사 시민소통관 61쪽, 62쪽 이렇게 보면 동의 하위 21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하위부서 동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 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친절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세요.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게 가장 이용률이 높은 게 출근시간 퇴근시간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출·퇴근 이동률이 높은 곳, 그런 곳을 잘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재국 위원님. 그러면 동장님들 혹시 위치 있는 설명을 간단하게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네, 김재국 위원님.
인감 뗄 때 지문을 찍잖아요. 지문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지문 이렇게 찍기가 좋은데 밑에 있다 보니까 이 지문이 잘 인식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 작은 부분부터 각 동에서는 대민서비스에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혹시 장소가 또 안 되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개수가 꽤 많으면 장소 새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생명에 관계된 거니까.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원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1만 8400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평균 보통 한 동에 1천 개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꽤 많이 차지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요. 혹시 지하에 있더라고 이런 제습기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또한 유통기한도 있지 않을까요?
유통기한이 또 지난 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습하면 안 되잖아요. 곰팡이가 피면 더 몸에 해롭잖아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장소가 예를 들어서 협소해서 안 되는 그런 부분, 제습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박태순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 아까 상록구청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동 회계담당 구청장님 교육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