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반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최종결과를 보고받고, 오늘과 10월 20일 2차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언과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도 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감사하셨는데, 수첩 제작 지금 2023년도 준비 기간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의원님들 의견들 잘 수렴하셔가지고 제작에 오류라든가 또는 의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의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업체 다양화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아직 연말까지 기한은 남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입 총계도 줄었고 또 구매건수가 줄면서 거래 업체수도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다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네,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 소모되는 일정 비품들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인원이 21명에서 20명으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또 그만큼 우리 의회의 사무국 인원들도 늘고 했기 때문에 물품 구입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 고효율화 시책 추진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시설에 대한 개선들, 시스템에 대한 개선들이 이루어졌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 의회사무국을 운영하고 또는 이용하는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정례회 앞두고 의원님들이나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이 휴일에도 의회에 나와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의회가 굉장히 독립적 공간으로 개별 사무실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퇴청하실 때 사무실별 전원 스위치라든가 냉난방기, 컴퓨터, 그리고 또 복도에 있는 그런 전원들은 어떤 책임을 책임자에 대한 부분으로만 볼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조하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참여와 실천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기념품 제작 및 증정현황 관련해서 자료집 45쪽을 보시면, 저희가 의회를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께 또 다양한 이런 의회기념품을 제작해서 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앞서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감사하실 때 실용적이고 다양한 그런 기념품 증정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여기 내용을 보면 대상에 대해서 증정품이 문제가 아니라 증정 대상에 대해서, 2022년 7월 27일 날 선부1동 통장협의회에서 견학을 오셨습니다. 43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5개 동의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만큼 25개 동마다 다 통장님들 계십니다. 전체 안산시 통장님들 합치면 1천 명이 넘으시고, 또 단체가 주민자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율방범대, 통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7개 단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단체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다 보면 저희들이 환대해 줘야 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증정품에 있어서 이렇게 증정을 해 버리면 이거를 예산에 있어서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증정품 지급 규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원칙을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통협 분들은 의회를, 증정품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의회 역할·기능에 대해서 서로 상호협력적 관계로서 좀 더 의회에 대한 역할·기능들을 확장성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는 건데 이걸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또 다른 동도 해 줘야 되고, 또 우리 20명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 고민의 깊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급 규정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의회 홍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홍보의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담아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감사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 연구용역 관련해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유재수 위원님께서 감사하셨을 때 결과에 대한 부분들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전문위원님 다음 10월 20일 날 감사할 때 그 자료가 추가적으로 준비될 수 있나요? 요약본만. 예, 다음 감사 때는 그 내용도 같이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09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