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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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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10월 18일 날 디자인국의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종합적으로 도시계획과에다가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후에 하시려고요? 그러면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선현우 위원님이 페달로 관련해갖고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페달로 사업이 지금 종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작 시점에서부터 페달로 사업에 대한 종료가 된 시점에서 페달로 사업 관련해갖고 아마 정산을 하시지 않았나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혹시 정산을 하셨다면 페달로 사업 시작부터 페달로 사업 종료까지 전체적인 사업 연도별로 해서 예산이 우리 투입된 것하고 해서 정산을 한번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 종료 후부터는 우리가 페달로 자전거가 안산시 관내에 없어요. 그렇죠? 예, 최종 사업 종료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자산 재고가 얼마였는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가 용이한 거는 기증을 했다고 그랬어요, 사용 가능한 거는.

기증한 것하고 폐기 처분한 것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또 폐기 처분한 세외수입 같은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심의 할 때 제가 소각장이 내구연한이 지금 15년인데 15년 지나고 내구연한이 지난 이후부터 한 5개년이나 6개년 정도 되겠죠. 그거 소각장 유지보수 수선비, 외부에서 큰 수선을 할 때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셨을 거고 또 자체에서도 한 것도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팀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책임보험하고 자동차 검사 지연 관련해서 징수율이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소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해 주셔도 되는데, 잠깐 답변해 주시죠.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지. 소장님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상 징수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한 보통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몇 년 정도 갖고 있다가 성실납세과로 넘기죠? 어찌됐든 간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차량등록이나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는 100%잖아요.

그죠? 그거를 안 하면 차량등록이 안 되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해가지고, 이것 나중에 성실납세과 가서 결손처리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오히려 30%, 50% 정도 내는 시민들이 오히려 잘못된 거죠.

하여튼 소장님 이것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징수 미납액만 늘어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성실납세과에. 그래서 19일 날 오실 때 뭔가 징수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봤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9일에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박현규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환경재단 소관은 총 8건으로써, 주요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은 해당기관, 관련 기업들 앞에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도 관련사업을 홍보하였고 이외에도 언론사 홍보 등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업체에 대한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재단 규정을 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 의결하였고 심의 의결에 대한 제척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사후관리 절처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은 3년간 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점검 시에는 「사후관리 점검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갈대습지 용수 확보 철저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은 수문 1개를 신설하고, 7개를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갈대 밀식 지역의 물길 재정비를 통하여, 개방 수면을 확보하고, 저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권역을 담당하는 화성시 환경재단과 반월천 제수문 관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협의를 실시하였고, 필요한 유량에 대해서는 펌프 운영시간 및 용수량 등을 공유하여 용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단 자체적으로 자연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8월 8일 홍수로 경기도 지방정원 내 토사가 유실되어 갈대습지에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나 안산시 환경정책과, 녹지과 등과 협력하여 현재 재난복구공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사유출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방안 제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갈대습지 자연습지쉼터 건립에 관한 협의 철저입니다. 과거 환경재단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갈대습지로 76 부지에 갈대습지 생태교육장이 건립되고 있으며, 현재 모든 행정절차와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 공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갈대습지 생태교육장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산갈대습지 홍보 철저입니다. 먼저, 저희들은 이를 위해 갈대습지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습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였으며, 수달 등을 매체로 하는 교육자료 개발과 갈대습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내 안산갈대습지 채널을 개설하였으며, SNS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2일에는 라이온스 대표단을 습지에 초대하여 라이온스 회원 전부가 습지를 방문하고 청소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도 진행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라이온스뿐만 아니라 기업의 각 단체들이 저희 습지를 찾아 마음껏 쉬고 힐링하고, 그리고 봉사도 함께 하는 그러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시키겠습니다. 다음 지속 가능 정책 연구 과제 선정입니다. 객관적인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연구사업운영내규」를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선정은 연구사업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각계 전문가를 비롯하여, 시 관련부서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3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안산시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연구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시급성, 연구수행가능성, 분야별 전문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의 심의결과에 의해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재단 인력 채용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재단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재단이사회를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임명권자에게 추천하는 형태로 진행하여,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연구 인력의 경우,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력 충원이 어려우나,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재단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재단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저희들이 이 재단 설립 당시 네 가지 목표를 두었습니다. 하나, 안산시의 환경정책을 지원한다.

둘, 재단 자체적인 사업을 기획한다. 셋, 시민과 기업의 환경보전 인식 강화를 위해 환경교육을 시행한다. 넷, 민관산학의 환경 관련 민관산학 단체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이 목적으로 시행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8월 4일 취임한 이후에 고유의 사업을 기획하였으며, 9월 21일에는 안산시청 환경정책과와 그다음에 저희 직원 약 30여명이 워크숍을 진행해가지고 재단 고유의 사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단의 재단다운 재단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8월 29일 저희 선임 대표들의 노력 결과, 또 직원들의 노력 결과 8월 29일에는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ESG지도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며, 시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강화를 위해 제로 웨이스트 지도자 교육도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민관산학 허브가 되기 위해가지고 10월 4일에는 시화호 연대체를 탄생시켰습니다.

화성환경재단과 시흥에코센터와 시화호 지속가능위원회와 같이 모여서 연대에 다 합의했으며, 11월 15일에는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시화호를 중심으로 3개 지역에 있는 관련 기관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그런 데에 대한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12일 어제는 탄소중립협의체 ‘미래는 탄소중립이다.’라는 생각 속에 탄소중립은 한 개 기관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게 무조건 함께 나가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안산시 관계자와 시민단체자 관계자 전원이 탄소중립 연대를 만들어서 안산시가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한 그런 기틀을 마련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지 중에서 일자리보다 큰 복지는 없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마을 일자리라고 봅니다. 이런 마을 일자리를 만들을 위해서 10월 8일에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박영준 대표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이필구 대표와 함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 해당지역을 방문해서 마을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그런 데에 대한 정책연구도 해 나가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도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9일에 계속해서 안산환경재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