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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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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정 처리결과 자료집 84쪽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대비 철저 해가지고 그 아래에 처리결과 여러 가지 쭉 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606쪽에서부터 보면 이게 피해가 2022년도 이번 폭우 때 굉장히 많은 양이 생겼는데 2021년도에는 하나, 1건이여. 2022년도에 610건, 그래서 611건 중에 2022년도 8월 달 이번 폭우 때 발생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위치(주소지)’ 이렇게 써 놨는데, 위치 괄호 열고 주소지가 보니까 이걸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어. 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하든지 이 피해가 발생한 주소지로 하든지. 그런데 이게 위치 하고 괄호 열고 주소지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607쪽에 반월동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위치 및 주소지 보니까 이건 주소지에 해당한 거야.

그래서 아예 이거를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어. 이 발생지 주소지로 하든지 아니면 발생 위치 장소로 하든지.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지는 별 의미 없을 것 같아.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주택이나 여타 이런 것들은 일괄 200만 원을 쭉 신고접수만 하면 다 준 건가요? 그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는 여러 형태로 막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침수피해와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알죠?

지금 이 자료에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재난, 자연재해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조치를 여러 가지 하겠다고 쭉 나와 있는데 이번에 본오뜰 같은 경우는 시화조력발전소하고 그다음에 반월천 수문하고 그것의 관계도 잘 알고 있죠? 신문에 보니까 ‘조력발전도 집중호우의 피해를 일으켜’ 이런 제목이 하나 기사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 본오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어서 더 섬세하게 자료들을 챙겨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이 자료에는 보면 화성시는 조력발전소가 발전을 해서 8월 8일 11시부터 새벽 사이 그때 우리가 침수가 다 된 거야.

거기에 침수가 됐는데 그 시간대에 화성시 주장은 발전소가 발전을 해가지고 침수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화성시는 주장하고, 우리시는 그게 아니고 수문 관리가 잘못 돼서, 이게 지금 그래서 수문 관리인지 발전소인지,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재난재해 대비 철저 여기 안에는 왜 조력발전소는 안 넣었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우리 안산천 예전에는 안산천이 많이 넘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넘치지 않습니다.

조력발전소가 생긴 이후 그래. 그래서 시화호를 막아서 담수호 실패는 했지만 우리 안산은 반대로 실패는 했지만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된 이유가 지금 조력발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침수하고도 또 다른 연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처리결과도 이후에는 우리 시민안전과가 요즘은 일기예보가 그래도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재해와 관련된 예보가 있을 경우는 시화조력발전소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죠?

그 얘기를 여쭈려고 그래. 그래서 시화조력발전소에 그때 당시 발전 상황을 물어봤어, 그쪽의 담당자한테. 그런데 담당자가 거짓말했는지 아니면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발전을 안 한 거야, 3회 동안.

그래서 발전을 안 했는데 화성시는 발전했다고 그러고, 여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발전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안산시나 화성시가 발전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관계한다시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연계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당시 폭우가 예상됐을 때 우리 시로부터, 화성시로부터 발전을 중단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의해서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에 얘기를 했냐, 안 했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후에 자연재난 대비해서 폭우와 관련돼서는 적어도 철저하게 우리가 시화조력발전소 수문 연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안산시와 시흥시가 우리 특별위원들이 이 정례회 끝나면 또 활동하면서 발전소를 가겠지만 그 담당자는 그날 아침에 내가 확인할 때 전화 안 왔다고 그랬어.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조력발전소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거 보셨어요?

수위 조절하고 있는 얘네들이, 발전계획. 그래, 여기 보면 얘네들이 수위 높이를 얼마에 하겠다고 그래서 발전하기 전 수위, 발전한 이후, 전후 무조건 얘들이 관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 발전이 우리가 지금 물 들어올 때예요, 나갈 때예요?

그래, 단방향이야. 그래서 이번에 피해도 양방향이면, 그런데 단방향이기 때문에 들어올 때, 그래서 단방향이기 때문에 발전을 했냐, 안 했냐가 이게 수위 관리에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 자연재해 폭우와 관련되어서는 조력발전소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는 매뉴얼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이 피해보상과 관련돼서도 거기의 농민들은 제대로 측정이 안 됐다 지금 그런 불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겠지만,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주민자치 질의를 위원장님 내가 추가 질의 안 할 테니까 좀 하시죠. 점심시간 맞춰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들어오면서 이게 갈등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감사관 감사하면서 자료 보니까 통장제도 운영 부적절,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적절, 그런데 주민자치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한 수익에 대한 것들을 미공개하고 공개할 시간을 지연해서 하고 이런 형태로 큰 건 아닌데 많은 자치회가 그렇게 감사에 지적을 받았더라고, 그 내용 보셨죠?

그래서 여기는 25개 동 다, 주의를 받은 데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 위촉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우리 자료 조례에는 30명 이상 40명 이하, 50명 이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준에 미달한 곳이 몇 곳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조례에서는 50명 이내지만 30명에서 40명은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30명 미달한 거는 숫자가 부족한 거잖아요, 조례에. 그죠?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25개 동인데 그냥 이렇게 쭉 세 보니까 13개가, 절반 50%가 넘어요. 예, 또 핵심은 거기가 있어.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미달한 인원수 그 이상으로 위촉해 놓고 난 뒤에 우르르 나가, 우르르 나가, 이게.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셨던가요? 잠깐만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 건데, 지방자치의 가장 꽃이고 지방자치 이후에 필연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자치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면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갈등이 있거나 여러 가지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있을 수 있는 것을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분석을 잘해서 이후에 주민자치회가 올바로 정말 동네 일을 동네 사람들이 결정하는 구조로 이 부분을 갈 수 있도록 원인분석과 대안을 내놓는 건 또 우리 과장님 역할 아니신가요? 과장님, 조례 개정해서 될 것 같았으면 우리나라의 범죄 이 지구상에 없어야 돼.

헌법으로 보면 죄지은 사람은 이렇게 하고 뭣도 하고 다 있어. 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운영하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대안들을 잘 만들고 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지방자치가 완성되는 데 가장 기본이고 꽃이니까 그 부분이 잘 갈 수 있도록 지금 문제점들을 그대로 드러내서 개선안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토론회를 만들든 뭐를 하든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를 잘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자료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꽤 많아요, 이 감사 자료에. 감사관실에 내놓은 자료에 한 부서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보니까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운영 부적정, 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도시정보센터 직원 복무 소홀, 여비 지급 부적정 등등 해가지고 많아요. 이 내용 다 알고 계신가요?

그래,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을 꼭 꼬집고서 뭐라고 하는 것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이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이 내용들을 물론 공무원들이 지적받으면 본인 담당자, 그러고는 이런 지적을 안 받는 사람은 내 일이 아니니까 하고 그냥 또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과장님은 이 부서를 총괄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도시정보센터에서 생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것들을 이 자료를 가지고 부서원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게 해야 될 건데, 그렇지 않나요?

주의, 시정, 권고 뭐 여러 형태로 숫자가 많아요. 반드시 이 감사관 자료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개개인들한테 너 다시 그러지 말아라, 이거는 관리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 업무에서 이런 소홀에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관실의 지적을 받았으니 이 업무 때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 부적정’ 그래서 감사관실에 그 내용이 뭐냐 하고 자료를 받아봤더니 거기에는 명확하게 관계 법령, 관계 조례 여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어떤 어떤 이렇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서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잘못했더라, 이렇게 내용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 그러면 그 사례들을 내용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부서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관리자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못 보셨다고 하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이후에 감사관실에 정확하게 건 건별로 누가 잘못했냐가 아니라 핵심은 그 업무를 할 때 뭐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총무과 보니까 총무과도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보니까, 몇 건이 있어요, 총무과 게.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직원 근무성적 평정의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공직자들이 여러 업무를 하는데 이 평가를 부적정하게 한다 이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

이게 딱 한 건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상당한 피해를 봤는지 어쨌든 불이익이 생겼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감사에서 지적한 이유는 업무는 잘하고 못하고 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 평가는 정확하니 잘 받아야 된다, 공정하게. 공정조세과 보니까 자료집 969쪽에 있는 건데 보니까 마을세무사 제도가 있네요?

그건 참 내용은 좋은데, 현재 위촉을 12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활동내용에는 ‘각 동’ 이렇게 되어 있어, ‘각 동별 담당 세무사 배정하여’. 열두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25개 동이니까 상주하는 게 아니라 각 동을 돌면서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여기 상담 종류는 그렇게 잘 나와 있어요. 국세, 지방세 그래서 전화상담, 방문상담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러면 담당별로 이 전문가들이 상주해 있지 않고 자기 사무실에서 각 동별로? 상담실적으로 통계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실제 그런 상담에 대한 내용들은 그러면 자료로 남아 있는 건가요?

그거 자료 한번 좀, 이게 좋은 제도인데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 활용되어지고 실제 도움이 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거 자료 한번 주시면, 그리고 972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인을 위한 안내서 발행 이렇게 해서 이 사업도 굉장히 내용은 좋은데 발행부수가 180부예요? 그러니까 책자, 내 얘기는 우리 지역 내 기업들이 뭐 2만 개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3만 개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1만 개라고 그러는데 실제 한 3만 2천 개 정도 될 거예요, 크든 작든 어쨌든 기업이니까. 그래서 대체로 보면 한 2만 3천 개 정도가 기업 규모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인데 그 기업 대비 보면 180부 그러면, 그렇게 책자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80부밖에 책자로 유인을 안 할 정도면 차라리 그런 내용들이 요즘은 이메일이든 뭐든 기업들이 다 그 수단이 좋으니까 그런 형태로 홈페이지에서 보든 아니면 기업들한테 보내든, 그런데 책자 180부는 우리 기업 숫자로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 배포방식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정기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기업들한테 세무 정기, 이건 정기 대상이죠, 정기세무조사?

예, 그래서 보다 더 이런 기업들이, 물론 기업들이 다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평상시 기업들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시가 이런 걸 할 때 보다 더 이런 좋은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같은 거여서 그런데, 지금 여성대원이 많은가요? 아니, 안 정확해도 되니까, 여성대원이 좀 많은 것 같던데?

아마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느낌에 따라서 나는 별거 아닌 것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상대방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우리 과장님한테 각별히 요청한 건 그분들이 연세들도 있고 여성대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듣는 게 좀 있고 그래서 누구를 징계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좋은 일 한다고 우리 생활임금 1만 2천 원 그거 받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인데 그걸 각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회에서 만들어놓은 주민참여 요구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에 집계가 되죠? 25개 동,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2020년도 당시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그래서 참여예산이 아닌 불참여예산이다 이런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료도 보면 확인해 보니까 한 23% 정도 집행률이 요구 대비, 그래서 그때 당시는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해하는데, 그래서 21년도의 집행률을 보려고 하니까 주민참여 요구 대상 대비 집행한 그것 한번 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그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그 사업들이 잘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21년도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보니까 또 특이하게 지금 현 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예전에 하듯이 주민자치회가 분과별로 활동해서 참여 요구 산정된 목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또 각 동별로 했단 말이죠, 시장님이 시장과의 대화에서. 그래서 보니까 총회를 통한 참여 요구 건이 있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된 두 가지가 있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편성을 위한 시장과의 대화였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산편성 다 삽입하고 있는가요?

아니, 잠깐만요.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요구목록, 올해는 이번에는 두 가지가 됐죠? 그거하고, 그거 대비 현재 지금 예산편성을 이미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 목록은 별도로 자료로 받을 거고요.

지금 각 동에서 시장과의 대화에서 이 편성은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가요? 그러면 요구 참여예산과 간담회 그 두 가지 목록 대비 편성항목이 몇 개나 되는지 그걸 좀, 지금은 집행이 아니고 편성 그걸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민안전과 여기 감사하다 보니까 재난재해 발생 자료가 있는데 2021년도에는 1건, 2020년도에 610건 그래서 611건 중에 610건이 올 금년 폭우에 의한 반월동부터 해가지고 본오뜰 이 명단이 지금 610개인데, 이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피해조사 한 것을 재난안전과에 이게 함께 그렇게 해서 한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610건 중에 이후에 더 추가되거나 이후에 우리 특별활동 속에서 다루어질 부분인데, 시민안전과에 보니까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대비 철저 해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 이번 침수로 보면 농업정책과가 수문이나 폭우에 대비해서 또 조력발전소 다 연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즘에는 일기예보에 의한 폭우가 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시민안전과하고 업무 협조해서 조력발전을 중지시키는 등 이런 걸 해야 되겠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보니까 너무나 이게 직결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가 생겼으니까 농업정책과의 업무인데 피해가 없을 때는 어쨌든 이거 재난과 관련된 이런 부분 자연재난 관련돼서는 시민안전과하고 연계된 주변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매뉴얼을 만들라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200만 원 재난에 따라서 1천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재난기금으로 주면 끝이 아니라 이러한 자연재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과하고 업무 협조해서 그와 연결된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이거 체계를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관련해서 이후에 그렇게 체계를 갖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집중호우와 관련된 수문, 그러니까 조력발전소가 발전을 했냐 안 했냐가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화성시는 발전을 해서 침수 피해를 줬다고 그러고 우리 안산시는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이후에 이런 업무체계를 좀 짰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침수 난 이후에 조력발전소 운영팀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안산시나 시흥시는 조력발전소에 전화를 안 했어. “이런 폭우가 대비되고 시화호를 비워서 폭우에 대비해라.” 그럼 본오뜰처럼 그렇게 침수가 안 되지.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조력발전소 또 방문해서 본 위원이 통화상으로는 확인을 했는데 직접 가서 확인을 할 생각이에요. 이후에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세요. 지금 농식품부에서 전국 도매시장 관련해서 이렇게 평가해서 발표하고 그러죠?

우리 박근수 과장님, 하죠? 인터넷상으로 제가 확인해 본 것으로는 2000년도 농림부 시절 그때 보니까 22개 도매시장을 평가해서 그중에 우리 안산이 중간 정도 11위를 했더라고, 지금은 어떤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처리결과 보고를 아까 소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 자료 119쪽에 보면 이게 용역에 관한 사항이에요. 용역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기에는 ‘농수산물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게 우리 시정 요구사항이었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로서는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겠다.’ 그래서 여기의 내용은 환경개선인데 요즘 용역 보니까 이전이 그냥 거기의 중심이 돼가지고 온통 의견이 그렇게 가서 왜 이 처리결과의 내용하고 용역이 그렇게 중간에 바뀌었는지 좀 아쉬워요.

그래서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처리결과 정확하니 자료에, 이건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요구해서 이 용역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시설개선을 중단기적으로 좋은 시설을 좀 개선해가지고, 그거 40년 동안 지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생방이라 우리 시민들도 다 듣기 때문에 그 표현을 다 쓰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임대인이잖아요.

우리가 건물주인데, 우리 시가 건물주인데 시장사용료를 받으면서 그 불량 환경을 해 놓고 우리가 시장사용료를 받으면 좀 건물주치고는 불량하죠. 우리 시가 건물주인데, 그래서 이 용역을 했던 건데 지금 최종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건물주로서의 시설개선을 하는 데 중심을 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우리 감사관 자료를 보니까, 물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에 참 많은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감사들을 쭉 보니까 기술센터 종합감사에서 여기도 보면 학교급식 교육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권고를 줬고, 그다음에 또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 여기는 또 내용이 많아요.

감사관실에서 보면 시정, 훈계부터 해가지고 주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한 40건이 넘는 것 같아요. 소장님 혹시 이거 내용 아시나요? 예, 파악했으면 됐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마저 좀 더 얘기하면 상급기관 감사 행안부 여기에서도 보면 농업법인 목적 외 사업 영위 부적정부터 해가지고 불법 점용, 용도, 지도단속의 문제점 여러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 내용들을 “지도 이거 뭐 별거 아니야.” 또 내지는 그냥 받는 사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미 용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야. 그리고 여기는 시정조치 결과에 보면 시설개선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또 그렇게 시정질의에서 그렇게 답변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 맞는데 이후에 이전 쪽으로 가서 답변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도매시장이 환경이 매우 안 좋으니까 시설개선 쪽에 적극 나서라, 이렇게 의견을 준 겁니다.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 감사에 관련된 많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감사부터 행안부부터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석들을 해가지고 다시, 일 열심히 하면서 본의 아니게 또 실수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받고 하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분석해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장사용료가, 인터넷상에서 각 다른 도매시장들도 제가 검색들을 좀 많이 해 봤는데 시장사용료가 면적대로 하기도 하고 매출로 하기고 하고 각기 달라요. 우리는 조례에 있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사용료 저는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해 봤는데 시장사용료가 우리가 한 얼마 정도 들어와요? 그래, 그런데 그렇게 시장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시설개선은 정말 여름에 땡볕 그 더위에 그대로 있고, 청과동 빼고는.

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사용료 받은 만큼 그대로 갖다가 시설개선에 투자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시장사용료를 받은 만큼 또 우리가 시설을 잘해 줘라, 이런 취지로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계속 나는 이번 용역에서도 좀 궁금했던 것 중에 우리가 계약면적하고 사용면적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계약면적하고 사용면적이 다르니까 이거를 여기서 답변을 원하기보다는 이번에 난 용역에서 담아주기를 바랐는데 그거를 못 했더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그래서 나는 용역에서 담았으면 좋겠는데 못 담았어. 그래서 이 부분을 계약면적하고 사용면적이 그러면 당연히 사용료는 사용면적으로 받아야죠?

상식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계속 놔두지 말고 이번 기회에 용역 하면서 좀, 그럼 계약면적대로만 사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사용면적대로 사용료를 받든지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계속 이 문제를 안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면 다음 또 오신 분이 또 그 문제, 거기에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하시면서 불안하잖아요.

또 뭐 있으면 맨날 투서하고 뭐 하고, 이런 관행들 없애려면 이런 문제들을 정리를 해 나가야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거 평상시 때도 자주 제가 얘기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구거 거기 기능 상실한 거 지금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기능이 상실된 부분하고 또 현재 기능이 있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구별해가지고 기능 상실된 부분은 어디인지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셔서, 좀 힘드시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까 농업후계자 산업기능요원 모집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혹시 이렇게 산업기능요원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나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정책과, 지원과, 특히 농수산물관리과 고생들 많은데 더 힘내서 하세요.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